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년 논문에서 교신저자로 표시되었고, 원고는 그 논문의 제1저자로 표시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다른 연구자와 별도로 이 사건 논문의 연구를 진행했고, 참가인을 이 논문의 저자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참가인이 2015년 논문과 2018년 학회 발표에 관여했고, 원고가 참가인이 책임자로 있던 연구과제에서 쌓인 기술적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참가인을 저자로 표시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 저자 표시라는 이유로 2022. 6. 16. 원고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참가인이 이 논문의 독창적인 내용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지 않았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2026. 6. 1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참여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참가인을 논문 저자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참가인이 해당 논문의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해 저자 자격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참가자의 저자 자격이나 부당한 저자 표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저자 자격은 연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설계, 데이터의 획득·분석·해석, 논문 작성 등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지적 기여를 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연구실에서 근무한 연구원들은 이 사건 논문이 원고와 다른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진행한 연구였고, 참가인은 해당 주제에 무관심했으며 연구비 지원 요청도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 연구원들이 연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여러 진술이 서로 일치하며 허○○라고 의심할 객관적인 사정도 없다고 보아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측은 2015년 논문, 2018년 학회 발표 및 참가인의 특허와 이 사건 논문이 비슷하다는 점을 들었지만, 이런 유사성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논문에 중요한 지적 기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참가인이 저자 자격을 가졌는데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에서 제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참여제한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논문 주제나 기술이 기존 연구와 비슷하다는 점만으로는 저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참가자가 이 사건 논문에 실제로 중요한 지적 기여를 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5누421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
원고 ,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B
제 1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2구합 103859 판결
변 론 종 결2026. 5. 14.
판 결 선 고2026. 6.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6. 16.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
- 2 -
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등
별지 3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적 하자 유무
1) 원고의 주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조사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는 내부위원이 관여하여 연
구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본조사위원
회는 관계자 진술 청취 등 실질적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5일 만에 형식적으로
재조사를 종료하고 이전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본조사위원회의 재조사 결과에는 이와
같이 중대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 이와 같은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이러한 절차상 하자를 승계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판단
- 3 -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3. 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
한 판단 ’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참가인의 관심과 재정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간업무보고에서
몇 차례 이 사건 논문의 진행 상황을 알렸으나, 참가인은 이 사건 논문의 주제에 무관
심하였고 원고가 참가인의 과제 외에 이 사건 논문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였으므로,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의 논문에 관하여 아무런 지도나 조언을 받
지 못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논문의 독창적인 내용에 대하여 지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이 사건 논문의 저자로 표시하지 않은 것
은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 및 참가인
이 사건 논문은 그 주제와 기술된 방법이 원고가 제1저자 , 참가인이 교신저
자로 표시된 2015년 논문과 매우 유사하고, 2018년 AK 학회 발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
다. 참가인은 2018년 당시 원고의 발표 연습을 지도하였고, 그 후 주간회의에서 원고
로부터 이 사건 논문에 관하여 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 이 사건 논문의 주제 , 방
법론 및 데이터 생성과정으로 보아 , 참가인이 책임자로 있던 과제의 연구에서 축적된
기술적 자산으로부터 이 사건 논문에서 산화알루미늄 피복층을 택한 동기를 부여받거
나 그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받았을 개연성이 크므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논문의 저자
- 4 -
자격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고가 참가인을 이 사건 논문의 저자로 표시하지 않은 것
은 부당한 저자 표시로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2) 저자 자격 판단 기준
가)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 조의 2 제1항 제7호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
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신청 또는 수행한 경우 ’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
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므로 이를 근거로 국가연
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려면 원고가 참가인을 이 사건 논문의 저자로 표시하지 않
은 것이 거짓이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
나) 1, 2과제 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제3조 제2항은 참여연구원 등은 연구윤리규
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 연구윤리규정 제5조 제4호는 ‘저자를 부당하
게 표시하는 행위 ’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
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라고 정의
하고 있다 . 구 학술진흥법(2020. 12. 22.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 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22. 11. 8. 대통령령 제32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 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구 「연
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2023. 7. 17. 교육부훈령 제44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 조 제1항 제4호는 연구부정행위 중 하나로 ‘부당한 저자 표시 ’를 들면서, ㉮ 연구내
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 연구
- 5 -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경우
와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
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라고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다 .
