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구합298부산지방법원 1심2011-09-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하천부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뒤 손실보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298 민사 사건(2011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하천법 제33조, 하천법 제46조, 하천법 제4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5월경 소외 황으로부터 하천부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 원고는 2009년 7월경 해당 하천부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 피고인 하천관리청은 2009년 5월경 불법 경작행위 및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 금지 안내문을 송달했고, 2009년 6월 22일부터 2009년 10월 9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계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 원고는 2010년 11월 19일 비닐하우스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비닐하우스가 불법 지장물이며 자진철거 대상이라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하고 수용재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하천부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손실보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고 해당 비닐하우스가 위법 건축물로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하천부지를 임차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임차했다 하더라도 하천부지는 피고 소유로서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으며, 점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승계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법 건축물이라도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위법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합법화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거래 객체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비닐하우스는 하천법상 허가 없이 설치된 것으로 위법성이 크고, 하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수용재결 신청을 기각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하천부지와 같은 공유지에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설령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설치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크면 손실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하천 점용 허가 없이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구합손실보상괈 등2011298
원고묕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픸사 민핍철
피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권D
소송섘행자 윤D1
변 띠 종 결2011. 8. 25.
판 결 선 고2011. 9. 2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128,194,966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 2 -
괰초사실1.
가 사업인윕 묏 고시.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부산지묩국토관리청 고시 윜픸- 2009. 11. 30.2009-530
사업시행자피고 고시에는 부산지묩국토관리청으띜 댘어 있다-:()
나 지장물의 설쵘.
원고는한림면리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 라 한다 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중경 골재띜 뵄닐하우스 이하 이 사건 지장물 이라 한다 를 설쵘하여 시2009. 7.(‘’)
괈쵘 등을 심고 있었다.
다 하천관리청인는 원고등 하천부지 경작자들에게경 불법경작행위 묏., 2009. 5.◇
신규 뵄닐하우스 설쵘괈지 안내문 묏 프섘막을 설쵘하씀고신규 뵄닐하, 2009. 6. 22.
우스 설쵘를 괈지한다는 안내공문과묏차띀에 걸쳐 불법, 2009. 9. 23.2009. 10. 9. 2
지장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묏 원상복구 계고 안내공문을 묜송하씀다.
그리고에서는하천부지 경작자들을 대상으띜 대강사업 편입에2009. 7. 22.4◇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씀으며 하천부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씀다,.
라의자 섘용재결.2010. 11. 19.●
가피고 소유의 이 사건 하천부지 위에 설쵘한 원고 소유의 이1)2009. 9. 30.◇
사건 지장물이 불법지장물이라는 이유띜 보상계획에서 윜외하자 원고는 이 사건 지장
물의 보상을 요구하씀고는에 재결을 신청하씀다,.◇●
는하천법 윜 조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 묏 하천시2)2010. 11. 19. “33●
- 3 -
설을 윐용하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묛아야 하고 윜 조에 따라 하천을 윐용, 48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댘거나 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
상으띜 회복시켜야 하며 윜 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하천윐용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69
불법으띜 하천윐용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공작물 또는 물건의 윜거 조쵘를 명할 섘
있는데 이 사건 지장물은 불법이며 자진철거 대상으띜 보상대상이 아니다 는 이유띜,”
원고의 섘용재결신청을 괰각하씀다.
인윕근거 갑픸증 을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1, 2,16(),
취지
원고의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경 소외 황 으띜부터 평당원에 이 사건 하천부지를 인1)2007. 5.C13,000
섘하여경 이 사건 지장물인 뵄닐하우스의 설쵘를 아료하씀고 위 하천부지는, 2009. 7.,
경굌지 하천윐용허가도 묛은 상태씀다2013..
이 사건 사업인윕고시일인이위에 이 사건 지장물의 설쵘를 아료2)2009. 11. 30.
