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대회 출전을 위해 약 4개월간 무거운 장비를 메고 계단 오르기 등 고강도 훈련을 하다 왼쪽 무릎 통증을 겪음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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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2025누432 행정 사건(2026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2022. 11. 15. 법률 제190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5항,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6항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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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소방공무원인 원고는 2022년 소방기술경연대회 최강소방관분야에 나가기 위해 약 4개월간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
훈련은 공기통을 메고 무거운 물건을 든 채 계단을 오르거나 사다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표 선수로 선발된 뒤에는 매일 약 4시간씩 초과근무를 하며 집중훈련을 했다.
원고는 선천적으로 바깥쪽 무릎 연골판이 원판형인 상태였지만, 오랫동안 왼쪽 무릎 통증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뚜렷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고강도 훈련도 해 왔다.
훈련을 시작한 지 약 두 달 뒤인 2022. 6. 21.경 왼쪽 무릎에 통증이 생겼고, 이후 통증이 심해져 진료와 검사를 받았다.
2022. 8. 4.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이를 퇴행성 질환으로 보아 2022. 10. 31. 공무상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소방공무원인 원고가 대회 출전을 위한 장기간의 고강도 훈련으로 무릎 연골판이 파열됐다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피고가 퇴행성 질환이라며 불승인한 행정소송이다. 쟁점은 훈련과 연골판 파열 사이에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지였다. 대전고등법원은 훈련이 상병을 일으켰거나 기존 상태를 빠르게 악화시켰다고 판단해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에게 선천적인 연골판 기형이 있었더라도, 그 상태만으로 반드시 파열되는 것은 아니며 외부 충격 등이 없으면 증상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
원고는 과거에도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강도 높은 훈련을 해냈고, 대회 훈련 전 오랜 기간 왼쪽 무릎 통증으로 치료받거나 업무에 지장을 겪은 사정이 뚜렷하지 않았다.
대회 종목은 무거운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등 무릎에 반복적인 하중과 충격을 주는 내용이었고, 원고는 약 4개월 동안 이를 반복해서 훈련했다.
통증은 훈련을 시작한 뒤 나타나 점점 심해졌으며, 법원은 증상과 진단이 대회 준비 훈련이라는 연속된 업무 과정에서 이어졌다고 보았다.
항소심에서 참고한 의료 감정은 영상에서 외상에 따른 파열과 출혈 소견을 확인했고, 훈련의 강도와 증상 경과를 고려해 훈련이 상병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를 다른 감정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핵심 정리
선천적인 무릎 연골판 기형이 있더라도, 장기간의 고강도 공무상 훈련이 파열을 일으키거나 기존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켰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원고의 훈련 내용과 통증 발생 시점, 의료 감정 등을 종합해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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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5누43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인사혁신처장
제 1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3구단 200118 판결
변 론 종 결2026. 5. 7.
판 결 선 고2026. 5.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생)는 2018년도 하반기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 **** 119 구조구급센터 구조대원(소방교)으로 근무하여
왔다 .
나. 2022. 4. 13. 제35 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최강소방관분야’를 포함해 총 7개 분
야로 구성되어 있음 . 이하 ‘이 사건 경연대회’라 한다 )에 대한 기본계획이 공지되었고,
****는 2022. 6. 21. 이 사건 경연대회의 최강소방관분야에서 충청남도소
방본부를 대표하는 선수를 선발하기 위한 출전선수 선발 경연대회(이하 ‘이 사건 선발
대회 ’라 한다 )를 개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발대회에서 대표 출전 선수로 선발되어 2022. 7. 29. 11:00경
**** 대운동장에서 이 사건 경연대회를 대비한 인터벌 훈련을 하던 중
좌측 무릎에 강한 통증을 느끼고 2022. 8. 4. **** 소재 ****에서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로 진단받았다.
