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569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05-3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D을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D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원고들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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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5697 민사 사건(2023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5조, 민법 제320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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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상대방을 채무자로 하여 OO지역에 있는 지하 3층·지상 13층 규모 집합건물 중 일부 구획에 대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2019년 2월 21일 인용결정을 받았다.
  • 이어 피고는 상대방을 상대로 그 구획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2019년 11월 19일 승소 판결을 받았고,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피고는 건물을 새로 지은 원래 소유자로서 2021년 2월 8일 그 구획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제3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
  • 그런데도 피고는 2021년 4월 22일 위 확정판결에 대해 원고들을 상대방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 원고들은 건물이 완공될 무렵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상대방을 통해 그 구획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해 왔고, 판결이 확정된 뒤 상대방으로부터 퇴거하라는 연락을 받고 직접 점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원고들은 피고가 소유권을 잃어 승계집행문을 받을 권한이 없고 자신들은 유치권자로서 승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승계집행문 취소와 강제집행 불허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상대방을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승소해 확정판결을 받은 뒤, 그 건물을 넘겨받아 점유하던 원고들을 상대방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자, 원고들이 피고는 이미 소유권을 잃어 승계집행문을 받을 권한이 없고 자신들은 유치권자일 뿐 승계인이 아니라고 다투며 승계집행문 취소와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확정판결의 당사자로서 집행 권한을 유지하고 있고 원고들이 판결 확정 후 점유를 넘겨받은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승계집행문은 원래 판결에 나온 채권자가 권리를 넘겨준 뒤 양수인이 그 지위를 이어받아 집행할 수 있게 해 주는 절차인데, 양수인이 아직 승계집행문을 받지 않았다면 기존 채권자를 위한 판결의 집행 효력이 승계 때문에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피고가 판결 확정 후 그 구획을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사실만으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피고가 집행문을 받을 권한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내준 승계집행문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점유보조자란 가사나 영업 같은 관계에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을 말하고, 간접점유가 인정되려면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를 매개하는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
  • 원고들 스스로 판결 확정 후 상대방으로부터 퇴거하라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부터 그 구획을 직접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했고, 상대방은 소송에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다는 취지로 주장했을 뿐 원고들이 유치권자로서 점유를 이어왔다고 내세우지 않았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확정판결의 변론이 끝난 뒤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은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승계인으로 해 승계집행문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나중에 목적물을 처분했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그 판결로 집행할 권한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 판결이 확정된 뒤 목적물의 점유를 넘겨받아 직접 점유하게 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의 승계인으로 보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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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5697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원 고1. ****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 ****, ****, ****,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4. 26. 판 결 선 고2023. 5. 3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의 D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11483 건물명도(인도) 사건의 판결에 대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주사 E가 2021. 4. 22. 원고들을 D의 승계인으로 하여 내 1) 원고들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하였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 2 - 어 준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위 승계집행문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D을 채무자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카합20041호로 서울 동대문구 F, G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이하 ‘이 사건 ****’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9. 2. 21. 인용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D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11483호로 이 사건 ****의 인도 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11. 19. 인용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D의 항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나40049)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원시취득자로서, 2021. 2. 8. 이 사건 ****에 관하 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I에게 2020. 6. 1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21. 4. 22.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을 D의 승계인으로 한 승 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 3 -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2021. 2. 8. 이 사건 ****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권한이 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무렵부터 공사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해 D을 통하여 이 사건 ****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즉, D은 원고들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거나 원고들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직접점유자이고, 원고들은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 D으로부터 이 사건 ****의 점유를 이전받은 사실이 없고, 유치권자로서 피고에게 대항할 고유의 방어방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다. 3) 그럼에도 피고에게 원고들이 D의 승계인임을 전제로 내어 준 이 사건 승계집행 문은 위법하므로, 위 승계집행문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당사자로서 이를 집행할 권한이 있고, 원고들은 이 사 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 D으로부터 이 사건 ****의 점유를 이전받은 승계인이므 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는 적법하다. 3. 판단 가. 피고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권한이 있는지 여부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 4 - 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 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 은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등 참조), 양수인 이 아직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아니하였다면 종전 채권자를 위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이 승계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를 매도한 뒤 이 사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을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를 위하여 내어 준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들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의 점유를 이전받았는지 여부 점유보조자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로서(민법 제195조), 여기서 말하는 기타 유사한 관계는 타인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야 할 관계로서 사회관념상 점유를 보조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84971 판결 등 참조). 한편,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 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고,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 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24, 6143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D으로부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 5 - 이 사건 ****에서 퇴거한다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를 직접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갑 제1, 7, 11, 13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명의자였던 J재건 축조합이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였던 K과 함께 D에게 이 사건 ****를 임대하여 주었 다’ 내지 ‘D은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인 K과 함께 유치권을 행사하여 오다가 공사대 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의 임차권을 취득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원고들 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지배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거나, 원고들과 사용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은 원고 ****의 직원이 아니고, 달리 D이 원고들 의 종속적인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거나,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를 점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 합하면, D이 원고들의 점유보조자 내지 점유매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 은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이 사건 ****의 점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의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의 유치권자인지 여부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하는바(민법 제320조 제2항),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었 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무단 점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의 점유를 이전받아 그 점유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의 유치권자로서 피고에게 대항할 고유의 방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 6 - 어방법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당사자 인 피고에게 내어 준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는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김성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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