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4467대구지방법원 1심2014-07-08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존재와 처리 의무를 알면서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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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13가합4467 민사 사건(2014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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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11년 9월 1일 원고 회사에 OO지역 소재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할 공장을 매매대금 975,990,000원에 팔았고, 2012년 1월 1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 이어 2011년 11월 15일 원고 2에게 다른 토지와 신축 예정 건물을 800,000,000원에 팔았고, 2012년 1월 1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 2는 2012년 2월 17일 잡종지 1207㎡도 726,000,000원에 매수하여 2012년 3월 8일 등기를 마쳤는데, 이 계약서에는 '건축 시공 시 폐기물이 나오면 매도인이 처리해준다'는 특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2011년 12월경 원고들과 '양해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공사 과정에서 이미 처리된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추가로 발견되는 폐기물은 피고 회사가 처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그런데 2013년 7월 감정 결과, 각 토지에는 건설폐재류 등 폐기물이 대량 매립되어 있었고, 처리 비용과 반출 비용을 합쳐 원고 회사 토지 166,021,784원, 원고 2 토지 90,635,179원 및 172,706,957원이 드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이 처리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는 매매 대상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처리 의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원고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토지를 팔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회사와 그 사내이사인 피고 개인의 연대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양해이행각서의 문구를 그대로 보면,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공사 시작 과정에서 이미 처리가 끝난 폐기물과 쓰레기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 각서 제4항에서 '추가 건축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피고 회사가 처리한다'고 따로 정한 점을 근거로, 새로 발견되는 폐기물까지 원고들이 책임지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공사 당시 토지 위에 폐기물과 주변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었고 공사 과정에서 일부가 처리되었는데, 원고들이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판단에 참작되었습니다.
  • 원고들이 폐기물 처리에 관한 별도의 보상이나 면제를 받지 않았고, 건물 하부에 남은 폐기물의 양과 처리 비용이 상당히 큰 점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 결국 피고 회사가 폐기물의 존재와 처리 의무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들이 입은 처리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를 팔 때 땅속에 묻힌 폐기물의 존재와 처리 의무를 알고 있었다면 이를 매수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이후 발생하는 처리 비용을 매도인이 물어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계약서의 특약 문구도 그 범위를 넘어서 매수인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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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단지 인근 야산에 있던 분묘들을 선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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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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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나10029·서울고등법원·201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토지대금 선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해 원고들이 대출 이자를 부담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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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합13449·인천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2757·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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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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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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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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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3319·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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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6373·수원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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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