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8343전주지방법원 2심2018-07-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되팔면 이익을 얻는다는 설명을 듣고, 소개자가 지정한 피고 명의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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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7나8343 민사 사건(2018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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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5월경, 원고는 소개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산 뒤 되팔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원고는 소개자에게 분양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소개자가 지정한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2016년 5월 17일과 5월 19일, 피고 명의 계좌에 분양권 구입자금 명목으로 합계 35,000,000원을 이체했습니다.
  • 원고는 소개자가 실제로 분양권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가 그 사기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소개자의 사기행위에 가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송금액을 부당하게 얻었다며 반환도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사기행위에 가담했는지, 원고가 계약 상대방이 아닌 피고에게 직접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부당이득 반환도 피고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소개자의 사기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계좌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송금은 소개자와 한 계약에 따라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이익이 돌아갔더라도, 돈을 낸 사람은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상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제3자에게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소개자의 사기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은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계약 상대방이 아닌 피고에게 송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직접 요구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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