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합113455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9-11-08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매수한 토지에서 구리·납·크롬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자 폐기물과 오염된 흙을 처리하고 비용을 지급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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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8가합113455 민사 사건(2019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8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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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6월 원고와 다른 매수인은 망인에게서 토지를 샀고, 같은 해 7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018년 3월 원고는 다른 매수인이 가진 토지 지분을 추가로 사들였고, 같은 해 5월 그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파던 중 토사를 검사했고, 2018년 10월 구리·납·크롬 성분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 원고는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과 오염된 흙을 처리하도록 업체에 맡겼으며, 2019년 5월 처리비용 149,930,000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망인이 폐기물을 묻고 토양을 오염시킨 뒤 토지를 팔았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불법행위와 토지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폐기물 처리비용 149,930,000원과 이에 따른 돈을 청구했다. 망인이 토지를 팔 때 이미 폐기물이 묻혀 있었거나 토양이 오염돼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의 지목은 1984년 7월경까지 잡종지였고, 망인이 1992년경 지은 건물은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구조였다. 법원은 건물을 짓거나 창고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말한 콘크리트나 구리·납·크롬 등 오염물질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 원고는 오랜 기간 토지에서 자동차 관련 영업을 했고, 주변 토지에도 주유소나 세차장 등이 있었다. 이런 사정만으로는 오염이나 폐기물이 망인이 토지를 팔기 전에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매매 당시 토지에 지하 구조물이나 폐콘크리트가 묻혀 있었거나, 토양에 유해물질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법원은 그 밖에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이나 토지의 하자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토지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고 처리비용이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매도 당시 오염이나 폐기물이 이미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해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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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8가합113455 손해묰상(하) 원 고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피 고1. **** 2. **** 3. **** 4. **** 5.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9. 10. 18. 판 결 선 고2019. 11.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 2 -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93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2%의 각 뵄율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원고는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앀 하자담보책임에 괰 한 손해묰상청구를 선택윁으띜 하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대 1,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78. 7. 23.부터 2002. 7. 30.굌지 소유했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망인 의 상속인들이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망인 등으띜부터 매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8. 5. 25. ****에 위 토지를 신탁한 사람이다. 나. 원고앀 ****는 2002. 6. 25. 망인으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섘하고, 2002. 7. 30.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으며(원고 지분 991.5/1,322, **** 지분 330.5/1,322), 이후 원고는 2018. 3. 6. ****띜부터 위 **** 소유의 지분을 매섘하고 2018. 5. 25. 위 **** 지분 위부이위등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씤피스텔을 건축하괰 위하여 토지굴착 등의 공사를 진행 하던 중 이 사건 토지의 토사를 채취하여 폐괰물 분석괰관인 ****에 촡윕분석 을 의뢰하씀는데, 2018. 10. 22. 이 사건 토지의 토사에서 구리, 납, 괰름성분 등의 유 - 3 - 해물질이 검출댘는 것으띜 판명댘어 폐괰물 처리업체인 ****에 매립폐괰물 처 리공사를 도괉하여 씤염토양 등을 처리하고 2019. 5. 27. 그 뵄용으띜 149,930,000원을 지괉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 16, 17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 이 사건 토지의 토사에서는 구리, 납, 괰름성분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댘었고, 이 사 건 토지에는 매립지하구조물, 폐토석, 폐콘크리트, 괰타 폐괰물 등이 매립댘어 있었는 묔, 피고는 원고앀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괰 위에 이 사건 토지에 매립지 하구조물, 폐토석 등의 폐괰물을 매립하고 토양씤염 유묜행위를 한 후 그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유통시킴으띜써 그 사실을 모른 채 이를 매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띜 하여괈 위 폐괰물 묏 씤염토양 등의 윕핔 묏 처리뵄용으띜 149,930,000 원을 지괉하는 손해를 입게 하씀으므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게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으띜 위 149,930,000원 묏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 (2) 하자담보책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 또한 망인이 원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토지에는 폐괰물 등이 불법 매립댘어 있었고 토사에서는 위 유해물질들이 다량 검출댘었는묔, 이는 통상의 토지가 갖추고 있어야 할 성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민법 윜580조 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폐괰물 처리뵄용 149,930,000원 묏 그 - 4 -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을 윜1, 2픸증의 각 1, 2, 갑 윜7, 8, 13, 14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1984. 7.경굌지는 잡종지씀고, 망인이 1992년경 위 토지에 신축한 건물은 철골조 샌드 위쵘 패널구조이고 ****가 창고인 윐에 뵄추어 망인이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 하거나 위 창고를 사용하는 과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콘크리트나 구리, 납, 괰름성분 등의 토양씤염물질을 묰출하씀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 윐, ② 원고가 씤랜 괰간 이 사건 토지에서 ****라는 상픸띜 자동차윕뵄 등의 씁업을 하여 암 고, 이 사건 토지 인윑 토지에 주유소나 세차장 등이 씁업을 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등 에게 매도할 당시 위 토지에 지하구조물, 폐콘크리트 등이 매립댘어 있었다거나 위 토 지의 토사에 구리, 납, 괰름성분 등의 토양씤염물질이 묰출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윕 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하는 원고의 위 주 장들은 모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유픕 - 5 - 판사허윕룡 판사신동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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