원고 B은 2009년 8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부터 제1토지(563.9㎡, 매매대금 4억 8,280만 원)의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넘겨받았고, 원고 A는 2009년 7월 제2토지(550㎡, 매매대금 5억 4,090만 원)를 직접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두 매매계약에는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조성공사가 지연되어 토지사용시기가 늦춰지면 지연 기간에 따라 연 9~1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토지를 매수한 뒤 실제로 건축할 수 있는 건폐율이 54.94%에 불과해 공고된 70%를 채우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약정지연손해금 지급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은 2015년 7월 23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급하면서 건폐율 70% 이하로 공고했지만 실제로는 54.94%만 건축할 수 있어 채무불이행이자 약정지연손해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며 각각 4,200여만 원과 7,6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고된 건폐율이 최고한도에 불과하고 매수인이 관계 법규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확인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들이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급공고문에는 지구단위계획상 건축제한 기준(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이 '최고한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으므로, 건폐율 70%는 반드시 보장되는 수치가 아니라 넘지 말아야 할 상한선으로 해석된다.
공고문은 매수인이 분양 신청 전에 공고문, 개발계획·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건축 관련 법규와 조례 등을 미리 열람·확인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생기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매매계약서에도 계약 체결 이후 도시계획이나 건축제한 같은 공법상 부담이 생기면 그 책임은 매수인이 진다는 조항이 있어, 건축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매수인이 감수하기로 한 구조였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지연손해금 조항은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조성공사 자체가 늦어져 '토지사용시기'가 미뤄진 경우를 다루는 것이지, 건폐율이 공고 수치에 못 미친 경우까지 보상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
결국 피고가 공고한 건폐율을 실제로 확보해 주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약정한 지연손해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급공고에 적힌 건폐율 같은 건축 기준이 '보장 수치'가 아니라 '최고한도'로 표시된 경우, 매수인이 관계 법규와 계획을 직접 확인할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건축 제한의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토지를 살 때는 공고문의 문구와 계약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준다.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나2348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1. A
**** ****
2. B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C
**** ****
대표자 사장 D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12. 5. 선고 2014가합256 판결
변 론 종 결2015. 7. 2.
판 결 선 고2015. 7.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2,738,504원, 원고 B에게 76,295,61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건설을 목적으로 ****
**** ****, ****, ****, **** **** 일대를 ****(이
하 ‘이 사건 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로 **** 및 피고를 지정·고
시하였다.
나. ****와 피고는 2009. 5. 27. 이 사건 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생활
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공급공고를 하였다. 그 공급공고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09. 5. 27.자 공급공고의 주요 내용】
10.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사항
가.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사용가능시기(2012. 10.
30. 예정) 이후에 가능합니다. 단, 문화재발굴조사 등 부지조성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용지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
- 3 -
다.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구성된 ****은 2009. 6. 22. 피고와의 사이에 자
부정리가 완료된 후(2012. 12. 31. 이후 예정)에 가능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분양신청 시에는 본 공고문, 매입신청 유의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환경·교통 등
각종영향평가 협의내용, 지구단위계획, 에너지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
와 건축 관련 법규(조례포함) 등을 사전에 열람·확인(향후 변경사항도 포함)하여야 하며, 이
를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바.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계획, 현황(형상·고저·토질·법면상태·석축 및 옹
벽 발생여부·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타. 개발계획승인도서 및 분양관련도서는 **** ****에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고, 지구단위계획상 건축제한 기준(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은 최고
한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자료】
- **** 공급분(생활대책)
근린생활시설 확정예정지번 30-1, 공급면적 563.9,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 근린생활시설용지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근
린생활시설용지는 전면도로로부터 일정 간격 후퇴하여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
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4 -
신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구 내 30-1블록 근린생활시설용지(생활대책) 563.90㎡(이
하 ‘제1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억 8,28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이
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2009. 8. 28. ****과의 사이에
제1매매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지매매계약의 주요 내용】
제2조 (매매대금 및 납부방법)
① 목적용지의 매매대금은 4억 8,280만 원으로 한다.
② 납부방법
계약금 2009. 6. 22. 4,820만 원
1 ~ 5차 중도금 각 7,242만 원
잔금 2012. 6. 22. 7,242만 원
③ 매수인은 약정기일까지 제2항의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약정기일의 다
음날부터 실제로 납입하는 날까지 그 지연대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연손해금을 가
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용지조성사업에 의한 공사의 수인)
① 매수인이 용지조성사업 준공 전에 목적용지를 공급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용지조성공사
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기타 불이익을 수인하기로 한다.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용지조성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
다.
