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10215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9-14 선고검수완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허가 목적과 다르게 콜라텍으로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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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10215 민사 사건(2012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호 나목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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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7년 2월 16일 OO지역 소재 건물 지하 2층 상가(전유부분 922.81㎡)를 11억 5,000만 원에 사들이면서 소유권을 취득했고, 지분은 원고 A가 2/3, 원고 B가 1/3이었다.
  • 이 부동산의 토지 부분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원고들은 2007년 1월 4일 '자기사업용 목욕탕'을 이용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건물 절반은 대중목욕탕, 나머지는 콜라텍으로 쓰이고 있었다.
  • 원고들은 기존 임차인들과의 임대차를 끝내고 목욕탕 시설을 철거한 뒤, 부동산 전체를 콜라텍을 운영하던 사람에게 임대했고, 피고는 그 사람으로부터 콜라텍 영업권과 비품을 3억 6,000만 원에 사들여 2008년 10월 13일 원고들과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420만 원, 기간 48개월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2010년 5월 31일까지 콜라텍을 운영했다.
  •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의 영업 때문에 원고들 명의로 과태료나 벌금 등이 부과되면 피고가 즉시 내고 영수증을 원고들에게 주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
  • 구청은 2009년 10월 목욕탕으로 쓰이지 않는 사실을 적발하고 이행명령을 거친 뒤 2010년 6월 4일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을 위반해 콜라텍으로 무단 이용했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28,196,560원, 원고 B에게 14,098,28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 피고는 건축법 위반으로 부과된 26,833,450원의 이행강제금은 약정에 따라 2010년 5월경 냈지만, 토지거래허가 위반으로 부과된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기사업용 목욕탕으로 쓰겠다고 하고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실제로는 콜라텍으로 임대했고, 이 때문에 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 목적 위반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원고들은 임차인인 피고가 영업으로 인해 원고 명의로 부과되는 과태료나 벌금을 즉시 납부하기로 약정했으니 이행강제금도 피고가 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은 피고가 낼 의무가 있는 '과태료나 벌금 및 기타'에 토지거래허가 위반 이행강제금이 포함되는지였는데, 법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영업으로 인해 원고들 명의로 부과되는 과태료나 벌금을 피고가 대신 내주는 취지인데, 토지거래허가 위반 이행강제금은 피고의 영업 행위 자체가 아니라 원고들이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한 데서 비롯된 것이어서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은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에게 자신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맺었다.
  • 결국 원고들이 허가 목적을 어기고 콜라텍 임대를 한 데 따른 책임은 원고들에게 있고, 이를 피고에게 떠넘길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핵심 정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겨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임차인의 영업 때문에 생긴 과태료·벌금과 성격이 달라 임차인에게 대신 내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계약 문구에 '기타'라는 표현이 있어도 그 범위는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통상적인 과태료·벌금에 한정해 해석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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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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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10215 손해배상(기) 원 고1. **** (51 -1 ) **** 2. **** (58 -1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51 -1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직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2. 8. 24. 판 결 선 고2012. 9.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 ****에게 28,196,560원, 원고 ****에게 14,098,2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7. 2. 16. **** **** **** 소재 지하2층 지상 7 층 건물 중 지하 2층 ****(전유부분 922.8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 다)에 관하여 2007. 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원고 ****는 2/3 지분, 원고 ****은 1/3)를 경료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매매의 거래가액은 11억 5,000만 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부분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었고, 원고들은 2007. 1. 4. ‘자기사업용 목욕탕’을 토지이용목적으로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임차인들에 의하여 그 중 절반 정도는 대중목욕탕, 나머지는 콜라텍으로 이 용되고 있었다. 원고들은 (생략)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목욕탕 시설을 철거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콜라텍을 운영하고 있던 ****에게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로부터 위 콜라텍 영업에 관한 권리 및 비품 등을 3억 6,000만 원 에 매수하고, 2008. 10. 13.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42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0. 14.부터 48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며, 2010. 5. 31.경 임대차 합의 해지 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콜라텍 영업을 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을(피고)의 영업으로 인하여 갑 - 3 - (원고들)의 명의로 과태료나 벌금 및 기타로 인하여 갑에게 부과될 시는 을은 즉시 납 부하여야 하며 영수증은 갑에게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고 한다)을 하였다. 마. ****은, 2009. 10.경 복지편익시설(목욕탕)로 이용되지 않고 있 는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2010. 1. 21.과 2010. 3. 22.의 이행명령을 거친 후, 2010. 6. 4. ‘자기사업용 목욕탕’인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을 위반하여 위락시설(콜라텍)로 무단 이용하였음을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12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 **** 에게 28,196,560원, 원고 ****에게 14,098,280원의 각 이행강제금(이하 ‘이 사건 이행 강제금’이라고 한다)을 부과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무단용도변경(472.42㎡)의 건축법 위반으로 인하여 2010. 2. 18.경 원고들에게 부과된 26,833,450원의 이행강제금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0. 5.경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사. 부동산등기부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7층 의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및 운동시설이고, 그 지하 2층 1342.77㎡ 중 922.21㎡(이 사건 부동산에 해당함)의 용도는 헬스클럽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406.46㎡는 일반목욕장, 85.02㎡는 대중음식점, 431.34㎡는 탁구장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원고들은 국토계획법 제119조 제1호 나목의 목적(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 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으로 허가를 받아서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같은 법 시 - 4 - 행령 제12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토지의 취득 시로부터 4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국토계획법 위반의 이행강 제금은 같은 법 제124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124조의3 제3항 제3호에 의해 이 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에 1회씩 토지취득가액의 5/100 상당액이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토지 취득 시로부터 4년 동안에 한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자.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상가건물은 서울 지하철 ᄋ호선 ****에서 ᄋ쪽 ᄋᄋᄋ m의 번화한 거리에 위치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에게 원고들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서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장, ᄋᄋ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09. 10.경 콜라텍 영업사실이 ****청에 적발됨으로써 이 사건 강제이행금이 부과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이행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국토계획법상의 토지거래허가조건 위반의 무단이용은 피고의 영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대상에 포함 - 5 -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 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 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 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 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 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 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영 업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부과될 과태료, 벌금 등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약정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①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의 건물 자체의 불법이용이 문제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거래허가조건을 위반한 무단이용이 문제된 것 인 점, ② 토지거래허가조건 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은 원고들의 토지 취득 시로부 터 4년 동안에 한하여 1년에 1회씩의 부과되도록 되어 있어 토지의 취득과 밀접히 관 련되어 있는 점, ③ 원고들이 ‘자기사업용 목욕탕’을 토지이용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중목욕탕 시설부분을 철거했고 그 이후 위 토지이용목 적에 맞도록 시설설치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는 않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건물의 이용현황을 변경한 것은 아니한 점, ④ 서울 시내의 번화한 - 6 - 곳에 위치한 비교적 큰 규모의 상가건물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라는 사정은 예상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에게 이 사 건 부동산에 토지거래허가조건이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점, ⑥ 이 사 건 약정 당시 원고들과 피고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 토지거래허가조건 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합계 42,294,840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여기에 피고가 부담한 건축법위반의 이행강제 금 26,833,450원을 더하면 피고의 1년간 차임 50,400,000원(= 4,200,000원 x 12개월)을 넘어서는데, 토지소유자인 원고들이 취득 시로부터 4년 동안에 한하여 부담하는 토지 거래허가조건위반으로 인한 상당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임차기간 동안만 건물을 사 용, 수익할 수 있는 임차인인 피고가 모두 부담하기로 한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라고 여겨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과태료, 벌금 및 기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장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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