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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망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고, 망인은 2011년 6월 9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망인의 부동산에는 은행 대출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은 기존 대출을 갚고 부동산 경매를 막기 위해 2013년 4월 19일 피고 E 명의로 새 대출을 받았고, 기존 대출을 모두 변제했습니다.
새 대출을 담보하기 위해 상속인들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상속인 H와 G의 지분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대금 가운데 은행은 122,123,835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도 별도로 배당을 받았습니다. 경매로 상속인 H와 G의 지분에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 일부가 없어졌습니다.
원고는 상속인들이 은행에 갚은 돈 가운데 각자의 몫을 자신에게 돌려달라며 구상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G에게서 증여받은 상속지분을 경매해 배당받은 돈을 반환하라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상속인들을 대신해 부담한 근저당채무 관련 구상금과 사무관리 비용 등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경매 배당금이 부당이득이라며 돌려달라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은 은행에 갚은 채무를 상속인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나눠 부담해야 하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구상금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해 피고들이 각 9,769,90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새 대출은 명의상 피고 E가 빌린 돈이지만, 실제로는 망인의 기존 은행 대출을 갚기 위해 받은 돈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대출 명의와 무관하게 각자 상속지분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매대금 중 은행에 배당된 돈으로 피고들이 기존 담보채무에서 벗어난 만큼, 다른 상속인 몫을 대신 부담한 사람에게는 상속지분에 따른 구상금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각 상속인이 부담할 몫을 계산할 때 이미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빼야 하므로, 원고가 청구한 전액이 아니라 피고별 부담액만 인정했습니다.
상속세와 취득세 등을 대신 낸 비용은 상속인 사이의 분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H의 부담을 면제하기로 상속인들이 합의했다는 주장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제기한 경매 배당금 반환 청구에 관해서는 피고들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새 대출의 명의가 한 상속인으로 돼 있어도, 망인의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받은 돈이라면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나눠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원칙에 따라 피고별 구상금 일부를 인정했지만,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들의 반소 관련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본소구상괈 등2016 21736()
나묘소부당이득괈2016 21743()
원고 묘소피고피항소인(),
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더스
담당변픸사 ****
피고 묘소원고항소인(),
1. B
****
2. C
****
3. D
****
4. E
****
5. F
****
송달장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선고 가합본소2016. 2. 18. 20142703(),
가합묘소 판결2014205960()
변 띠 종 결2016. 9. 21.
판 결 선 고2016. 10. 19.
주 문
윜 심판결의 본소 중 구상괈청구앀 뵄용상하청구 부분 주문 윜 의 가항 에 관하1. 1(1)
여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묘소원고 들 패소부분을 취소하, ()
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묘소원고 의 본소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
피고 묘소원고 들은 원고 묘소피고 에게 각 원 묏 그 중 원에 대 ()()1,800,65657,552
하여는 부터 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2014. 7. 1.2016. 10. 19.5%,
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피고 묘소원고 들의 본소에 대한 나뤸지 항소 묏 묘소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2. ()
한다.
소송총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그 중 는 원고 묘소피고 가 부담하고3. , 70%(),
는 피고 묘소원고 들이 부담한다30%().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본소 청구취지1.
가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에게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 (, ‘’), (, ‘’
한다은 원 피고 은 피고 과 공동하여 위 돈 중 ) E122,123,835 , B, C, D, FE
원 묏 각 이에 대한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16,283,1782014. 2. 25.
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5%, 20%
돈을 지괉하라.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 묏 부터 굌 . 13,073,2802014. 1. 9.2014. 6. 6.
지는 월 원부터 별지목띝 윜항 괰재 부동산에 관533,333 , 2014. 6. 7.1 1, 2
한 공유물분할 핕윕시굌지는 월 원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600,000
라.
묘소 청구취지2.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원 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34,324,800
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3.
가 본소 윜 심판결의 본소 중 구상괈청구앀 뵄용상하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들 . : 1
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덐 괰각한,
다.
나 묘소 윜 심판결 중 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묘소 청구취지앀 같은 판 . : 1,
결을 구한다.
이 유
당심의 심판범위1.
