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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회사 주식을 자녀 등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나누어 등록해 두었고, 그중 피고 명의로 된 주식은 회사 발행주식의 48.61%였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유언집행자로서, 해당 주식은 피고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망인이 이름만 빌려 보유한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망인은 2014년 7월 25일 공증 유언을 남겼고, 그 뒤 2015년 3월 23일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주식이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며 각자의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이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나누면서 주식을 실제로 증여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명의 주식이 망인의 재산이었다고 보고, 공동상속인들이 각 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을 가진다고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이 피고에게 회사 주식 48.61%를 이름만 빌려 보유하게 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이를 실제로 증여받았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망인이었는지, 피고가 증여받은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을 인정해 주식이 망인의 재산이었다고 판단하고,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주식 취득과 증자에 들어간 돈을 피고가 부담했다는 자료가 없고, 관련 비용은 망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망인은 피고를 포함한 자녀와 손자들의 인감도장을 관리했고, 회사 주권도 사망 당시까지 보관했습니다. 이는 망인이 주식을 관리하고 처분해 왔다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회사의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 분배를 요구한 적이 없었고, 회사 운영과 중요한 결정은 망인이 맡았습니다.
피고는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 관계자도 주식 명의가 망인이 자녀들에게 맡긴 재산이라는 취지로 알렸습니다.
피고는 주식을 증여받은 시점과 경위에 관해 주장을 여러 차례 바꾸었고, 증여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들을 종합해 주식은 망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피고 이름으로 등록해 둔 것이며, 망인의 사망 뒤에는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주식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어도, 돈을 누가 부담하고 실제로 주식을 관리·통제했는지가 소유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였다고 보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을 확인했습니다.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주주명의변경2015 886
원고 피항소인, 망 의 소송섘계인 유언집행자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 C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선고 가합판결2015. 2. 6. 20131358
변 론 종 결2017. 4. 19.
판 결 선 고2017. 5. 17.
주 문
이 법원에서 교하윁으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 명의의 별지 윜 목띝 괰재 주식에 대하여 별지 윜1. , 12
목띝 괰재 상속지분에 따라 소앸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 있음을 핕인한다D, E, , F, G.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윜 항 괰재앀 같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교하윁으띜 변경하씀다1. 1().
이 유
기초사실 1.
가 종위 원고인 사망 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은 **** 지역을 괰묘으띜 운송 건설업을 시 . A(2015. 3. 23. , ‘ ’)·
작하여 해운업 괈융업 골프장업 픸텔업 등으띜 사업을 핕장하르서 그룹을 픕성하씀고 그 중 개묜 주, , , H, I
식회사 이하 소앸 회사 라 한다 는 골프장 시설 운씁관리 등을 씁위하는 회사이다( ‘’).
나 망인은 묰우자인 과 피인하씀고 슬하에 장남 차남 피고 삼남 막내딸 를 덐 . D 1955. 1. 14. , E, , F, G
었다.
다 은 앀 피인하씀고 슬하에 을 덐었으륰 피고는 과 피인하씀고 . E 1977. 7. 12. J, K, L, 1981. 7. 2. M,
슬하에 을 덐었으륰 은 앀 피인하씀고 슬하에 을 덐었다N, O, P, F 1985. 12. 31. Q, R, S, T.
라 소앸 회사의 주식변동상합명세서에는 괰준 피고가 소앸 회사의 주식 별지 윜 . 2013. 3. 31. 48.61%(1
목띝 괰재 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를 이 를 이 를 피고의 아들인 이 , ‘’) , E 14.03% , F 17.36% , N, O
각 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띜 괰재댘어 있고 소앸 회사의 과거 주식 주주 변동 내역은 아래 퍜 앀 10%, ( ) [ ]
같다.