라. 원고는 2022. 8. 23. 위 병원에서 ‘좌측 무릎 관절경적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
제술 ’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2. 10. 31.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서류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
학적 소견을 종합해 보면 ,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원고의 공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
- 3 -
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10 호증 , 을 제5, 6, 18, 21 호증의 각 기재 ,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경연대회 및 선발대회를 위해 약 4개월간 고강도 훈련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좌측 무릎 관절에 과도한 충격과 부하 등이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거나, 기존의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
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피
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공무상 질병 ’이라 함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공무원의 건
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
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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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
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공무상 질병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
25880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4 내지 16, 19 내지 22, 25 내지 27 호증 , 을 제2 내
지 4호증의 각 기재 , 제1심 법원의 F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G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H한의원, I한의원, J한의원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공무수행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연대회 및 선발대회를 위해 약 4
개월간의 고강도 훈련을 계속하면서 발생하는 무릎 관절에 대한 과도한 충격과 부하로
인한 미세한 손상과 피로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해 원고가
가진 ‘외측의 원판형 연골판 기형 ’의 기왕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
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선천적으로 정상적인 반월상 연골판이 아닌 '외측의 원판형 연골판
기형 '을 가진 상태였다. 이러한 기형은 원판형 연골판이 미성숙하고 콜라겐 구성이 치
밀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연골판에 비해 파열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나 , 그
자체만으로 반드시 파열에 이르는 것은 아니고, 충격에 따른 손상 등 외부 요인이 결
합되지 않으면 무증상 상태로 정상적인 근무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원고는
2018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에서 전 종목 만점을 받았고(갑 제1호증 ),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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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임교육과정을 수료할 당시 체력측정에서 최고 순위 (1 차 측정 : 전체 1위, 2차 측
정: 전체 2위)를 기록하였으며(갑 제2호증 ), 임용 이후인 2019년에도 소방 ·해군 ·해경 합
동 구조잠수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하는 등(갑 제14 호증 ) 소방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강
도 높은 훈련을 모두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신체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원고의 과거 진료기록을 보면 , 2013년부터 2022년 2월까지 치료받은 내역
이 다수 있기는 하나 , 무릎 통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이 2013년부터 2015년
까지만 있고 (그 외의 치료내역은 무릎과 관련 없는 발목 및 발, 아래 다리 부분 등과
관련된 내역이다), 그중 치료 부위가 좌측 무릎으로 명확하게 특정된 것은 2015년 치
료 내역뿐이다.
위와 같이 원고가 2015년 이후 약 6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지나 이 사건 경
연대회 및 선발대회를 위한 고강도 훈련을 하기 전까지 좌측 무릎 통증으로 유의미한
치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2022. 7. 27. L한의원에서 좌측 무릎 통증으로 치료
받은 것은 이 사건 경연대회를 대비한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와
관련이 있음 ), 달리 원고가 2015년 이후에 좌측 무릎 부위에 대한 지속적인 통증을 호
연도진료일자상병명 병원
20137. 16.~7. 18.(3 회)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J한의원
2014
5. 23.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K신경외과의원
5. 23.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J한의원
2015
12. 14.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부위 : 좌측 무릎
)
H한의원
12. 15.~12. 26.(8 회)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료부에 수기로 좌측 무릎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그림에는 우측 무릎으로 체크 )]
I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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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근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
렵고 ,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방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강도 높은 훈련을
모두 수행하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원고가 출전하는 이 사건 경연대회는 고중량의 소방호스 연결 및 말기 , 중
량물 운반 및 더미 이송 , 중량물을 들고 타워 및 고층 계단 오르기 등 인간의 체력 한
계를 시험하는 고강도, 고중량의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 이러한 종목 특성상 수개월
에 걸친 지속적인 체력 단련과 반복 숙달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인다. 실제로 원
고는 이 사건 경연대회 및 선발대회 출전을 위하여 적어도 2022. 4. 27. 경부터 공기통
을 메고 고중량의 물건을 양손에 들며 계단을 오르거나, 공기통을 메고 사다리를 세우
는 등 강도 높은 훈련을 하였고(갑 제20 호증 ), 이 사건 선발대회에서 대표 선수로 뽑힌
이후에 2022. 7. 13. 경부터 공식 집중훈련기간에 돌입하여 매일 약 4시간씩 초과근무를
하며 고강도 훈련을 하였다(갑 제6호증 ). 이 사건 경연대회의 종목 특성과 약 4개월간
의 고강도 훈련 내용을 고려할 때, 원고의 무릎 관절에는 비틀림, 급격한 방향 전환 ,
반복되는 하중으로 인해 과도한 충격과 부하가 지속적으로 가해져 미세한 손상과 피로
가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4) 원고는 고강도 훈련을 시작한 지 약 2달 뒤인 2022. 6. 21. 경부터 좌측 무