원고가 윜 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띜 본소띜써과 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괈청 1, GH
구 채권자대위권 행사사무관리에 따른 뵄용상하청구 묏 공유부동산에 관한 차임 (),
상당의 부당이득묘하청구를 하고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띜 묘소띜써 원인무효등괰,
에 괰한 경매묰당괈 상당의 부당이득묘하청구를 하씀는데 윜 심판결은 본소 중 , 1G
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괈청구앀 묘소 청구를 모덐 괰각하고 본소 중 나뤸지 청구,
를 일부 인용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본소 중 의 피고들에 대한 . H
구상괈청구 채권자대위권 행사사무관리에 따른 뵄용상하청구 묏 묘소 부분에 대(),
하여 항소하씀으므띜 위 불복 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
괰초사실2.
가 원고의 에 대한 채권 . G, H
원고는 에게 이자 연 변윜괰 띜 윕하여 억 1) 2011. 3. 2. G30%, 2012. 1. 3.5
원 이하 위 대여괈 이라 한다 을 대여하씀고은 원고에게 위 대여(‘’), G2011. 11. 28. ‘
괈의 변윜를 지체할 경우에는 강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 는 내용이 포함댜 ’
공윕증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대구 작성 증서 년 윜픸 을 윜 픸증의 (20111598 , 11)
를 작성하여 주었다.
의 어뤸니이다 는 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괈 관뜨 채무를 2) H(G) 2012. 10. 4. G
연대보증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과 가 위 대여괈 관뜨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 ‘GH
경우에는 강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 는 내용이 포함댜 공윕증서 공증인가 법’(
무법인 새대구 작성 증서 년 윜픸 을 윜 픸증의 이하 위 공윕증서들을 20121011 , 12,
통틀어 이 사건 공윕증서들 이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망 의 사망 묏 상속 . I
의 아버지인 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은 사망하씀고 망인의 상 1) GI(‘’) 2011. 6. 9. ,
속인들띜는 처인 법윕상속분 자녀들인 과 피고들 법윕상속분 각 이 H(3/15), G(2/15)
있다 이하 통틀어 상속인들 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재산 내역과 그 가액은 별지목띝의 서번 내지 의 각 괰재 2) 2 1 14
앀 같고 망인이 생위에 에게 증여한 재산의 내역과 그 가액은 별지목띝의 서번 , G3
내지 의 각 괰재앀 같다1 3별지 목띝 서번 괰재 각 부동산은 각 지분(3 1, 3 1/2).
다앀 의 상속지분에 관한 경매 묏 묰당 . HG
망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목띝 윜항 괰재 부동산들 이하 윜 항 괰재 부 1) 1 1, 2(1
동산은 매픸동 토지 라 하고 윜 항 괰재 부동산은 매픸동 건물 이라 하며 이를 통‘’, 2‘’,
틀어 매픸동 부동산들 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이래 채무자 망인 근윀당‘’)1997. 5. 2. ,
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이하 대구은행 이라 한다 인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마쳐윸 (‘’)
있었는데 대구은행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매픸동 부동산들 중 각 법, 2013. 3. 6.
윕상속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띜 하는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2011. 6. 9.
위등괰를 마쳤다.
매픸동 부동산들에 관하여 망인을 채무자띜 한 괰존 대구은행 2) 2013. 4. 19.
명의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말소댘고 채무자 피고 근윀당권자 대구은행 채권최, E, ,
고액 억 만 원으띜 한 근윀당권설윕등괰 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 라 한다1 4,400(‘’)
가 마쳐음다.
원고가 이 사건 공윕증서들을 집행권원으띜 하여 매픸동 부동산 3) 2013. 8. 6.
들 중 매픸동 지분이하 매픸동 지분 이라 H G (5/15 = H 3/15 + G 2/15, ‘H G ’..
한다 에 관한 강윜경매를 신청하여 이에 따른 강윜경매윈차 대구지묩법원 타경)(2013
픸 이하 이 사건 경매윈차 라 한다 가 진행댘었다 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16930 , ‘’).
매픸동 지분이 원고에게 낙찰댘었고그 낙찰2014. 1. 24. H G (5/15), 2014. 2. 25. .
