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합10737창원지방법원 1심2026-03-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회사의 기계를 매수하여 인도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가처분 집행을 하여, 이에 대한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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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2025가합10737 민사 사건(2026년 3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37조,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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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와 형제 관계인 측은 골재 분쇄물 생산설비인 이 사건 기계를 두고 회사와 임대차계약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회사에 1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는 대출금 등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 그러나 이후 피고와 회사는 기계를 다시 임대하는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골재대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 회사는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2023년 2월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여 인도판결을 받았다.
  • 그 후 피고가 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기로부터 기계를 적법하게 매수했음에도 피고가 강제집행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불허해달라는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해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불허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정식으로 매수하고 인도판결을 받아 기계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
  • 피고는 회사와의 거래 관계를 이유로 기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가처분 집행을 하였으나, 원고의 정당한 소유권 취득을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 피고와 회사 사이에 복잡한 임대차 및 매매계약이 얽혀 있었으나,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확보한 제3자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정당하게 확보한 기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회사의 기계를 두고 벌어진 복잡한 권리 다툼에서, 적법하게 매수 절차를 밟아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지위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의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불허함으로써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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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6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5가합10737 제3자이의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6. 2. 6. 판 결 선 고2026. 3. 11. 주 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D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23카단1139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한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초하여 2023. 9. 14. 별 지 압류목록 기재 기계에 대하여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초하여 2023. 9. 14. 별지 압류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을 불허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사업약정 및 임대차계약 체결 ○ 피고와 E(이하 피고와 E을 함께 언급할 때는 ‘피고측’)은 형제 관계이다. ○ 골재 분쇄물 생산설비인 이 사건 기계는 2017. 3. 2. F 주식회사가 대금 12억 원 (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아 제작ᆞ설치한 것인데, 그 제작ᆞ설치계약서(을 제1호증)에서 도급인은 ‘G 대표 피고 외 1’로만 되어 있고, 첨부 견적서에는 공사명 ‘G’, ‘G 귀하’라 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E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 2021. 7. 1. D(대표이사 H)은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측 소유의 **** **** J 일원 공장용지 등 토지에 D이 골재 분쇄물 생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건물을 신축 하고, 피고측이 D에 위 토지와 이 사건 기계를 보증금 5억 원, 월 임료 3,500만 원에 임대하되 D이 3년 이내에 위 토지와 이 사건 기계를 전부 매수한다’는 내용의 사업약 정서(을 제19호증의2,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약정서 상의 “갑”은 ‘G 대표 피고, I 대표 E’으로 적혀 있다. ○ 같은 날 피고와 D은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보증금 4억 원, 월 임료는 2,800만 원, 기간은 2021. 7. 16.부터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을 제19호증의1)를 작성하였 - 3 - 고, 공사금액 2억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은 2021. 7. 1.부터 2021. 9. 30.까지로 하 는 이 사건 기계의 해체 및 이전ᆞ설치 공사계약서(을 제19호증의3)도 작성하였다. ○ D은 위 임대차계약 보증금 등으로 2021. 6. 24. 피고에게 1,000만 원, 2021. 7. 21. E의 농협계좌로 4,500만 원 1) 및 피고에게 1억 5,500만 원, 2021. 11. 10. 피고에게 2억 원 등 합계 4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관련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 체결과 N 대출 ○ 2022. 1. 11. E과 D 사이에 E 소유의 **** **** J 외 4필지를 24억 89,298,000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을 제14호증 4쪽), **** **** K에서 건설 중인 공장건물을 6억 53,488,000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을 제14호증 6쪽)가 작성 되었고, 같은 날 피고와 D 사이에 피고 소유의 **** **** L 외 14필지를 27억 40,870,000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을 제14호증 1쪽)가 작성되었으며, 위 각 매매 계약서상 대금 지급 날짜는 모두 2022. 