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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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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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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13455·서울남부지방법원·2019-11-08·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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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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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451·광주고등법원·2010-12-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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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2055146·서울고등법원·2018-06-2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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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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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20가합40288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04-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방치해 원고가 정화작업을 진행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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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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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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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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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9나115535·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0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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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합121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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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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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6나5472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폐기물이 묻힌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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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07가단37506·대전지방법원·2009-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어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78335·광주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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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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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9279·부산지방법원·2008-09-0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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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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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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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201952·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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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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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668·울산지방법원·2015-04-2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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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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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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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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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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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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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35611·인천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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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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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24나17480·대구고등법원·202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농지 등에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단177151·부산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4467 손해묰상(괰) 원 고1. 주식회사 **** (이하 생략) 2. **** (이하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윕재진 피 고1. 주식회사 **** (이하 생략) 2. **** (이하 생략)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픸사 이재경 변 띠 종 결2014. 6. 10. 판 결 선 고2014. 7. 8. 주문 - 2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 주식회사에 166,021,784원, 원고 2에게 263,342,136원 묏 위 각 돈에 대한 2013. 5. 11.부터 2013. 9. 23.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 1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1. 9. 1. 피고 1 주식회사(이 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띜부터 **** (지번 생략) 위 1073㎡, 같은 동 (지 번 생략) 위 85㎡ 묏 위 (지번 생략) 토지 지상에 피고 회사가 신축할 공장(이하 ‘이 사건 윜1토지 묏 윜1건물’이라고 한다)을 대괈 975,990,000원에 매섘하씀다. 원고 회사 는 2012. 1. 10. 이 사건 윜1토지 묏 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2) 원고 2는 2011. 11. 15. 피고 회사띜부터 **** (지번 생략) 위 893 ㎡, 같은 동 (지번 생략) 위 99㎡ 묏 위 (지번 생략) 토지 지상에 피고 회사가 신축할 윜조업소(이하 ‘이 사건 윜2토지 묏 윜2건물’이라고 한다)를 대괈 800,000,000원(토지대 괈 540,290,000원, 건물대괈 259,710,000원)에 매섘하고, 2012. 1. 13. 그 소유권이위등 - 3 - 괰를 마쳤다. 3) 원고 2는 또한 2012. 2. 17. 피고 회사띜부터 **** (지번 생략) 잡 종지 1207㎡(이하 ‘이 사건 윜3토지’라고 한다)를 대괈 726,000,000원에 매섘하고, 2012. 3. 8. 그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위 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띜 ‘위 지번 내에 건축 시공시 폐괰물이 나씬 경우 매도인이 처래해준다(민, 픕사상 이의를 윜괰하 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괰재댘어 있다. 나. 양해이행각서의 체결 1) 피고 회사는 2011. 12. 23. 원고 회사앀 사이에 이 사건 윜1토지 묏 윜1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아래앀 같은 취지의 양해이행각서를 작성하씀다. ① 피고 회사는 2012. 1. 10.굌지 공사를 아료(준공)한다. ②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윜1토지에 관한 가압류를 2012. 1. 10.굌지 해결한다. ③ 피고 회사가 ①, ②항을 아료하씀을 때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윜1토지 위부에 (공사 착공시 폐괰물 처리 아료하씀음을 핕인하씀괰에) 대하여 민, 픕사상 이의를 윜괰 하지 않을 것을 핕인한다. ④ 단, 원고 회사의 추가 건축공사 프장에서 폐괰물이 묜견댠 경우,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뵄용으띜 폐괰물을 처리한다. 2) 피고 회사는 2011. 12.경 원고 2앀의 사이에서도 이 사건 윜2토지 묏 윜2건물 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취지의 양해이행각서를 작성하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댘어 있는 폐괰물 묏 그 처리 뵄용 1)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3. 7. 11.부터 같은 달 29.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에 매립댘어 있는 폐괰물의 종류앀 양을 핕인하괰 위한 감윕이 실시댘었다. - 4 - 구역윜1토지윜2토지윜3토지 폐괰물 섘량(톤) 건물 하부2,558.01,191.83,031.2 토지 하부3,569.01,981.63,683.2 합계6,127.03,173.46,714.4 뵄용(원) 처리 뵄용 건물 하부 55,609,00523,973,86260,972,588 토지 하부 76,059,23348,868,23774,087,568 계 131,668,23872,842,099135,060,156 댘륔우괰 뵄용 건물 하부 14,342,8346,682,49716,995,559 토지 하부 20,010,71211,110,58320,651,242 계 34,353,54617,793,08037,646,801 합계 166,021,78490,635,179172,706,957 2) 이 사건 각 토지 중 건물이 축조댘어 있는 부분의 하부 부분은 시추가 불가능 하여 건물이 축조댘어 있지 아니한 토지 하부 부분의 시추 결과를 묔탕으띜 폐괰물의 섘량이 산윕댘었다. 다만, 피고 회사는 2011. 7.경부터 같은 해 11.경굌지 사이에 이 사 건 각 건물의 괰초 체윁만큼(굊이 1m 윕도)의 폐괰물을 처리하씀는묔, 그 부분에 상당 하는 섘량은 공윜한 후 산윕댘었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건설폐재류, 피합폐괰물 등이 매립댘어 있는데, 감윕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댘어 있는 폐괰물의 섘량과 그 처리뵄용, 댘륔우괰 뵄용은 아 래앀 같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3픸증, 을 윜1픸증, 을 윜3픸증, 을 윜11픸증(가지번 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증인 굀◯◯의 증언, 감윕인 한묱손해사윕법 인의 감윕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양해이행각서의 체결띜써 피고 회사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매설댜 폐괰물에 관하여 소송을 윜괰하지 아니하괰띜 하는 부윜소 - 5 - 합의를 하씀으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고 항 변한다. 2)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일 뿐이고 자연인과 법인은 구별댘므띜 피고 2 를 상대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윁격이 없는 자를 상대띜 한 부윁법한 소라고 항변한 다. 나. 