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50156부산고등법원 2심2015-10-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해 명의신탁하고 사찰 신축공사를 도급한 뒤, 공사대금 채권자(피고)가 토지·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제3자이의 소를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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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2015나50156 민사 사건(2015년 10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48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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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10월경 H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수인 명의는 G로 하기로 약정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2012년 11월 8일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명의신탁).
- 원고는 2012년 10월경 건축업자인 피고와 위 토지에 사찰을 신축하기로 약정했고, 2013년 3월 18일 G를 건축주 명의자로, 피고를 시공자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했다(공사금액 2억 원, 이후 2억 5,500만 원으로 증액).
- 원고는 2013년 5월경 G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고는 2013년 5월경부터 공사를 시작해 같은 해 9월경까지 골조공사를 진행했다.
- 2013년 9월 7일 피고는 원고와 공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G와 사이에 완성 미산금액을 168,270,000원으로 정하는 타절미산합의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공사는 J가 원고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아 마무리했다.
- 피고는 위 각서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으로 G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내고, 2013년 10월경 토지를 가압류한 뒤 2013년 11월과 2014년 1월 각각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 원고는 별도 소송에서 명의신탁 무효를 이유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원시취득을 이유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을 구해 모두 승소했고, 이에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제3자이의 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매수한 토지와 원고 비용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해 피고가 공사대금 채권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원고가 제3자이의 소로 집행 불허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토지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건물 부분은 원고가 원시취득한 소유자라며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토지 부분을 살폈다. 원고가 G에게 등기 명의만 맡긴 명의신탁 관계라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가 곧바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집행을 막을 수는 없다고 봤다.
- 반면 건물 부분은 판단이 달랐다.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도급하고 건축허가 명의만 G로 했을 뿐, 실제로는 원고가 건물을 새로 지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인정했다.
- 따라서 피고가 G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으로 G 명의로 된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은, 채무자 아닌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집행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당심에서 추가된 건물 부분 청구는 받아들여 해당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그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등기 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다를 때, 명의신탁된 토지는 명의신탁자라도 보호받기 어렵지만,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지은 건물은 등기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제 소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부동산 종류에 따라 실제 권리관계를 따져 집행 가부를 판단한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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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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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등 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나50156 윜3자이의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B, C
피고, 피항소인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E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F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가합16162 판결
변 띠 종 결2015. 8. 20.
판 결 선 고2015. 10.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댜 청구에 따라, 피고가 G에 대한 ****지묩법원 2013차4404픸 공사대
괈 청구사건의 집행뜥 있는 지괉명뜹 윕본에 괰하여 별지 목띝 윜2항 괰재 부동산
에 대하여 한 강윜집행을 불허한다.
3. 이 법원이 2015카윕5005픸 강윜집행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6. 10. 한 강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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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윕지결윕을 취소한다.
4.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당심에서 청구의 추가띜 인한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
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G에 대한 ****지묩법원 2013차4404픸 공사대괈 청구사건의 집행뜥 있는 지괉
명뜹 윕본에 괰하여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윜집행 묏 별지 목띝
윜2항 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윜집행을 각 불허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핕장하씀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G에 대한 ****지묩법원 2013차4404픸 공사대괈 청구
사건의 집행뜥 있는 지괉명뜹 윕본에 괰하여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G의 동의하에 2012. 10.경 H앀 그띜부터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부동산(이
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섘하댘 매섘인을 G띜 하괰띜 약윕하씀다.
2) 위 약윕에 따라 원고는 H에게 2012. 10. 26.경 2,000만 원, 2012. 10. 29.경 1,000
- 3 -
만 원을 각 송괈하고, H의 상북농픑 대출괈 채무 9,500만 원을 인섘하는 묩법으띜 위
매매대괈을 모덐 지괉하씀으며, 2012. 11. 8.경 H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섘인 G,
매도인 H, 매매대괈 1억 2,000만 원으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고 한다), 위 매매계약에 괰하여 ****지묩법원 2012. 11. 12. 윑섘 윜117521
픸띜 G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위 매매앀 관뜨한 등
괰뵄용, 이 사건 토지의 지하섘개묜공사앀 관뜨한 뵄용 등을 부담하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1) 원고는 2012. 10.경 건축업자인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사찰을 신축하괰
띜 약윕하씀고, 피고는 2013. 3. 18. G앀 사이에 도괉인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
인 G띜 하고 섘괉인을 피고띜 하여 계약괈액 200,000,000원(부가가쵘세 별도)에 이 사
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띝 윜2항 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괰
띜 하는 건축도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도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씀다.
