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2579대구고등법원 2심2017-07-14 선고검수완료

C회사의 대표로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관한 빚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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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6나22579 민사 사건(2017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05조, 민법 제387조 제1항, 민법 제54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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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7년과 2008년에 C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원고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C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자, 2012년 말 피고와 C회사는 채무 원금을 3억 5천만 원으로 정하고 갚을 기한과 연체이자를 약정했다. 원고는 C회사의 채무를 함께 책임지기로 했다.
  • 2013년 6월 피고는 C회사가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고 근저당권을 풀어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C회사가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14년 2월 말까지 지○○라고 다시 요구했지만 돈을 받지 못했고, 2014년 3월 합의를 해제한다고 알렸다.
  • 원고는 2014년 5월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한 뒤, 남은 3천만 원만 내면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C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자신이 일부 갚은 만큼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빚을 없애기로 한 합의가 계속 유효한지, 그리고 1억 원을 갚은 뒤 실제 남은 채무가 얼마인지였다. 법원은 합의가 적법하게 해제되어 기존 채무가 남았다고 보고, 원금 2억 6천만 원과 2014년 5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돈을 지급하면 근저당권을 말소하라고 판단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12년 약정은 기존 대여금 채무를 없애고 새 빚을 만든 것이 아니라, 원금과 연체이자를 정해 기존 채무를 이어가는 약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도 계속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 2013년 합의는 C회사가 1억 3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해야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부 약정이었다. C회사가 돈을 내지 않아 조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는 지급을 다시 요구하면서 정해진 날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합의를 해제하겠다고 알렸고, C회사가 그때까지도 지급하지 않자 해제 의사를 통보했다. 법원은 이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 원고는 1억 원을 지급한 일이 합의의 효력을 되살린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그 지급만으로 합의가 되살아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낸 1억 원은 먼저 연체이자 1천만 원에 충당되고, 나머지 9천만 원이 원금에 충당된다. 이에 따라 남은 원금은 2억 6천만 원○○라고 계산했다.

