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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소외 회사는 1992년 설립되어 초음파 응용기기, 자동차 액세서리, 산업 자동화기기 등을 제조하던 회사로, 2001년 1월 11일 최종 부도가 확정되었다.
소외 회사의 임직원들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대표이사를 형사고소하였고, 이후 퇴직금과 임금을 받는 대신 소외 회사의 주력 기술을 이어받아 2001년 1월 3일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공장과 기계설비를 경매로 낙찰받아 이전하였고, 소외 회사의 상호 일부와 전화번호,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소외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구상금 채권 945,087,848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다.
원고가 2005년 4월경 피고에게 신용보증서 발급을 요청하자,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의 법인격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고 미회수 구상금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발급 거절이 위법하다며 주위적으로 손해배상 1억 원 및 신용보증서 발급을, 예비적으로 원고와 소외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부도난 소외 회사의 설비를 경매로 인수하고 임직원 일부가 설립한 회사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 미회수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서 발급을 거절하자, 원고가 발급 거절이 위법하다며 손해배상 및 별개 법인격 확인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손해배상 및 신용보증서 발급)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원고와 소외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주요 생산설비와 공장을 인수하고 주요 생산품목이 동일하지만, 원고 회사의 주주 구성과 경영진이 소외 회사와 다르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다.
원고 회사 설립 당시 소외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대표이사 한 명뿐이었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신용불량자로서 상호와 전화번호 등 사용을 허락했을 뿐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서 발급을 거절한 것은 피고의 내부 심사 기준에 따른 것으로,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의 법인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발급 거절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손해배상 및 신용보증서 발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예비적 청구인 별개 법인격 확인 청구는 인정되어 원고와 소외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도난 회사의 설비와 인력을 일부 승계하여 새로 설립된 회사가 기존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법원이 확인한 사례로, 신용보증기금의 발급 거절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가 인용된 점에서, 소송에서 청구 순서와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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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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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2025 손해배상(기)
원 고코○○○○○○ 주식회사
인천 서구 석남동 ○○○-○○
대표이사 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신○○
피 고신용보증기금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이사장 김○○
소송대리인 자○○
담당변호사 원○○
변 론 종 결2007. 3. 2.
판 결 선 고2007. 3. 23.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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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와 소외 코○기계공업 주식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100,000,000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구○○의 증언, 갑제1, 2, 3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자동화기기 제조 및 수출입업, 세척기 제조 및 판매업, 도장설비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
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정
부.금융기관.기업의 출연금으로 운용되는 법인이다.
나. 원고 회사의 설립 경위
(1) 소외 코○기계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2. 5. 19. 초음파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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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전자부품 제조 및 수출입업, 자동차 악세사리 제조 및 판매, 산업 자동화기기 제
조 및 수출입업, 전자산업 기기 제조 및 판매업, 세척기 제조 및 판매업, 도장 설비 제
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구○○, 이사는 김○○, 허○ 등이었고, 원고의 대표이사
인 민○○은 1999. 10. 11.부터 소외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3) 그런데, 소외 회사는 주된 거래업체인 대우그룹의 부도 이후 2000년 말경부터 자
금난에 시달리다가 2001. 1. 11. 최종 부도가 확정되었다(현재 회사가 해산되지는 아니
한 상태이다). 그리고, 그 무렵 민○○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임직원들은 임금과 퇴직
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구○○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
다.
(4) 민○○ 등은 밀린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받는 대신 소외 회사의 주된 업종인 초음
파세척기 제조에 관한 기술을 이어받아 이를 토대로 소외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새로
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2001. 1. 3.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때 구○○은 민○
○ 등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데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소외 회사의 상호
인 ‘코○’라는 표시를 원고 회사도 그대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기존의 소외 회사의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도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5) 원고 회사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민○○의 친동생으로 설립자금을 투자한 민●●
이었고, 그 후 2001. 6. 22.부터 민○○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의 신용보증서 발급 거절
(1) 피고는 소외 회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채무 등에 관하여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는데, 소외 회사가 2001. 1. 11. 최종 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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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됨에 따라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
고, 그 후 피고의 소외 회사로부터 보전받지 못한 구상금 채권액은 945,087,848원에
달한다.
