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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E로부터 건설폐기물·재활용폐기물·소각폐기물 처리업을 넘겨받고, 2010년 4월 처리업 허가의 명의도 원고 회사로 바꾸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사업장에 남은 폐기물을 처리할 책임을 보증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사업장에는 이미 상당량의 폐기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B군수는 원고 회사에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여러 차례 명령했고, 보험 갱신도 요구했습니다. 원고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자 2014년 6월 처리업 허가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B군수는 보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원고 회사가 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지를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뤘습니다.
원고 회사는 허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 책임이 더는 없다고 확인해 달라며 B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민사사건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이 사건을 행정소송으로 보아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옮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넘겨받은 뒤,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과 보험 갱신 요구를 받았고, 허가에 따른 처리 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책임을 다투는 소송이 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인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행정처분에서 비롯된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 회사가 확인을 구한 것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처리명령으로 생긴 법적 책임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인 사이의 일반적인 민사상 다툼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의 다툼이라고 보았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처리명령은 관련 법률에 근거해 B군수가 내린 행정처분이었습니다. 원고 회사도 그 처분으로 책임이 생겼지만 지금은 책임이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사무는 국가가 전국적으로 통일해 처리하는 일이 아니라 B군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가 B군을 상대로 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이므로 1심을 맡을 전속 관할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관할을 잘못 정해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소송을 끝내기보다는, 관할 법원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폐기물 처리 책임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를 최종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다투는 사건이 행정소송이라는 점과 이를 심리할 법원이 어디인지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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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7나13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
대표이사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비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대표자 군수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 13. 선고 2015가합305 판결
변 론 종 결2017. 6. 9.
판 결 선 고2017. 7.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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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 4. 13.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허가번호 제**-*호),
2010. 4. 12.자 재활용전문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허가번호 제****-*호), 2010. 4. 12.
자 소각전문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허가번호 제****-*호)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설폐기물 처리의무, 재활용폐기물 처리의무, 소각전문폐기물 처리의무는 존재하지 아
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 4. 13.자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업 허가(허가번호 제**-*호), 2010. 4. 12.자 재활용전문폐기물 중간처리
업 허가(허가번호 제****-*호)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설폐기물 처리의무, 재활
용폐기물 처리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폐기물처리업 양수
1) 원고(당초 상호는 ****였고, 1998. 12. 20.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① 1998. 12. 16. 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수로부터 처리시설 소재지를 경북 ****
**면 ****(이하 ‘****’라 한다) 742로 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허가번호 제**-*
호)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7043호, 2003. 12.
31.)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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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변경 일시허가변경 내용
12000. 2. 1.처리업자를 원고에서 E(대표자는 H)로 변경
22003. 3. 8.처리시설 소재지를 ****에서 ****로 변경
32006. 4. 7.
E의 대표자를 H에서 F로 변경
처리시설 소재지를 ****에서 ****으로 변
경
42009. 12. 24.
등록전환에 따라 처리시설 소재지를 ****에서
****으로 변경(그 후 ****은 ****
***-*, 산**-**으로 변경됨)
52010. 4. 13.
권리.의무승계 신고에 따라 처리업자를 E(대표자 F)에서 원고(대
표자 G)로 변경
변경 일시변경 내용
12006. 4. 7.
E 대표자를 H에서 F로 변경
처리시설 소재지를 ****에서 ****로 변경
22007. 2. 26.
권리.의무승계 신고에 따라 처리업자를 E(대표자 F)에서 원고
(대표자 G)로 변경
처리시설 소재지를 ****에서 ****로 변
경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고, ② 2000. 2.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위 건설폐
기물처리업을 양도한 다음, ③ 2010. 4. 13. 권리.의무승계를 통하여 다시 위 건설폐
기물처리업(이하 ‘위 건설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을 양도받아 수허가자를 원고로 변경
하는 신고를 하였다. 위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의 변경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 E은 2000. 3. 17. ****수로부터 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시설 소재지를 **
리 ***로 한 재활용전문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허가번호 제****-*호)를 받았다. 원고
는, 2010. 4. 12. 위 재활용폐기물처리업(이하 ‘위 재활용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을 양
도받아 수허가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다. 위 재활용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
의 변경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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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7. 11. 23.
