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16125대전고등법원 2심2025-05-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시공사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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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 2024나16125 민사 사건(2025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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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시행사 E는 OO지역 사업부지를 담보신탁하고 기존 대주들로부터 350억 원을 대출받아 건물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했다.
  • 공사가 중단된 후 2007년 12월경 시공사를 기존 N에서 피고로 교체하면서, 피고는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했다.
  • 2010년 피고는 금융기관에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대출원리금이 선순위로 변제됨에 동의한다는 공문을 제출했다.
  • 2010년 11월 9일 E은 금융기관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가 그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 피고는 E을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해 4,815,270,400원 지급 판결을 확정받았고, 유치권을 주장하며 현재까지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 이에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시행사 E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시공사였던 피고가 시공권·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했음에도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자 그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다. 즉 원고의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이 종결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확인의 이익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즉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 피고가 시공권·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선순위 변제 동의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직접적인 법률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E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일 뿐, 유치권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피고와의 사이에 유치권 존부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 결국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으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해당 유치권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연대보증인에 불과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가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권리 구제를 받으려면 자신의 법률상 지위와 청구의 이익을 먼저 따져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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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16125 유치권 부존재 확인 원고 ,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우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9. 5. 선고 2023가합 51948 판결 변 론 종 결2025. 4. 16. 판 결 선 고2025. 5.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호 67.5580㎡ 및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 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D호 67.5580㎡(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약정의 체결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 J 외 13 필지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라 한다 ) 지상에 ****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다. 2) E은 이 사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5. 12. 27. 주식회사 G(이하 ‘G 은행 ’이라 한다 ),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 M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이하 ‘M’이라 하고 , 세 회사를 통틀어 ‘기존 대주들’이라 한다 ), 시공사인 N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N’이라 한다 )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 약정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기존 대주들로부터 350 억 원을 대 출받았다. 이 사건 사업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사업약정서(갑 7호증 ) 제2-1 조(자금조달 ) ① E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G은행을 금융주선기관으로 하여 기존 대주들과의 대출약정을 통해 350 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차 입(이하 ‘프로젝트금융’이라 함)하기로 한다 . - 3 - ② E은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을 사업부지의 취득 , 공사비 , 금융비용 및 초기 사업비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직행을 위한 제반 비용의 지급에 사용하기로 한다 . 제3-2 조(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책임준공 ) ② N은 본 공사의 착공 시 감리자에게 제출한 계획공정표에 명기된 공정율에 따라 공사 를 진행하고 실 착공일로부터 18 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한다 . N은 E 및 G 은행과 합의하지 아니한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를 지체할 수 없다 . E 및 N은 위 예정공정율을 월별자금수지정산기준표상의 공정율과 일치시켜야 한다 . ③ N이 제2항 소정의 준공기간 내에 준공을 필하지 못하는 경우 G은행은 N에게 공사도 급계약서 소정의 지체상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 이 경우 N은 지체 없이 해당 지체상금을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단, 공 사도급계약서에 의거 N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본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 N은 E이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을 이유로 제2항의 준공기간 내 건축물을 준공할 의무가 지연되거나 면제됨을 주장할 수 없으며 , 자신의 책임으로 위 준공기간 내에 건축물 을 책임준공하여야 한다 . 본항에서 ‘책임준공 ’이란 천재지변 , 내란 , 전쟁 등 불가 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E의 부도 , 파산 , 화의 , 회사정리 등의 사유 및 공사비 지급 지연 , 민원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할 수 없고 제2항의 준공기간 내에 준공을 필하는 것을 말한다 . ‘책임준공 ’의 공사범위 , 천재지변 등의 기준은 공사도급계약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7 조(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 ) ① N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을 이유로 G은행이 N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 N은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시공권을 포기한다 . G은행이 N을 대신 하여 G은행이 지정하는 건설회사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승계시공하도록 하는 경우 , N은 위 승계시공회사가 공사를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 다. N에게 본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N은 제3-2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준공의무를 완료하기 전까지 G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시공권을 - 4 -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 . 