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누480대전고등법원 2심2026-04-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변상금 부과처분에 항의하는 문서를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이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2025누480 행정 사건(2026년 4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행정심판법 제23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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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3년 8월 8일 원고에게 53,525,79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2023년 8월 11일 변상금 부과처분서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23년 9월 15일 피고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변상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와 이유를 담은 문서를 첨부했습니다.
  • 원고는 이후 행정심판을 거쳐 2024년 4월 12일 재결서 정본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24년 6월 24일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행정심판을 제때 청구하지 않아 소송을 낼 기간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고, 피고는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소송 제기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쟁점은 2023년 9월 15일 피고 담당자에게 보낸 문서가 행정심판 청구로 인정되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그 문서를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있고 기간도 지켰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심판 청구는 정해진 형식이나 문서 제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바꿔 달라는 뜻이 담긴 서면인지 살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원고가 보낸 문서에는 청구인과 행정청, 문제 된 처분의 내용, 처분을 알게 된 날, 취소를 요구하는 이유가 대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 문서 제목이 ‘의견서’였고 일부 기재사항이나 서명·날인이 빠졌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행정심판 청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처분서를 받은 2023년 8월 11일부터 90일 안인 9월 15일에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도 해당했습니다.
  • 원고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2024년 4월 12일부터 90일 안인 6월 24일에 소송을 냈으므로, 소송 제기기간도 지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이에 항소심은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의 본안 판단을 마무리하지 않고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 담당자에게 제출한 문서라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과 주요 정보가 담겼다면 행정심판 청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가 행정심판과 소송의 기간을 모두 지켰다고 보고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으며, 변상금 처분 자체가 취소되는지는 이번 판단에서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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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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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5누48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 ,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 2025. 8. 14. 선고 2024구단 201439 판결 변 론 종 결2026. 3. 26. 판 결 선 고2026. 4.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53,525,79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 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 제2면 제13 행(글상자 아래 제1행)의 ‘2023. 12. 12.’ 을 ‘2023. 12. 5.’ 로 고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 로, 그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 부터 90 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 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23 조),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 청구서에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 피청구인과 위원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피청구인의 행 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8 조 제2항), 청구인ᆞ대표자ᆞ관리 인ᆞ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28 조 제5항). 위원회는 - 3 -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제32 조 제1항 본문 ), 이에 따른 보정을 한 경우에는 처음 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32 조 제4항). 이러한 행정심판법 제28 조, 제32 조의 규정 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 .부당 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 송법 제18 조에서 정한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 . 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나, 이 러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 두2621 판결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1500 판결 등 참조 ). 2) 갑 제2, 18 호증 , 을 제1, 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23. 8. 11.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다(을 제3호증 ). 나) 이 사건 처분서에는 피고의 담당자가 D, 이메일이 ‘(이메일 1 생략 )'로 기 재되어 있는데(을 제1호증의 1), 원고는 2023. 9. 15. 위 이메일 주소로 “**** C 외 1필지 변상금부과 항변서입니다.”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갑 제18 호증의 2). 다) 위 이메일에는 “변상금 사전 통지 처분 취소 및 **** 복합역사개발에 대한 의견서”라는 제목의 문서 (갑 제18 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문서 ‘라 한다 )가 첨부되어 있 는데 , 그 문서에는 ’발신 ‘에 원고의 이름과 주소가, ’수신 ‘에 피고 이사장이 기재되어 있 - 4 - 고, 이 사건 처분의 내용 및 이를 통보받은 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 지와 그 이유 등이 기재되어 있다 . 라) 원고는 2024. 4.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갑 제2호증 ).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23. 9. 15. 피고 의 담당자에게 제출한 이 사건 문서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 행정심판법 제28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대체로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비록 문서의 표제가 ’의견서‘이고 , 위원회,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나 날인이 없으나, 이는 행정심판법 제32 조에 따라 추후 보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원고 는 2023. 9. 15. 피청구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대 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2023. 8. 11.) 부터 90 일 이내이자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날(2023. 8. 8.) 부터 180 일 이내에 이 사건 문서를 제출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행정심판 청구기간 내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20 조 제1항 단서 ), 이 사건 소 는 원고가 2024. 4. 12.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인 2024. 6. 24.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 - 5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8 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을 제1심법원인 **** 에 환송한다(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심리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 법원이 본안판결을 하는 것에 대하여 심급의 이익 박탈을 이유로 부동의하였으므로 당사자들에게 심급의 이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 재판장 판사문봉길 판사고영식 판사김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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