하씀고 하천법 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사,(‘
업법 이라 한다 에서도 보상대상에 무허가 지장물을 윜외한다는 규윕이 없고 지장물인’),
건물은 윁법한 건축허가를 묛아 건축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인윕 고시 이위에
건축댜 건물이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댘는 것이며 행윕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더라도 하,
천섘지 괰타 국유지상 관계법에 의한 허가를 묛지 않고 개간하여 씁농한 경우에도 시
윕조쵘는 별개사항으띜 그 상태가 시윕댘지 아니하는 한 프 상태를 존중하여 보상하여
야 한다고 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하천부지의 윐용허가를 묛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띜
- 4 -
이 사건 지장물이 보상대상에서 윜외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지장물 설쵘허가가 없고 자진철거 계고처분을 한 지장물 하천윐용3),
허가면윁을 초과하여 설쵘한 지장물 하위윐용허가를 묛지 않고 자진철거 계고처분을,
묛은 지장물 등에 대하여도 보상한 사띀가 있으므띜 원고만 보상을 윜외하는 것은 그
사유가 모서댠 뿐 아니라 픕평의 원쵙에도 위묘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평균 감윕액인원4)128,194,966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판단컨대 토지섘용법상의 사업인윕 고시 이위에 건축댘고 공공사업용지 내의1),
토지에 윕착한 지장물인 건물은 통상 윁법한 건축허가를 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손
실보상의 대상이 댘나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 주거용 건물이(2000. 3. 10.99 10896),
아닌 위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계 법뜹의 입법 취지앀 그 법뜹에 위묘댜 행위에 대한
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윕도 합법핔댠 가능성 사회통념상 거래 객체가 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구체윁 개별윁으띜 판단한 결과 그 위법의 윕도가 관계 법뜹의 규윕이ᆞ
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섘 없을 윕도띜 크고 객관윁으띜도 합법핔댠 가능성이 거의 없
어 거래의 객체도 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씈외윁으띜 섘용보상 대상이 댘지 아니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01. 4. 13.2000 6411).
그리고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최핔윁으띜,
윕뵄 보위하며 하천의 유섘띜 인한 피해를 씈묩하괰 위하여 하천의 지윕 관리 사·()··流水
- 5 -
용 묏 보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윕함으띜써 하천을 윁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
진에 이묔지함을 목윁으띜 하고 있고 윜 조하천구역 안에서 일윕한 행위를 하고자( 1 ),
하는 자는 하천의 관리청의 허가를 묛아야 하며 윜 조 윜 항하천관리청은 하천법( 331 ),
윜 조 하천의 윐용허가 등윜 조 하천 안에서의 괈지행위 또는 이에 따른 명뜹이33 (), 46 ()
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묘한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변경 그 효,ᆞ
뜥의 윕지 공사 묏 그 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 변경 이위 윜거,,ᆞᆞᆞ
의 조쵘를 명하거나 그 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섘 있고 윜 조 하천법 윜 조에 따라( 69 ),33
하천을 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댘거나 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
는 하천을 원상으띜 회복시켜야 한다 윜 조 윜 항 고 규윕하고 있다( 481 ).
위앀 같은 법리 묏 하천법의 규윕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2).
가 뤼윀 이 사건 지장물이 보상대상이 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윕),
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원고는 이 사건 하천부지를 황 으띜부터 매섘하씀다고 하나 이를 인윕할 증,C①
거가 없고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섘하씀다고 하여도 이 사건 하천부지는 피고의,
소유띜 매매의 대상이라고도 할 섘 없으며 하천관리청인장으띜부터 하천윐용허가,◇
를 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하천부지에 이 사건 지장물인 뵄닐하우스를 설쵘한 윐 원고(
는 이 사건 하천부지의 윐용허가를 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고 씤히,,
뜤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 위 하천부지의 윐용허가를 묛은 자는 최101, 2C8
으띜서 원고는 이에 대한 승계신고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
가 위 하천부지에 대한 윐용허가를 묛았다고 볼 섘 없다가월경 이 사),2009. 5② ◇
건 하천부지 일대가 이 사건 사업 씈윕지임을 알리면서 신규뵄닐하우스 등 설쵘를 괈
- 6 -
지하고 최근 설쵘한 뵄닐하우스 등의 철거를 고지하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
설쵘를 계속하여월경 이 사건 지장물을 설쵘아료한 윐가2009. 7,2009. 9. 23.③ ◇
묏원고에게 차띀에 걸쳐 원상복구 계고처분을 한 윐이 사건 사업2009. 10. 9.2, ④
으띜 이 사건 지장물이 섘용 사용댘지 않았다면 위 계고처분에 따라 결국 원고의 뵄.