1. 31.로 기재하였다. ○ 위 토지와 건물 매매계약과 별도로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10억 원(부가 세 별도)에 D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서에 ‘대금은 현금으로 계약 시 전액 지급하고, 계약체결과 동시 에 기계를 현장인도한다’,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현장인도하고, D의 공장으로 이동 설치하는 제반비용은 D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었다. ○ 위 각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D은 2022. 1. 20. 위 L 외 14필지, J 외 4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2. 2. 17. 그 지상 공장건물에 관한 소 1) 갑 제34호증 2) 을 제2호증 매매계약서가 피고가 보관하고 있다는 원본 계약서이고, 갑 제26호증 제38쪽의 매매계약서는 을 제2호증의 컬러 복사 또는 스캔본으로서 D이 T에 대출서류로 제출한 것이며, 을 제2호증에는 작성일 부분이 ‘2022년 1월 11일’(그중 ‘11’은 수기)로 적혀 있지만 갑 제26호증에는 연월일 중 일자 부분이 공란이다. 한편, 피고와 D은 이 사건 기계의 중고 부속품 및 공구기구를 1억 원(부가세 별도)에 매도한다는 계약서(을 제18호증)를 별도 작성하였다. - 4 - 유권보존등기도 마쳤으며(이하 위 각 토지 및 공장건물을 ‘관련 부동산’), 그 무렵 위 공장건물에 이 사건 기계 이전ᆞ설치까지 마무리하였으며, 2022. 4. 또는 5.경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골재 분쇄업을 개시하였다. ○ 2022. 1. 24. E은 D 대표이사 H에게 품목 ‘건설중인 공장건물’, 공급가액 653,488,000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을 제5호증의1)를 발행하여 주었고, 2022. 4. 1. 피고는 H에게 품목 ‘파쇄장비(크락샤)’, 공급가액 2억 5,000만 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 서를 발행하였다가 2022. 4. 8. “계약의해제”를 수정사유로 하여 위 전자세금계산서 발 행을 취소하는 취지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 2022. 3. 11. D은 N으로부터 총 50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24억 24,130,000원은 E에게 수표로 지급하고, 4) 나머지 23억 75,870,000원은 피고의 부동산 담보대출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합계 48억 원), 관련 부동산에 관하여 주 식회사 S에 2022. 3. 11.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기 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존속기간 설정일로부터 5년, 채무자 D, 근담 보권자 주식회사 N으로 하는 근담보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골재대금 상계처리,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작성 ○ 2022. 5. 1. 피고가 D에 이 사건 기계를 매월 임대료 800만 원, 익월 25일 현금 으로 지급, 기간 2022. 5. 1.부터 2023. 4. 30.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 성되었고(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는 2022. 5. 31.부터 2023. 4. 30.까지 D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임료 800만 원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월 말일 에 발행해 주었다. 3) 2022. 4. 1.자 전자세금계산서 및 2022. 4. 8.자 수정세금계산서 모두 을 제5호증의2 4) 갑 제35 내지 37호증 - 5 - ○ 2022. 5.경 피고측과 D은 관련 부동산 매매대금 중 미지급 금액과 이 사건 임대 차계약에서 정한 임료 880만 원(부가세 포함)을 D이 피고측에 납품하는 골재대금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한 후 2022. 5. 31.부터 2023. 9. 30.까지 상계처리된 골재대금에 관한 상계확인서를 매월 작성하였는데 그 총 금액은 10억 47,334,200원에 이른다. ○ 2022. 11. 1. 피고와 D은 피고가 D에 18억 21,432,800원을 대부하는 내용의 금전 소비대차약정서(갑 제19호증)를 작성하였고, 2022. 12. 9. D은 주식회사 S과 사이에 피 고를 2순위 우선수익자(수익권증서금액 18억 21,432,800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 변 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H의 서류 위조.행사 및 이 사건 기계 담보로 한 T 대출 ○ 2022. 10.말경 H는 주식회사 T(이하 ‘T’)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 로 앞서 E이 2022. 1. 24.자로 발행한 위 전자세금계산서의 ‘건설중인 공장건물’ 기재 부분을 ‘파쇄장비(크락샤)’로 변경, 출력한 후 이 서류와 피고가 2022. 4. 1.자로 발행한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T 김해상동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 2022. 11. 2. D은 T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시설자금 1억 7,000만 원 및 중소기업자금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존속기간 2022. 11. 2.부터 2027. 11. 1.까지, 채무 자 D, 근담보권자 T으로 하는 근담보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위 N의 근담보권 설정등기 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의 이 사건 기계 매수 및 이 사건 기계 인도 판결 ○ 2023. 2. 3.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매대금 4억 원(부가세 별도)에 매 수함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갑 제4호증), 같은 날 D이 원고로부터 이 사 - 6 - 건 기계를 임대차기간 2023. 2. 3.부터 2023. 12. 31.까지, 월 차임 3,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임차하였다(갑 제7호증). ○ D은 원고에게 2023년 8월, 9월, 10월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2023. 9. 12. 원고가 D에 임대료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이 도달되었다. ○ 2023. 10. 19. 원고는 D을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기계의 인도 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와 D의 임대차계약이 소장 부본 송달 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2024.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D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가단34234). 바.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 ○ 2023. 8. 29. 