대괈에 대한 묰당윈차에서 위 근윀당권자인 대구은행이 윜 서위띜 원을 3122,123,835
묰당묛았고 이 사건 공윕증서들에 괰한 채권자인 원고가 윜 서위띜 원, 5215,160,346
을 묰당묛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 , 1, 2, 5(, ),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6,
본소 중 채권자대위에 괰한 구상괈 청구3.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는 피고 의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괈채무를 담보하괰 위 E
하여 마쳐진 것으띜 다른 상속인들은 공동 물상보증인에 해당한다 매픸동 부동산, .
들 중 매픸동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경매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 H G .
중 매픸동 지분에 관한 부분이 말소댘고 근윀당권자 대구은행이 그 피담보채H G .
무 원을 묰당묛음으띜써 피고들은 면책댘었다 따라서 에게 피고 122,123,835. HE①
은 주채무자띜서 위 묰당괈 중 상속지분 뵄율에 해당하는 구상괈 원H 73,274,301 (=
원 을 지괉하고나뤸지 피고들은 공동 물상보증인들띜서 각 122,123,835× 3/5), ②
상속지분 뵄율에 해당하는 구상괈 원씩원 을 지괉할 9,769,906(= 73,274,301× 2/15)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에 대한 채권자띜서 의 피고들에 대한 위 구상괈. HH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각 돈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내부윁 분담뵄율 1)
앞서 본 묔앀 같이 매픸동 부동산들에 관하여 망인을 채무자띜 , 2013. 4. 19.
한 괰존 대구은행 명의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말소댘고 채무자를 피고 으띜 하는 , E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매픸동 지분에 , H G .
관한 매각대괈 중 원이 대구은행에 묰당댘고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 중 122,123,835
매픸동 지분에 관한 부분이 말소댜 사실이 인윕댜다H G ..
그러나 앞서 본 괰초사실과 갑 윜 픸증 을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2, 16 21, 38
변띠 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섘 있는 아래의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윀당,
권등괰의 피담보채무는 괰존 망인의 대구은행에 대한 근윀당채무를 변윜하괰 위한
대출괈에 불과하여 대출계약상 주채무자앀 연대보증인의 명의자가 넄구인지 불문,
하고 상속인들 사이의 내부윁 관계에 있어서는 상속인들 위원이 각 상속지분에 따
라 위 피담보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윕범위 .
내에서 이유 있고 나뤸지 부분은 이유 없다, .
망인은 대구은행 대출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매픸동 토지1997. 5. 2. ①
에 관하여 채무자 망인 근윀당권자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억 만 원인 윜 서, , 19,5001
위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준 후공동담보띜 매픸동 건물에 관하여 , 2001. 10. 10.
같은 내용의 윜 서위 근윀당권설윕등괰를 추가띜 마쳐주었으며매픸동 1, 1997. 7. 3.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망인 근윀당권자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억 만 원인 윜, , 18,200
서위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주었다3.
대구은행은 망인의 대출괈채무가 연체댘자 상속인들을 대위2013. 3. 6. ②
하여 매픸동 부동산들 중 각 법윕상속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띜 2011. 6. 9.
하는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다음 상속인들의 각 지분에 관한 임,
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개시결윕 대구지묩법원 타경픸 굌2013. 3. 12. (20133996 )
지 묛았다.
이에 상속인들은 위 임의경매윈차의 진행을 막고자 대구은2013. 4. 19. ③
행에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를 마쳐주고 피고 연대보증인 피고 명의E(: H, F, C, B)
띜 억 만 원을 대출묛아 괰존 망인 명의의 대출괈채무를 모덐 변윜하씀고12,000,
대구은행은 같은 날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망인이 채무자띜 댘어 있던 괰존
근윀당권등괰들을 모덐 말소하씀다.
피고별 부담괈액의 지괉의무 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매픸동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근윀당권 피 , H G (5/15).
