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5064전주지방법원 1심2007-10-11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견본주택에 설치된 것과 다른 회사의 창호를 시공한 뒤,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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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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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민사부 2005가합5064 민사 사건(2007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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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시행사인 피고 A는 OO지역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견본주택을 열고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분양 공고와 계약서에는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지만, 시행사의 책임 없는 자재 품절·품귀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같은 품질·같은 가격 이상의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꿔 시공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 시행사는 견본주택에 C사가 만든 창호를 설치해 두었고, 수분양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분양계약을 맺었다.
  • 이후 실제 아파트 창호 공사를 위한 입찰 절차가 진행됐는데, 견본주택 제품을 만든 C사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다른 여러 회사 가운데 D사가 시공업체로 선정됐다.
  • 시공사인 피고 B는 D사가 만든 창호를 실제 아파트에 시공했고, 이에 수분양자들은 견본주택에서 본 것과 다른 제품이 설치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수분양자들은 창호 공사 예산과 실제 시공금액의 차액 약 2억 6,800여만 원과 정신적 손해까지 배○○라고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행사가 견본주택에 설치했던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자 다른 회사 제품으로 창호를 시공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시행사의 책임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았고 새로 시공된 창호가 기존 제품과 품질·가격 면에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서 분양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수분양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견본주택 제품을 만든 C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시행사의 책임이 아니라 외부 사정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는 분양계약서에 정한 '시행사의 책임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그대로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 이어 실제 시공된 D사 창호와 견본주택의 C사 창호를 시험 성적 등으로 비교한 결과, 경도·인장강도·충격값 등 여러 항목에서 D사 제품이 C사 제품과 같거나 오히려 더 좋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 계약서가 요구하는 '같은 품질, 같은 가격 이상의 제품'이라는 조건을 D사 창호가 충족한다고 본 것이다.
  • 따라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양계약에서 정한 창호 시공 의무를 어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분양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도 수분양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견본주택에 전시된 자재와 실제 시공된 자재가 다르더라도, 그 변경이 시행사의 책임 없는 사정 때문이고 새 자재가 기존 자재와 품질·가격 면에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면 분양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기준을 보여준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견본주택의 모습만 믿기보다 계약서에 적힌 자재 변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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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 건 번 호 2005가합5064 손해배상(기) 원 고 ○○○ 외 809 피 고 유한회사 A건설, 주식회사 B건설 소 제 기 일 2005. 12. 27. 판결 선고일 2007. 10. 11. 쟁 윐 견본주택에 시공된 창호와 다른 회사의 창호를 사용한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들 청구 기각 견본주택에 시공된 창호와 다른 회사의 창호를 사용한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05가합5064]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 피고 A건설은 ○○아파트의 시행사이고, 피고 B건설은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 원고들은 피고 A건설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임 - 피고 A건설은 아파트 견본주택에 C사의 창호를 설치하였는데, C사가 입찰에 참여 하지 아니하여 D사의 아파트 창호공사계약을 체결 - 원고들은 피고들이 아파트 분양계약에 위반하여 창호를 C사에서 D사로 변경.설 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은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 쟁윐 가. 피고 A건설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여, 견본주택과 다른 창 호를 설치되었는지 여부 - 2 - 나. C사와 D사의 창호가 동질, 동가의 제품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가. 견본주택 내에 설치되었던 창호를 시공한 C사가 창호공사계약에 관한 입찰에 불 참하였기 때문에, 피고 A건설은 D사를 창호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분양계약서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 A건설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경 우’에 해당됨 나. 아파트에 시공된 D회사의 창호는 견본주택에 설치되었던 C사의 창호와 동질, 동 가 이상의 제품이라는 점이 인정됨 다. 따라서 피고들이 아파트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분양계약상 창호 시공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판결의 의미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다른 회사의 제품이 시공된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 위 반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1 - 위 주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가합5064 손해배상(기) 2006가합1687(병합) 손해배상(기) 2007가합4522(병합) 손해배상(기) 원 고별지 목록 1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 고1. 유한회사 A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31-1 대표이사 ○○○ 2. 주식회사 B 포항시 남구 괴동 568-1 대표이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9. 13. 판 결 선 고2007. 10. 11. 주 문 - 2 -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2 중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10, 갑 제2, 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28,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0,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00-1 외 57필지 위에 더샵효자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A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A는 2003년 9월경 이 사건 아파트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입주자 모집공 고를 하면서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 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하여 분 양공고를 하였고, 2003년 10월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에도 분양 계약서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내에 시공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 - 3 - 로 변경될 수 없다. 