피고는 D에 대하여 ‘D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보관하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양도, 질권 설정 기타 처분을 하거나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23. 9. 6. 인용결정이 있었고(이 법원 2023카단11390), 2023. 9. 14. 집행관은 위 결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을 하였 다(창원지방법원 2023가158호). 사. 관련 형사사건 ○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피고측에게 있음에도 H, V이 이를 속이고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여 T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과 2023. 2.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를 대금 4억 4천만 원에 매도한 것이 사기 및 횡령에 해당하고, T으로부 터 대출을 받을 때 위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ᆞ행사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이에 - 7 - 대하여 관할관청인 창원지방검찰청은 2025. 9. 30. H에 대하여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 행사한 혐의로만 기소하여 현재 형사재판(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504) 진행 중 이고, 나머지 혐의 및 V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26, 34 내지 38, 4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8, 14, 18, 19, 21, 26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는 D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원고임에도 피고 가 무권리자인 D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D이 아닌 피고에게 있다고 다툰다. 5) ○ (주위적 및 제2, 3 예비적 주장)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이 완납되어 야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물권적) 합의하였거나, 매매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로 보아야 하는데 매매대금이 완납되지 않았다. ○ (제1 예비적 주장) 피고측은 이 사건 기계 지분 1/2씩의 공유자들인데 E은 피고 에게 이 사건 기계의 관리권한만 부여하고 처분권한을 부여한 적은 없고 이 사건 기계 에 관한 매매계약을 추인한 적도 없으므로, 민법 제137조에 따라 매매계약 전부가 무 효이다. ○ (제4 예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로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 이 합의해제된 후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고,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에 5) 피고의 주장은 2026. 2. 18.자 준비서면에 따라 정리한다. - 8 - 따라 D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해제의 제3자가 아니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28 내지 30, 33, 41, 42호증, 을 제11, 12, 20, 22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 추어 보면, 피고측과 D은 관련 부동산뿐 아니라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D에 완전하 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로는 미지급 매매대금을 해결하는 문제만 남아있었다 고 보이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피고 주장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자는 D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원고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이 사건 사업약정서에서 관련 부동산뿐 아니라 이 사건 기계까지 D이 취득할 것 을 예정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관련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 며, 피고측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을 D에 이전 해 주었고, 관련 부동산 중 공장건물에 이 사건 기계를 이전ᆞ설치하게 해 주었다. ○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서에는 ‘대금은 현금으로 계약 시 전액 지급하고, 계약체결 과 동시에 기계를 현장인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기계는 대금 지급 전에 관 련 부동산 중 공장건물에 이전ᆞ설치되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매매대금 완납 없이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소유권을 유보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분명하게 서면화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임에도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서에 그에 관한 아무 기재가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서 원본을 D에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된 근거 - 9 - 로 제시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이 맞는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체결된 계약 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적어도 컬러로 된 복사본 내지 스캔본(갑 제26호 증 38쪽)은 교부해 주었으며, 비록 나중에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는 했어도 D의 요청으로 이 사건 기계 매도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을 제5호증의2)도 발행해 주었다. ○ 관련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 71억 59,004,800원 중 D 이 2021. 7. 1.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 2021. 6. 24.부터 2021. 11. 10.까지 피고측에 지급한 4억 1,000만 원과 2022. 3. 11. N 대출금 48억 원 합계 52억 1,000만 원이 매매대금으로 피고측에 지급되었는데, 위 N의 대출은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 체 결일로부터 두 달 후에 관련 부동산뿐 아니라 이 사건 기계까지 일괄 감정평가한 후에 실행된 것이다. 또한, 관련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22. 1. 20., 공 장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2022. 2. 17.에 마쳐졌고, 대출 감정평가 조사기간은 2022. 2. 22.부터 2022. 2. 24.