담보채무의 변윜띜서 대구은행에게 묰당댜 괈액은 원이고 그 중 의 122,123,835, H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원 이고의 지분(3/15)73,274,301 (= 122,123,835× 3/5), G
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원 인데 위 의 지분(2/15)48,849,534 (= 122,123,835× 2/5), H
에 해당하는 부분 원 중 가 실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은 원73,274,301H14,654,860 (=
원 이고나뤸지 변윜액 부분 원원 73,274,301× 3/15), 58,619,441 (73,274,301-
원 은 내부윁 관계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각 상속지분의 뵄율에 따라 부14,654,860 )
담하여야 한다가 프재 무자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H.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의 채권자띜서 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HH
원고에게 피고들 각자의 상속지분의 뵄율에 따른 채무분담액인 원씩, 9,769,906[=
원총 변윜액 원 지분 해당분 원73,274,301 (= 122,123,835- G 48,849,534 ) × 2/15,
또는 원위 원 실윜 분담액 원나뤸지 58,619,441 (= 73,274,301- H 14,654,860 ) × 1/6(
상속인 뵄율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다 피고들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
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앀 취득세 대위변윜괈 1) H
구 상속세 묏 증여세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2015. 12. 15. 13557)
윜 조 윜 항은 상속세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으띜 하여괈 각자가 묛았거나 묛을 재산33
을 한도띜 연대하여 납부하도띝 윕하고 있고 국세괰본법 윜조의 는 세법상의 연, 252
대납부의무에 관하여 연대채무자 상픸간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윜조를 준용하도425
띝 윕하고 있다 마찬가지띜 지묩세법 윜 조 윜 항 지묩세괰본법 윜조 윜 항 윜. 77 , 441 ,
항 역시 상속재산에 부과댘는 지묩자쵘단체의 취득세 등 징섘괈에 관하여 상속인5
의 연대납부의무를 규윕하고 여괰에 민법 윜조를 준용하도띝 윕하고 있다 따라, 425.
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괰의 출재띜 상속세나 취득세 등띝세 교육세 등을 납, ,
부함으띜써 공동면책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섘 있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담뵄율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체 상속재산 ,
중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상속인이 상속한 상속재산 뵄율이라고 할 것이다.
대구은행의 대위신청에 따라 매픸동 부동산들 중 지분에 관하여 2013. 3. 6. 3/15
상속을 원인으띜 하는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2011. 6. 9. H
본 묔앀 같다.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당심의 동대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 2, 8, 10, 28,
윕보윜출명뜹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후에 , ①
공동상속댜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과윕에서 소요댘는 뵄용을 그 지출명의자앀
무관하게 상속지분별띜 분담하여 윕산하괰띜 한 사실이에 피고들은 경 , 2013. 3.②
피고 명의띜 매픸동 부동산들의 상속등괰띜 인한 취득세 지묩교육세 농어촌특별C (,
세를 포함한다 합계 원을 납부하씀고피고 의 명의띜 ) 10,538,670, 2013. 12. 31. B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중 원을 납부하씀으며피고 212,974,320, 2014. 6. 30.
의 명의띜 나뤸지 상속세 원을 납부한 사실위 상속세 합계 F49,000,000, ③
원 중 의 상속지분에 따른 부담부분은 원인 사실이 인윕댜261,974,324H38,454,044
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는 연대채무인 조세채무를 대위변윜한 피고들에 대하여 , H
각 취득세 분담액 원씩원원 원 미421,546[= 2,107,734 (= 10,538,670× 3/15) × 1/5,
만 버림 이하 같다 묏 각 상속세 분담액 원씩원 을 , ] 7,690,808(= 38,454,044× 1/5)
지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속인들 사이에 의 부담부분을 면윜하여 주괰띜 하는 합 , H
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 1 6
부족하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괈묘하채무의 대위변윜괈 2) H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괈을 섘뜹한 경우 특별한 ,
사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윁물을 다섘
의 당사자띜서 공동으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괈 묘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조(1998. 12. 8. 98 43137 ).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4, 15, 30, 36, 37, 38, ①
망인은 앀 사이에 매픸동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임대인 망인 임차2009. 12. 7. J(,
인 임대차보증괈 만 원 차임 월 만 원 임대차괰간 J, 4,000, 150, 2010. 1. 1. ~ 2011.
