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50283전주지방법원 1심2025-01-22 선고검수완료
신용협동조합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아 대여금을 빌려준 뒤 조합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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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0283 민사 사건(2025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제7호, 민법 제10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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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0. 10. 14. 주식회사 C에 4억 5천만 원을 이자를 정하지 않고 변제기를 2021. 1.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 같은 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전무였던 D로부터 피고 명의의 지급보증서와 법인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 지급보증서 하단 보증인란에는 'E조합장'이라고 기재되고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었으며, 그 밑에 '확인자 전무 D'라는 기재와 D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 보증서 작성 당시 D는 피고로부터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명령을 받은 상태였고, 보증서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없었다.
- 주식회사 C은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 원고는 피고 조합을 상대로 4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조합의 전무였던 D로부터 피고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받고 주식회사 C에 4억 5천만 원을 대여한 후, 피고 조합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지급보증서에 날인된 인영의 진정성립은 추정되지만, 신용협동조합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려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보증행위는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급보증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을 육안으로 대조한 결과 동일한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보아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제4호는 '필요한 자금의 차입'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한 취지라고 보았다.
- 신용협동조합이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는 행위는 자금 차입과 유사한 채무부담행위로서 이사회 결의를 요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보증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지급보증서 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를 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보증행위는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보증채무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표현대표·표현대리 법리에 따른 주장과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예비적 청구도 함께 배척되었다.
핵심 정리
신용협동조합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보증은 무효가 된다. 지급보증서에 법인인감이 찍혀 있더라도 이사회 결의가 없으면 조합에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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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2024 가단 50283 보증채무금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앤규
담당변호사 ****
피 고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에프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12. 11.
판 결 선 고2025.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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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0. 14. 주식회사 C에 4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
다)을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변제기를 2021. 1. 13. 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0. 14. 피고의 전무였던 D로부터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
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정서’라 한다 )와 법인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다. 이 사건 보증서 하단의 보증인란에는 ‘E조합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밑에는 ‘확인자 전무 D’라는 기재와 함께 D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 이 사건 보증서 작성 당시 D는 피고로부터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라.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
고 못하고 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2, 4 내지 6호증 ,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보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및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설령 이 사건 보증서가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D
가 피고를 대표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표현대표 내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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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으로, 이 사건 보증서가 위조되었다면,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보증서를 믿고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배상할 의
무가 있다 .
나. 피고
이 사건 보증서는 D가 위조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보증한 사실이 없
다. 설령 위 보증서가 위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증서 작성을 위한 이사회결의가
없어 신용협동조합법에 위반되어 피고의 보증행위는 무효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증서에 기한 피고의 보증행위가 유효한지 여부
1) 이 사건 보증서의 위조 여부
문서의 진정성립은 필적 또는 인영 ·무인의 대조에 의하여서도 증명할 수 있고
그 필적 또는 인영 ·무인의 대조는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문서 작성
자의 필적 또는 인영 ·무인과 증명의 대상인 문서의 필적 또는 인영 ·무인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반드시 감정으로써 필적 , 인영 등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 다38240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보증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 (갑 제2호증 )과
인감증명서(갑 제5호증 )의 각 인영 부분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보면 , ‘선’이라고 기재된
인영의 오른쪽 윗부분이 약간 일그러져 있는 모습이 동일하고, E조합이라는 글자체가
동일한 모습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인영 부분은 모두 동일한 인장에 의하
여 현출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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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
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 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 다59122 판결 등 참
조). 결국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 사건 보증서의 피고 성명 옆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
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358 조에 의하여 이 사
건 보증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이사회 결의 필요 여부
신용협동조합법 제36 조 제1항 제4호는 ‘필요한 자금의 차입 ’을 이사회 결의사항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영리법인인 신용협동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
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조합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
하고 조합으로 하여금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대표자의 대표권
을 제한한 취지라고 할 것이어서, 신용협동조합의 소요자금의 차입은 반드시 그 조합
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하여야만 하고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필요한 자금의 차입
은 무효이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 다63227 판결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
다카 2220 판결 등 참조 ). 여기에 신용협동조합법 제36 조 제1항 제7호가 ‘총회의 권한
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 사항 ’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 신용협동조합이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는 행위는 필요한 자금의 차입
과 유사한 채무부담행위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제36 조 제1항 제4호의 유추적용에 의하
여,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요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한 타인의 채무에 관한 보증행위는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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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보증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를 한 사실이 없
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증서에 의한 피고의 보증행위는 신용
협동조합법 제36 조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가 표현대표 내지 표현대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계약체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경우
에 계약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민법 제107 조의 비진의표시의 법리 또는 표현대
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는데(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 다49381 판결 등 참
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6 조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7호는 그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계약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강행법규인 점,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보증서를 작
성하여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행위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보증행위에 표현대표 내지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1)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는 금융기관의 피용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금융거래의 내용 , 거래 방식 , 사용된 서류의 양식 등이 건전한 금융거래의 상식에 비추
어 정식 금융거래와는 동떨어진 때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점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많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 다41529 판결 참조 ).
2)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D의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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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신용협동조합법은 의사회 결의 없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으로 실질적
으로 제3자에 대하여 차입에 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강
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무효인 지급
보증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면 , 강행법규가 금지하
는 내용을 실현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될 여지가 있다 .
나) 피고는 금융기관이어서 피고가 개인의 채무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지급보증
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은 금융기관의 거래 관행에 비추어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이는데
원고는 피고가 그와 같은 지급보증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는 특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 또한 이 사건 보증서의 그 양식도 금융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으로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증서이 유효하기 위하여 피고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서가 작성된 것이 맞는지 문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위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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