다) 저자 자격 기준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AL 위원회
(AL )의 권고사항에 의하면, 저자는 ①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 , 연구 데이터의 획득 , 분
석 또는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 , ②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해 초안 작업을
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을 가한 사람 , ③ 출판될 버전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 사람 ,
④ 연구의 어떤 부분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질문이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
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는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한국연구재단과 AM 협의회가 2019. 10. 1. 공동으로 마련한 ‘연구논문의 부
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갑 제30 호증 )에 의하면, 저자란 해당 연구논문
의 창출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한 사람을 말한다. 이에 첨부된 체크리스트에는
기여한 내용에 따른 저자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 6 -
기여한 내용저자 여부
연구의 디자인과
결과의 해석
독창적인 아이디어, 연구계획, 조언 등
저자로 인정 (비독창적인 아이디어 제공은
불인정)
그 외의 다른 지적 기여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저자로 인정
감독자의 역할
프로젝트 감독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저자로 인정
교육과 훈련저자로 불인정
제1저자 멘토링
제1저자의 연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저자로 불인정
행정 및 기술
지원
연구자금을 확보한 경우저자로 불인정. 감사문에 포함 가능
연구자원(동물 및 시약 )을 제공한 경우
이전에 알려진 것이면 저자로 불인정(새로
운(novel) 것이면 저자로 인정 )
환자를 제공한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저자 인정은 가변
적임
데이터 확보
실험을 통해 독창적인 데이터를 확보한
경우
저자에 해당됨
기술적 지원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한
경우
통상적인 기술지원은 저자로 불인정(새로
운 방법이 추가되었거나 특별한 역할이
있는 경우는 저자로 인정 )
데이터를 분석한 경우
(assays: 실험 등을 통해 )
저자로 인정 (매우 기초적인 작업인 경우는
불인정)
데이터를 분석한 경우
(statistics: 통계 )
저자로 인정 (t-test 등 기본적인 작업인 경
우는 불인정)
저술 및 기타
논문원고의 작성제1저자가 확실함
원고를 읽고 조언을 준 경우
저자로 불인정(중요한 피드백을 준 경우에
는 감사문에 포함 )
기타 (Lab Chief 등)저자가 될 수 없음
AN 협의회(AN )의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을가 제13 호증의 10)
에 의하면,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 연구의 개념을 설정하고 설계를 하거나 이를
이해한 후, 둘째 , 데이터의 생성과 분석 및 해석에 관여하거나 논문 초안의 작성에 관
여하고, 셋째 , 반드시 투고 전에 최종본을 읽고 논문투고를 승인해야 한다는 요건을 모
- 7 -
두 충족하여야 한다 .
라) 이와 같은 관계 법령 등의 규정과 학계의 저자 자격 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저자 자격이 인정되려면 연구 개념을 설정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독창적인 아
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연구 데이터의 획득 , 분석 또는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하거나 논
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지적인 기여를 하고 ,
연구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인정 사실
갑 제1, 8, 14, 15, 19 호증 , 을가 제10, 11 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15. 6. 29. “P”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을가 제10 호증 , 이하 ‘2015년
논문 ’이라 한다 )을 ‘I’에 투고하였고, 그 논문은 2015. 11. 4. 경 게재승인을 받아 2015.
12. 7. 경 발간되었다. 위 논문에는 제1저자 원고 , 교신저자 참가인을 포함하여 총 8인
이 공동저자로 표시되었다.
나) 참가인은 2015. 12. 경부터 2018. 10. 경까지 AO 주식회사가 주관하는 ‘AI ’,
2016. 7. 경부터 2019. 2. 경까지 사단법인 AP 가 주관하는 ‘AQ ’, 2017. 5. 경부터 2018. 4.