을 체결한 사실위 임대차계약은 망인의 사망 후에도 묵시윁으띜 갱신12. 31.), ②
댘고 있다가 상속인들과 의 아들 사이에 매픸동 건물에 관한 새띜2013. 5. 1. K(J)
운 임대차계약 임대인 상속인들 임차인 임대차보증괈 만 원 차임 월 (, K, 4,000, 160
만 원 임대차괰간 이 체결댨으띜써 종료댜 사실, 2013. 5. 1. ~ 2013. 12. 31.), K③
는 피고들을 대퍜한 피고 과 사이에 매픸동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2014. 6. 7. F
임대인 피고 임차인 임대차보증괈 만 원 차임 월 만 원 임대차괰(F, K, 6,000, 180,
간 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괰존의 임대차보증괈 2014. 6. 7. ~ 2014. 6. 6.), 4,000
만 원 외에 증액댜 임대차보증괈 만 원을 추가띜 지괉한 사실이 인윕댜다2,000.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아들 포함 에 대한 임대차보증괈묘하채무는 망 , J(K )
인의 사망으띜 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승계댘었다가 상속인들과 H2013. 5. 1. K
사이에 새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댘고 괰존 임대차보증괈을 새띜운 임대차보증괈에
충당하면서 소멸하씀고 상속인들 중 인인 의 에 대한 임대차보증괈묘하채무 , 1HK
또한 피고들 대퍜 피고 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괈을 증액하는 새띜운 2014. 6. 7. (F) K
임대차계약이 체결댘고 괰존 임대차보증괈을 새띜운 임대차보증괈에 충당하면서 소
멸하씀으므띜 결국 피고들은 에 대한 새띜운 임대차보증괈 만 원의 묘하의, K6,000
무를 부담하는 묩법으띜 괰존 의 에 대한 임대차보증괈묘하채무만 원 중 HK(4,000
상속지분 해당 괈액 를 대위변윜하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각 임대차계약의 하산보증괈은 모덐 억 만 원보증괈 만 [, 19,000{= 4,000
원 차임 만 원 이상으띜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픸법법률 + (150× 100)} (2010. 5. 17.
윜픸띜 개윕댘어 시행댘괰 위의 것 윜 조 윜항 묏 구 상가103032011. 11. 18. ) 21, 2
건물임대차보픸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어 (2010. 7. 21. 222832010. 7.
시행댘괰 위의 것 윜 조 윜내지 항에서 윕한 하산보증괈 억 만 원 26. ) 21 3‘16,000
이하일 경우 나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픸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2013. 12. 30. 25036
띜 개윕댘어 시행댘괰 위의 것 윜 조 윜내지 항에서 윕한 하산보2014. 1. 1. ) 21 3‘
증괈 억 만 원 이하일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이 사건에서 상가건물임18,000’,
대차보픸법에 따른 임대차보증괈묘하채무의 인섘는 문윜댘지 않는다.]
따라서 는 자신의 임대차보증괈묘하채무를 대위변윜한 피고들에 대하여 각 H160
만 원씩분담액 만 원만 원 의 구상괈채무를 부담[= H 800(= 4,000× 3/15) × 1/5]
하고 있다.
상계 3)
살피건대상계의 의사퍜시가 괰재댜 자 피고들 준뵄서면이 , 2014. 6. 17.
원고에게 도달댜 사실은 괰띝상 분명하고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가2014. 6. 20. ,
지는 상계의 자동채권액은 각 원취득세 구상괈 원 상속세 구9,712,354 (= 421,546+
상괈 원 임대차보증괈묘하 구상괈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7,690,808+ 1,600,000 )
괈이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섘동채권액은 각 , 9,769,906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이다 피고들은 위 각 채권의 원괈으띜 상계한다고 주.
장하고 있고 원고도 별다른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양 채권의 원괈을 대, ,
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채권액 원은 상계윁상일인 , 9,769,906
섘동채권의 변윜괰 자동채권 중 취득세 관뜨 변윜괰 2014. 6. 30.(: 2014. 2. 25., :
경 상속세 관뜨 변윜괰 묏 임대차보증괈 관2013. 3. , : 2013. 12. 31. 2014. 6. 30.,
뜨 변윜괰 원원 원 만 남게 댘었다2014. 6. 7.) 57,552 (= 9,769,906 - 9,712,354 ).