단, 피고 A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 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다.’라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견본주택 내에 주식회사 C가 제작한 하이샤시 상표 의 창호(이하 ‘C 하이샤시’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는데, 2004년 5월경부터 이 사건 아파 트 준공 무렵까지 실제 창호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D 주식회사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여, 위 회사에서 제작한 엘엘샤시 상표의 창호(이하 ‘D 엘엘샤시’라고 한다)를 시공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분양계약에 의하면 창호를 C 하이샤시로 설 치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D 엘엘샤시로 변경 설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 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A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으로서,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 트 분양계약의 당사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창호공사의 실행예산과 D 주식회사 가 창호공사를 한 시공금액의 차액 268,839,000원(= 1,408,839,000원 - 1,140,000,000 원)을 각 동별, 각 평형별, 각 세대별로 나눈 별지 목록 2 중 창호차액란 기재 각 금원 의 지급을 구하고, 원고들이 피고들의 분양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 1인 명의로 분양받은 원고들의 경우에는 1인당 50만 원씩, 2인 공동명의로 분양받은 원고들의 경우에는 1인당 25만 원씩의 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 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4 - 시험항목 단위 결과치(C) 결과치(D) 경도(HRR) - 103 103 인장항복강도 MN/㎡ 41.4 42.6 인장파단신장율 % 160 188 굴곡탄성율 MN/㎡ 2,742 2,836 샤르피충격값(표준온도 23°C) KJ/㎡ 24.2 28.6 샤르피충격값(저온 -10°C) KJ/㎡ 10.0 10.6 저온추 낙하강도 - 이상없음 이상없음 (1) 피고들은 2003년 12월경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민우, 주식회사 율그룹건 축사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견본주택에 설치될 창호도를 제출받고, 이 사건 아파트 창호공사의 실행예산을 1,408,839,000원으로 책정하였다. (2) 피고들은 2004. 4. 23. 이 사건 아파트 창호공사계약에 참여할 업체를 대상으 로 현장설명을 하였는데, 주식회사 이건창호시스템, 주식회사 금강고려화학, 한화종합 화학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C가 현장설명에 참여하였다. (3) 피고들은 2004. 4. 28. 이 사건 아파트 창호공사계약에 관한 전자입찰을 실시 하였는데, 주식회사 이건창호시스템, 주식회사 금강고려화학, 한화종합화학 주식회사, D 주식회사는 입찰에 참여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주식회사 C는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들은 입찰에 참여한 위 4개 업체 중 가장 낮은 금액의 견적서를 제출한 D 주식회사를 시공업체로 선정하고, 2004년 5월경 공사금액을 11억 4,000만 원으로 하여 위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창호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5)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하여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를 시행하는 재단법인 한국화 학시험연구원은 2002년 7월경 주식회사 C의 창호 제품에 대한, 2004년 4월경 D 주식 회사의 창호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하였는데, 위 성능시험의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5 - 가열변형 - 이상없음 이상없음 가열신축성 % 1.6 1.6 내연소성 - 이상없음 이상없음 비카트연화온도 °C 98 96 냉열반복에 의한 신축성 % 0.1 0.1 (6) 위 시험항목 중 인장항복강도는 탄성구간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뜻하고, 값이 높을수록 창호가 양쪽에서 잡아당길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샤 르피충격값이란 샤르피라는 충격기의 해머가 시험재료를 파괴하였을 때 재료의 파괴를 위해 흡수된 에너지를 나타내고, 샤르피충격값의 수치가 높을수록 시험재료가 더 단단 하여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피고들의 분양계약상 의무위반이 있는지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견본주택 내에 설치되었던 창호를 제작 한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아파트 창호공사계약에 관한 입찰에 불참하였기 때문에, 피 고들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금액의 견적서를 제출한 D 주식회사를 창호 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서 제18조 제1 항에서 정한 ‘피고 A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시공된 D 엘엘샤시는 견본주 택 내에 설치되었던 C 하이샤시와 동질, 동가 이상의 제품이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 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주식회사 C의 창호가 아닌 D 주식회사의 창호를 설치하여 창호 시공업체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인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상 창호 시공에 관한 이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들은, 주식회사 C는 창호업체의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이며, C 하이샤시는 - 6 - 가정용창호재 부문에서 4년 연속 1위 브랜드로 선정된 점,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C 하이샤시로 창호공사를 할 것을 예정하여 실행예산을 산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실행예산과 D 주식회사의 시공금액은 268,839,000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점 등의 사정 을 종합하여 보면, D 엘엘샤시는 C 하이샤시와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볼 수 없으므 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상 창호시공에 관한 이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 C가 창호업체의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이고, C 하이샤시가 4년 연속 1위 브랜드의 창호로 선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C 하이샤시가 D 엘엘샤시 보다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이며, 고가의 제품이라는 점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1위 브랜드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는 있으나, 시장점유율이 높고 1 위 브랜드의 제품이라 하여 당연히 더 나은 제품이고, 고가의 제품이라고 인정되는 것 은 아니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C 하이샤시로 창호공사를 할 것을 예정하여 실행예산을 산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들 이 C 하이샤시로 창호공사를 할 것을 예정하여 실행예산을 산출하였다 할지라도, 그 실행예산이 C 하이샤시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달리 D 엘엘샤시가 C 하이샤시와 동질, 동가 이상의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상 창호시공에 관한 이행의무를 위반하였음 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 정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상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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