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허가 목적과 다르게 콜라텍으로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10215 민사 사건(2012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호 나목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7년 2월 16일 OO지역 소재 건물 지하 2층 상가(전유부분 922.81㎡)를 11억 5,000만 원에 사들이면서 소유권을 취득했고, 지분은 원고 A가 2/3, 원고 B가 1/3이었다.
- 이 부동산의 토지 부분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원고들은 2007년 1월 4일 '자기사업용 목욕탕'을 이용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건물 절반은 대중목욕탕, 나머지는 콜라텍으로 쓰이고 있었다.
- 원고들은 기존 임차인들과의 임대차를 끝내고 목욕탕 시설을 철거한 뒤, 부동산 전체를 콜라텍을 운영하던 사람에게 임대했고, 피고는 그 사람으로부터 콜라텍 영업권과 비품을 3억 6,000만 원에 사들여 2008년 10월 13일 원고들과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420만 원, 기간 48개월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2010년 5월 31일까지 콜라텍을 운영했다.
-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의 영업 때문에 원고들 명의로 과태료나 벌금 등이 부과되면 피고가 즉시 내고 영수증을 원고들에게 주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
- 구청은 2009년 10월 목욕탕으로 쓰이지 않는 사실을 적발하고 이행명령을 거친 뒤 2010년 6월 4일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을 위반해 콜라텍으로 무단 이용했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28,196,560원, 원고 B에게 14,098,28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 피고는 건축법 위반으로 부과된 26,833,450원의 이행강제금은 약정에 따라 2010년 5월경 냈지만, 토지거래허가 위반으로 부과된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기사업용 목욕탕으로 쓰겠다고 하고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실제로는 콜라텍으로 임대했고, 이 때문에 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 목적 위반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원고들은 임차인인 피고가 영업으로 인해 원고 명의로 부과되는 과태료나 벌금을 즉시 납부하기로 약정했으니 이행강제금도 피고가 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은 피고가 낼 의무가 있는 '과태료나 벌금 및 기타'에 토지거래허가 위반 이행강제금이 포함되는지였는데, 법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영업으로 인해 원고들 명의로 부과되는 과태료나 벌금을 피고가 대신 내주는 취지인데, 토지거래허가 위반 이행강제금은 피고의 영업 행위 자체가 아니라 원고들이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한 데서 비롯된 것이어서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은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에게 자신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맺었다.
- 결국 원고들이 허가 목적을 어기고 콜라텍 임대를 한 데 따른 책임은 원고들에게 있고, 이를 피고에게 떠넘길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핵심 정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겨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임차인의 영업 때문에 생긴 과태료·벌금과 성격이 달라 임차인에게 대신 내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계약 문구에 '기타'라는 표현이 있어도 그 범위는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통상적인 과태료·벌금에 한정해 해석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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