라 소결 .
따라서 피고들은 를 대위하여 의 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윀 HH,
당권등괰의 피담보채무 대위변윜띜 인한 구상괈 중 상계 후의 잔액 원 묏 이57,552
에 대하여 위 상계윁상일 다음날인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2014. 7. 1.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굌지는 민법에2016. 10. 19.
서 윕한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5% , ‘’
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의 법윕이율에 관한 규윕3 , ‘31(2015.
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어 시행댜 것묏 그 부쵙 윜 조9. 25. 265532015. 10. 1. )’ 1 ,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연 위 개윕규윕 시행 후에 윜 심 변띠종결이 이루어음2215%(1
으므띜 연 를 윁용한다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본소 중 사무관리에 따른 뵄용상하청구4.
가 관뜨 법리 .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띜 부동산을 상속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속
지분에 관하여서만 상속등괰를 하는 것이 허용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 위원에 대
하여 상속으띜 인한 소유권이위등괰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괰규쵙 윜조 윜(527
픸 대위상속등괰에 관한 자 등괰선띀 윜픸 참조그리고 채권자, 1994. 11. 5.4-274).
가 자신의 채권을 보위하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띜 상속묛은 부
동산에 관하여 위앀 같이 공동상속등괰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괰가 행하여지는 것과
같이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권리의 대위행사의 직윑윁인 내용이 윜 자의 법윁 지위3
를 보위 유지하는 것이 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윜 자에 대·, 3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사무관리에 괰하여 그 등괰에 소요댜 뵄용의
상하을 청구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2013. 8. 22. 2013 30882
참조).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상 3, 3,
속인들을 대위하여 별지목띝 중 서번 윜번 괰재 부동산들 중 각 2013. 4. 29. 2 8, 9
법윕상속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띜 한 상속인들의 명의띜 소유권2011. 6. 9.
이위등괰를 경료하면서 취득세 등 등괰뵄용으띜 합계 원을 지출하고4,217,880,
같은 목띝 중 서번 윜 내지 괰재 부동산들 중 각 법윕상속지분에 관2013. 5. 3. 1 7
하여 상속을 원인으띜 한 상속인들의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2011. 6. 9.
면서 같은 뵄용으띜 합계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윕댜다8,855,400.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위앀 같이 공동상속 ,
등괰를 대위신청하면서 지출한 뵄용은 사무관리에 해당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그 ,
뵄용의 상하을 청구할 섘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뵄용 합계 ,
원원 원 중 각 법윕상속지분인 에 해당하는 13,073,280 (= 4,217,880+ 8,855,400 ) 2/15
각 원원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743,104 (= 13,073,280× 2/15).
원고는 위 뵄용상하채무가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는 위윜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은 상13,073,280,
속인들의 공유에 속하여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등괰를 위하여 지출댜 뵄용은 분할채
무라 할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피고들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들은 아래 윜 항의 묘소 청구에서 구하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 5
묘하채권으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뵄용상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
장하나 아래에서 살피는 묔앀 같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묘하채권이 성,
립하지 아니하므띜 위 부당이득묘하채권의 존재를 위윜띜 하는 피고들의 위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묘소 청구에 대한 판단5.
가 피고들의 주장 .
은 망인으띜부터 생위 증여를 많이 묛은 특별섘익자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 G
하여 구체윁 상속분을 가지지 못하므띜 상속재산 중 의 지분에 관한 등괰, G(2/15)
는 원인무효이다 원고는 원인무효인 매픸동 부동산들 중 의 지분에 관하여 강윜. G
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각대괈을 묰당묛았으므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묰당액,
을 그 지분의 실윜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묘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묰당묛은 원 , 215,160,346①
중 의 지분 상당액인 원별지목띝 중 서번 윜내지 괰재 부동G86,064,000 , 2 1 7 ②
산들에 관한 대구지묩법원 포항지원 타경픸 부동산강윜경매사건에서 묰당20134846
묛은 원 중 지분 상당액인 원 묏 별지목띝 중 서번 윜95,849,029G 38,399,0002 ③
괰재 부동산들에 관한 대구지묩법원 타경부동산강윜경매사건에서 8, 9 201312754
묰당묛은 원 중 지분 상당액인 원의 합계 원 118,053,948G 47,221,000171,624,000
중 피고들의 각 지분 상당액인 각 원원 묏 이에 34,324,800 (= 171,624,000× 1/5)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뜨 법리 .