릎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통증이 악화되어 2022. 7. 27. L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
으며 , 2022. 7. 28. M정형외과에서 ‘외측 반달 연골의 찢김 ’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22. 7. 29. 경 이 사건 경연대회를 대비하여 인터벌 훈련을 하던 중 좌측 무릎 통증이
더욱 악화되었고 2022. 8. 4. ****에서 이 사건 상병을 최종 진단받았다. 이러한 일련
의 진단과 치료는 각 단계가 분리된 별개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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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대회를 위한 고강도 훈련이라는 하나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
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제1심법원에서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이하 '제1심법원 감정의'
라 한다 )는 원고의 MRI 및 관절경 영상에 혈종 , 관절삼출액 증가 등 급성 소견이 관찰
되지 않은 점과 파열의 형태가 수평파열을 동반한 복합파열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 사
건 상병을 퇴행성 변화로 판단하였다(다만 , 제1심법원의 감정의도 훈련 과정에서 외상
에 의해 증상이 발현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 그럴 경우 이 사건
상병에 약 30% 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음). 그러나 이 법원에서 원고의 진
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이하 '이 법원 감정의'라 한다 )는 “비록 퇴행성 소견이 일부
혼재되어 있으나, 관절경 영상에 ‘외상성 종파열 소견 ’이 분명히 있고 , 2022. 8. 1. MRI
자료에 외상 시 발생하는 '슬와건 출혈 '이 확인되므로 급성 외상이 존재했던 것으로 판
단되고, 고강도 훈련으로 인해 원고의 무릎에 과도한 부하가 가해져 미세 파열과 경미
한 통증이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완전 파열로 급성 증세가 발생한 것으로 추론하는 것
이 합리적이며, '외측의 원판형 연골판 기형 ‘이 있더라도 파열이 없으면 무증상으로 지
낼 수 있고 , 이 사건 경연대회 출전을 위한 고강도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파열이 일어
날 가능성은 적을 것이므로 외상의 사고관여도는 75% 에 달한다.” 고 판단하였다. 살피
건대 , 이 법원 감정의는 ① 관절경 영상 및 MRI 판독을 통해 제1심법원 감정의가 발견
하지 못한 ‘외상성 종파열 소견 ’과 외상 시 발생하는 '슬와건 출혈 '을 확인하여 이를 의
학적 판단의 기초로 삼은 점, ② 원고가 수행한 약 4개월간 훈련의 내용과 강도 , 통증
이 처음 나타난 시점부터 파열이 발생할 때까지의 임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법원 감정의의 감정결과가 제1심법원 감정의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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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다 더 경험칙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당시에 상병 발병 경위로 '2022. 7. 29.
인터벌 훈련 중 좌측 무릎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2022. 8. 4.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
았다 ‘라고만 주장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경연대회를 대비하여 약 4개월간
고강도 훈련을 하면서 좌측 무릎 부위에 과도한 충격과 부하 등이 가해져 이 사건 상
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 당시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새로
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
한다 . 그러나 ① 원고는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당시에 2022. 7. 29. 인터벌 훈련만 주장
한 것이 아니라, ‘2022. 6. 21. 충남최강소방관 선발경기 중 좌측 무릎에 경미한 통증이
시작되었다’는 점도 언급한 점(갑 제10 호증 ), ② 2022. 7. 29. 인터벌 훈련은 원고가 이
사건 경연대회를 위해 수행한 4개월간의 고강도 훈련과 별개의 훈련이 아니라, 연속적
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원고가 2022. 7. 29. 인터벌 훈련
을 상병 경위로 기재한 것은 연속된 훈련 과정에서 좌측 무릎 부위에 과도한 충격과
부하 등이 가해져 증상이 악화가 된 시점을 특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
어 보면 , 이 사건 상병 발생 경위에 대해 원고가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당시 주장한 내
용과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 판사문봉길
판사고영식
판사김현영
- 10 -
[별지 ]
관계 법령
■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2022. 11. 15. 법률 제19063 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 다만 , 공무와 재
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
2. 공무상 질병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ᆞ화학적ᆞ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ᆞ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
성별 , 나이 , 체질 , 평소의 건강상태 , 기존의 질병 유무 , 병가 , 휴직 ,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⑥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 조(요양급여 )
①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 (제23 조 제2항
에 따라 재요양의 청구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
1. 진단
2. 약제 (藥劑 ), 치료재 (治療材 ) 및 보철구 (補綴具 ) 지급
3. 처치ᆞ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5. 간호
6. 이송
7. 재활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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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
② 법 제4조 제6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 2]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5조 제2항 관련 )
2. 공무상 질병
가.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공무수행 중 방사선ᆞ자외선ᆞ엑스선ᆞ유해광선ᆞ극초단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
한 질병
2) 공무수행 중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3)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4) 공무수행 중 가스ᆞ빛ᆞ열ᆞ소음ᆞ진동ᆞ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 질병
2)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ᆞ유해독물 또는 중금속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질병
바. 암 질병 또는 악성질병
공무수행 중 석면ᆞ벤젠ᆞ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 되어 그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에 발생한 암 질병 또는 악성 질병
3. 평소의 질병ᆞ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 발생한 부상ᆞ질병
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 수행
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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