핵심 정리

1억 3천만 원을 내면 나머지 빚을 없애기로 한 합의는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해제되었고, 기존 채무와 근저당권은 계속 남았다. 원고는 원금 2억 6천만 원과 정해진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근저당권 말소를 받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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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7. 12.말로 정하고 변제기에 150,000,000원의 원리 금을 변제받기로 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조로 원고 소유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 8. 27. 접 수 제54349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② 2008. 4. 17. C에게 200,000,000원 을, 변제기를 2008. 10.말로 정하고 변제기에 300,000,000원의 원리금을 변제받기로 하 여 대여하고, 그 담보조로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8. 4. 17. 접수 제20975호로 각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①, ② 대여금을 통틀어 ‘기존 대여금’이라 하고, 위 합의서 가. C은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본 합의서에 명시된 지급금액을 최 종 지급금액으로 하기로 한다. 나. C은 피고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합의금액을 지급한다. 다. 피고는 본 합의서에 명시된 합의금을 수령함으로써 추후 어떠한 형태로도 C에게 채권 지 급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라. 본 합의서는 피고의 지정 계좌로 합의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효력을 얻는다. 마. 피고는 합의금 수령과 동시에 피고가 가압류 및 (근저당권을) 설정한 별첨 경주시 ** 일 원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 설정 해지절차를 피고의 비용으로 이행한다. ①, ②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C이 기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본인 및 C의 대표이사로서 2012. 12. 31. 피고와 사이에, ‘① 피고는 2012. 12. 31. C에게 350,000,000원을 이자 없이 변 제기 2013. 12. 20., 지연손해금비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② 원고는 C의 위 채 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제1호증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26. C을 대표한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갑 제1호증, 이 하 ‘이 사건 제2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2014. 5. 15.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갑 제3, 4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8, 제7호증의 5, 7, 10,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약정 및 이 사건 제2합의의 의미 가. 이 사건 제1약정의 의미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 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 차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05조). 민법 제605조 소정의 준소비대차는 구채무가 소비 대차일 경우에도 성립하고, 준소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 구채무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소멸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를 것이지만, 원칙으로 구채무는 동 일성을 유지하면서 소비대차의 형태로 존속하고, 그 담보도 그대로 존속한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8440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위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약 정에 의하여 ① C과 사이에, 기존 대여금의 원금을 350,000,000원으로 정하고, 지연손 해금비율을 연 25%로 정하기로 합의하였고, ②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1약정은 민법 제605조 소정의 준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제1약정 이 정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2합의의 의미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제2합의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 계약이라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제2합의는 구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채무금액을 감축하는 약정이라는 것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2합의에 의하여 C과 사이에,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 건 제1약정이 정한 채권액 중 130,000,000원을 지급받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제1약정이 정한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2합의의 라항에는 ‘본 합의서는 피고의 지정 계좌로 합의금이 입금됨 과 동시에 효력을 얻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제2합의에 기재된 문언의 취지는, ㉠ C은 이 사건 제1약정에 의하여 피 고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액 중 1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 피고는 위 금 액을 지급을 받을 경우 이 사건 제1약정에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나머지 채권을 청 구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준다는 내용이다. 3. 이 사건 제2합의의 해제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 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1항).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 등 참조).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기간 또는 기일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 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C은 이 사건 제1약정에 의하여 2013. 12. 20.까지 3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피고 와 약정한 사실, C은 2013. 6. 26. 이 사건 제2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약정상의 채 무 중 1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피고와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은 2013. 12. 20.까지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C은 2013. 12. 21. 이 사건 제2합의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것으로 볼 것이다. 위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는 2014. 2. 26. C에게 이행최고(을 제2호증)를 하였는데, 그 취지는 이 사건 제2합의 에서 정한 채무를 2014. 3. 2.까지 이행할 것을 최고한다는 것과 2014. 3. 2.까지 채무 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제2합의는 별도 통보 없이 해제된다는 것인 사실, ② C은 2014. 3. 2.까지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피고는 2014. 3. 3. C에게 이 사건 제2합의의 해제 통보(을 제3호증)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피고로부터 1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받은 2014. 2. 26.부터 기산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014. 3. 2.까지 피고에게 130,000,000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2014. 3. 3. 이 사건 제2합의의 해제권을 취득 하였다고 할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2014. 3. 3. C의 이행지체를 이유 로 C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제2합의의 해제는 적법하다. 다. 이 사건 제2합의의 효력 존속 여부 (부정) 1) 원고의 주장은, 원고는 피고의 2014. 3. 3.자 해제 후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합의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2014. 3. 3.자 해제 후인 2014. 5. 15.에 이 사건 제2합의 가 여전히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2합의는 현재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4. 5. 15.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4. 3. 3. 이 사건 제2합의를 해제한 것 은 적법한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C은 위 지급 당시 피고에 대하여 이 사 건 제1약정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 고가 이 사건 제2합의가 현재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의무 (조건부 인용)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합의가 해제되었더라도, 이 사건 제2합의는 화해계약으로서 창설적 효 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약정에 의한 채무는 부활하지는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제 2합의에 의한 채무액 13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으므로, 피 고는 이 사건 제2합의에 따라 원고로부터 나머지 채무액 30,000,000원(= 130,000,000 원 -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2합의가 해제되어 소멸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약정이 정 한 대여금채권액을 모두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 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합의는 피고가 C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지급받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제1약정상의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계약이 라고 볼 것인데, 이 사건 제2합의는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해제되어 효력이 소멸 되었다. 이 사건 제2합의의 효력이 소멸된 이상 이 사건 제1약정은 여전히 효력이 있 다고 할 것이다.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액의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잔 존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 하는 경우,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권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이 있 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249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 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민법 제479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350,000,000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 2013. 12. 20., 지연손해금비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는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는 2014. 5. 15.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 급하였으므로, 위 변제액을 민법 제479조에 따라 법정충당하면 아래와 같이 현재 원금 은 260,000,000원(= 350,000,000원 - 90,000,000원)이 남아 있다. 즉 변제액 100,000,000원은 대여금 원금 35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2013. 12. 20.) 다음 날(2013. 12. 21.)부터 변제일(2014. 5. 15.)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 10,000,000원(= 146일/365일 × 100,000,000원 × 0.25)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 90,000,000원(= 100,000,000원 - 10,000,000원)을 원금 350,000,000원에 충당하면, 원금 은 260,000,000원(= 350,000,000원 - 90,000,000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비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다. 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제1약정이 정한 C 및 원고에 대한 채권액의 지급 을 위하여 2012. 12. 31. D, E로부터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 200,000,000원을 양도받 고, 그 외에도 이 사건 제1약정이 정한 C 및 원고에 대한 채권액을 일부 변제받아, 이 사건 제1약정에 의한 채권액 350,000,000원 중 130,000,000원만 남게 되었고, 그 후 2013. 6. 26. 채권 잔액 130,000,00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C과 사이에 이 사건 제2합 의를 체결하였는데, 2014. 5. 15.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의 잔존 채권액은 30,000,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2. 31. D, E로부터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 200,000,000원을 양도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툼 없는 사실, 위 인정사실, 갑 제 6호증, 제7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제2합의 당시 이 사건 제1약정에 의한 채권 액 350,000,000원 중 220,000,000원이 소멸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 E는 이 사건 제1약정일(2012. 12. 31.)에 위와 같은 채권양도를 하였으나, 그 채권양도서(갑 제6호증)에는 피고가 이 사건 제1약정에 의하여 가지는 채권을 변제하 기 위하여 채권을 양도한다는 기재는 없다. ② 이 사건 제1약정일(2012. 12. 31.) 당시 C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기존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450,000,000원(= 2007. 8. 27.자 대여원리금 150,000,000 원 + 2008. 4. 17.자 대여원리금 300,000,000원)이었다. C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제1약정에 의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기존 대여금의 원리금채무 중 350,000,000원만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D, E는, C에게 기존 대여금을 대여할 것을 피고에게 권유한 점 및 기존 대여금 중 일부를 자신들이 사용한 점에 대하여 책 임을 지기로 하고, 기존 대여금의 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주식회 사 F에 대한 채권 200,000,000원을 양도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7). ③ E는 피고에 대한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고단592), E의 변호인이 형사재판에서 제출한 변론요지서(갑 제7호증의 7)에는, D, E의 채권양도는 이 사건 제1약정상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D, E가 피고와 사이에 별도로 체결한 2012. 12. 31.자 합의에 의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제2합의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2합의에서 정한 채 무를 변제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합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어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합의가 현재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당심에서 인정한 원고청구 인용부분에 해당하 는 원고 패소부분은 당심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 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진원두 판사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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