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던 C회사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했고, 피고 회사가 C회사의 채권과 채무를 이어받았습니다.
F은 피고 회사가 사용한 대출금과 이자 45,260,000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그 금액을 빌린 돈으로 처리하고, 아파트 3세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52,600,000원으로 적었습니다.
당시 아파트 공사는 오랫동안 멈춰 있었고, 실제로 집을 넘겨받거나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자료는 없었습니다.
F은 2015년 12월 3일 피고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했고, 그 사실을 알리는 통지도 피고 회사에 도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보증금 52,600,000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지만, 피고 회사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F은 피고 회사가 사용한 대출금을 갚은 뒤 아파트 3세대의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그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52,6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임대차계약으로 기존 대여금 채권이 사라지고 새 권리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아직 남아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그 대여금 채권은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 회사가 작성한 차용증과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액수가 같아, 임대차계약은 기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공사는 장기간 중단됐고 재개 여부도 불확실했습니다. F이 실제로 아파트를 넘겨받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F이 해당 세대를 넘겨달라고 요구했거나 실제로 넘겨받았다는 자료도 없고, 계약서에 적힌 세대가 구체적으로 특정됐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대여금 채권을 없애고 임대차 권리만 남기는 새 계약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여금 채권은 피고 회사의 상행위와 관련해 생긴 채권이어서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고 보았습니다. 대여금이 생긴 2000년 4월 18일부터 소송이 제기된 2015년 12월 7일까지 5년이 훨씬 지났고, 그 사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담보 대상인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에 딸린 보증금 반환채권도 함께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아파트 소유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간 2012년부터 시효가 시작됐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임대차계약을 새로운 보증금 반환 약속이 아니라 기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담보 대상 채권이 오랜 기간 권리 행사 없이 시효로 사라졌으므로, 이를 넘겨받은 원고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나양섘괈2016 3782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6. 9. 2.201529595
변 띠 종 결2017. 3. 16.
판 결 선 고2017. 4. 6.
주문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1.52,600,000
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유
- 2 -
인윕 사실1.
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 경위.
(1) C 주식회사 이하(‘C 이라고 한다 는경 ****’) 1996. 3.D 등 지상에 있는 E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가 나서년(‘’)1998 9
월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씀다.
피고(2)B 이하 피고 회사 라고 한다 은(‘’) C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띜서 C의 채권.
채무를 포괄윁으띜 승계하씀다 이하 편의상(,C과 피고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회
사라고 한다).
년 이후 피고 회사의 부도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가 장괰간(3) 1998,
중단댘어 있던 중 미아공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울산지묩법원타경200932142,
타경병합 픸띜 임의경매윈차가 개시댘었고개묜 주식회사가 이를32135, 201011462(), 00
낙찰묛아 대괈을 납부하고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2012. 3. 14..
나. F과 피고 회사 사이의 아파트 임대 합의
(1) F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일부를 하도괉 묛아 시공 중이던경1998. 7. F 본
인과 ****의 명의띜농픑픑동조합으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묛00, **, 00 400
은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묛은 후 그 대출괈을 그대띜 피고 회사에 대여하씀다,.
이후 피고 회사의 부도띜 위 대출명의인들이 위 대출괈을 상하하여야 할 처지(2)
가 댘자 피고 회사앀,F은 2000. 4. 18. F이 위 인의 대출원리괈 합계만 원 가45,260
량을 상하하고 피고 회사는 위 괈액 상당을 F으띜부터 차용한 것으띜 하면서 이하 이(‘
사건 대여괈 채권 이라고 한다’) F에게 이 사건 아파트 세대를 임대분양해주괰띜 합의3
- 3 -
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같은 날(3)F에게농픑 대출원괈 묏 이자해지에 관‘00①
한 차용괈 으띜만 원을 씁섘하씀다는 내용의 씁섘증 갑 윜 픸증‘5,260(7),’② F이 위 대
출원리괈을 상하하씀으며 그 상하조건으띜 **** ****평픕 세대를 분양묛243
괰띜 합의함에 따라 C주식회사 대퍜이사 H를 대리하여 핕인해 드립니다 는 내용의 핕‘
인서 갑 윜 픸증(8), ③ F을 임차인으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동픸동101 1102 , 112 1201
픸동픸에 관하여 각 임대차보증괈만 원동픸에 대하여는 그, 107 10072,300(101 1102
중만 원만 괰지괉함 을 윕하고 이를 아불하씀다는 임대차계약서 갑 윜 픸증의660)(31,
를 각 작성 교부하씀다2, 3)..
다. F과 원고의 채권양도
(1) F은원고에게이 사건 아파트동픸동픸2015. 12. 3.101 1102 ,112 1201 ,①②
동픸에 관한 피고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괈 묘하채권만 원을 양도107 10075,260③
하씀다.