②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성공사의 지연으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매
토지사용 가능시기 이전토지사용 가능시기 이후
30일 이내30일 초과30일 이내30일 초과
연 9%연 10.8%연 11%연 14%
- 5 -
라. 피고는 2009. 7. 6.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유치원용지 공급
을 위한 공고를 하였다. 그 공급공고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도인은 기 납부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제2조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거나 매수인이 납부할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다. 다만,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로, 용수, 항만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해일·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4. 문화재 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 등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
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토지사용시기 등이
지연되는 경우
제7조 (위험부담)
이 계약체결일 이후에 공용징수, 도시계획, 건축제한, 도로편입 등 일체의 공법상의 부담이
부과되었을 경우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2009. 7. 6.자 공급공고의 주요 내용】
8. 토지사용, 면적정산, 소유권이전 및 명의변경
가. 토지사용가능(예정)시기(2012. 10. 30. 예정)는 조성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사용가능시
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공사 준공(2012. 12. 31. 예정) 후 지적 및 공부
정리가 완료된 후 가능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매수인은 매입신청 전에 공급공고문, 게시공고문, 매입유의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
획 승인내용과 지구단위계획내용 등을 사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고 매입신청하시기 바
- 6 -
마. 원고 A는 2009. 7. 23.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구 내
28-1블록 근린생활시설용지(일반) 550㎡(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 2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억 4,09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제1, 2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랍니다.
바. 혁신도시는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화재 시굴·발굴
조사 결과에 따른 현상보존조치,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 변경
등으로 사업지구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인허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
른 획지면적 및 형상, 토지이용계획(세대수, 용적률, 면적 등),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
될 수 있고 토지사용가능시기 등이 연기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사. 조성용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교통·
환경·재해·인구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변경내용 포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내
용(조건사항 포함), 에너지 사용계획상 이행조건, 지구단위계획 등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
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내용 포함) 등에 따라야 하
고, 지구단위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 당시의 건축법, 학교보건법 및 주
차장법과 지자체 관련조례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열람·확인·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
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아.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현황(형상·고저·암반·법면상태·석축 및 옹벽 발생여부·공사계획평
면도 등)과 입지여건(주변상황) 및 토질상태(단, 암반분포 및 연약지반 현황 등은 사업지구
내 대표지점에 대한 토질시험 결과에 의한 추정치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
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타. 지구단위계획·실시계획·공사계획평면도 등 관련도서는 **** 제4공구 감
리단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분양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경
상북도개발공사 고객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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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 A는 2012. 8. 14. E, F에게 그 매매계약상의 권리 중 각 4분의 1을 승계해
주어 현재 4분의 2 지분권자이다. 제2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매매대금을 5억 4,090만
원, 계약금 2009. 7. 24. 5,409만 원 지급, 1 ~ 5차 중도금 각 8,113만 5,000원, 잔금
2012. 7. 24. 8,113만 5,000원 지급으로 하는 외에는 위 다항 기재와 같다.
바. 이 사건 지구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2007. 9. 3.자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사. 2010. 12. 15.자 및 2012. 9. 28.자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
의 고시가 이루어졌고,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를 경우 공공조경면적 확보를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를 물러서 건축한계선을 정해야 하였다.
아. 한편 원고들이 건폐율이 낮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자, 국토교통부장관은
2013. 12. 6. 이 사건 지구 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고시에서 근린생활용
【2007. 9. 3.자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의 주요 내용】
1. 근린생활시설의 건폐율 : 70% 이하
2.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른다.
3. 근린생활용지는 전면도로로부터 일정 간격 후퇴하여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4.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내 공지(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
를 따르고, 조성기준은 p. 60〈별표3〉을 따른다.
5. 공공조경 :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
한 건축물의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
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
축 시 이를 시행한다(고시문 2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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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계획내용을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
른다”에서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 건축조례를 따른다”로 변
경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각 토지는 70%의 건폐율을 확보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각 용지공급공고문에는 “건폐율 70%” 또는 “건폐율(%이하) 70%”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고 A가 2012. 10.경 주식회사 호산종합건설로부터 건물신축계획안을 받아
본 결과 건폐율이 54.94%에 불과하여 건물을 신축할 수 없었는데, 이는 피고의 귀책사
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제5조 제2항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성공사의 지연
으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피고는 기 납부한 매매대금에서 제2조의 지연손해
금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제1토지 매매
대금 완납일인 2012. 6. 22. 및 제2토지 매매대금 완납일인 2012. 7. 24. 이후로서 토
지사용가능예정시기로 공고된 날인 2012. 10. 30.부터 건폐율이 70%로 변경되어 토지
사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된 2013. 12. 16.까지 412일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해당 매매대금에 지연손해금률 연 14%를 곱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의 의무불이행 인정 여부
피고가 원고들에게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기까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채무의 온전한 이행을 하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4, 7, 8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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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에 의하면 2009. 5. 27.자 **** 근린생활시설용지(생활대책 등) 공급
공고에 첨부된 ‘**** 공급분(생활대책)’에 건폐율(%이하) 70%로 표시된 사실,
2009. 7. 6.자 경북 김천혁신도시(제4공구) 공동주택, 단독주택(점포겸용), 근린생활시
설, 유치원용지 공급공고에 첨부된 ‘근린생활시설용지 일반분양 공급예정금액 표’에 건
폐율 70%로 표시된 사실, 원고들이 건폐율이 낮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는
2012. 11. 9. 당초 공고된 건폐율에 부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고, 2013. 12.