권리.의무승계 신고에 따라 처리업자를 원고(대표자 G)에서
E(대표자 F)로 변경
42008. 12. 26.
등록전환에 따라 처리시설 소재지를 ****에
서 ****로 변경
52009. 1. 30.
권리.의무승계 신고에 따라 처리업자를 E(대표자 F)에서 주식회사
태화이엠(대표자 I)으로 변경
62009. 6. 17.
권리.의무승계 신고에 따라 처리업자를 주식회사 태화이엠(대표자
I)에서 E(대표자 F)로 변경
72010. 4. 12.
권리.의무승계 신고에 따라 처리업자를 E(대표자 F)에서 원고
(대표자 G)로 변경
3) E은 2008. 6. 30. ****수로부터 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시설 소재지를 **
리 ***로 한 소각전문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허가번호 제2008-1호)를 받았고, 위 처
리시설 소재지는 2009. 1. 13. ****에서 ****로 변경되었다. 원고(대표자 G)
는 2010. 4. 12. 위 소각폐기물처리업(이하 ‘위 소각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을 양도받
아 수허가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다.
나.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4. 12. 또는 2010. 4. 13. E로부터 위 건설폐기물처리업, 위 재활용폐기
물처리업 및 위 소각폐기물처리업(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처
리업의 처리시설 소재지를 통틀어 ‘원고사업장’이라 한다)을 양도받은 다음, 이 사건 처
리업과 관련된 방치폐기물의 처리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0. 7. 26. 서울보증
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수, 보험기간은 2010. 4. 12.부터 2013. 12.
31.까지, 보험가입금액은 ① 위 건설폐기물처리업 276,000,000원, ② 위 재활용폐기물
처리업 117,936,000원, ③ 위 소각폐기물처리업 57,456,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방치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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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다. 원고사업장의 폐기물 방치
1)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처리업을 최종 양도받은 2010. 4. 당시 원고사업장에는
원고와 E 등이 처리하지 않은 건설폐기물.재활용폐기물.소각폐기물이 상당량 방치
되어 있었다.
2) 피고는, ① 2013. 7. 11., 2013. 8. 8., 2013. 8. 9. 원고사업장에 인접한 E의 토사
채취업 사업장(****)을 굴착.검사한 결과 폐주물사 등의 재활용폐기물
이 매립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3. 8. 9. 이를 회수하여 원고사업장(****)에 보
관해 두었고, ② 2014. 5. 30. 원고사업장(****)의 경계지점을 굴
착.검사한 결과 폐주물사 등의 재활용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원고
사업장에 보관해 두었다.
라. ****수의 행정처분
1) 원고가 계속하여 원고사업장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자, ****수는 2011. 10.
24.부터 2014. 10. 27.까지 10회에 걸쳐 원고에게,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7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4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이 사건 처리업을 중단하고 그 폐기물을 방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안에 원고사업장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폐기물처
리 조치명령을 하였다(이하 ‘위 2011. 10. 24.자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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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는 2014.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의 보험기간(2013. 12. 31.까지)
이 종료된 것을 이유로 구 폐기물법 40조 제8항, 구 건설폐기물법 제42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을 명령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3) ****수는 2014. 6. 20.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친 다음, 2014. 6. 30. 폐기물처
리 조치명령과 보증보험계약 갱신명령에 대한 원고의 불이행을 이유로 구 폐기물법 제
27조, 구 건설폐기물법 제2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처리업 허가를 모
두 취소하였다.
라. 보증보험금의 지급거절
1) 원고는, ① 원고사업장(****-2)의 소각폐기물에 대해서는 2014. 7. 8.부터
2014. 8. 28.까지 약 70톤을 처리하고 2016. 11. 나머지를 모두 위탁처리하였으나, ②
원고사업장 내의 건설폐기물, 재활용폐기물을 일부만 처리하였다.