(2) 그런데, 원고가 2005. 4.경 피고에게 신용보증서의 발급을 요청하자, 피고는 한국
기업데이터 주식회사를 통하여 원고에 관한 기업상태, 경영전망, 신용상태를 파악한 결
과 총자산에 대한 자산의 효율성은 양호하나 자본구조측면에서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재무건전도가 낮고, 수익성 측면으로는 총자산에 대한 경상이익과 영엽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과 유출이 동종산업대비의 적정수준으로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등 현금흐름
구조상 문제 없으나, 타인자본의존도를 낮추고 자기자본금의 증자로 자본구조를 산업
내 적정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동종산업과 비교하여 총자산의 영
업과 관련된 활용도와 매출액 증가는 높은 수준이나 운전자금회전기간이 낮고 매입채
무 규모가 매출채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는 평가와 더불어 해외 수주의 증가, 다
수 거래처 확보, CE마크 획득 등을 통한 제품경쟁력 확보 등을 통하여 향후 현재의 영
업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비교적 무난하다는 평가도 하였다. 그러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법인격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인정되고, 피고가 소
외 회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구상금채권이 존재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에 대
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이를 거절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요 생산설비와 공장을 이어받고 주요 생산품목이 동일하기는
하나 소외 회사와는 전혀 별개의 법인이고, 그 실체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전혀 없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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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피고가 원고에게 신용보증서의 발급을 거절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신용보증서의 발급 및 그 거절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억 원
의 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와 소외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임의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 그 본점 소재지도 동일하고, 주요 생산품목
과 주요 거래처도 동일하며, 인터넷이나 거래처에게도 소외 회사와 동일하다고 공시하
거나 밝히고 있고 회사명칭 또한 유사하며 상당수의 임직원이 같은 등 긴밀한 관련성
이 있고 양자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는데,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회수
하지 못한 이상, 원고에 대하여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등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2,
갑제6호증, 갑제10호증의 1, 2,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관리
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사무실과 설비 이전에 대하여
(가)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인천 서구 석남동
650-37이다.
(나) 원고 설립 당시 본점 소재지는 인천 서구 석남동 650-35였는데, 소외 회사의 본
점 소재지 사무실, 공장 및 공장 내 기계설비 일체를 경매(인천지방법원 2001타경
27106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낙찰받고 본점을 위 석남동 650-37로 이전하였다.
(2) 인적 구성원에 대하여
(가) 소외 회사의 주식 보유 비율은 대표이사 구○○ 40%, 김○○, 이○○ 각 13%,
허○ 5.6%, 김○○ 5.0% 등이었고, 원고 회사의 주식 보유 비율은 민○○ 20%,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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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윤○○ 30%, 이○○ 5% 등으로 되어 있다.
(나) 현재 원고 회사의 주주 중 소외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은 대표이사인
민○○(감사로 재직)밖에 없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현재 폐업상태이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구자경은 신용
불량자로서 원고 설립 당시 소외 회사의 상호와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 기득권을 사용
하는 것을 허락했을 뿐 그 이후 원고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민○○은 구○○의 동생인 구○○의 남편이다.
(3) 주요 생산품목과 거래처
(가) 원고의 주요 생산품목은 소외 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초음파세척기이다.
(나) 소외 회사의 주요 부품 구매기업은 두일전자(20%), 삼호강재(20%), 경인시스템
(30%), 대진뉴매틱(30%) 등이고, 주요 판매처는 대우기전공업(20%), 대우자동차(30%),
삼성전자(10%)이다.
(다) 원고의 주요 구매 기업은 유한스텐(5%), 큐텍(5%), 두일전자(5%), 바바원재 외
기타 기업(85%)이고, 주요 판매처는 대우종합기계, 영신정공, 만도, 포스코 외 기타 기
업 등이 있다.
(4) 한편 원고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회사소개 란에 ‘1992년에 회사를 설립하였
고, 1996년부터 해외 각지로 수출을 시작한 바 있으며, 1998년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으로부터 유망선진 기술기업으로 선정된바 있다’는 등의 안내를 개재하였는데, 위 내용
은 모두 소외 회사에 관한 것이었다.
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피고가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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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가) 신용보증기금은 정부.금융기관.기업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운용되며,
정부 출연금은 중소기업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출자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재정경
제부령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금액을 출연할 의무까지 부과되어 있다(법 제6조).
(나) 특히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
산규모, 매출액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과 수출지원금융자금, 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법
제3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
(다) 신용보증기금의 주된 업무로서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경영지도,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구상권의 행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법 제23조 제1항), 그
중 신용보증이란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
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금융기관이 기업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보증채무
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등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함을
의미한다(법 제2조 제2항).
(라)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상태.사업전망.신
용상태 등을 공정.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하고(법 제27조),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하
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
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신용보증관계는 위 통지를 받은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성립하게 되며, 위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당해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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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 또한, 당해 신용보증기금이 할 수 있는 신용보증(및 재보증)의 총액한도는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 20배로 한정되어 있다(법 제25조 제1
항,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마)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과,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무한책임사원, 본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들 소유주식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가 영위하거나 대표자로 되어 있는 다른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신용보증을 할 수가 없다(법 제46조).