까지였으므로 피고측과 D은 관련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선이행하고 건물이 완공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일괄하여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사업약정서 체결과 그 뒤 진행 경과 등을 보면 D의 골재 분쇄업 추진에 관련 부동산뿐 아니라 이 사건 기계 취득은 필수적이었고, 피고측은 현재까지도 관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뒤늦게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의 효력만을 문제 삼고 있다. 골재채취법시행령 [별표 제1호]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도 ‘골재선별ᆞ파쇄업을 하기 위하여는 쇄석시설 1식 이상의 시설ᆞ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시설ᆞ장비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점은 H, V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하게 된 근거가 되었 - 10 - 다. 6) ○ 피고는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됨을 전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없이 월 임료를 8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2021. 7. 1.자로 피고와 D이 체결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임 대차계약에서 보증금 4억 원, 임료 2,800만 원으로 정한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저렴 하다는 점에서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라는 V, H의 진술이 신빙성이 더 높다. ○ 앞서 본 대로 2022. 11. 1. 피고가 D에 18억 21,432,800원을 대부하는 내용의 금 전소비대차약정서(갑 제19호증)가 작성되었는데, 피고는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금액에 미지급된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 V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불기소이유통지(갑 제45호증) 8쪽을 보면 고소인(피고)이 수사기관에 제 출한 2022. 5. 31.자 상계확인서에는 2022. 5. 기준 매매대금 미지급금이 11억 74,004,800원, 골재대금 상계금액이 18,495,400원, 상계 후 잔액이 11억 55,410,400원 으로,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작성 직전인 2022. 10. 31.자 상계확인서에는 미지급금이 9억 2,956,000원, 골재대금 상계금액이 81,523,200원, 상계 후 잔액이 8억 21,432,800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설명이 있고, 위 불기소이유통지 10쪽에서 위 금전소비대차약 정서 금액 18억 21,432,800원은 2022. 10. 31.자 상계확인서에 기재된 상계 후 잔액 8 억 21,432,800원과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 10억을 합친 금액이라는 점에서 고소인은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 상당액을 여전히 채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내용이 나오는바, 이는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임대차로 6) 갑 제45호증 10쪽 - 11 - 전환된 것이라는 피고 주장에 배치되는 것이다. ○ 피고는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금액에는 관련 부동산 매매대금 중 미수금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임료, 이 사건 기계 임대차보증금이 포함된 것이라고 하면서도 임대 차보증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고 있다. 위 불기소이유통지 10쪽을 보면 고소인(피고)은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금액에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관련 부동산 미지급 매매대금과 이 사건 기계에 대한 3년치 임료 를 합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피고측이 T을 상대로 제기한 제3 자이의 사건 7) 에서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한 W은 피고의 D에 대한 수천만 원 대여금, 이 사건 기계 임대차보증금이 10억 원 이상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위 금전소비대차약 정서에 반영된 것이라고 다르게 진술했으며(갑 제33호증 7쪽), 피고측 대리인은 2021. 7. 1.자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보증금 4억 원이 관련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으로 갈음 됨에 따라 그 금액이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포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갑 제 41호증 18쪽). 그러나 2021. 7. 1.자 이 사건 기계 임대차계약서(을 제19호증의1)상 보 증금 4억 원을 감안해도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금액이 맞지 않으며, 8) 위 금전소비대 차약정서뿐 아니라 2023. 8. 1.자로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을 제 22호증)에도 보증금에 관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고, 피고가 제출한 상계처리현황(을 제21호증의1)에 의하면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작성 직전인 2022. 10. 31.을 기준으로 상계처리하고 남은 금액은 5억 31,632,800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위 금전소비대차약 정서 금액 18억 21,432,800원에는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 10억 원을 포함한 미지급 매 7) 이 법원 2025가합10711 사건으로, 2026. 2. 27. 판결 선고되었다. 8) 피고는 D이 이 사건 기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금액에 포함했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본인의 대여금채권으로 전환했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보증금 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주장도 일관성이 없다. - 12 - 매대금이 반영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거나 피고가 D의 이 사건 기계 매매계 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통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2023. 5.