2) 피고가 2014. 6. 17. ****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는 2014. 11. 26.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
기하며 원고사업장의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유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2,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11호증의 2, 제13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황성철, 이상직의 각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속관할 위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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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확인을 구하는 것은, 위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위 재활용
전문폐기물처리업 허가, 위 소각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설폐
기물 처리의무, 재활용폐기물 처리의무, 소각폐기물처리업 처리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
다는 것이다.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제1심판결을 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은 적법한 관할법원이다.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처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2010. 4. 당시 원고사업장에
남아있던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완료하였다. 현재 원고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
은, E이 E의 사업장에 매립해 놓았던 것을 피고가 원고사업장에 옮겨 놓은 것이거나,
원고사업장의 인근 토지에서 배출된 것을 피고가 원고사업장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법리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
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고(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호), ② 공법상 당사자 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고(행정소송법 제39조),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하되(행정소송법 제9조, 제40조),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
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법원조직법 부칙(법률 제4765호, 1994. 7. 27)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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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
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무
인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36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
두45934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
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
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
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
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
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
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
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25261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
조 제2호 소정의 ‘공법상 당사자 소송’ 즉 행정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확인을 구하는 것은, 위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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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전문폐기물처리업 허가, 위 소각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설폐기물 처리의무, 재활용폐기물 처리의무, 소각폐기물처리업 처리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즉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행정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
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소송의 피고는 위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이다.
② ****수는 구 폐기물관리법, 구 건설폐기물법 등 관계법령을 근거로 하여 이 사
건 처리업의 허가처분, 이 사건 처리업허가의 변경허가처분 및 위 2011. 10. 24.자 폐
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행정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폐기물 처
리의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현재는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자목, 제10조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1],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1항 [별표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위 2011.
10. 24.자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등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사항은 기관위임사무가 아
니라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자치사무에 속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인 이상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의 전속관할법원은 대구지
방법원 본원이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한 제1심판결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
의부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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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진원두
판사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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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
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
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
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
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
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
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제7조(사건의 이송)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
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9조(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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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
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③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
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제39조(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제40조(재판관할)
제9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제44조(준용규정)
①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의 이
송과 이들 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준용한다.
■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7조, 제29조, 제31
조의 개정규정중 시·군법원에 관한 사항 및 제33조, 제3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의 규정
은 1995년 9월 1일부터, 제20조, 제44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예비판사에 관한 사항과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제3조,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
의2, 제10조, 제14조, 제28조, 제44조의 개정규정 중 특허법원, 특허법원장, 행정법원 또는 행
정법원장에 관한 사항 및 제3편 제2장(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4), 제3편 제5장(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4),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법원에 관한 사
항의 시행 당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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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ᆞ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ᆞ규칙의 제정ᆞ개정ᆞ폐지 및 그 운영ᆞ관리
다. 산하(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ᆞ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ᆞ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ᆞ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공유재산관리)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ᆞ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ᆞ아동ᆞ심신장애인ᆞ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ᆞ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ᆞ화장장(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ᆞ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ᆞ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소유지)ᆞ보(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ᆞ임산물ᆞ축산물ᆞ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ᆞ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ᆞ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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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지역산업의 육성ᆞ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ᆞ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ᆞ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ᆞ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지방도), 시군도의 신설ᆞ개수(개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ᆞ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ᆞ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ᆞ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ᆞ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ᆞ체육ᆞ문화ᆞ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ᆞ유치원ᆞ초등학교ᆞ중학교ᆞ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ᆞ운영ᆞ
지도
나. 도서관ᆞ운동장ᆞ광장ᆞ체육관ᆞ박물관ᆞ공연장ᆞ미술관ᆞ음악당 등 공공교육ᆞ체육ᆞ문
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ᆞ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ᆞ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ᆞ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ᆞ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ᆞ경계ᆞ진압ᆞ조사 및 구조ᆞ구급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 제2항 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ᆞ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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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 분시·도 사 무시·군·자 치 구 사 무
2. 주민의 복지 증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ᆞ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ᆞ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ᆞ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ᆞ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ᆞ조정 등의 사무
마. 시ᆞ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바. 2개 이상의 시ᆞ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
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 시ᆞ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ᆞ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
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ᆞ도와 시ᆞ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ᆞ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ᆞ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ᆞ
검사ᆞ검정ᆞ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ᆞ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ᆞ단체 또
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
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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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 관한 사무
차.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
1)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2) 일반폐기물(분뇨, 쓰레기등)
