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514447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11-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신탁부동산 공매처분대금 정산에서 위탁자에게 고지된 당해세를 제2순위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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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6월, 원고와 피고 사이에 OO지역 소재 집합건물(신탁부동산)에 관한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위탁자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피고는 신탁계약에 따라 2012년 2월경 신탁부동산을 공매처분하여 제3자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피고는 2012년 3월 13일 처분대금을 정산하였으나, 정산내역서에 원고에게 당해세를 배분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 원고는 위탁자 회사에 대하여 총 체납세액 약 182억 원 상당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중 신탁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 상당액은 177,304,578원이었다.
- 원고는 2015년 8월 5일 피고에게 위탁자가 체납한 당해세의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신탁계약 정산조항에 따라 제2순위로 배분해야 한다며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신탁부동산을 공매처분한 뒤 정산하면서 위탁자에게 고지된 당해세 상당액을 배분하지 않자, 신탁계약의 정산조항에 따라 제2순위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정산조항에서 말하는 '당해세'는 수탁자인 피고가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세금만을 뜻하고 위탁자에게 고지된 세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신탁계약 정산조항 제2호의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수탁자인 피고에게 고지된 당해세만을 의미하고, 위탁자에게 고지된 세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사법상 계약인 신탁계약으로 인해 원래 납세의무자인 위탁자 외에 수탁자에게까지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당해세는 신탁사무처리비용에 해당하여 우선수익자보다 먼저 정산할 필요가 있지만, 수탁자가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세금까지 우선수익자에 우선하여 정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가능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 신탁계약에서 신탁부동산 관련 제세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위탁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대신 납부한 뒤 상환받도록 정하고 있어, 위탁자 부담 세금이 당해세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핵심 정리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을 정산할 때 계약서에 '당해세'를 우선 배분하도록 정해 두었더라도, 그 당해세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세금만을 가리키고 위탁자에게 고지된 세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안이다. 신탁계약의 정산조항 문구만 믿고 위탁자 체납세금까지 우선 배분받으려 한 국가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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