경 피고가 D에 무단으로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제공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와 담보권 해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는 했으나(을 제20호증의1,2), 임료 상당 액을 골재대금과 상계처리해 왔음에도 위 내용증명에는 임료가 연체되었다는 허위 내 용이 적혀 있고, 위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로도 계속하여 임료 상당액과 골재대금을 상 계처리했던 것에 비추어 위 내용증명만으로 이 사건 기계 매매나 임대차계약 등 법률 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진정한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 ○ D 입장에서 이 사건 기계는 공장 운영의 핵심 설비이고, 피고 입장에서도 이 사 건 기계만 따로 이전ᆞ설치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기계 매 매계약만을 해제할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 ○ D 대표 H가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임의로 변경 출력한 세금계산서와 취소된 세 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대출서류로 제출하였고, 이 사건 기계를 D의 의뢰로 X 주식회사 가 제작했다는 취지의 허위 견적서 9) 를 T에 대출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 만, 이는 피고측이 이 사건 기계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해 주지 않은 데 기인한 것 으로 보이고,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서 원 본을 D에 교부하지 않았다거나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에 협조해 주지 않았다는 사정은 관련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 중 미지급 대금 지급을 담보하려는 조 치였다고 보일 뿐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겠다는 의사로 취한 행동이 9) 을 제12호증. 위 견적서는 T이 이 사건 대출을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서(갑 제26호증) 40쪽에도 첨부되었다. - 13 - 라고는 보기 어렵다. ○ 피고는 이 사건 기계가 피고측의 공동소유인데 E이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 체결 에 동의하거나 추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 약정서는 피고측 공동명의로 작성되었지만 같은 날 작성된 이 사건 기계 임대차계약서 는 피고의 명의로만 작성되었고,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서 역시 피고의 명의로만 작성 된 점, Z 주식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기계 제작ᆞ설치계약서(을 제1호증)에 도급인은 ‘G 대표 피고 외1’이라고 적혀 있을 뿐 E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피고의 도장만 날인된 점, 관련 부동산 중 피고와의 매매계약서(을 제14호증 1쪽) 특약사항에는 추가로 체결 되어야 하는 계약으로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E과의 매매계약 서(을 제14호증 4ᆞ6쪽)에는 위와 같은 기재가 없는 점,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전.설치작업 등과 관련하여 D과 주도적으로 접촉한 사람은 피 고인 점 10)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계는 피고측의 공동소유가 아니라 피고의 단 독소유일 가능성이 크다. ○ 설령 이 사건 기계가 피고측의 공동소유였다고 해도, 피고측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 사건 사업약정서에서도 관련 부동산뿐 아니라 이 사건 기계까지 D에 처분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E은 처음부터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 체결을 예상하였거나 인지 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점, 2023. 5. 4. 피고가 D에 보낸 내용증명(을 제20호증의1,2)에 서 D의 임료 미지급과 N에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제공한 것을 문제 삼고 있을 뿐이 고, 피고측이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E의 동의 없는 처분을 문제 삼은 적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이 사건 기계 처분에 관해 몰랐다거나 피고가 E의 동의 없 10) 2023. 8. 1.에도 피고가 D에 이 사건 기계를 월 임료 3,000만 원, 계약기간 2023. 8. 1.부터 2024. 1. 31.까지 임대하는 내용 의 임대차계약서(을 제22호증)가 작성되었는데, 이 계약서에도 E은 나오지 않는다. - 14 - 이 일방적으로 처분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다. 제3자이의의 소로써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1) 관련 법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가처분채무 자에게 직접점유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점유에 관한 현상을 고정시키는 것만으로 소 유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간접점유권이 침해되 는 것도 아니므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33010 판결 참조). 그러나 동산인도청구의 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다 른 채권자에 의한 집행관 보관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면 채무자에 대 하여 인도를 명하는 집행권원만으로 인도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9. 22. 자 2015그3 결정 참조), 이러한 경우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청구채권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기계 소유권에 기한 인도판결을 받았으 나 이 사건 강제집행 중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 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침해되거나 침해 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제3자이의의 소로써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3) 한편, 유체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공시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 중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되었다고 해서 원고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제3자이의의 소로써 이 부분의 - 15 - 집행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 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청구 인용 부분이 갖는 실질적 의미, 공평의 견지 등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에 따라 피고가 전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 영 훈 판사이큰가람 판사전 민 철인사인동으로 인하여 서명불능 재판장 판 사이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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