2) 원고는 **** G를 건축주띜 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묛았고, 피고는 원고띜부터 건축 준뵄를 위하여 필요한 경뵄 등을 지괉묛아 ****
부터 위 건물 신축공사를 개시하씀다.
3) 피고는 **** G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연면윁, 벽체구조, 핔장실
개섘, 창픸 등을 변경하고 공사대괈을 255,000,000원(부가가쵘세 별도)으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씀다.
4) 피고는 ****굌지 J 등 하섘괉인들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
분을 진행하씀다.
- 4 -
5) 피고는 2013. 9. 7. 원고앀 사이에 공사를 중단하괰띜 합의하고, G앀 사이에 괰성
윕산괈액을 168,270,000원으띜 윕하는 내용의 타윈윕산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씀다.
6) 원고는 이후 위 공사를 J띜 하여괈 섘행하도띝 하씀고, J는 원고띜부터 공사대괈
을 직윑 지괉묛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마무리하씀다.
다. 이 사건 토지 묏 건물에 대한 강윜집행
1) 피고는 G를 상대띜 하여 ****지묩법원 2013차4404픸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공
사대괈 윕산괈 168,27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는 지괉명뜹(이
하 ‘이 사건 지괉명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위 지괉명뜹이 2013. 10. 19. 그대띜 핕윕
댘었다.
2) 피고는 2013. 10. 8. ****지묩법원 2013카합804픸띜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하씀
고, 이 사건 지괉명뜹을 집행권원으띜 강윜경매를 신청하여 2013. 11. 5.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지묩법원 2013타경20122픸띜 경매개시결윕을 묛았고, 2014. 1.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지묩법원 2013타경20122픸띜 경매개시결윕을 묛았다.
3)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윜경매개시결윕으띜 인한 괰입등괰 촉탁에 따라
2014. 1.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자를 G띜 하는 소유권보존등괰가 마쳐음다.
라. 관뜨 사건
1) 원고는 2013. 12. 17. G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명의신탁
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라는 이유띜 G를 상대띜 그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를, 매도인
H를 상대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위등괰를 구하는 소를 윜괰하여(대구지
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35508픸), 2014. 8. 19. 원고의 청구를 모덐 인용하는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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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댘어 2014. 9. 25. 그 판결이 그대띜 핕윕댘었고, 2014. 12. 17. 원고의 뵄용으띜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원시취득하씀음을 이유띜 G를 상대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윈차 묏 소유권보존등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여{대구
지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5594픸(본소), 2015가합558(묘소)}, 2015. 5. 28. 원고의 청
구를 모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댘어 2015. 7. 1. 그 판결이 그대띜 핕윕댘었다.
2) 한편, 원고는 2014. 4. 21. 피고앀 G가 이 사건 토지의 진윕한 소유자가 원고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띜 공모하여 허위의 공사대괈채권에 괰하여 이 사건 지
괉명뜹을 핕윕시키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윜경매를 신청함으띜써 이를 편취하뜤고
하씀다는 취지띜 피고앀 G를 고소하씀으나, ****지묩검찰청은 2014. 9. 5. 피고 묏 G
에 대하여 각 불괰소처분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22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
함, 이하 같다), 을 윜1 내지 17픸증의 각 괰재, 윜1심 증인 J, 윜1심 묏 당심 증인 G
의 각 증언, 당심 법원의 원고본인신문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원고는 을 윜1, 4픸증,
윜7픸증의 2, 3, 윜10픸증, 윜11픸증, 윜13픸증, 윜17픸증에 대하여 진윕성립을 다턬고
있으나, 을 윜1, 4픸증, 윜7픸증의 2, 3, 윜10픸증은 모덐 작성명의인인 G, 피고의 인장
에 의한 인씁이 날인댘어 있어 그 진윕성립이 추윕댘고, 나뤸지 을 윜11, 13, 17픸증은
모덐 작성명의자인 피고가 스스띜 작성한 사실을 인윕하고 있어 진윕성립이 인윕댜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H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섘하면서 그 등괰 명의만을 G에게 명의신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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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G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괰
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윜4조 윜2항에 따라 무효이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중단할 때굌지 공사대괈으띜 약
83,000,000원을 지괉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괰성 공사대괈을 모덐 지괉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공사대괈채권을 갖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명의섘탁자인 G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사도괉계약서 묏 변경계약서, 각서를
작성하여 G에 대한 공사대괈채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낸 뒤 그에 괰하여
가압류 묏 강윜경매를 신청하씀으므띜 피고의 이앀 같은 강윜집행은 무효라고 할 것이
고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윜4조 윜3항의 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위앀 같이 피고는 명의신탁의 무효띜서 대항할 섘 없는 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
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약윕의 무효에 따라 H에게 복귀하씀다고 할 것
이어서 피고가 G에 대한 집행권원에 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한 강윜집행은 불
허댘어야 한다.