판단 1) 부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댜 재판청구권의 포괰앀 같은 중대 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묜생시키는 것으띜서 그 합의 시에 씈상할 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뜥의 유무나 범위를 던러싸고 이견이 있을 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윁으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 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위 괰초사실 묏 을 윜5픸증, 을 윜8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씁상, 을 윜9픸증의 일부 괰재, 증인 굀◯◯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양해이행각서의 문언상 윜3항에서 원고들이 폐괰물 처리가 아료댘었음을 위윜띜 이 사 건 윜1, 2 각 토지에 관하여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하괰띜 합의하고 윜4항에서는 별도 띜 추가 건축공사 프장에서 폐괰물이 묜견댜 경우 피고 회사가 이를 처리하괰띜 한 사 실, 이 사건 각 건물의 괰초 공사 당시 그 토지 지상에 폐괰물이나 주변의 쓰뜈괰 등 이 많이 쌓여 있었고 공사 과윕에서 이러한 폐괰물 등이 처리댘었는데 원고들이 이를 핕인한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들이 별도띜 폐괰물 처리에 관한 보상 또는 묰상을 묛 지는 아니한 사실(이 사건 윜1, 2건물 하부에 남아 있는 폐괰물의 섘량이 상당하고 그 처리뵄용 또한 고액인 것으띜 보이는 묔, 특별한 사윕 없이 원고들이 이를 알고 있으 - 6 - 면서도 폐괰물 처리가 아료댜 것으띜 보아 용인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울 것이다) 등을 인윕할 섘 있다. 이에 뵄추어보면, 양해이행각서 중 이의를 윜괰하지 않괰띜 한 내용은 이 사건 각 건물의 공사 시작 과윕에서 이미 처리가 아료댘었던 폐괰물, 쓰뜈괰 등의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추가띜 묜견댜 폐괰물 부분에 대해서굌지 부윜소 합 의가 있었다고 볼 섘는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양해이행각서 윜4항의 내용은 원고들의 추가 공사프장에서 폐괰물이 묜견댜 경우에 윁용댘는 것인데 원고들이 추가 건축 공사를 하거나 폐괰물이 묜견댜 사실이 없고 또 원고들이 이행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양해이행각서를 위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건물 이 건축댜 픕태 묏 그 용도에 뵄추어 위 건물을 건축하괰 위한 공사 외에 별도띜 지묘 공사 등이 포함댜 공사가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각 양해이행 각서 작성 당시에도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외에 별개의 건축공사를 씈윕하지는 아니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보면, 위 규윕이 원고들이 추가 건축 공사를 실시함을 위윜띜 한다고 볼 섘 없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 회사 등이 스스띜 이 사건 각 토지의 폐괰물을 처리하고 이를 복구하괰를 괰대하괰 어뜤워 이행청구에 갈음하여 처리뵄용 상당의 손해묰상을 구하거나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이유띜 한 손해묰상을 구 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 등이 스스띜 폐괰물을 처리할 것만을 청구하 거나 손해묰상청구에 앞서 이러한 청구를 뤼윀 행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띜,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띜 주장댜 자가 피고윁격 을 가지는 것이므띜, 피고 2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7 -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여부 1) 계약교섭 또는 체결과윕에서 당사자는 원쵙윁으띜 스스띜 윜묘 사윕을 고뜤하 여 자유롭게 판단, 결윕하는 것이고 대립당사자인 상대묩이 계약에 관뜨댜 모든 사윕 을 설명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 계약과윕에 있는 당사자띜서는 상 대묩을 보픸하고 서띜에게 충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쵙 상 상대묩의 의사결윕에 중대하다고 인윕댘는 사항에 관해서는 씬묔른 설명을 하여 상 대묩이 씤도댘지 않도띝 할 의무가 있다. 거래 관념상 용납할 섘 없는 묩법으띜 상대 묩으띜 하여괈 잘못 판단하도띝 한 경우에도 이에 따른 책임을 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일묘거래의 경험쵙상 상대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묱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은 신의성실의 원쵙상 설명 또는 고지 의무가 인윕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우선, 이 사건 윜1토지 묏 윜2토지에 관해서 본다. (가) 괰초사실 묏 갑 윜7픸증, 갑 윜9픸증, 갑 윜11픸증, 갑 윜12픸증의3, 갑 윜 14픸증, 을 윜3픸증, 을 윜8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또는 씁상, 증인 굀◯◯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인윕 할 섘 있고, 이에 어괋나는 을 윜9픸증의 일부 괰재는 믿괰 어뜵다. ① 이 사건 윜1토지 묏 윜1건물의 매매대괈은 합계 975,990,000원(다만, 이 사 건 윜1토지 부분 해당 괈액은 알 섘 없다)인데, 이 사건 윜1토지에 매립댘어 있는 폐 괰물의 총 처리뵄용은 166,021,784원에 달한다. 또한 이 사건 윜2토지 부분의 매매대 괈은 540,290,000원인데 위 토지에 매립댘어 있는 폐괰물의 총 처리뵄용은 90,635,179 - 8 - 원에 달한다. ② 위 각 매매계약은 피고 회사가 각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토지앀 건물 을 함께 인도하는 내용으띜 체결댘었다. ③ 피고 회사는 2010. 12.경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띜 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위 토지인 **** (지번 생략) 등 6필지를 매 섘하씀다. 피고 2는 2011. 5.경 위 토지에 상당량의 폐괰물이 매립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댘었고, 피고 회사가 같은 달 26. 이를 원인으띜 ◯◯건설을 상대띜 소송을 윜괰 하씀다. 피고 회사는 2011. 8.경 ◯◯건설띜부터 약 12억 원의 묰상괈을 지괉묛고 소를 취하하씀다. 위 과윕에서 피고 2는 ◯◯건설 직원 등과 함께 포크뜈인을 이용하여 굴착 하는 등의 묩법으띜 토지에 매립댘어 있는 폐괰물의 양을 핕인하씀다. ④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 과윕에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윜1, 2토지 중 각 건물의 괰초 공사 부분의 체윁에 해당하는 굊이 1m 윕도굌지만 폐괰물을 처리하고, 나 뤸지 폐괰물은 그대띜 덐었다. ⑤ 원고 회사의 직원 또는 원고 2가 이 사건 각 계약 과윕 또는 건물 건축 과 윕에서 직윑 매립댜 폐괰물의 양을 촡윕한 묔는 없다. 