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C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C이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차임 청구 반소를 제기하여 201…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16635 민사 사건(2024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5조, 민사집행법 제3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임대인 C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C은 피고를 상대로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 등을 구하는 반소를 냈다.
- 2017년 9월 29일 법원은 피고가 C에게 건물 중 일부를 인도하고 15,615,600원을 지○○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같은 해 10월 25일 확정됐다.
- C은 2016년 9월 27일 자신의 자녀인 원고에게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증여를 원인으로 넘겨주는 등기를 마쳐줬다.
- C은 2018년 7월 17일 사망했고, 자녀인 원고와 F, G이 공동상속인이 됐다. 이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거쳐 원고는 2021년 7월 7일 F, G에게 각 1/6 지분을 넘겨줬다.
- 건물 전체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돼 2023년 1월 26일 매각대금이 완납됐고,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건물 일부를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 원고는 C의 승계인이라며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대인이 사망한 뒤 그 자녀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았다며 강제집행을 위한 승계집행문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자녀가 건물 소유권을 미리 넘겨받았더라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상속을 통해 차임 채권을 물려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승계집행문을 내줄 수 있다고 보아 일부만 받아들였다. 결국 원고는 청구금액 중 일부 범위에서만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와 변론이 끝난 뒤 그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에게 미치는데, 원고는 변론종결일인 2017년 8월 25일보다 이전인 2016년 9월 27일에 이미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므로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이나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한 소송의 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변론이 끝난 뒤 토지나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확정판결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적용된다.
- 다만 원고는 C의 상속인으로서 차임 채권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물려받은 포괄승계인에는 해당한다.
- 공유물을 무단 점유한 사람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나뉘어 귀속되고, 공동 임대인의 차임 채권도 마찬가지다.
- 원고는 공동상속인 F, G의 소송대리인이나 선정당사자가 되지 않았으므로 자기 몫 범위에서만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핵심 정리
확정판결 뒤에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았더라도 그 판결이 인정한 차임·부당이득금 채권까지 자동으로 이어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속을 통해 그 채권을 물려받았다면 자기 지분만큼은 강제집행을 위한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차인이 빌린 건물에 전차인 가족이 거주하며 전입신고했고, 경매로 소유권을 얻은 원고가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했다.
아파트 3세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5,260만원 양도 분쟁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위약금 3,500만원 청구
건물 인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가 그 건물을 점유하게 된 원고들을 상대방의 승계인으로 지정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피고 C가 공사를 중단한 뒤에도 경매 대상 건물을 계속 점유함
아파트 18억7천만원 매매 후 중개수수료 청구
C회사의 대표로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관한 빚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함.
A은 점포 사용료와 공과금 일부를 내지 않았고, 마련한 돈으로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원고는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았다.
영산강살리기 사업 수용토지 보상금 ****원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원고는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 서류를 근거로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청구했다.
원고는 다세대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앞으로 두고 대출을 진행한 뒤, 명의변경 대가로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상속인들이 피고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망인의 기존 근저당채무를 갚고, 원고는 상속인 지분에 강제경매를 신청함.
아들과 아들의 남편에게 부동산 매도대금 1억 9,800만 원을 맡겨 제사와 주택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됨.
종중은 피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매했다며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차량대출 연대보증 서류에 원고 명의와 도장을 사용해 위조한 뒤 대출회사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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