(2) 신용보증 규정
(가)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신용을 공정.성실하게 평가하여 신용이 있다고 판단되
는 기업에 대하여 적정금액을 공여하여야 하고, 수출지원자금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
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보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나)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지역
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과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대위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어음의 발행인, 구매자에 대하여는 신규보증을 할 수 없다. 또한 위 채
권미회수기업의 이사, 업무집행사원 중 무한책임사원, 본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
는 자로서 이들 소유주식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
의 50을 초과하는 이사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다른 기업, 채권미회수기업이 개인인 경
우 그 개인이 대표자로 있는 다른 기업, 채권미회수기업의 경영실권자가 대표자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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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기업에 대하여는 신규보증할 수 없다(제7조).
(다) 또한 재무상태 및 사업전망 등의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을 제한
할 수 있고, 신용도취약기업에 대한 보증제한 및 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
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라) 같은 기업에 대한 일반보증한도는 30억원(신용보증기금 및 기보의 일반한도 대
상 보증 포함)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투자금액과 합하여 60억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마) 한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의 종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
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보증, 금융기관이 기업
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하여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를 대상으로 하는 지급보증의보증, 기업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모집하는 사채를 대상
채무로 하는 사채보증,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와 지방세를 대상으로 하는 납세보
증, 기업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 배서, 인수, 취득하거나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취
득한 어음상의 채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어음보증, 기업이 제2금융기관 또는 기타 대
출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이들 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제2금융보증, 기업이 시설대여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규정손해금, 중소
기업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규정손해금 등을 대
상으로 하는 시설대여보증,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 물품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을 위한 계약의 체결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
액보증금을 대상으로 하는 이행보증, 중소기업이 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
금지급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상거래담보보증 등 그 종류가 극히 다양하다(제26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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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
(바) 신용보증기금이 신용조사를 할 때에는 기업의 경영상태, 사업전망, 금융거래현
황, 시장여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제59조).
(3) 신용보증 정관
(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및 재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
금의 합계액의 20배로 한다(제33조 제1항).
(나) 신용보증기금의 같은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재보증)의 최고한도는 30억원에서
자금의 용도 등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고, 같은 기업에 대한 재
보증의 최고한도는 2억원으로 한다. 위 차감의 기준.금액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제33조 제2항).
(4) 피고의 신용보증 거부가 위법한지 여부
(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신용보증기금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표이사 민○○은 소외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보증 금지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담
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게는 신용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함에 필요한 자금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해야하고, 중소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신용보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시 해당 기업의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은 공정.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 신용보증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 요청보증한도가 규정을 초과하지 않으며 피고의 연간 신용보증한도 내에서 해
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증료, 연대보증, 지연손해금율 등 기타
부채조건의 부과여부나 그 내용을 결정하여 신용보증을 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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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만, 그 경우에도 신용보증 허용 여부나 허용시의 위와 같은 부대조건을 위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 불허의 의사를 통고함
이 위법하고 해당 중소기업에 대하여 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
용보증기금의 재원, 사용목적, 연간 신용보증한도액,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액,
위에서 본 부대조건 등의 타당성 외에도 신용보증목적의 달성 가능성, 연대보증채무의
부담가능성과 그 경우 회수 가능 정도와 회수를 위한 담보 확보 여부나 정도, 해당기
업의 경영상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도 그 신용보증 거절행위가 재
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판단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 구상금채무 945,087,848원을 부담하고 있는 소외 회사와 법률상 동일한
회사로 그 채무 면탈이나 회피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라고 볼 수는 없으나, 원고 스스
로도 자신의 홈페이지나 거래처 등에 소외 회사와의 직.간접적 연관성을 널리 광고하
고 소외 회사의 과거 영업이나 인지도를 그대로 이어받아 영업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있는 사정, 원고의 대표이사인 민○○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구○○과 인척
관계에 있는 사정, 원고에 대한 기업 상태, 영업전망, 신용상태 등에 관한 조사결과, 원
고와 소외 회사의 운영상태, 공장현황, 생산 품목 등과 원고의 소외 회사 소유 자산 일
체에 대한 낙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 거
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다른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거절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을 전제
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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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별개의 법인격인지 여부)
(1) 살피건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ᆞ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
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2)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원고와 소외 회사 간에 상호의 유사성과 주요
생산 품목 및 본점 소재지의 동일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사가 설립된 경위, ② 특히 원고가 소외 회
사의 모든 물적 설비를 경매를 통하여 유상으로 이전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 ③ 원고
와 소외 회사 간의 이사진, 주주 구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④ 원고 대표이사 민○○이
소외 회사에 재직하였다고는 하나 감사로, 소외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
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였던 구○○은 소외 회
사의 부도 이후 원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⑥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주요 구매처, 판매 회사가 일부 중복되기는 하나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소외 회사가 그 기업의 형태와 내용
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소외 회사와 동일시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
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소외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
가 원고와 소외 회사의 법인격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을 주장하면서 다투어오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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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위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정룡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지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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