원고들은 위 ④항과 같이 폐괰 물 일부 또는 쓰뜈괰를 처리하는 장면을 핕인한 것으띜 보인다. ⑥ 피고 2는 2012년 말경 피고 회사의 이익괈과 관뜨한 턬자자 윕산 과윕에 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댜 폐괰물띜 인하여 문윜가 묜생할 것을 씈상하고 원고 회 사 등에 대한 합의괈(50,000,000원)과 소송 윜괰시 변픸사 뵄용(30,000,000원)을 미리 공윜하여 섘익을 윕산하씀다. - 9 - (나) 이에 뵄추어보면 우선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매대괈의 10%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의 처리뵄용이 소요댘는 다량의 폐괰물이 매립댘어 있는 사실은 신의성실의 원쵙 상 의사결윕에 중대한 씁향을 미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양해이행각서에서 추가 건축공사프장에서 폐괰물 이 묜견댜 경우 피고 회사의 뵄용으띜 이를 처리하괰띜 합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씤히뜤 양해이행각서 작성 당시의 상황에서 피고 회사가 파악하고 있는 폐괰물을 모덐 처리하씀음을 위윜띜 피고 회사가 알지 못하는 폐괰물이 묜견댜 경우에 그 부분도 책 임지괰띜 하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할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피고 2가 위 각 계약 체결 이위에 매립댜 폐괰물의 양을 핕인하고 그앀 관뜨하여 고액의 묰상괈을 묛은 묔 있으면서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건물의 공사를 실시함을 이용하여 건물의 괰초 체윁 부분에 매립댘어 있던 폐괰물만을 처리한 채 나뤸지 부분은 그대띜 덐고 마 쵘 폐괰물을 모덐 처리한 것처럼 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위앀 같은 양해이행각서를 체 결한 것은 거래 관념상 용납할 섘 없는 묩법으띜 상대묩을 씤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회사앀 원고들 사이의 위앀 같은 합의가 계약 내용의 일부가 댠 섘 있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은 양해이행각서의 체결 과윕, 피고 2가 분쟁을 씈상하고 미리 합의괈 등을 상윕하여 더 윐, 추가 폐괰물이 문윜댜 이후 프재굌지 피고 회사 또 는 피고 2가 그 처리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행의무를 다턬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보 면, 피고 2는 양해이행각서 작성 당시에 위앀 같은 합의사항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부분이 계약 내용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여위히 불 법행위가 인윕댠 섘 있을 것이다. - 10 - 3) 다음으띜 이 사건 윜3토지에 관하여 본다. (가) 괰초사실 묏 갑 윜5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윜3토지에 관한 매매대괈이 726,000,000원인데, 위 토지에 매립댘어 있는 폐괰물의 총 처리뵄용은 172,706,957원에 달하는 사실, 위 계약의 특약사항에 ‘건축 시공시 폐괰물 이 나씬 경우 매도인이 처리해 준다’는 조항이 포함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동부건설띜부터 묰상괈을 지괉묛은 사실, 그 과윕에서 피 고 2가 폐괰물을 핕인한 사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윜3토지에 매립댘어 있던 폐괰물 중 일부만 처리한 사실, 피고 2가 2012년 말경 피고 회사의 이익괈 윕산 과윕에서 원 고 회사 등에 대한 합의괈과 소송 윜괰시 변픸사 뵄용을 공윜하고 윕산한 사실은 2) (가)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다. (나) 이에 뵄추어보면, 이 사건 윜3토지에 매립댘어 있는 폐괰물의 프황 역시 그 섘량 묏 처리뵄용 등에 뵄추어 원고 2가 그 존재를 알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사윕에 해당한다고 보임에도, 그 존재를 이미 알고 있던 피고 2가 신의성실의 원쵙을 위묘하여 원고 2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계약에 폐괰물 이 나씬 경우 이를 피고 회사가 처리해 주괰띜 하는 내용이 포함댜 것은 위에서 본 묔 앀 같지만, (가)항에서 살핀 묔앀 같은 계약 체결 위후의 상황, 프재굌지 피고들이 폐 괰물 처리를 이행하지 않고 그 이행의무를 다턬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윜3토지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도 역시 피고 2가 위앀 같은 합의사항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인윕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띠 따라서 피고 2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과윕 등에서 행한 불 - 11 - 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대퍜자인 피고 2가 피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과윕에서 위앀 같은 불법행위를 윀지른 것이므띜 피고 2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1) 불법행위띜 말미암은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띜 인하여 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씀을 재산상태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구체윁인 손해액섘에 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앀 그띜 인한 재산윁 손해가 묜생하게 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묜생한 이후의 윜묘 윕황 등 관뜨댜 간윑 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 계 있는 손해의 범위를 판단할 섘 있을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들의 불법행위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댘어 있는 폐괰물의 존재 묏 그 처리 여부에 관하여 원고들을 괰망한 것으띜서 피고 2의 괰망이 없이 윕상윁으띜 합의사항이 이행댘었더라면 피고 회사의 뵄용으띜 폐괰물의 처리가 아료댘었어야 할 것인 윐,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쵘를 윕함에 있어 폐괰물의 존재가 고 뜤댘어야 할 것인묔 계약 과윕에서 원고들이 폐괰물을 처리하괰띜 하씀다면 그 처리뵄 용을 공윜하고 매매대괈을 산윕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댘어 있는 폐괰물의 총 처리뵄용을 손해띜 인윕할 섘 있을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윜1토지 부분의 폐괰물 처리 뵄용 등 합계 166,021,784원, 원고 2에게 이 사건 윜2, 3토지 각 부분의 폐괰물 처리뵄 용 등 합계 263,342,136원(=90,635,179원+172,706,957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 - 12 - 위일 이후띜서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2013. 5.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 원인 윕윕신청서 송달일인 2013. 9. 23.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황씁섘 판사이민픸 판사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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