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04284서울고등법원 2심2015-11-27 선고검수완료
건축허가와 공작물설치신고 명의를 피고에게 맡겨두었다가 소장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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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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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 2014나204284 민사 사건(2015년 1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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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B동 건물의 건축허가와 옹벽에 관한 공작물설치신고 명의를 피고에게 맡겨두는 방식으로 신탁해 두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는 것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런데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4년 5월경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가 피고에서 ◎◎◎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어 2014년 8월 11일 ◎◎◎ 명의로 사용승인이 났고, 2014년 8월 21일에는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2014년 9월 24일에는 주식회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져 건물의 권리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 원고는 그럼에도 피고를 상대로 건축허가와 공작물축조신고의 명의변경절차를 이○○라는 소를 냈고, 1심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맡겨둔 건축허가와 공작물설치신고 명의를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했으니 피고가 명의를 원고로 바꿔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그사이 건축주 명의가 피고에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 공사가 끝나고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미 건물이 완성되어 건축주 명의를 바꿀 실익이 없다며 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 중인 건물을 넘겨받은 사람이 양도인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소는 원래 이익이 있지만, 공사가 끝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은 이미 허가된 내용대로 더 지을 것이 없어 명의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 건축허가서는 건물에 관한 실제 권리의 변동을 공개하는 수단이 아니고, 권리관계를 추정하는 힘도 없어 명의를 바꿔도 건물의 실제 권리관계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다만 공사가 끝났어도 건축법상 남은 신고·신청 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는 원시취득자가 명의변경을 청구할 이익이 있지만, 이 사건은 사용승인까지 받아 최종 절차가 끝난 경우라 사정이 다르다고 봤습니다.
- 기록상 건축주 명의가 피고에서 ◎◎◎로 넘어간 뒤 그 명의로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결국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명의변경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며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건축주 명의변경 청구는 건물을 계속 짓거나 등기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의미가 있고, 공사가 끝나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지면 명의를 바꿔도 실제 권리관계에 영향이 없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1심 결론이 항소심에서 뒤집혀 소가 각하된 사례로, 청구 시점과 건물 진행 상태가 소송의 성패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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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 건2014나2042842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3가합15148 판결
변 론 종 결2015. 9. 11.
판 결 선 고2015. 11. 2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판결문 별지1 기재 건축허가 및 별지2 기재 공작물축조신고
의 각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가∼다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 명의의 변경은 미완성의 건물에 대하여 건축공사를 계속하
거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데에 필요
한 것이므로 건축 중인 건물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 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
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의 경우에는 이미 허가된 내용에 따른 건축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건축주 명의 변경이 필요 없고, 또한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다고 하더
라도 그 건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건물에 관하여는 건축주 명의의 변경
- 3 -
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61010 판결 등
참조). 다만, 비록 건축공사 자체는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을 만큼 완성되었으나 그
적법한 사용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건축법상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모든 절차를 마치
지 않은 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자신 앞으로 건축
주 명의를 변경하여 그 명의로 건축법상 남아 있는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절차를 이
행함으로써 건축법상 허가된 내용에 따른 건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
우 그 건물의 정당한 원시취득자임을 주장하여 건축주 명의 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건축법상 최종적인
절차로서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로 사용승인까지 받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에는 더 이상 건축주 명의의 변경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28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축허가와 공작물설치신고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해 두었는
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
축허가와 공작물설치신고의 명의를 원고에게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 제38∼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 B동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 중이던 2014. 5.경 이 사건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가 피고에서 ****로 변
경된 사실, 그 후 2014. 8. 11. 위 건물에 관하여 **** 명의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 위 건물에 관하여 2014. 8. 21. ****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2014.
9. 24. 주식회사 **** 명의로 2014. 9.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 4 -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다세대주택 B동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가 피고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은 ****에 의해 완료되고, 그 명의로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이루어
진 이상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므로 이제는 건축주 명
의 변경이 필요 없고, 또한 건축허가서는 위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위 건물의 실체
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로서는 위 건물에 관한 건축
주 명의나, 위 건물의 옹벽에 관한 공작물설치신고 명의의 변경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98조, 제
99조 후단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오석준
판사오경미
판사최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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