단, 본항 제2호 및 제3호는 제3-2 조 제4항(책임준공 )의 사유 를 제외하고는 N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시공권 포기 사유로 보지 아니한 다. 1. N의 부도 , 화의신청 ,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 파산선고 , 회사정리법상 보전처분 또 는 기타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누계 실행공정율이 착공계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초일부터 기산하여 매2개 월 단위로 각각 누계표준공정율 대비 90% 미만인 경우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 정율표에 의한 예정공정율 대비 실제 공정율이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3. 제3-2 조 제2항 소정의 예정공정표상의 예정공정율 대비 매월 감리자가 확인한 실 행 공정율이 13% 이상 미달한 경우 ② N은 기존 대주들의 대출원리금이 전액 상환 및 지급될 때까지는 공사비 등과 관련하 여 건축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제6-2 조(사업부지의 담보신탁 및 해지 등) ① E은 프로젝트금융의 인출 전까지 프로젝트금융의 대출원리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G은행이 지정하는 부동산신탁회사에 사업부지를 담보신탁하고, 기존 대주들 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신탁수익금: 대출약정금 중 300 억 원의 130%) 로, N을 제2순위 우선수익자(신탁수익금: 공사도급금액의 130%) 로[단, 중도금대출기관이 요청하는 경 우에는 기존 대주들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신탁수익금: 대출약정금 중 300 억 원의 130%) 로, 중도금대출기관을 제2순위 우선수익자(신탁수익금: 대출중도금의 130%) 로, N을 제3순위 우선수익자(신탁수익금: 공사도급금액의 130%) 로] 각 지정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부동산신탁회사와 체결하여야 한다 . ② E은 제1항의 부동산신탁회사로 하여금 위 제1항에 따른 담보신탁 후 지체 없이 제1 항에 정한 우선수익자를 기재한 부동산담보신탁 수익권증서를 발급하여 N 및 G은행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E은 사업건물의 준공 후 지체 없이 위 제1항에 따라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 E의 명의로 사업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 - 5 - 3) E은 2007. 11. 22. G은행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위탁자를 E, 수탁자를 G은행 , 1순위 우선수익자를 기존 대주들, 2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O(이하 ‘O저축 은행 ’이라 한다 ), 3순위 우선수익자를 N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G은행 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시공사의 교체 1)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가 중단되자 E은 시공사를 N에서 피고로 교체하기로 하고 , 2007. 12. 28.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51 억 7,000만 원, 공 사기간 계약 후 4개월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을 12 호 증). 2) E, 피고 , 기존 대주들 등은 2008. 1. 3.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교체 및 조건 등기 및 구분소유권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 . ④ E은 제3항에 따른 등기경료와 동시에 프로젝트금융의 대출원리금채무의 이행을 담보 하기 위하여 사업건물 중 미분양된 물건 (계약해지된 물건과 분양계약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물건 포함 )을 제1항의 부동산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고, 기존 대주들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신탁수익금: 대출약정금 중 미상환금액의 130%) 로, N을 제2순위 우선수익자(신탁수익금: 공사도급금액 중 미지급금액의 130%) 로[단, 중도금대출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주들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신탁수익금: 대출약정금 중 미상환금액의 130%) 로, 중도금대출기관을 제2순위 우선수익자(신탁수 익금 : 대출중도금의 130%) 로, N을 제3순위 우선수익자(신탁수익금: 공사도급금액 중 미지급금액의 130%) 로] 각 지정하는 내용의 2차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부동산신탁회 사와 체결하여야 한다 . E은 본항의 부동산신탁회사로 하여금 본항에 따른 담보신탁 후 지체 없이 본항에서 정한 우선수익자를 기재한 부동산담보신탁 수익권증서를 발 급하여 N 및 G은행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6 - 변경에 관한 추가 약정 (이하 ’이 사건 시공사 교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시공사 교체 약정서 (갑 10 호증 ) 제2조(시공사의 교체 ) ④ 피고 (교체 시공사 )는 사업약정서 제3-7 조에 준하는 내용의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 서와 건축관계자 변경동의서 및 이에 부수하는 제반 서류 일체를 G은행 (대리은행 )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작성하여 교체일 이전에 G은행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변경 ) ① E(차주 )은 본 약정 체결과 동시에 사업약정서 제6-2 조 제1항에 따라 사업부지에 관 하여 부동산담보신탁회사와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중 제3순위 우선수익자를 N (기존 시공사 )에서 피고 및 N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 ② E은 본 약정 체결과 동시에 사업약정서 제6-2 조 제4항에 따라 사업건물 중 미분양 된 물건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회사와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중 제3순위 우 선수익자를 N에서 피고 및 N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 제19 조(본 약정과 사업약정서 등과의 관계 ) 본 약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지 1. 별지 2. 별지 3. 에 첨부된 사 업약정서 , 대출약정서 및 추가약정서의 내용이 그대로 유효하며 , 본 약정의 당사자들은 이를 확인하고 동의한다 . 3) 피고는 2008. 1. 경 이 사건 시공사 교체 약정 제2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 은 내용의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G 은행에 제출하였다. - 7 - 이 사건 포기각서 (을 8호증 ) 당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 진행 (공사 등)과 관련하여 , 이 사건 사업약정서 제3-7 조 제1항에 의거 ,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1. 이 사건 건물 (공사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을 목적물로 하는 시공권 및 이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 , 권한 (가압류 , 가처분 ,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포함하나 이에 국 한되지 아니한다 )의 행사를 포기하며 ,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 을 확약합니다. 2. 향후 동 공사의 계속 수행을 위한 새로운 시공사 선정 , 도급금액 , 공사비 지급방법 , 공사 기간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과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행위를 차주 또는 귀 행이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공사중단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 공사현장을 귀행 또는 귀행이 지정하는 자에게 명 도하기로 확약합니다. 4) E은 2008. 1. 2. G은행과 3순위 우선수익자를 ‘N’에서 ‘N 및 피고 ’로 변경하는 신탁원부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원부를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신탁 등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8. 2. 4. 가압류의 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E은 2008. 3. 4. G은행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탁자를 E, 수탁자를 G은 행, 1순위 우선수익자를 기존 대주들, 2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O, 3순위 우선수 익자를 N 및 피고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G은행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E은 2008. 11. 21.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 지분 및 이 사건 건물 중 22949.55분의 7771.31 지분 (이 사건 건물의 지상 5층 일부 및 6층부터 9층까지의 전유 - 8 - 부분과 공유부분 및 대지지분)에 관하여 2008. 