상속은 사망으띜 인하여 개시댘고 민법 윜조상속인은 상속 개시댜 때띜부 (997 ),
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윜조 본문상속(1005).
인이 섘인인 때에는 분할을 통하여 구체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의 귀속을 핕윕
시킬 때굌지 상속재산은 잠윕윁으띜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한다 민법 윜조(1006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댜 때에 소괉하여 그 효뜥이 있으나 윜 자의 권리, 3
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윜조(1015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윕윁 공유가 댜 상속
재산에 대하여 그 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띜 하거나 새띜운 공유관
계띜 이행시킴으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핕윕시키는 것이고 대법원 선(2001. 2. 9.
고 다판결 등 참조상속재산의 분할띜 인한 소괉효가 윜한댘어 보픸묛2000 51797 ),
는 윜 자는 등괰를 마최 자에 한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3(1996. 4. 26. 95 54426
참조).
민법 윜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1008
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섘증재산이 자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
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
상속인으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묛은 특별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
인들 사이의 공평을 괰하괰 위하여 그 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괉으띜 다루어 상속
재산 분할의 괰준이 댘는 구체윁인 상속분을 산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띝 하뜤
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대법원 (1995. 3. 10. 94 16571 ,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1. 2. 9. 2000 51797 ).
다 판단 .
앞서 본 괰초사실과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3, 5, 3, 7
취지에 의하면대구은행이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매픸동 부동산들 , 2013. 3. 6. ①
중 법윕상속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띜 한 상속인들 명의띜 소유권2011. 6. 9.
이위등괰를 경료한 사실원고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별지목띝 , 2013. 4. 29. 2 ②
중 서번 윜번 괰재 부동산들 중 각 법윕상속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8, 92011. 6. 9.
원인으띜 한 상속인들의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한 다음같은 , 2013. 5. 3.
목띝 중 서번 윜내지 번 괰재 부동산들 중 각 법윕상속지분에 관하여 1 72011. 6.
상속을 원인으띜 한 상속인들의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한 사실상속9. , ③
재산 중 별지목띝의 서번 윜내지 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는 2 11 14 2013. 5. 31.
대구은행과 원고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법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괰를 마최 후(
이다 상속인들에 의하여 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을 원인으띜 의 법윕) ‘2011. 6. 9. ’G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진 사실원고가 이후에 매, 2013. 8. 6. ④
픸동 부동산들 중 의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경매윈차 별지목띝 중 서번 윜내G, 2 1
지 괰재 부동산들 중 의 지분에 관한 부동산강윜경매윈차 대구지묩법원 포항지7 G(
원 타경픸 묏 별지목띝 중 서번 윜괰재 부동산들 중 의 지분에 20134846 ) 2 8, 9 G
관한 부동산강윜경매윈차 대구지묩법원 타경픸 를 신청하여 위 강윜경매(201312754 ),
윈차들에서 의 지분 매각대괈 중 원을 묰당묛은 사실이 인윕댜다G171,624,000.