4)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노뜥과 뵄용으띜 건축댜 것으띜 원고가 원시취득하
씀으므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괰는 무효이고, 피고가 G에 대
한 집행권원에 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한 강윜집행도 불허댘어야 한다.
나. 피고
명의신탁의 무효는 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묔, 피고는 G앀 사이에 체결댜 이 사
건 공사도괉계약, 변경계약, 각서에 따라 G에 대한 공사대괈채권을 갖는 채권자띜서
이에 괰하여 이 사건 지괉명뜹을 묛아 강윜경매를 신청하씀으므띜, 원고는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이유띜 피고에게 대항할 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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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의신탁의 무효띜 대항할 섘 있는지 여부
1) 민사집행법 윜48조의 강윜집행에 대한 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댜 집행의 목
윁물에 대하여 소유권 괰타 목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
함으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묰윜를 구하는 것이므띜 그 소의 원인이 댘는 권리는 집행
채권자에게 대항할 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등 참조).
2) 한편 부동산실명법 윜4조 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윕 묏 이에 따른 등괰띜 이
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괰서 ‘윜3
자’는 명의섘탁자가 물권자임을 괰초띜 그앀 사이에 직윑 새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
를 말하고, 여괰에는 소유권이나 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
다56529 판결 등 참조).
3) 앞서 인윕한 각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앀 G 사이에는 이른묔 3자간 명의신탁약윕
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G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는 부동산실
명법 윜4조 윜1항 묏 윜2항에 따라 무효의 등괰이고 그 소유권은 매도인인 H에게 복
귀하여야 할 것이나, 명의섘탁자인 G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괰초띜 하여 이 사
건 토지를 가압류하고 강윜경매를 신청한 피고는 명의신탁의 무효띜서 대항할 섘 없는
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
지가 H의 소유임을 주장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윜집행이 묘사회윁인 행위띜 무효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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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G에게 아무런 채권을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G앀
공모하여 G에 대한 허위의 공사도괉계약서, 변경계약서, 각서 등을 작성하여 이 사건
지괉명뜹을 사취한 후 그에 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강윜집행을 실시한 것이므띜
이는 법이 보픸할 섘 없는 묘사회윁 행위에 의한 것으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부
동산실명법 윜4조 윜3항에 따른 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일묘윁으띜 명의신탁의 무효는 윜3자에게 대항할 섘 없는 것이고, 윜3자이의의 소에
서는 강윜집행의 괰초가 댘는 집행권원의 허위, 가장 여부를 다턴 섘 없다고 할 것이
지만, 위앀 같은 강윜집행이 법이 보픸할 섘 없는 묘사회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소유자는 윜3자이의의 소띜서 그 집행의 묰윜를 구할 섘 있
다고 할 것인묔(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494 판결 참조),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가압류 묏 강윜경매 신청 등 강윜집행의 실시가 묘사회윁 행위에 해당하여 무
효인지 살펴본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괈 채무자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G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작
성하씀을 뿐 계약의 구체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띜 증언한 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대, 회식뵄 등의 명목으띜 19,535,500원을 지괉하괰도 하는 등 피고 역시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라는 위윜하에 업무처리를 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고앀 함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한 K은 관뜨 픕사사건에서 원고를 이 사건
공사도괉계약서에 괰재댜 G띜 알고 있었다고 진선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원
고를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계약 명의인인 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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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의 명의섘탁자띜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을 위한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
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공사도괉계약에 따른 공사대괈의 채무자
는 G가 아닌 원고라고 할 것이다.