11. 14.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P(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Q)에게 2008. 1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G은행의 소유로 남게 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나머지 지분 및 이 사건 건물 중 22949.55분의 15178.24 지분 을 통틀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 ). 라. 추가 대출약정의 체결 1) E은 2009. 12. 29. 기존 대주들,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 ) 등과 사업약정 을 체결하고, R로부터 35 억 원을 이자 연 12%, 대출기간 6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2) E은 R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2010. 10. 26. S 유한회사(G은 행 대출채권 양수회사, 이하 ‘S’라 한다 ), 기존 대주들(G은행 제외 ), 주식회사 L(이하 ‘L 저축은행’이라 한다 ) 등과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대출약정서(갑 1호증 ) 제4조(본사업 관련 권리행사 ) (1) ****은 본 사업관련 기준 S 및 기존 대주들 (G은행 제외 )이 취득한 제반 권리를 대출채권 보전을 위해 대신 행사할 수 있다 . 본 조항으로 S, 기존 대주들 (G은행 제 외)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 S, 기존 대주들 (G은행 제외 )은 채권회수를 위한 일체의 권리를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 . 제5조(자금조달 ) (1) E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과의 대출약정을 통해 40 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차입하기로 한다 . (2) E은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을 R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 본 사업의 원활한 진 행을 위한 제반 비용의 지급에 사용하기로 한다 . - 9 - 3) 피고는 2010. 10. 경 이 사건 대출약정 제11 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 (이하 ‘이 사건 공문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에 제출하였다. 제11 조(우선변제의 보장 ) (1) 이 약정의 당사자들은 ****이 대출원리금 등을 10 조 3항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상환받는 것에 동의하고 ,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 (2) 이 약정의 당사자들은 ****이 대출원리금 등을 최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 도록 피고로부터 ****이 만족할 만한 내용의 공문 (별첨 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3)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대출 원리금 및 기타 이를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일 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 제16 조(진술 및 보장과 확약 ) (3) 각 당사자들은 ****의 본건 대출에 대하여 E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 L 저축은행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본 사업 신탁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을 확인하고 , ****이 기한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공매를 요청할 경우 신탁사는 공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 각 당사자들은 모든 절차에 협조할 것임을 보장한다 . 제17 조(양도 등) (2) E은 이 약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지 아 니하는 한 이 약정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 승계시킬 수 없다 . ****은 이 약정상이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출참가하게 할 수 있다 . 이 사건 공문 (갑 제2호증 ) 이 사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피고는 다음 사항을 동의합니다. 1) E, S, 기존 대주들 (G은행 제외 ) 및 ****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대출약정서의 내용에 동의함 . - 10 - 4) E은 2010. 11. 9. ****로부터 40 억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 금’이라 한다 ), 원고는 E의 ****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갑 3호증 ). 5) E은 ****으로부터 차용한 40 억 원으로 R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 고, 나머지는 이 사건 건물의 마무리 공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마.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공매 등 1)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2011. 2. 17. 기준으로 공정률이 97.22%에 이르렀다. 피고는 E이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1. 10. 24. E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 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가합 2578호). 법원은 2012. 4. 5. ‘E은 피고 에게 4,815,27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 였고 , 2012. 4. 25.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파산선고를 받아서 예금보험공사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 데,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G은행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환가처분을 요청하였다. G은행은 2022. 2. 22. 및 2022. 8. 9. 등 여러 차례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2) 당사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귀사의 대출원리금 상환이 선순위로 변제되는 것에 동의함 . 만일 당사의 유치권으로 인하여 귀사의 대출원리금이 전액 회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유치권의 행사로 지급받은 금액을 귀사의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확약함 . 3) 당사는 귀사의 대출원리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이후 당사와 계약한 하도급 업체 들이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본건 사업 건축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지 아니 하도록 할 것임 . - 11 - 관하여 공매공고를 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 그 공매공고의 유의사항에는 “본 공매목 적물과 관련하여 파악된 유치권의 총 금액은 약 48 억 원(이자 미포함)이며 , 현재 피고 (시 공사 )에 의해 점유 중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유치권자가 다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다 . 3) 피고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 부 분을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내지 12 호증 , 을 1 내지 3, 8, 9, 12, 13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G은행에 이 사건 사업약정 제3-7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유치권 등 행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L 저축은행에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의 대출원리금이 선순위로 변제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문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포기각서 는 이 사건 사업약정 제3-7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피고가 유치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책임준공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업약정 제3-7 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 물 부분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유치권 포기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이에 원고는 E의 ****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를 상대 로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12 -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 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며,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또한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4081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1) 근저당권자에게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 익이 있다고 보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입찰이 이루 어져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데에 근거가 있고 , 이는 소유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 가지이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된 담보물권자나 소유자가 아니고,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도 아니어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설령 피고의 유치권이 주장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지더라도 원고의 배당액이 줄어들 여지가 없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주장된다고 하여 원고의 권리 등 법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그 밖에 경매나 - 13 - 공매절차의 매수인으로부터 담보책임 등 법적 책임을 추급당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담보물이어서 피고의 유치권이 주장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원고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채무액이 증가할 위험이 있으므 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 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6836 판결 등 참조 ), 채권자가 채 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우선변제권에 관한 약정 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연대보 증인의 구상권을 보장하여 주거나 연대보증채무액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피고의 유 치권이 주장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지는 경우 , 채권자인 ****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연대보증채무액이 기대보다 덜 경감될 여지는 있다 . 그러나 이 는 주채무자의 임의 변제 등과 같이 주채무가 변제됨에 따라 연대보증인이 누리는 간 접적이고 반사적인 사실상 이익에 대한 불안 .위험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고 , 아 래에서 살펴보듯이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담보물임을 전제로 주장하나,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담 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 이 사건 대출금 채권자인 ****이 신탁원부에 우선 - 14 - 수익자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다 . 다만 ****은 채무자인 E, G은행으로부터 대출채 권을 양수한 S 및 기존 대주들(G은행 제외 )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E의 채무불이행 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우선수익자의 권리 를 대신 행사할 수 있고 , 처분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 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 보신탁을 한 경우 ,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그 성 질상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이고, 채권자가 담보신탁을 통하 여 담보물권을 얻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등 참조 ). 신탁원부에 등재된 우선 수익자의 경우에도 그러한데, 신탁원부에 우선수익자로 등재조차 되지 않은 **** 이 E 등과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수탁자인 G은행이 이 사건 대출약정의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이 사건 대출금 채 권을 담보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일 뿐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담보물권 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또한 ,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권리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는 독립한 별 개의 권리이고, 이 사건 대출약정 제17 조 제2항은 “****은 이 약정상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출참가하 게 할 수 있다 .” 라고 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권리와 별도로 이 사 건 대출금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전부 (轉付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약정 상의 권리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수반하여 당연히 제3자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도 - 15 - 없다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다) 이처럼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권리는 경제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는 독립한 별개의 채권적 권리이고,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관계에 비 추어 채권자인 ****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경우 결과적으로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변 제하여야 하는 부분이 줄어들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간접적.반사적으로 이익 을 얻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피고의 유치권이 주장됨으로 써 낮은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지는 경우 , ****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자신 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반사적으로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당초 자신이 내심으로 기대하였던 것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하게 될 위험이 있다 하더 라도 , 이는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법률상의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 이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에 불과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3) 또한 ,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승소 확정판결의 효력은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수탁자 G은 행이나 채무자 T, 채권자 **** 및 우선수익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미치지 않 - 16 - 는다 .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나 그 공매절차에 관하여 다른 권리가 없는 원고가 그 승 소 확정판결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의 점유 배제를 구하거나 공매절차에 영 향을 미칠 수도 없으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가 원고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 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이 달라서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신동헌 판사김현영 판사박예지 - 17 - 별지 1 목 록 **** J, U, V, W, X, Y, Z, AA , AB , AC , AD , AE , AF , AG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9층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1층 1790.57㎡ 2층 1768.09㎡ 3층 1755.39㎡ 4층 1804.31㎡ 5층 1816.65㎡ 6층 1622.62㎡ 7층 512.37㎡ 8층 1628.65㎡ 9층 480.56㎡ 지하 1층 2410.80㎡ 지하 2층 2430.10㎡ 지하 3층 2430.10㎡ 지하 4층 2499.34㎡ 중 1층 1790.57㎡. 끝. - 18 - 별지 2 도 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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