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729대구고등법원 2심2005-12-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실시협약을 맺어 민간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은 뒤, 사업권양도양수계약으로 그 지위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넘어갔는지 다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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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5나1729 민사 사건(2005년 1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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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6월 13일 피고와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해 해당 사업의 민간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었다.
- 원고의 경영자인 A는 2000년 1월 27일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를 설립해 경영을 맡았고, 주식을 조금씩 팔아 공사자금을 마련했다.
- 2001년 11월 25일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됐고, 2002년 7월 18일과 2003년 3월 3일 두 차례 변경계약이 이어졌다.
- 2003년 8월 8일 피고 보조참가인 주주들이 A가 업무를 부당하게 집행한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해 경영권을 빼앗았다.
- 원고가 군비부담금과 공사비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 보조참가인은 정산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했고, 원고는 2004년 2월 3일 부도가 났다.
- 피고는 민간사업시행자 지위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포괄적으로 넘어갔다고 보고 2004년 3월 4일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고, 이에 원고가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해 민간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했고, 이후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맺었다. 원고는 이 계약으로 지위가 넘어가지 않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됐다며 피고를 상대로 지위 확인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지위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됐고 해제 통보도 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은 원고가 민간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 자체를 넘기되 경기장 공사 시공자 지위는 유지하고, 그 대가로 이익분배와 장차 부대사업의 시공권을 보장받는 내용의 계약인수 약정으로 봤다.
-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과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 계약인수 약정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늦어도 2004년 3월 4일에는 지위 승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할 당시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500억 원 이상을 지급해야 했던 반면, 원고는 공사비를 과다 청구해 받았고 군비부담금 일부를 피고에게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있었다.
- 형평의 원칙상 피고 보조참가인은 기지급금 사용내역 자료 제출과 정산을 요청하고 그때까지 추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일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고 통보한 것은 적법한 이행최고나 해제통보가 아니라고 봤다.
- 결국 민간사업시행자 지위는 계약인수로 적법하게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됐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이 단순한 권리 양도가 아니라 계약인수에 해당하고, 피고가 변경실시협약을 맺은 것이 그 동의로 인정된 사례다. 또한 상대방에게 정산 요청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일방적인 지급 최고와 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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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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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나1729
원 고 ****
피 고 ****
피고 보조참가인 ****
항소 제기일 2005. 2. 28.
판결 선고일 2005. 12. 8.
쟁 윐
**** 실시픑약을 체결함으로써 원
고가 취득한 민간사업시행자 지위가 피고 보조참가
인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2000. 6. 13. 피고와 ****사업 실시픑약을 체
결하여 위 사업에 관한 민간사업시행자 지위를 취득하씀다.
2. 원고의 경씁자인 甲은 2000. 1. 27. 피고 보조참가인을 설립하여 그 경
씁을 담당하면서 주식을 일부씩 처분하는 방법으로 공사자괈을 조달하
씀는데, 2001. 11. 25.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사업권양도양수계
약이 체결되고, 그 후 2002. 7. 18., 2003. 3. 3. 각 변경계약이 체결되었
다.
3. 그런데 2003. 8. 8. 甲이 부당하게 피고 보조참가인의 업무를 집행하씀
다는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주들은 그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
여 경씁권을 박탈하씀다.
4. 그 후 원고가 사업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군비부담괈과 공사비 등을 지
괉하라고 독촉하자 피고 보조참가인은 정산을 요구하면서 지괉을 거윈
하씀고, 원고는 2004. 2. 3. 부도가 났다.
5. 피고는 민간사업시행자 지위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포괄승계되었다고
판단하고, 2004. 3. 4.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
사업 변경실시픑약을 체결하씀다.
6. 이에 원고는 위 양도양수계약에 의해 민간사업시행자 지위가 피고 보조
참가인에게 승계된 것도 아닐뿐더러 피고 보조참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민간사업시
행자 지위가 여위히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씀다.
○ 쟁윐
원고가 피고와 **** 실시픑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민간
사업시행자 지위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은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민간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 자체를 양도하되, 경
기장 공사 시공자로서의 지위는 유지하고, 양도의 대가로 일정액의 이
익분배 묏 장차 피고 보조참가인이 시행할 부대사업에 대한 시공권을
보장받기로 하는 내용의 일종의 계약인수에 관한 약정이다.
2.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변경실시픑약을 체결한 것은 위 계
약인수에 관한 약정을 동의 내지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늦어
도 변경실시픑약이 체결된 2004. 3. 4.에는 원고로부터 피고 보조참가
인에게로 민간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시키는 계약인수가 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3. 원고가 위 양도양수계약에 대한 해제통고를 할 당시 피고 보조참가인
은 원고에게 군비부담괈 등으로 500억 원 이상을 지괉하씀음에 반하여
원고는 공사비 등을 과다 청구하여 수령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군비부담괈 중 일부를 피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드
러난 상태씀는바, 형평의 원칙상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는 군비부담괈
등을 추가로 지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
하여 기지괉괈의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묏 정산을 요청함과 아울
러 그 요청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윁인 지괉을 거윈할 수 있다고 봄
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일방윁으로 제시한 괈액을 소정 기일까지 지괉
하지 아니하면 위 양도양수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통보한 것은
윁법한 이행최고 딐는 해제통보라 볼 수 없다.
4. 따라서 ****사업에 관한 민간사업시행자 지위는 위
계약인수로 윁법하게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위되었다.
□ 판결의 의미
1. 원고의 부도 이후 ****과 관련하여 원, 피고
묏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민, 형사상의 법윁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
데, 이 사건은 그 분쟁 중 가장 핵심윁인 사항에 대한 판단이다.
2. 이 사건에 대하여는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의 판단이 있어야 종결될
것이나, 이 사건 판결선고와 동시에 공사방해괈지 가처분 등을 함으로
써 경기장 공사는 일단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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