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16804대전고등법원 2심2025-06-11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를 제공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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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 2024나16804 민사 사건(2025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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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 회사 B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B는 2023년 3월 14일 피고 A와 별지 1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 해당 부동산에는 이미 C의 선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C이 선행 근저당권을 실행하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피고의 근저당권과 선행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다.
  • 피고에게 돌아갈 배당금은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해 실제로 지급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 원고는 채무자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청구하였다.
  • 원고는 나아가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취득한 배당금채권을 채무자 B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라고 요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신용보증기금)가 채무자 회사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가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해당 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고, 피고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 B에게 양○○라고 판결하였다.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인 결과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사해의사로 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선행 저당권 실행으로 사해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는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등의 법리를 따른 것으로,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 따라서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자신이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 전체에 관하여 채무자 B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며,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선행 저당권 실행으로 담보가 말소된 경우, 수익자가 받을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에서는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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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16804 사해행위취소, 구상금 원고 , 항소인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가합 203836 판결 변 론 종 결2025. 5. 14. 판 결 선 고2025. 6.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1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23. 3. 14. 체결된 근 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2 목록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 대한민국 (소관 : 청주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 라. - 2 -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 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 ).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6쪽 6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를 삭제한다. ○ 6쪽 마지막 행의 ‘을 취득하였다’를 삭제한다. ○ 10 쪽 마지막 행의 ‘피고 ’를 ‘B’로 고친다. ○ 11 쪽 13 행의 ‘이 사건 근정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고친다. ○ 11 쪽 17 행부터 14 쪽 16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 등으로 부동산 자체 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며 , 부동산 자체의 회복 즉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 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 3 - 상당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로 양도 등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 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 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 등 행위 전체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하게 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양도 등 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새 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 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 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 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될 것이 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등 참조 ).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C의 선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C이 선행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사해의 근저당권과 선행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고, 수익자인 피고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 - 4 - 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 후, 수익자인 피고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인 B에게 양도하는 방법으 로 이루어져야 하고 , 이는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된다 .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 익자인 피고는 자신이 취득한 이 사건 배당금지급청구권 전체에 관하여 채무자인 B에 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 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이 일부 달라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 경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신동헌 판사김현영 판사박예지 - 5 - 별지 1 목 록 1.**** 대 1331㎡ 중 공유자 주식회사 B 지분 133100분의 38219 2.****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2층점포 1층 789.72㎡ 2층 789.72㎡ 지하실 865.19㎡ 내 **** 17.52㎡ 3.****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2층점포 1층 789.72㎡ 2층 789.72㎡ 지하실 865.19㎡ 내 **** 17.52㎡ 4.****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2층점포 1층 789.72㎡ 2층 789.72㎡ - 6 - 지하실 865.19㎡ 내 **** 17.52㎡ 5.****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2층점포 1층 789.72㎡ 2층 789.72㎡ 지하실 865.19㎡ 내 **** 17.52㎡ 6.****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2층점포 1층 789.72㎡ 2층 789.72㎡ 지하실 865.19㎡ 내 **** 17.52㎡ 7.**** 철근콩크리트조스라브즙2층점포 건평 1층238 평8홉9작 2층238 평8홉9작 - 7 - 지하실261 평7홉2작 내 **** 건평 96 평6홉7작 8.**** 철근콩크리트조슬래브지붕2층점포 건평 1층 238 평 8홉 9작 2층 238 평 8홉 9작 지하실 261 평 7홉 2작 내 지하층 **** 건평 37 평 3홉 2작. 끝. - 8 - 별지 2 목 록 별지 1 목록 부동산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대한민국 (소관 : 청주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169,179,945원의 배 당금지급청구채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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