경까지 주식회사 AR 가 주관하는 ‘AS ’ 과제의 책임연구원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였고,
원고는 위 과제들에 참여하여 인건비 등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2. 22. 경 AT 동계정기학술대회에 “AC ”이라는 제목으로 초록
(갑 제15 호증 )을 접수하였는데, 원고와 참가인을 포함한 5인이 공동저자로 표시되었다.
라) 전기도금을 이용한 실험 결과가 잘 나오지 않자 , 원고는 2018. 2. 2. 경 AK
학회 발표주제를 “AF ”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8. 2. 8. 경 변경된 주제로 AK 학회에서
- 8 -
구두 발표를 하였는데, 그 발표자료(을가 제11 호증 )에는 원고의 이름만 표시되어 있다
(이하 ‘2018년 발표 ’라고 한다 ).
마) 원고와 J은 2019. 6. 19. 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참가인이 하급자인 연구
원 및 연구생들에게 부당행위 및 갑질을 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9. 9. 경부터 C이 책임연구원(실장 )으로 있는 지능형센서연구실의 선임연구원으로 자
리를 옮겼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징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참가인에게 2021. 5.
11. 강등 1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4) 판단
앞서 본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와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논문의 연구내용 또는 결
과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지적인 기여를 하여 저자 자격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인을 이 사건 논문의 저자로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 제1심증인 AD 는 2016. 1. 부터 2018. 2. 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위촉연구
원으로 참가인을 지도교수로 하여 참가인,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논문의
연구는 원고가 J과 둘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이라서 AK 학회 발표 직전에 ‘이렇게 진
행을 하게 되었다’는 언급만 있었지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참가인과 수행하였던 책임
과제와는 관계없는 주제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 이 사건 논문의 제2저자이자
2017. 9. 부터 2019. 6. 까지 참가인의 과제원으로 근무하였던 K는 사실확인서(갑 제9호
증의 1) 에서 “원고가 2018년 상반기부터 J과 연구해오던 이 사건 논문 주제 [AU ]를 참
- 9 -
가인이 있는 자리에서 발표하였으나 참가인은 본인 과제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늘
무관심으로 대응하였고, 심지어 2018. 8. 및 12. 경 좋은 결과가 예상되어 재정지원을
요청하였지만 이마저도 거절하였다.” 라면서, 참가인은 이 사건 논문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 2017. 3. 부터 2019. 2. 까지 참가인을 지도교수로 하여 참가
인, 원고와 함께 근무한 AE (갑 제9호증의 3) 과 2018. 4. 부터 12. 까지 인턴연구원으로
참가인, 원고와 함께 근무한 AV (갑 제9호증의 4) 도 같은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
였다 .
이들 연구원들은 참가인 및 원고와 같은 연구실에서 근무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논문의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였는지 잘 알 수 있는 위
치에 있었고, 이와 같이 여럿의 일치된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으므로(연구원들이 원고와의 친분만으로 과거 지도교수이자 학계에 영향력 있는 선
배인 참가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신빙성을 가
볍게 볼 수 없다 .
나) 피고는, 참가인이 저자로 표시된 2015년 논문 , 2018년 AK 학회 발표 , 참가
인의 특허발명이 이 사건 논문의 연구내용과 유사하므로, 참가인이 책임자로 있던 과
제의 연구에서 축적된 기술적 자산으로부터 이 사건 논문에서 산화알루미늄 피복층을
택한 동기를 부여받거나 그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받았을 개연성이 크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
(1) 2015년 논문
을가 제9, 10 호증 및 제1심감정인 AG 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기존에 학
계에 자동차 앞 유리 김 서림 방지 등을 위하여 은나노와이어(AgNW)를 흩뿌려 이를
- 10 -
유리에 접착시키고 전기를 흘려 투명 히터를 만드는 방법이 제안되었고, 흩뿌려진 은
나노와이어의 저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할로겐램프 등으로 은나노와이어를 약간 녹여서
접촉 면적을 넓히는 방법이 발표된 바 있다 . 2015년 논문은 은나노와이어를 이용한 투
명 히터 제작에 할로겐램프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온 환경의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하여 전자빔 처리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연구이다.
