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인 요양기관은 지르코니아를 보철 재료로 사용해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도, 급여 대상인 PFM 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청구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110여 차례 처치료와 수술료를 청구해 요양급여비용 32,370,662원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측이 현지조사를 하자, 요양기관은 진료기록부에 적힌 지르코니아 관련 내용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PFM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밖에도 실제로 하지 않은 방사선영상진단을 60여 차례 청구해 328,193원을 청구하고, 유지관리 행위료나 초진 진찰료 등도 50여 차례에 걸쳐 300,959원 부당 청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4년 1월 30일 요양기관에 60일 업무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요양기관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제1심은 처분이 지나치다고 보아 취소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요양기관은 지르코니아를 쓴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을 PFM을 사용한 급여 시술처럼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조사 때 기록을 바꿔 은폐하려 한 행위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60일 업무정지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인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요양기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당시 기준에 따르면 지르코니아를 보철 재료로 쓴 임플란트 시술은 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는데도, 요양기관은 PFM을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청구했습니다.
현지조사 때 진료기록부의 지르코니아 표시를 지우고 PFM이라고 고친 점도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실제와 다른 내용을 적극적으로 꾸며 낸 정황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방식의 부당 청구는 규정상 업무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없는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환자에게 추가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환자가 부담할 비용 대신 건강보험 재정이 비용을 부담했고, 요양기관이 다른 기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환자를 유치했을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임플란트 청구 외에도 방사선영상진단을 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유지관리료·초진 진찰료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가 반복되어 위반의 정도와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처분기준에 따른 60일 업무정지는 부당 청구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과 제도의 투명성을 지킬 필요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지르코니아 시술을 PFM 시술처럼 꾸며 비용을 청구하고 기록까지 고친 행위를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부당 청구도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해 60일 업무정지를 유지하고, 요양기관의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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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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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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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5누538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 항소인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4구합 204169 판결
변 론 종 결2026. 4. 2.
판 결 선 고2026. 5.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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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24.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60 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이하 ‘이 사
건 처분 ’이라 한다 )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①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이외의 재료로 보철수복을 하는 경우 임플란
트 시술 전체를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25. 1. 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 ’라 한다 )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고, ② 이
후 지르코니아로 보철수복을 하는 경우에도 임플란트 시술을 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 사건 고시가 개정되었고, 행정기본법 제14 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위반행
위에는 개정된 고시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
며, ③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은 이 사건 고시가 위헌이라는 주장 (①)과 이 사건 고시가 개정되었으므로 개
정된 고시가 적용되어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주장 (②)을 배척하면서도 이 사건 처
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이유를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면, 이 사건 처
분이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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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부분 및 결론 부분 (제6면 제5행부터 제9면 제13 행까지)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
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임플란트 시술은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2단계 임플란트 본체 식립 , 3단계
임플란트 보철수복으로 진행되는데, 원고는 실제로 임플란트 시술을 실시한 후 마지막
보철수복 단계에서 일부 환자들에 대하여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지르코니아를 사용하였
을 뿐이다. 지르코니아는 당시 널리 사용되던 보철수복 재료였고 이후 이 사건 고시의
개정으로 지르코니아를 보철수복 재료로 사용한 임플란트 시술도 급여대상에 포함되었
으며 , 원고가 수진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지도 않았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 .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60 일의 요양기관 업무
정지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2)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 내용과 관련 법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 조 제1항 제1호, 제5항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
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
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를 명할 수 있고 ,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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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 조 제1항, [별표 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
과의 기준 ’은 제1항에서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제4항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
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다만 속임수를 사용
하여 공단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방법이 ‘속임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 제1항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에서 감경하
여 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반면 , ‘그 밖의 부당한 방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 제1항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을 할 수 있
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 조 제1항 제1호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
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
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
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
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95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행정청은 처분사유, 즉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어떤 진료행위
- 5 -
가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사정을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며(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해당 요양기관이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행정청의 처분양정 단계에서 그리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사정이므로 이를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등 참조 ).
여기에서 ‘속임수’란 요양기관이 어떤 진료행위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행위가 이루어진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청구서나 진료
기록부 등의 관련 서류를 실제와 다르게 거짓으로 또는 부풀려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단 등을 기망한 경우를 말하고, ‘그 밖의 부당한 방법 ’이란 요
양기관이 과실로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을 뿐 공단 등을 기망하
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를 말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등 참조 ).
3)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가 주장하
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내
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
다고 볼 수 없다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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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건강보험은 피보험자인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가의 재정 부담으
로 행하여지는 사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가공동체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제
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ᆞ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건전성과 운용의 투명성을 해치고 그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
이므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제재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
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 .
나)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 조 제1항, [별표 5] 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 조 제1항에서 정한 1년의 범위 내에서 조사대상 기간의 ‘월 평균 부당금액’(= 총
부당금액
1)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과 ‘부당비율’[= 총 부당금액/( 요양급여비용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 × 100] 에 따라 5일에서 100 일까지 업
무정지기간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60 일의 업무정지기간은
이러한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를 제재할 공익상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이를 적용하여 요
양기관의 업무정지기간을 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다) 원고는 실제로는 지르코니아를 보철수복 재료로 사용하여 비급여대상인 임
플란트 시술을 하였음에도 마치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을 보철수복 재료로 사용
하여 급여대상인 임플란트 시술을 한 것처럼 속여 110 여 회에 걸쳐 처치료 및 수술료
1)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가입자 또는 피부양
자에게 본인부담액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7 -
합계 32,370,662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 피고 측이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
지 조사를 실시하자, 원고는 진료기록부의 ‘Prettaue’(지르코니아)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운 후 ‘PFM’(비귀금속도재관)이라고 기재하여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 사실을 은폐
하려 하기도 하였다. 이는 지르코니아를 보철수복 재료로 사용한 경우 임플란트 시술
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
을 수 있는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을 보철수복 재료로 사용하여 임플란트 시술이
이루어진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청구서 등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서 앞서 본 법
리에 비추어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을 뿐더러 이와 같이 ‘속임수’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경우
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 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기
간을 감경하여 처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라) 원고는 수진자들에게 추가로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았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지르코니아를 보철수복 재료로 사용하
여 비급여대상인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음에도 수진자들로 하여금 비급여 진료비가 아
니라 법정본인부담금만을 부담하게 하고 , 그 대신 건강보험재정에서 이에 대한 요양급
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과 운용의 투명성이
위협받게 된 반면 ,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고시를 준수한 다른 요양기관에 비하여 가격경
쟁력을 갖추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더욱이 원고는 발수 등 처치 시 방사선영상진단(치근단 등)을 실제로 실시
하지 않았음에도 60 여 회에 걸쳐 방사선영상진단료 합계 328,193원을 요양급여비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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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청구하였고, 틀니 유지관리 기간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유지관리 행위료를 요양
급여비용으로 청구하거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재진 진찰료가 아닌 초진 진찰
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등 50 여 회에 걸쳐 합계 300,959원을 요양급여비용으
로 부당하게 청구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의료인으로서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짐에도(의료법 제2조 제2항) 이와 같이 220 여 차례에 걸쳐 반복적
으로 속임수 등을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
다.
바) 국민건강보험법 제99 조 제1항은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
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면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2022. 6. 30.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165호) 제3조는 요양기관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자 할
경우에 과징금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과징금 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
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 판사문봉길
판사고영식
판사김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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