처리시설의 설치·운영(도의 경
우는 제외한다)
3)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제외한다)
4) 광역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5) 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처
리시설의 설계 시공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6)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자가 받
아야 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요율 결정
7) 일반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요
율 결정(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2) 일반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
시설의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지
도·감독(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
4) 일반폐기물의 적정관리 조치
5) 일반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지도
6)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요율 결
정
7)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신고수리
및 관리
8) 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의 수리 및
관리
9) 폐기물 처리에 관한 보고·검사 등
조치명령
10) 특별청소지역의 지정 및 조정
11) 특별청소지역 내의 일반폐기물 수
집·처리
12) 특별청소지역 내의 분뇨사용 제한
13) 분뇨·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개
선명령 등
14)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수리
및 관리
15) 대청소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16) 공중변소, 공중용 쓰레기용기 및
쓰레기 적환장(積換場)의 설치·유지
관리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시행 2017.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04조 및「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경상북도내 시장·군수(이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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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별건 명근거법령
수임
기관
환 경
정 책 과
8. 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업무
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업
(사업계획검토, 사업계획 적합 및 사업계획 면제
대상 허가여부 통보 포함)의 허가·변경허가(변경
허가 여부 통보), 기타 필요한 조건부여, 영업구역
결정·제한, 허가신청기간 연장, 허가증 교부, 임
시보관시설 승인(변경승인), 수집·운반증 발급
(임시차량 사용 인정), 보관량 및 보관기간 초과
승인(인정), 폐기물 재위탁 승인,폐기물처리업 기
준 제외 인정 등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8조 별표 7, 제29
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별
표 8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 별표 5
같은 법 제27조
시장·
군수
군수”라 한다), 경상북도의회 사무처장(이하 “도의회사무처장”이라 한다) 또는 경상북도소속
행정기관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① 도지사의 권한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지사의 권한 중 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도지사의 권한 중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 도지사의 권한 중 사업소장 및 지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⑤ 도지사의 권한 중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⑥ 제1항 〔별표 1〕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자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시장, 군수 등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
게 위임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별표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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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머.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기회부여 및 행정처
분의 감경 등 결정
버. 폐기물처리업자, 공제조합 등에 방치 폐기
물 처리명령, 조치명령(변경명령), 처리이행 보증
금의 정산, 처리명령의 연기 등
저. 권리의무승계신고의 수리
11. 건설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
음 업무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업계획 적정
통보), 변경허가,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명령
등
파. 권리·의무의 승계 등
거.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및 방치폐기물 처리이
행보증 서류 접수, 보험금수령 등
너.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더.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행정대집행 및 처리 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공제 조합과 협의 등
러. 청문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83조
같은 법 제40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10항, 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제33조제3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제21조, 제22조, 제25조 같
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제43조, 제45조
같은 법 제45조, 제46조
같은 법 제57조
■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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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
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
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
한다.
5의 2.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
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
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
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
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
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
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
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
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
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
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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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 제1호에 따른 폐기
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
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
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
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 제1호에 따른 폐기
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
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
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
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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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
는 영업
⑥ 제5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
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
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
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
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
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
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⑩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⑪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
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⑫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
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
경신고를 한 경우
⑬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
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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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⑭ 환경부장관은 제13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
며, 적합통보·허가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
야 한다.
⑮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
는 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3. 제5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
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6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6조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
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0조 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
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
다.
1.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의 2. 제13조의3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반 중에 서류 등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 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6. 제25조 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제25조 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8. 제25조 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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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25조 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
지 아니한 경우
10. 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
항을 변경한 경우
11. 제30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2. 제31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13. 제31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1조 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31조 제6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3조 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39조의3, 제40조 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20.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33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양도하
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
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
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에 대한 허가,
승인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하여 범죄경력·가족관계 증
명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
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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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 위하여 제25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
고자 중 폐기물 방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3. 삭제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제27조에 따른 허가
취소·영업정지 또는 제46조 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
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
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9조의3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하면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하 "방치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
폐기물(방치폐기물)의 처리 명령
2.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방치폐기물의 처리와 보험사업자에게서 보험금
수령
3. 삭제
⑤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험의 가입 기간, 가입시기,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삭제
⑦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갱신
하여야 한다.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는 경우
2. 제25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허용보관량 또는 처리 단가가
변경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
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⑧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하여야 하는 자
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명령할 수 있다.