반면 이 사건 논문은 은나노와이어를 이용한 투명 히터에 산화알루미늄
(AlOx) 박막을 피복하여 은나노와이어 접착 강도를 높이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기존
에 보고된 ALD(Atomic Layer Deposition) 방식으로 산화알루미늄 박막을 피복하는 경
우 긴 공정 시간 , 유독성 화학물질 발생 , 고온 환경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PVD(Physical Vapor Deposition) 방식을 사용하여 산화알루미늄 박막을 피복하
였고 , 그 결과 전도성, 접착력 등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
이처럼 이 사건 논문과 2015년 논문은 은나노와이어를 이용한 투명 히
터 제작에 관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이 다르고 해
결 방법에 있어서 ’전자빔 처리 ‘와 ’PVD 방식의 산화알루미늄 박막 피복 ‘이라는 서로
다른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참가인이 2015년 논문의 교신저자로
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논문의 연구 개념을 설정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지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2018년 AK 학회 발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당초 AK 학회에 “AC ”이라는 제목으로 초록을
접수하였는데, 그 초록에 참가인이 공동저자로 표시되었다. 원고는 2018. 2. 경 발표주
제를 이 사건 논문과 같은 “AF ”로 변경하여 구두 발표를 하였는데, 발표주제를 변경하
- 11 -
면서 AK 학회에 발표제목만 수정을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된 초록의 저자와 본문 내용
은 수정을 요청하지 않았다(갑 제8호증의 1, 2).
그러나 기존에 제출된 초록과 변경된 2018년 발표는 그 주제와 연구 방
식 등이 상이하므로, 참가인이 기존 초록의 저자로 표시되었다 하여 변경된 2018년 발
표에 대해서까지 저자 자격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제1심증인 AD 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기존 초록에 기초한 전기도금 실험 결과가 잘 나오지 않자 부랴부랴
발표주제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AW ‘에 관한 연구로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이
고, 원고가 AK 학회에서 구두 발표를 하면서 실제로 사용한 발표자료(을가 제11 호증 )에
는 참가인의 이름 없이 원고의 이름만 표시되어 있다 .
을나 제18 호증 , 제31 호증의 9에 의하면, 원고가 이와 같이 발표주제를
변경하기 전에 2018. 1. 17. 참가인 등이 참여한 주간회의에서 구리 (Cu) 전기도금 실험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공유하면서 대안으로 산화알루미늄 박막을 피복한 은
나노와이어 투명 히터 실험 결과를 소개하고 발표주제를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그러나 참가인이 당시 이에 대하여 어떠한 지도나 조언 등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 참가인이 아닌 원고가 작성한 주간회의 보고 자료
만 가지고 참가인이 해당 연구의 개념 설정이나 설계 , 연구 데이터의 획득 , 분석 또는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참가인의 특허발명
을가 제32 호증의 1에 의하면, 참가인이 자신을 발명자로 하여 AX 일자
‘AY ’이라는 명칭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AZ 일자 그 특허발명이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등록번호 BA ). 참가인의 특허발명은 제1산화물층, 금속층 및 제2산화물층을
- 12 -
순차적으로 적층하여 다층 투명 전도막을 형성하고, 제2산화물층에 마스크 패턴을 형
성하여 식각 공정을 수행한 후 금속층의 상면을 노출하는 트렌치를 형성하고 트렌치
내에 금속 패턴을 형성하는 등 그물망 구조 (mesh)의 금속 패턴을 갖는 투명 전극을 제
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위 특허발명 청구항 13 에 접착층의 재료로 알루미늄(Al), 티타늄(Ti), 크
롬(Cr), 알루미늄 질화물(AlN), 티타늄 질화물(TiN) 등과 함께 알루미늄 산화물(Al
2
O
3
)이
기재되었기는 하나 , 이는 산화물층이 아닌 ‘접착층’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논문에서
산화알루미늄 피복층의 형태 , 구조 , 역할과는 거리가 있다 (제1심감정인 AG 의 감정 결
과 제35, 36 면). 이 사건 논문이 위 특허발명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인 그물망 구조
(mesh)의 금속 패턴을 이용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참가인의 특허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논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참가인은 자신이 이 사건 논문의 연구 개념 설정이나 설계 , 연구 데이터의
획득 , 분석 또는 해석 과정에서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
하는 연구노트, 이 사건 논문 연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뢰하거나 지시하는 내용의
이메일, 미공표 저작물, 원시 실험 데이터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을나 제15 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2. 7. 부터 2018. 11. 30. 까지 참가인
에게 제출한 주간업무보고에 ‘BB ’, ‘BC ’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
그러나 ‘BC ’이라는 어구만으로는 원고가 주간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사건 논문의 연구
진행 상황 , 실험데이터 등에 관하여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는지, 이에 대하여 참
가인이 연구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도 , 조언 등을 하였는지 알 수 없다 . 오히려 앞
서 본 바와 같이 제1심증인 AD 의 증언과 K 등 연구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9
- 13 -
호증의 1 내지 4) 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의 보고를 듣고도 본인 과제와 연관성이 없
다는 이유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참가인은 자신이 원고의 논문 작성 등을 지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등
