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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3월 19일,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지 병원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환자에게는 머리 뒤쪽 부종과 발목 부상이 있었고, 의사소통은 가능했습니다.
병원은 당시 다른 중증외상환자의 응급수술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구급대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 병원에서도 뇌출혈 가능성을 우려해 신경외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다시 옮기도록 했습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여러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한 상황에서 병원에 다시 수용 가능 여부를 물었습니다. 환자는 여러 병원의 거절로 오랫동안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해 응급의료법 제48조의2 제2항을 위반했다며 2023년 7월 보조금 중단 및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병원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인 병원 운영자는 응급환자 수용 요청을 다른 중증환자의 수술을 이유로 거절해 응급의료법 위반에 따른 보조금 중단 및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당시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처분이 지나친 조치였는지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병원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병원 응급실에는 의사 4명이 근무했고 28개 병상 중 13개를 사용할 수 있어, 환자를 우선 받아 응급처치와 검사를 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중증환자의 수술이 진행 중이었지만, 그 수술에 신경외과 전문의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병원이 신경외과 진료 가능성을 살피지 않은 채 수술 상황만으로 환자를 거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에게 전달된 정보만으로는 당장 외상수술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웠고, 병원은 환자를 받은 뒤 상태를 확인하고 초기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주변 병원들도 환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렸습니다. 법원은 특정 진료과목의 진료나 수술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환자 수용을 거절하면,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도록 하려는 법의 목적이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미 이행했더라도, 법에 정해진 ‘정당한 이유’의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취소 소송을 계속 판단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응급수술을 바로 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환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은 먼저 환자를 수용해 가능한 응급처치와 진료를 할 수 있었으므로, 보조금 중단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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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5누428 보조금중단처분 및 시정명령처분 취소
원고 , 피항소인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 항소인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3구합 206694 판결
변 론 종 결2026. 3. 19.
판 결 선 고2026. 4.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가 2023. 7. 18. 원고에게 한 보조금 중단 및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을 모두 이
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때에 처분이 취소되
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
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
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
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 여
기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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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며, 반드시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등 참조 ).
2) 이 사건 시정명령의 처분사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
여 응급의료법 제48 조의 2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응급의료법은 2021. 12. 21.
법률 제18621호로 개정되면서 제48 조의 2 제2항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개정된 응급의료법 제48 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관하여 법원의 분명한 판례가 없고 , 이 사건에서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피고는 앞으로도 응급환자 수용 요청이 거절된 경
우에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면서 채택 .적용한 법령해석에 관한 의견이나 처분의 기준
을 그대로 반복 .적용할 것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정명령이 모두 이행되었
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나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여전히 해
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응급환자는 중증외상의 가능성이 높아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일
차적인 응급처치를 받는 것을 넘어서 외상외과 등 전문의로부터 응급수술을 받는 것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응급환자 수용 요청을 받을
당시 외상외과 전문의 등이 다른 중중외상환자에 대한 응급수술을 시작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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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이송받더라도 적절한 진료와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응급
환자를 수용하였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 후에 응급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오히려 이 사건 응급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
으므로, 이 사건 응급환자의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
는 ‘정당한 사유 ’가 인정된다.
2)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
는 불이익이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 기재와 같다 .
다. 처분사유의 존부
1) 응급의료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
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국가ᆞ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응급의료제공
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
조).