⑨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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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서 원본을 환경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려는 자는 그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
실을 알려야 한다.
⑪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때에는 처리량과 처리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
도록 명하여야 한다.
⑫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
리 신고자로부터 납부받은 분담금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초과비용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
① 법 제4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동물성 잔재물(잔재물)과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등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
기물인 경우 : 15일
2. 폐기물의 방치로 생활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폐
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3일 이상 1개월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 1개월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주민의 민원, 노사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서 한 차례만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연기
할 수 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7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
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
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ᆞ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3. "수집ᆞ운반업"이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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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용보관량"이란 수집ᆞ운반업을 하기 위하여 제21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
수집ᆞ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같은 항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
물의 양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보관량을 말한다.
6. "방치폐기물"이란 수집ᆞ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에 방치하여 놓은 폐기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
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8.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을 말한다.
9.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를 포
함한다)를 말한다.
11. "건설업자"란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설계등 용역업자"란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
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분리배출"이란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5.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
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ᆞ규모ᆞ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
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16.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
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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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
리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제2조 제15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
획서를 시ᆞ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ᆞ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1.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3.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
지 여부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ᆞ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ᆞ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산먼지ᆞ침출수ᆞ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시ᆞ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보
호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ᆞ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
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ᆞ운반할 수 있다.
⑥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ᆞ운반 또는 중간처리하
게 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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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수집ᆞ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2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① 제21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21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건설폐기물 수집ᆞ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① 수집ᆞ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
다.
②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ᆞ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가취소,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ᆞ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의 수집
ᆞ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할 수 있다.
제25조(허가취소 등)
① 시ᆞ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3. 제24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6
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 2. 제42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3조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ᆞ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2. 제13조 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ᆞ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3.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4.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제18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6. 제18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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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경우
7.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1조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9. 제21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10. 제21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1.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
을 변경한 경우
12.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ᆞ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
은 경우
13.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경우
14. 제29조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
는 유지ᆞ관리한 경우
15. 제29조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6. 제29조 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ᆞ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32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ᆞ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③ 시ᆞ도지사는 수집ᆞ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반입정지기간 중에 반입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
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④ 시ᆞ도지사는 수집ᆞ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 반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제13조의2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3조의2 제6항에 따른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⑤ 시ᆞ도지사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를 명하려면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임시보관장소 및 제21조 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거나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ᆞ도지사에게 임시보
관장소의 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시
ᆞ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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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리ᆞ의무의 승계 등)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
를 한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
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ᆞ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치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
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ᆞ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ᆞ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ᆞ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휴업, 폐업 등의 신고)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건설폐기물을 반입하기 전
까지, 제21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제28조에 따라 그 사용을 시작하기 위한 신고를
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 가입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공제조합에 분담
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
2. 제21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
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금액이 변
경되어야 하는 경우
③ 시ᆞ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아
니한 자에 대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를 명할 수 있다.
④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가입시기 및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방치폐기물의 처리)
① 시ᆞ도지사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가 방치하여 놓은 방치폐기
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1. 부도 또는 허가취소로 영업활동이 중단되거나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90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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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시ᆞ도지사로부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까지 방치폐기
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① 시ᆞ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43조 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
하여야 한다.
1.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2. 제21조 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를 임
대하여 준 자
3. 제31조 제1항에 따라 권리ᆞ의무를 승계한 자
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
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허가 부지를 인수한 자
② 시ᆞ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6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① 시ᆞ도지사는 제43조 제1항 또는 제45조 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
가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보관하고 있는 방치폐기물
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2.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시ᆞ도지사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보증보험업자로부
터 보험금을 수령
② 시ᆞ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처리방법, 처
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제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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