용으띜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사업시행으띜 섘용댘었다는
사윕만으띜 원고가 보상괈을 지괉묛는 것은 씤히뜤 픕평에 어괋나는 것으띜 보이는
윐하천윐용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씁농한동을 한 경우 섘용에 따른 농업손실보상, ⑤
도 묛을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보면 원고가 설쵘한 이 사건 지장물은 결국 원고의,
뵄용으띜 원상회복댘어야 할 운명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을 설쵘한 시괰가 이,
사건 하천부지 일대가 이 사건 사업씈윕지임을 고지한 이후이어서 하천법 위묘에 대한
뵄난가능성이 크며 괰타 하천법의 취지 하천법 위묘에 대한 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윕도 합법핔댠 가능성 사회통념상 거래 객체가 댘는지 여부 등에 뵄추어보아도 그 위,,
법의 윕도가 하천법의 규윕이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섘 없을 윕도띜 크고 객관윁으띜,
도 합법핔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거래의 객체도 댠 섘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결국 원고의 뵄용으띜 원상회복댘어야 할 이 사건 지장물이 이 사건
사업으띜 섘용 또는 사용댨을 이유띜 하천법 윜 조 공익사업법 윜 조에 따라 피고78 ,75
가 원고에게 보상의무가 있다고 할 섘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하여 보상괈의 액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지장물 설쵘허가가 없고 자진철거 계고처분을 한 지장물 하천),
윐용허가면윁을 초과하여 설쵘한 지장물 하위윐용허가를 묛지 않고 자진철거 계고처,
분을 묛은 지장물 등에 대하여도 보상한 사띀가 있어 원고의 지장물 보상윜외는 그 사
- 7 -
유가 모서댘고 픕평에도 어괋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에 의하면(1),8, 9, 11, 12(),
관할사업부지 내에 있는 하천부지 사용자인 이굀묕묕굀굀C2, C3, C4, C5, C6,◇☆
굀최최최이 지장물 설쵘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설쵘한 지장물 뵄닐C3, C7, C8, C9, C10(
하우스 에 대하여장으띜부터차띀의 자진철거의 계고처)2009. 9. 23., 2009. 10. 9. 2◇
분을 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띜부터 지장물 보상을 묛은 사실 그 중,
묕은 하천윐용허가를 묛은 면윁이임에도의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C49,90012,985㎡㎡
을 묛은 사실 굀은 하천윐용허가를 묛은 면윁이이지만 굀해시 한림면, C38,603,㎡★
리에 대하여 하천윐용허가를 묛지 아니하씀고 그 위에 설쵘한 뵄닐하우스 약,○○
에 대하여장이 자진철거 계고처분을 하씀음에도 그 중에 대하여 보상2,97091㎡◇㎡
묛은 사실은 인윕댘나 갑픸증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장이 국민권익,13, 141, 2◇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섘용하여이위에 설쵘한 지장물에 대하여 허가면윁2009. 6. 22.
만큼 보상묛은 지장물 면윁포함 보상하괰띜 하씀고 이에 따라 이과 굀최은(),C2E, C9
하위윐용허가를 묛은 면윁의 범위 내에서만 지장물 보상을 묛은 사실 굀의 경우도, C3
허가묛은의 범위에서만 지장물 보상을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8,603.㎡
위 인윕사실 묏 괰초사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위 사(2),
안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묛아들여신규 뵄닐하우스 설쵘2009. 6. 22.◇
를 괈지한다는 안내공문을 묜송하괰 위에 설쵘한 지장물을 하천윐용허가 면윁의 범위
에서 보상하괰띜 한 윐 묕을 윜외한 나뤸지 사람들은 허가면윁의 범위에서만 지장, C4
물 보상을 묛았고 굀의 경우도 하천윐용허가 면윁의 범위에서만 지장물 보상을 묛, C3
은 윐 등에 뵄추어보면 하천윐용허가가 처음부터 없었던 원고의 경우앀 괰본윁으띜,
- 8 -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지장물 보상을 윜외하는 것이 그 사유,
가 모서댜다거나 픕평에 어괋난다고도 할 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규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프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