16. 이 사건 각 토지는 70%의 건폐율을 확보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 을 제9, 11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2009. 5. 27.자 공고의 유의사항에
“분양신청 시에는 본 공고문, 매입신청 유의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환경·교통 등
각종영향평가 협의내용, 지구단위계획, 에너지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
법규와 건축 관련 법규(조례 포함) 등을 사전에 열람·확인(향후 변경사항도 포함)하여
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개발계획승인
도서 및 분양관련도서는 **** ****에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하
시기 바라고, 지구단위계획상 건축제한 기준(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은 최고한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공고되어 있는 점, ② 2009. 5. 27.자 공고에 첨부된 표를
보면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 후퇴하여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제1의 나항 기재 표에 있는 것과 같은 근린생활시설 배치 예시도가 있는데, 그
예시도를 보면 대지 내에 빈 공간(공지)이 생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③
2009. 7. 6.자 공고의 유의사항에도 “매수인은 매입신청 전에 공급공고문, 게시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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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유의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과 지구단위계획내용 등을 사전에 반드
시 열람·확인하시고 매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지구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의 인허가 사항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획지면적 및 형상, 토지이용계획(세대수,
용적률, 면적 등),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사용가능시기 등이 연
기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지구
단위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 당시의 건축법, 학교보건법 및 주차장
법과 지자체 관련조례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열람·확인·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
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
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
여 구체적인 건축제한 사항을 확인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지구에 대
한 2007. 9. 3.자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에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
선·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의 외벽선 사이에 확보
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
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
를 말하는데,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 즉 수분양자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또한 그 고시에는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
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라 전면도로로부터 일정 간격 후퇴하여 건축하
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내 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관계도면
은 경상북도, ****, ****에 비치하여 공개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그 고시 및
관계도면을 열람하였다면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등에 따라 제한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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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건축제한에 관한 사정들을 손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
건 지구의 용지들은 건축에 있어 건축선, 외벽의 재료, 형태, 건축물의 높이, 지붕의 형
태 및 높이, 담장, 색채 등 많은 부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지구의 용지를 매수하는 사람들은 각종 제한들에 대하여 계약
전에 개발계획승인도서, 분양관련도서, 관련 법규, 조성계획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⑦ 원고들은 피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구체적인 건축한계선 등 건축제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
한 조사나 문의를 해 보지 않았던 점, ⑧ 특히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는 도로에 접한 코너에 위치하고 있어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등에 따라 공공조경면
적을 확보할 경우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부지의 면적이 다른 용지보다 더 줄어들게 되
는데, 이는 각 공고문에 표시된 건폐율 자체의 문제로 인한 것은 아닌 점, ⑨ 각 공고
문 및 고시에 표시된 건폐율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어떠한 경우에도 건축이 가능한 바
닥의 면적비율이 아니라 이 사건 지구에 다른 공법상 건축제한 사항이 없을 때의 대지
전체 면적 중 건축이 가능한 바닥 면적의 비율을 표시한 것인 점, ⑩ 실제 어떤 대지
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부분은 건폐율뿐만 아니라 각 공고문 및 고시에 명확히 표
시된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의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의 위치, 공공조경 등의 다른
공법상 제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어떤 대지 전체 면적 중 실제 건축이 가능한
부분의 면적 비율은 건폐율에 관한 제한 이외에 그 개별 토지의 위치나 형상, 건축한
계선 및 건축지정선, 개발계획의 일부 변경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점, ⑪ 이 사
건 각 토지 중 실제 건축이 가능한 부분의 면적 비율(현실적인 건폐율)이 감소한 것도
각 공고문과 고시에 표시된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의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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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공조경 설치 등의 다른 공법상 제한에 따른 것이고, 건폐율 자체의 제한 때문인
것은 아닌 점, ⑫ 즉 이 사건 각 토지는 건폐율 제한 면에서는 전체면적의 70%까지는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급공고에 건폐율 표시가 사실과 다
르게 표시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⑬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내용
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를 토지사용시기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인도한 점 등을 종
합하며 보면, 원고들이 매입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바닥 면적의
비율(현실적인 건폐율)이 감소한 것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상의 건축한계선, 건축지정
선, 공공조경 등의 다른 공법상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건폐율의 제한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공급공고상의 건폐율 표시에 있어 어떠한 잘
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공급공고에 건축한계선, 건축지
정선 및 공공조경 등에 관한 건축제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므로,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급공고에서 명시한 건폐율을 보장하여 주지 못해서 이 사
건 각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약정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제5조 제2항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성공사의 지연으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 피고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는 점, ② 그 조항의 ‘토지사용시기’란 물리적으로 건설사업에 착수가능한 시기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대금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
고의 귀책사유가 있는 조성공사의 지연으로 인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수분양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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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항으로서 그 지연기간만큼 지연손해금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조항의 ‘조성공사의 지연’이라는 피고의 귀책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피고는 토지사용시기에 맞추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공
급하였고, 나아가 2013. 12. 16. 이 사건 각 토지는 70%의 건폐율을 확보하게 되었음
에도 현재까지 원고들이 각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에 아무런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④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인
정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기광
판사이종길
판사권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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