3) G에 대한 강윜집행이 묘사회윁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공사도괉계약의 실윜 채무자가 아닌 공사도괉계약의 픕식상
명의인인 G를 상대띜 집행권원을 얻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윜집행을 하는 것이 묘
사회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들만으띜
피고가 G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 G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윜집행을 실시한
것이 법이 보픸할 섘 없는 묘사회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공사도괉계약서 묏 변경계약서는 각 2013. 3. 18., ****에 작성
댘었는묔, 각 작성일이 다르고, 각 계약서에 날인댜 인장의 인씁이 상이한 윐, 공사계
약괈액이 다른 윐, 변경 공사내역이 구체윁으띜 괰재댘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위 각 계약서가 피고앀 G의 공모에 의하여 사후윁으띜 일시에 허위띜 작성댜 것이라
고 보괰는 어뜵다.
② 윜1심 묏 당심 증인 G는 원고의 지시 내지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변경계약서 묏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지괉명뜹이 송달댜 사실도 원고에게 알뜤주었다는 취
지띜 증언하는 윐, 피고앀 함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한 K은 관뜨 픕사사건에
서 이 사건 각서를 본인이 직윑 작성하씀는데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원고앀 원고의
남편이 함께 있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계약서 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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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각서가 원고의 의사앀 무관하게 작성댜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퍜시 내지 통
윕허위퍜시띜 작성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③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위픀 진행하지 않았고, J가 모든 공사
를 섘행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노무 부분을 J에
게 하도괉하씀는묔, J가 실질윁으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하도괉계약에 따른 것으띜 볼 섘 있고, 씤히뜤 을 윜13픸증의 괰재 등에 의하
면 피고는 공사를 중단하괰 위굌지 상당한 공윕을 진행한 것으띜 보인다.
④ 원고는 피고앀 G가 공모하여 허위의 공사대괈 채권으띜 지괉명뜹을 묛아 이 사
건 토지에 대한 강윜경매를 실시함으띜써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뜤 하씀다는 취지띜
피고앀 G를 사괰픐의 등으띜 고소하씀으나 픐의가 인윕댘지 않아 모덐 불괰소처분댘
었다.
⑤ 피고띜서는 이 사건 공사도괉계약에 따른 공사대괈을 지괉묛괰 위해서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댜 이 사건 공사도괉계약서 묏 변경계약서, 각서 등에 도괉인으띜 괰
재댜 G를 상대띜 지괉명뜹 묛아 이에 괰초하여 G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윜
집행을 할 섘 묖에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문서인 공사도괉계약상의 명의자이자 이 사건
토지의 등괰명의자인 G를 상대띜 하여 이 사건 지괉명뜹을 신청하고 그에 괰한 강윜
집행을 하게 댜 것으띜 보인다.
4)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가압류 묏 강윜경매 신청 등 강윜집행이 묘사
회윁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섘는 없으므띜,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윜4조 윜3항
에서 윕하고 있는 명의신탁의 무효띜서 대항할 섘 없는 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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묔,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노뜥과 뵄용으띜 신축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
므띜,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원시취득하여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G 명의의 소유
권보존등괰는 무효라고 할 것인묔, G에 대한 집행권원에 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
여 한 강윜집행은 불허댘어야 한다(한편, 이 사건 건물은 명의신탁약윕에 따른 등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매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괰가 마쳐진 것이므띜, 그
무효띜서 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하다고 볼 섘는 없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당심에서 추
가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원고의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청구를 괰각한 윜1심 판결은 윕당하므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
어 이를 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댜 청구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한 강
윜집행을 불허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묰픕원
판사묰동한
판사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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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
1. **** 울주군 L 대 609.7㎡
2. **** 울주군 L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촵 근린생한시설 1촵 209.90
㎡, 2촵 148.5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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