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영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형사 사건
7건피고인A가 절도·재물손괴·업무방해를 이유로 해고됐다가 철회된 뒤, 회사들이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다시 해고했다.
원고가 참가인과 연구논문을 함께 진행하면서도 참가인을 논문 저자로 표시하지 않음
소방공무원이 대회 출전을 위해 약 4개월간 무거운 장비를 메고 계단 오르기 등 고강도 훈련을 하다 왼쪽 무릎 통증을 겪음
지르코니아를 사용한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을 PFM을 사용한 급여 시술처럼 꾸며 청구하고 진료기록부를 수정함.
공동도급 계약의 전체 금액을 자신의 단독 실적으로 적은 증명서와 평가표를 입찰심사 서류로 제출함
원고가 변상금 부과처분에 항의하는 문서를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이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병원은 다른 중증외상환자의 응급수술을 이유로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요청한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함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부모 자금을 숨기려 아들과 채권자 사이에 허위 차용증을 만들고, 그 채무를 인수한 뒤 공정증서까지 작성함
지방공기업의 사업 이관으로 노동조합원들이 갈라진 후, 기존 노동조합에 남은 잔류 조합원들이 신생 노동조합을 만들어 구 노동조합의 재산을 넘겨달라고 청구함.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를 제공함
피고 회사가 임야를 낙찰받을 목적으로 공범 명의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해 경매의 공정을 방해함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시공사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원고 법인 이사장이 임명한 부총장 및 총장 직무대행의 지위를 둘러싸고 피고와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의 총장실 점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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