이에 따라(2)F은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는경 피고,2015. 12.
회사에 도달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프윀한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1, 2, 3, 5, 7, 8, 11, 12
재 윜 심 증인, 1F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이 피고 회사가 사용한 대출괈을 상하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 4 -
대여괈채권을 갖게 댘었는데 원고는 구상괈채권이라고 지칭하나(, F이 피고 회사가 00
농픑픑동조합에 부담한 채무를 대신 변윜한 것은 아니므띜 구상괈 채권이 아닌 대여괈
채권으띜 봄이 타당하다 당사자 간 합의띜 위 괈액 상당을 임대차보증괈으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3(‘’)
결함으띜써 경개계약이 성립하씀으므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뜥에 따라 피고 회사,
는 그 보증괈묘하채권 양섘인인 원고에게 미지괉한 보증괈만 원을 묘하하여야5,260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의 채권은 이미 시효띜 소멸하씀다고 주장한다.
판 단3.
가 경개계약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면피고 회사는,, ①F에게 차용괈이라는 문언이
괰재댜 씁섘증과 함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 교부한 윐이 사건 임대차계,.②
약서의 보증액 합계는만 원으띜 피고 회사가 작성한 씁섘증 갑 윜 픸증 에5,260(7) 괰재댜
이 사건 대여괈의 액섘앀 동일한 윐, ③ F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는 골조공사만 아성댜 후 년 이상 중단댜 상태띜 재1
개 여부가 불턬명하씀고 그 후띜도 약년 이상 공사진행이 중단댘었는묔10, F이 이 사
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해당 픸실을 인도묛아 임차인의 지위
를 넄리거나 임대차보증괈을 핕실하게 묘하묛을 것을 괰대하괰는 어뜤웠을 것으띜 보,
이는 윐, ④ F이 피고 회사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괰재댜 해당 픸실인동101
- 5 -
픸동픸동픸에 관한 인도를 촉구하씀다거나 이를 인도묛았다1102 , 112 1201 , 107 1007
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윐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괰재댜 해당 픸실인, ⑤
동픸동픸동픸가 구체윁으띜 특윕댘었는지도 불핕실하씀101 1102 , 112 1201 , 107 1007
던 윐 등의 사윕을 인윕할 섘 있다.
위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당시 피고 회사가 부도가 나 변윜능뜥이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사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대여괈채권을 담,
보하괰 위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띜써 이 사건 대여괈채,
권을 소멸시키고 아공 여부나 입주가 불핕실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만 존속시키괰띜 하는 경개계약이 성립댘었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판단댜다.
나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의 소멸시효 아성 여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1)F의 이 사건 대여괈 채권을 담보하괰
위한 것이고 원고가 프재 그러한 담보권 행사의 일하으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괰한,
보증괈 묘하을 청구하고 있으며 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댘었다는 윐에 대하여,
는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5,260.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댜 날띜부터 이미년이(2),10
지났으므띜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괈채권은 물띠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 역시 시효
띜 소멸하씀다는 취지띜 항변한다.
가 앞서 인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대여괈채권을 담보하( ),
괰 위한 것이므띜 그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괈채권이 시효띜 소멸하면 이에 부종,
- 6 -
하여 그 보증괈묘하채권 또한 소멸한다고 볼 것이다.
나 나아가 살피건대이 사건 대여괈채권은 상인인 피고 회사의 상행위띜 인( ), ①
하여 묜생한 채권으띜 그 소멸괰효괰간은 상법에 의한 년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5(F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을 대위변윜띜 인한 구상괈채권으띜 본다면 민법에 의한년이10
다그 변윜괰는 괰한의 윕함이 없는 채권으띜서 채권자가 언윜라도 이행을 청구할), ②
섘 있으므띜 그 채권성립시인이라고 할 것인데이 사건 소가2000. 4. 18.,2015.③
윜괰댘었음은 괰띝상 명묱하다 그러므띜12. 7..F이 이 사건 소 윜괰 외에 이 사건 대
여괈채권이나 그 담보의 실행으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한 사윕이 보
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대여괈채권은 이 사건 소 윜괰 이위에 이미 시효가 아성댘어,
소멸하씀고 따라서 이를 담보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괈묘하채권도 부종성,
에 의하여 함께 소멸하씀다고 할 것이다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3), F이 피고 회사에만 원 상당의 돈을 뵌뜤준 후 경개계약으띜 이5,260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음을 위윜띜개묜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 00
묛아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행불능으띜2012. 3. 14.종료댘
었으므띜 이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괈묘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인윕한 것처럼 F과 피고 회사 사이에 경개계약이 성립댜 것으띜
볼 섘 없고 이 사건 대여괈채권이 소멸시효가 아성댨으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
증괈묘하채권도 함께 소멸하씀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7 -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 1
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판사굀중남
판사최민픜
판사최괰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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