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존재와 처리 의무를 알면서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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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13가합4467 민사 사건(2014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11년 9월 1일 원고 회사에 OO지역 소재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할 공장을 매매대금 975,990,000원에 팔았고, 2012년 1월 1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 이어 2011년 11월 15일 원고 2에게 다른 토지와 신축 예정 건물을 800,000,000원에 팔았고, 2012년 1월 1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 2는 2012년 2월 17일 잡종지 1207㎡도 726,000,000원에 매수하여 2012년 3월 8일 등기를 마쳤는데, 이 계약서에는 '건축 시공 시 폐기물이 나오면 매도인이 처리해준다'는 특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2011년 12월경 원고들과 '양해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공사 과정에서 이미 처리된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추가로 발견되는 폐기물은 피고 회사가 처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그런데 2013년 7월 감정 결과, 각 토지에는 건설폐재류 등 폐기물이 대량 매립되어 있었고, 처리 비용과 반출 비용을 합쳐 원고 회사 토지 166,021,784원, 원고 2 토지 90,635,179원 및 172,706,957원이 드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이 처리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는 매매 대상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처리 의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원고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토지를 팔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회사와 그 사내이사인 피고 개인의 연대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양해이행각서의 문구를 그대로 보면,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공사 시작 과정에서 이미 처리가 끝난 폐기물과 쓰레기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 각서 제4항에서 '추가 건축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피고 회사가 처리한다'고 따로 정한 점을 근거로, 새로 발견되는 폐기물까지 원고들이 책임지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공사 당시 토지 위에 폐기물과 주변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었고 공사 과정에서 일부가 처리되었는데, 원고들이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판단에 참작되었습니다.
- 원고들이 폐기물 처리에 관한 별도의 보상이나 면제를 받지 않았고, 건물 하부에 남은 폐기물의 양과 처리 비용이 상당히 큰 점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 결국 피고 회사가 폐기물의 존재와 처리 의무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들이 입은 처리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를 팔 때 땅속에 묻힌 폐기물의 존재와 처리 의무를 알고 있었다면 이를 매수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이후 발생하는 처리 비용을 매도인이 물어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계약서의 특약 문구도 그 범위를 넘어서 매수인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비용을 지출함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상가를 분양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매수한 부지에 오염토와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처리 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토지 위 폐기물 처리비용 3억 3천만 원을 피고 1과 피고 2에게 청구함.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혁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급받은 수분양자들이 공고된 건폐율 70%가 실제로 확보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단지 인근 야산에 있던 분묘들을 선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피고가 토지대금 선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해 원고들이 대출 이자를 부담하게 됨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부지가 학교보건법상 보건구역에 해당해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피고가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함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깊이 7m로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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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매수한 토지에서 구리·납·크롬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자 폐기물과 오염된 흙을 처리하고 비용을 지급했다.
원고가 1998년 매수한 토지 지하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처리비용이 발생하자, 매도인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OO지역 토지에 쌓인 폐기물 처리비용 3억 3,696만 7,802원을 임차인과 전차인에게 청구함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방치해 원고가 정화작업을 진행하게 함.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 준비 비용을 지출하고 영업신고와 허가를 진행함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원고가 폐기물이 묻힌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출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어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넘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음
임야 성토·매립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뒤 잔여부지 개간허가를 받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함.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도록 중개함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매수한 토지 지하에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고, 전매한 토지의 매수인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한 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농지 등에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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