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을나 제31 호증의 6, 7, 10), 이 사건 논문
과는 다른 연구 주제에 관한 것이거나 본문 내용과 첨부파일의 제목만으로는 이 사건
논문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참가인이 이 사건 논문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라) 앞서 본 한국연구재단 등의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
고사항’( 갑 제30 호증 )에 첨부된 체크리스트에 의하면, 감독자의 역할 (교육과 훈련 , 제1
저자 멘토링 등)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저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 연구실의 책임연구원
(Lab Chief 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기여 없이 저자가 될 수 없다 .
참가인은 참가인의 책임과제 연구비로 구매한 장비를 사용하여 이 사건 논
문의 실험이 수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체크리스트에 의하면 연구자금을 확보하였거
나 통상적인 기술 지원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저자로 인정될 수 없고 , 감
사의 글에 기여자로 기재될 수 있을 뿐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논문의 연구내용에 독창적이고 중요한 학술적 기여를 하
였다고 보기 어려운 C을 교신저자로 표시하고, 데이터 측정 장비 사용을 허락한 것에
불과한 L를 공동저자로 표시한 점에 비추어, 반드시 논문의 독창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하여야만 저자 자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게
도 이 사건 논문의 저자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논문에 대한 C, L의 기여도가 피고의 주장과 같더라
- 14 -
도, 이것이 C, L의 저자 자격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 참가인
의 저자 자격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참가인에게 이 사건 논문의 저자 자격
이 인정되는지는 앞서 본 저자 자격 판단 기준에 따라 참가인이 이 사건 논문의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지적인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
서 판단되어야 한다 .
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고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36112 판결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두53961 판결 등 참조 ),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
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하며 ,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
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두33253 판결 등 참조 ).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 조의 2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려면 원고가 참가인을 이 사건 논문의 저자로 표시하지 않은 것이 ‘거짓
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에 해당하여야 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지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찾기 어려움에도, 원고가 과거 참가인이 책
임연구원인 연구실(부서 )의 연구원이어서 참가인으로부터 학술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 조의 2 제1항 제7호의 처
분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
4. 결론
- 15 -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문봉길
판사고영식
판사김현영
- 16 -
별지 1
목 록
1. 처분청: 피고
처분일자: 2022. 6. 16.
사업분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지원사업
과제명(과제번호): F(BD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당사자: 원고
대전 유성구 가정로 21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처분원인사실: 연구부정(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처분내용: 참여제한 3개월
참여제한 시작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분통보일로부터 15 일이 경과된
날을 원칙으로 하고 , 다른 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하는 경우 시작일
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종료일의 다음 날로 함
법적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1 조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27 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 조
2. 처분청: 피고
처분일자: 2022. 6. 16.
사업분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지원사업
과제명(과제번호): D(BE )
- 17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당사자: 원고
대전 유성구 가정로 21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처분원인사실: 연구부정(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처분내용: 참여제한 3개월
참여제한 시작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분통보일로부터 15 일이 경과된
날을 원칙으로 하고 , 다른 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하는 경우 시작일
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종료일의 다음 날로 함
법적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1 조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27 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 조. 끝.