응급의료법은 제6조 제2항에서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
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2021. 12. 21. 법률 제18621호로 개정되
면서 제48 조의 2 제2항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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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라는 내
용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그 개정이유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
환자 수용요청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수용능력 통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이
라고 밝히고 있는데, 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거절로 제때 필요한 응급의료를
받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
가 발생하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방지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
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2) 이러한 응급의료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과 경위 등을 바
탕으로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병원이 응급의료법 제48 조의 2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았음에도 이 사건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절한 것
은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응급의료 거부 또는 기피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
여기에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 구
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
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ᆞ구조ᆞ이송ᆞ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하므로(제2조 제2호), 응급의
료의 범위에는 진료뿐만 아니라 응급처치, 상담 , 이송 등도 포함된다. 이때 , ‘응급처치’
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같은 조 제3호).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2023. 3. 19. 15:53경 이 사건 병원에 전화하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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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확인을 요청할 당시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을 비롯하여
의사 4명이 근무 중이었고, 응급실 전체 28 개 병상 중에 13 개 병상이 가용한 상태였
다. 이러한 인력 및 시설 등에 비추어, 당시 이 사건 병원 응급실은 일단 이 사건 응급
환자를 수용하여 기도 확보 및 산소 공급 , 수혈 및 수액 공급을 통한 순환 유지 등 응
급처치를 하고 ,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뇌출혈이나 복강 .흉강 내 출
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나) 이 사건 병원은 다른 중중외상환자에 대한 응급수술을 이유로 이 사건 응
급환자의 수용을 거절하였는데,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당일 12:27경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중증외상환자를 수용하여 16:05부터 19:15까지 외상외과 전문의 2명, 정형외과
전문의 1명이 응급수술을 시행하였고, 15:18경 10 층 높이에서 추락한 심정지 환자를
수용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15:27경 환자가 사망하여 장기기증 절차를 진행
하고 있었기는 하다 (갑 제2호증 ).
그러나 이 사건 병원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응급
수술을 시행할 당시 신경외과 전문의는 그 수술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갑 제2호증 , 이 법원 증인 N의 증언 ). 앞서 본 바와 같이 구급대는 15:39경 이 사건
응급환자를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G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G병원 의료진은 뇌출혈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여 신경외과 진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재이송하도록 하였다. 이
에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15:53경 이 사건 병원에 재차 이 사건 응급환자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서 이 사건 응급환자에게 좌측 후두부 부종이 있다고 밝혔으나, 이 사
건 병원은 신경외과 진료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위 응급수술을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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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의 수용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1)
또한 , 원고 측에서 밝힌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병원의 진료 현황에 의
하더라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14:46경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하여
혈관조영술을 시작하여 15:28경 이를 종료한 후 해당 환자를 수술실로 이송한 상태였
다(갑 제2호증 ). 그러므로 구급상황관리센터로부터 이 사건 응급환자의 수용을 의뢰받
은 15:53경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이 사건 응급환자에 대하여 혈관조영술을 시행하
여 출혈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색전술을 시행하는 등의 처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다)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위치가 이 사건 병원
과 떨어져 있었고, 이 사건 병원 외상외과 전문의 등이 다른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응
급수술 중이어서 이 사건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이 사건 응급환자를 수용하여 초기 응급처치만 하고 응급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하는 경우 오히려 적절한 수술 시기를 놓치고 이 사건 응급환자의 상태를 악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병원보다 가까운 다른 응급의료기관에서
이 사건 응급환자를 수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급상황관리센터 담당자는 15:53경 이 사건 병
원에 재차 이 사건 응급환자의 수용을 의뢰하면서 “지금 대구 전역에 병원 2차 병원까
지 다 수용이 좀 힘든 상황 "이라고 분명히 전달하였다. 실제로 당시 이 사건 응급환자
는 D병원 , 경북대학교병원, E병원 , F병원 등 응급의료기관에서 모두 수용 거절되어 장
시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1) 이 사건 병원은 종합상황판에 ‘매주 목요일 전원 .이송 포함 신경외과 환자 수용 불가 ’라는 메시지를 올렸는데(을 제5
호증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3. 3. 19. 는 일요일이므로 신경외과 진료가 불가능한 날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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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응급환자의 상태를 듣고 긴급한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외
상환자로 추정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구급상황관리센터 담당자는 ‘정황상 2층
높이에서 떨어진 것 같다 ’고 하였으므로, 미국 질병관리센터(CDC)의 외상환자 분류 기
준(Guidelines for Field Triage of Injured Patients)에 따른 고위험 손상 기전인 ‘20 피
트(약 6m) 이상 추락 ’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았다. 또한 , 이 사건 응급환자와 ‘의사
소통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좌측 후두부 부종이 있고 , 우측 발목 쪽으로 외상이
조금 보인다’는 정보만으로는 다발성 장기손상과 과다출혈이 의심되어 즉시 외상외과
적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을 제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응
급환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활력징후가 혈압 110/70mmHg, 맥박 분당 90 회, 산소포화
도 96%, 체온 36.6 °C로 측정되었고, 의식이 명료하고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이에 구급
대원이 이 사건 응급환자를 중증외상환자로 보지 않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병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응급환
자의 수용을 거절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평가하
기 어렵다.