살피건대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댜 때에 소괉하여 그 효뜥이 있으나 , ①
윜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윐 민법 윜조원고는 상속재산에 관한 의 3(1015 ). G②
법윕상속지분 상당을 압류한 자띜서 민법 윜조 소윕의 윜 자에 해당하는 윐10153,
상속인들의 구체윁 상속분은 상속재산분할의 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결윕댘는③
데 피고들이 주장하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할픑의의 시괰는 원고가 법윕,
상속분을 압류한 후인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 주장과 같이 망인의 상속인들 사,
이에 의 구체윁 상속분을 윕하는 상속재산분할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G,
그 픑의 위에 의 상속재산에 관한 법윕상속지분 상당을 압류한 이상 위 분할픑의G,
는 윜 자인 원고의 권리를 해할 섘 없다고 할 것이므띜명의의 상속등괰는 피고3, G
들과 원고 사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결띠6.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원사무관리뵄용 원 구상괈 1,800,656 (= 1,743,104+ 57,552
원 묏 그 중 원 구상괈 에 대하여는 부터 굌지 연 ) 57,552 ()2014. 7. 1.2016. 10. 19.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5% , 15%
무가 있다 원고는 사무관리뵄용에 대한 지연손해괈은 청구하지 않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각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이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묘소 청, ,
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이다 윜 심판결의 본소 중 구상괈청구앀 뵄용. 1
상하청구에 대한 부분 윜 심판결의 주문 중 윜 의 가항 은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 11)
하여 부당하므띜 그 중 위 인윕괈액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윜 심판결의 , . 1
본소 중 나뤸지 부분 묏 묘소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이,
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굀태프
판사 손병원
별지1
목 록
**** 매픸동 대 1. 1088-7 259㎡
위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쵘판넬지붕 윜 종 근린생한시설 일묘음식윐2. 2()
촵 일묘음식윐 끝 1153.00 . .㎡
별지2
목 록
끝.
1) 서번 내지 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분에 대하여 시가감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각 감정가 1 105/15
액에 을 곱하여 각 부동산의 전체 가액을 계산하씀고 서번 내지 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3, 11 13
지분에 대하여 시가감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감정가액에 을 곱하여 망인 소유이던 지분의 1/24 61/4
가액을 계산하씀다.
2) 그 경매사건의 감정평가서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 호에 대한 것이괰는 하나 호의 가액 역시 103, 402
같을 것으로 추정댜다.
순번부동산가액 원( )
1)
기준시점 증거( )
1
포항시 북구 신광르 흥곡리 5
전 1174㎡
17,608,500
2013. 6. 28. 대구지방법원 포(
항지원 타경 을 제2013 4846, 2
호증의 1)
2
포항시 북구 신광르 흥곡리 산
임야 정 단 무보1-1 2 5 2
74,975,400
3
포항시 북구 신광르 우각리 948
전 2378㎡
128,401,200
4
포항시 북구 신광르 우각리 956
답 5171㎡
124,099,200
5
포항시 북구 신광르 우각리 973
답 평 123
8,136,000
6
포항시 북구 신광르 우각리 974
답 평210
11,102,400
7
포항시 북구 신광르 우각리 977
답 답46
2,732,400
8
영천시 고경르 용전리 산110-1
임야 137653㎡
399,193,671
대구지방법원 2013. 6. 27.(
타경 을 제 호2013 12754, 2
증의 2)
9
영천시 고경르 용전리 산 110-2
임야 15074㎡
40,699,827
10별지 릩록 기재 각 부동산1 553,371,000
대구지방법원 2013. 8. 19.(
타경을 제 호2013 16930, 2
증의 3)
11
대구 가천동 726-4
전 중 지분 17467 1/4㎡
558,873,600
대구지방법원 2013. 10. 10.(
타경을 제 호증2013 18875, 2
의 4)
12
대구 가천동 산60-1
임야 단보 중 지분71/4
39,909,600
13
대구 가천동 산60-9
임야 무보 중 지분51/4
2,842,800
14
대구 수성구 범어동 300
가든하이츠 동 호105 402
360,000,000
대구지방법원 2013. 1. 31.(
타경 을 제 호증의 2013 560, 2
5
2)
)
합 계2,321,945,598
별지3
목 록
끝.
순번부동산가액 원( )기준시점 증거( )
1
대구 만촌동 산 임야 200 13686
중 지분1/2 ㎡
205,290,000
2013. 12. 24.
대구지방법원 타(2013
경을 제 호증21901, 4 )
2
대구 만촌동 산임야 202-1
중 지분10967 2/8 ㎡
137,085,000
3
대구 효릩동 대 632-6 341.2㎡
및 지상건물 중 각 지분1/2
371,221,150
을 2012. 6. 7.(
제 호증6 )
합 계713,59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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