- 18 -
별지 2
본조사위원회 재조사 결과 관련 논문 , 특허 및 과제 목록(관련 목록 )
- 19 -
별지 3
관계 법령 등
■ 구 과학기술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 조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 단체 , 기업 ,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 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다만 ,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신청 또는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 경우
3.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③ 제2항제 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 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 단체 , 기업 ,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
⑨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 등에 관한 기준 ,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0. 6. 9, 법률 제17343호로 제정되고, 2022. 1. 6. 법률 제18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 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 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제12 조제 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 조제 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 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 조제 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 조제 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
- 20 -
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
무, 위반 횟수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 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⑥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별 참여제한의 기준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의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 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 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 )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 ·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 다만 , 연구개발과제가 제21 조제 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 조제 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1. 제재대상자
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 (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 )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
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연구 부
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하 이 조에
서 "위원회"라 한다 )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 다만 ,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
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
부칙
제5조(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제32 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제32 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 조의 2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6조(참여제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 조의 2에 따라 행한
참여제한 처분은 제32 조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으로 본다 .
■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20. 12. 29. 대통령령 제3129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 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① 법 제11 조의 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4의2와 같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 조의 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
조치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별표 4의2]
2. 참여제한 기간
나. 법 제11 조의 2 제1항제 2호·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근거법조문1회2회3회 이상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
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법 제11 조의 2
제1항제 7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 21 -
■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2024. 10.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8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 연구개발의 수행 ,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 사실과 다른 행위를 말한다.
2.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인지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 "이라 함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제14 조(진실성 검증 절차 )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및 통보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검증 절차 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제17 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제18 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 예비조사 승인 후 30 일 이내에 착수하고
판정까지를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13 조제 2항에 따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단,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조사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
제18 조(조사위원회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조사기관의
실정과 연구부정행위의 규모 ·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조사위원회 또는 제1항에 따른 검증기구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및 해당 연구개발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3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 다음 각 호의 인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민법 」제777 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 (師弟)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조사기관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다만 , 제보자의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위원이 된 자는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⑤ 조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 기피 및 회피 사유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 다만 ,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해 관계로 인한 본조사 착수를
- 22 -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9 조(조사위원회의 권한 )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조사대상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제20 조(본조사 결과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포함하여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조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 참고인, 그밖에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등
③ 조사기관의 장은 본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확정을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심의기구를 둘 수 있다 .
제21 조(판정 및 통보 )
① 조사기관의 장은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조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조사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 조제 2항에 의한 의견진술 및 변론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사를 의뢰한 날로부터 수사결과가
확정되는 날까지 조사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
제22 조(이의제기 및 재조사)
①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 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조사기관의 장은 이의제기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10 일 이내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 이의제기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7 조 내지 제21 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재조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
④ 조사기관의 장은 재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며,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재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단, 전문기관의 장은 재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결론도출이 어려운 사안으로
간주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할 수 있다 .
제23 조(조사결과 보고 )
① 조사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또는 판정 후 각각 10 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단, 전문기관이 직접 조사를 담당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보고 받은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법령 또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 23 -
제24 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3 조제 1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내용·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7조제 2항에 따라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해 재조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22 조제 3항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③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판정결과 또는 제7조제 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제4항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전문기관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확정하여 전문기관에게
통보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1. 연구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
2. 3년 이내의 범위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제한
3. 연구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자 교체 후 연구개발 과제의 계속지원
4. 연구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의 중단
5. 기 지급된 정부출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한 회수
6. 그 밖의 연구부정행위의 규모 ·범위 등을 고려한 별도의 조치 사항
⑤ 연구부정행위자 조치 권고를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관련자 및 관련기관에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조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윤리의 정착 및 연구진실성의 제고를 위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있어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⑦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학술진흥법(2020. 12. 22.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 조(연구윤리의 확보 )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 )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 학술진흥법 시행령(2022. 11. 8. 대통령령 제32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 조(연구윤리지침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15 조제 1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5.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관한 사항
6. 연구부정행위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2023. 7. 17. 교육부훈령 제44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 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 수행 ,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 "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경우 .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