라) D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F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병원은 외상외과 전문의가 다른 중증외상환자 수술
중이라는 이유로 모두 이 사건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절하였다(을 제7호증 ). 이처럼 응
급의료기관은 모두 저마다의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구급대원으로부터 전화로 전해들
은 단편적인 정보만을 기초로 하여 특정 진료과목의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선별적으
로 수용을 거절한 것에 ‘정당한 사유 ’를 인정한다면, 응급환자가 수용 거절로 제때 필
요한 응급의료를 받지 못하여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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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방지하려는 응급의료법 제48 조의 2 제2항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몰각시킬 우
려가 있다 . 만일 위 병원들이 그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절하지
않고 특정 진료과목의 진료나 수술이 어렵다는 점을 알리는 데 그쳤다면, 구급대는 응
급의료법 제31 조의 4 제3항에 따라 그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응
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 사건 응급환자가 수용 거절로 장시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채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 .
라.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1)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 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
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판
단기준은 사실오인과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된다 . 이러한 재량권 일탈 .
남용에 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
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
2) 응급의료는 일반 의료서비스와는 달리 의료 , 공중보건, 사회안전 등이 교차하
는 영역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대표적인 공공의료 분야이고, 응급의료체계는 국
방, 검찰 , 소방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범주에 속하며(헌법
재판소 2019. 6. 28. 선고 2018헌바 128 결정 참조 ), 이에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
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응급의료법이 제정되었다.
응급의료법 제48 조의 2 제2항에서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
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한 대구 지역의 여러 응급의료기관들은 이 사건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절하
였고 , 이에 따라 이 사건 응급환자가 장시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결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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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응급환자가 수용 거절로 적절
한 치료 시기를 놓쳐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는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응급
의료법 제35 조 제2항에 따라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그 이행 기간 (6 개월 ) 동안 응급의료법에 따른
재정 지원을 중단하도록 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태는 근본적으로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의 부족과 그로 인
한 응급실 과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고 , 이 사건 병원 응급실 의료진들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중증외상환자, 10 층 높이에서 추락한 심정지 환
자 등을 수용하여 이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절한 것
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은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하
고 시정명령 이행 기간에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일 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
소하거나 이 사건 병원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
하려고 하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공익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단정하기 어
렵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
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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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
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문봉길
판사고영식
판사김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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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국가ᆞ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
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
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응급환자 ”란 질병 , 분만 ,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 (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응급의료 ”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ᆞ구조(救助)ᆞ이송ᆞ응급
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
3. “응급처치 ”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
치를 말한다 .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
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
제16 조(재정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
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 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ᆞ장비ᆞ인
력, 업무의 내용ᆞ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 평가 대상이 되는 응급의
료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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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0 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 ① 시ᆞ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 제3조의 3에 따른 종합병원 (이하 “종합병원 ”이라 한다 ) 중에
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1. 응급환자의 진료
2. 제11 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제35 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
청장 중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
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 명
령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6 조제 1항, 제17 조제 4항 및 제30 조의 4
에 따른 재정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
제48 조의 2( 수용능력 확인 등) ①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제48 조에 따
라 구급차등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
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
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
조제 7호의 응급의료기관등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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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 조의 2( 수용능력의 확인 등) ① 법 제48 조의 2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전
화, 무선통신 , 그 밖의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1. 환자의 발생 경위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
2. 환자의 연령 , 성별 및 상태 (활력 징후 및 의식 수준을 말한다 )
3. 현장 및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4. 도착 예정 시각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통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송을 시작한 즉시 하여야 한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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