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82653수원지방법원 2심2024-05-02 선고검수완료

기존 회사의 대표이사가 채무를 피하려고 실질적으로 같은 신설 회사의 대표로 취임하며 상호와 본점을 옮겨 운영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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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4-2민사부 2022나82653 민사 사건(2024년 5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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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11월 20일 D(대표이사 E)를 상대로 중장비 용역비 소송을 제기해 2020년 8월 20일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20년 9월 8일 확정되었다.
  • D의 대표이사 E는 2020년 2월 11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같은 날 피고의 상호를 주식회사 C로 바꾸고 본점을 OO지역으로 이전했다.
  • D과 피고는 건축·토목·조경 등 목적사업이 대체로 일치했고, 공사를 도급받아 수익을 얻는 영업 내용도 동일했다. D의 변경 전 상호와 피고의 변경 후 상호에 'G'라는 부분이 겹쳐 유사성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D은 2020년 2월 18일을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2020년 11월 30일 폐업했으며, 피고는 2020년 3월 6일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와 컴퓨터 랜카드 고유번호가 종전 D의 것과 동일했다.
  • 원고가 2021년 2월 16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해 소장 부본이 2021년 3월 8일 피고에게 송달되자, 피고는 2021년 3월 18일 상호를 주식회사 B로 변경하고 본점을 OO지역으로 옮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기존 회사(D)에 중장비 용역비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D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상호·본점을 변경한 뒤 D는 폐업하고 피고가 영업을 이어갔다. 원고는 피고가 D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이용된 회사라며 법인격 남용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76,633,475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 회사를 설립했다면, 이는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이어서 채권자에게 두 회사가 별개 법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 D과 피고는 대표이사가 사실상 동일 인물이 지배하는 회사이고, 목적사업과 영업 내용이 같으며, 상호의 유사성으로 기존 회사의 영업 기반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 D 명의로 H과 체결했던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명의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세금계산서 발행 정황이 있고, D의 마지막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피고의 첫 발행일이 시기적으로 맞물린다.
  • 피고가 D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와 컴퓨터 고유번호를 그대로 사용한 점, E가 과거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법인을 운영한 흔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가 D의 채무 면탈을 위해 이용된 회사라는 판단을 뒷받침한다.
  • 원고가 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곧바로 상호와 본점을 변경한 점도 채무 면탈 의도를 보여주는 정황으로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회사의 형태와 영업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고 대표자가 동일한 신설 회사가 기존 회사의 채무를 피하려고 이용된 경우, 법원은 두 회사를 별개로 보지 않고 채권자가 신설 회사에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사건은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면 채무 면탈을 위한 회사 설립·운영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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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82653 중장비 용역비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 (변경 전: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8. 10. 선고 2021가단102827 판결 변 론 종 결2024. 3. 21. 판 결 선 고2024. 5. 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6,633,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2020. 8. 20.까지 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1. 20.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중장 비 용역비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단9475)를 제기하여 2020. 8. 20.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76,633,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20. 9. 8. 확정되었다. 나. D의 대표이사이던 E는 2020. 2. 11. 상호변경 전 피고(2019. 11. 20. 설립등기)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1) , 같은 날 상호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 변경되 고, 본점은 **** (주소 생략)으로 이전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D과 피고는 대표이사도 동일하고 사업내용도 동일한바, 피고는 E가 원고로부터의 1) 2019. 11. 20. 설립 당시부터 E가 실질적 사주였는지, 2020. 2. 11.경 E가 위 회사를 인수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 3 - 채권추심을 피하고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 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 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 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기존회사 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 다. 그리고 여기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 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 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5, 6, 11 내지 14, 16, 17, 1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1심 의 해남세무서, 나주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이 법원의 해남세무서, 나주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주식회사 광주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정남진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과 피고는 E가 사실상 지배 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D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 다. 결국 피고는 D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 이므로, D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에게 피고가 D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 - 4 - 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원고는 D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하여 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중장비 용역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5. 9. 7. D(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F이었다)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카 단2002)을 받고, 2019. 9. 23.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절차(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타 배11)의 배당기일에 6,090,391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 강제집행절 차에 나아갔고, 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2. 11.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D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토공사업, 석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 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목적사업이 대체로 일치하고, 두 회사 모 두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으로 수익을 얻는 회사로서 영업내용 또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F이고, E가 피고의 대 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변경된 피고의 상호는 C인바, ‘G’이라는 부분의 유사성으로 인하 여 피고가 사업 초기 주식회사 F과의 유사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2015년 부터 2019년까지 D과 총 27건의 거래를 하였던 ****은 2020. 12. 14. 피고와 거래 를 하였고, D과 2020. 2. 17. 거래를 하였던 ****(이하 ‘H’이라 한다)는 2020. 7. 3. 및 2020. 12. 8. 피고와 거래를 하였다. ○ D에서 2020. 2. 17. 공급받는 자를 H으로 하여 1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를 발행하였다가 같은 날 ‘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발행을 취소하였는데, 이후에도 D의 주식회사 광주은행 계좌에서는 2020. 4. 9. 적요란에 ‘H사무실증축건’으로 기재된 출금 내역이 보이고(그럼에도 D이 이후에 H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은 없다), 피고가 - 5 - 2020. 7. 3. 공급받는 자를 H으로 하여 159,50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H증축공사)를 발행하였는바, 이는 D 명의로 된 H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명의로 다시 H과 계약 을 체결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다. D은 2020. 11. 30. 폐업하였는데, 마지막 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은 2020. 2. 18.이고, 한편 피고는 2020. 3. 6. 처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 D과 피고의 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상세내역에 의하면, 2020. 3.경부터 2020. 12.경까지 피고의 IP 주소와 컴퓨터 랜카드 고유번호(Mac Address)가 종전 D의 것과 동일하다. E는 과거 2013. 10. 7. 또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본점을 **** (주소 생략) 으로 이전하였는데, D도 2013. 12. 5. 본점을 그와 같은 곳으로 이전하였는바, 이처럼 동일한 장소를 이용하여 여러 법인을 운영한 흔적도 엿보인다. ○ 2021. 3. 31. 작성된 D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주주는 E(51%), I(49%)이고, 2021. 12. 31. 작성된 피고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주주는 E(49%), J(26%), K(25%)이다. ○ 원고가 2021. 2.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장 부본이 2021. 3. 8. 피고에 게 송달되었다. 그러자 피고는 2021. 3. 18. 상호를 주식회사 B로 변경하고, 본점을 나 주시 (주소 생략)로 이전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로는 소유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L이 취임하였다(등기는 2021. 3. 26.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는 2021. 3. 23.경 동일한 법무법인을 이 사건 소에 대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함과 동시에 D(대표이사 E)의 원고 에 대한 형사고소 건의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E는 D과 피고를 운영하면서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를 주 - 6 - 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0. 2. 11. E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시점(당시 잔 액 129,259,396원) 이후에도 위 계좌에는 피고 외에 ****, D과의 입출금 거래내역이 꾸준히 나타난다.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별다른 현물자산이 확인되지 않는 D이 나 피고의 경우 현금 자산의 역할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E의 농협은행 계 좌는 D과 피고의 재산적 기초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 혼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6,633,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 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재판장 판사김경진 판사김용태 판사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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