퍜[ ]
주주릅
1989. 12. 21. 1990. 1. 22. 1990. 1. 24. 1990. 1. 24. 1992
주식
수
비율(%) 주식 수 비율(%) 주식 수 비율(%) 주식 수 비율(%) 주식 수 비율(%)
경주상공
회의소
5,000 100 2,500 50 10,000 50 40,000 50 40,000 50
U
V
313 6.26 1,250 6.25 5,000 6.25 5,000 6.25
W
312 6.24 1,250 6.25 5,000 6.25 5,000 6.25
X
313 6.26 1,250 6.25 5,000 6.25 5,000 6.25
Y
5,000 6.25
Z
313 6.26 1,250 6.25 5,000 6.25
Aa
313 6.26 1,250 6.25 5,000 6.25 5,000 6.25
피고
312 6.24 1,250 6.25 5,000 6.25 5,000 6.25
E
312 6.24 1,250 6.25 5,000 6.25 5,000 6.25
F
312 6.24 1,250 6.25 5,000 6.25 5,000 6.25
N
O
합계
5,000 100 5,000 100 20,000 100 80,000 100 80,000 100
마 망인은 이 사건 소윜괰 이후띜써 사망하괰 위인 경 공증인 사무소 증서 년윜 . 2014. 7. 25.Ba 2014
픸띜 망인 명의의 부동산 묏 주식 위부 소앸 회사의 주식은 윜앸 씈괈채권 묏 괰타 채권 위부 동산 474(), ,
위부는 망인의 묰우자 에게 소앸 회사의 주식 중 주 묜행주식의 는 에게주 묜행주D() , 9,000 (10%) V , 45,900 (
식의 는 의 아들 에게주 묜행주식의 는 의 아들 에게 각 유증 이하 이 사건 유증51%) K(E) , 35,100 (39%) S(F)( ‘’
이라 한다 하고 유언집행자띜 를 지윕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고 이를 공증하씀다) , B.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윜 픸증의 내지 윜 픸증의 의 각 괰[] , 1, 2 , 17 , 221 5, 381, 2
재 을 윜 픸증의 일부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8,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2.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씀음을 위윜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의 실윜 소유자는
망인이고 망인이 사망함으띜써 위 주식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법윕상속분에 따라 상속댘었으므띜 그 상,
속지분에 따른 각 소유권의 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중 피고의 법윕상,
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의 소유이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다턬지 않으므띜 이 사건 주식 중 ,
피고의 법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핕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댜 것으띜써 종위 망인의 소유씀으므띜 피고 ,
는 망인의 사망으띜 인해 그 법윕상속분에 따른 지분을 취득할 뿐이라는 취지임에 묘하여 피고는 이 사건 ,
주식을 망인으띜부터 사위에 증여묛은 것이라고 다턬르서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묔 뵄띝 피고가 ,
회사설립지분절반인수증자증자
변경
(Z-Y)
주주릅
19931994 1998 이후2009. 12.
주식 수 비율(%) 주식 수 비율(%) 주식 수 비율(%) 주식 수 비율(%)
경주상공
회의소
40,000 44.44
U
5,000 5.56 5,000 5.56
V
5,625 6.25 5,625 6.25
W
5,625 6.25 5,625 6.25
X
5,625 6.25 5,625 6.25
Y
5,625 6.25 5,625 6.25
Z
Aa
5,625 6.25 5,625 6.25
피고
5,625 6.25 15,625 17.36 43,750 48.61 43,750 48.61
E
5,625 6.25 25,625 28.47 30,625 34.03 12,625 14.03
F
5,625 6.25 15,625 17.36 15,625 17.36 15,625 17.36
N
9,000 10
O
9,000 10
합계
90,000 100 90,000 100 90,000 100 90,000 100
증자경주 지분 인수실릅제 실시
손자들 릅의로
이전
이 사건 주식 중 최소한 자신의 법윕상속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명의신
탁 주장이 인윕댨을 위윜띜 한 것이지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증여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아닐 뿐만 아
니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종위 망인의 소유씀음을 명시윁으띜 다턬고 있으므띜 결국 피고는 법윕상속,
분에 따라 취득하게 댘는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위부에 대하여 다턬는 것이라고 봄이 타
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위부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음음을 입증함으띜써 종위에 위 주식이 망,
인의 소유씀음을 묝힐 법률상 이익도 이재하므띜 이앀 묘대의 위윜에 선 피고의 본안위 항변은 이유 없,
다.
본안에 대한 판단3.
가 당사자의 주장 .
원고 1)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실질윁인 주주인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 ,
달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씀는묔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위 주식은 공동상속인들의 각 법윕상속분에 따,
라 상속댘었으므띜 그 상속지분에 따른 각 소유권의 핕인을 구한다.
피고 2)
망인은 가산분재 읰쵘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생위에 실질윁으띜 증여한 것이지 이를 피고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
앞서 든 증거 묏 인윕사실 갑 윜 픸증의 내지 윜 픸증 윜 픸증의 내지 윜 내지 픸증 , 61 15, 7 , 81 7, 9 17 ,
윜 픸증의 윜 픸증 윜 픸증의 내지 윜 픸증의 내지 을 윜 픸증 윜 픸증의 내181, 2, 3, 19 , 201 6, 211 4, 3 , 61
지 윜 내지 픸증 윜 픸증의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아래에서 믿지 않3, 26 28 , 341, 351, V(
는 부분 윜앸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고뜤하르 이 사건 주식은 ),
망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망인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퍜시를 한 사실은 괰 2013. 9. 6.
띝상 명묱하므띜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의 소유이고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위 주식은 별지 윜 목띝 괰재 , , 2
상속지분에 따라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소앸 피고에게 상속댘었으므띜 공동상속인들은 자신D, E, , F, G,
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각각 취득하씀고 명의신탁의 이재 여부를 피고가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
띜서는 위앀 같은 소유권의 핕인을 구할 이익도 인윕댜다.
망인은 경 소앸 회사가 설립댜 무뜵 경주상공회의소의 회장 묕재우띜부터 소앸 회사의 주 1) 1990. 1.
식 를 인섘한 다음 아들인 피고직원인 의 명의띜 소앸 회사의 주식을 각각 50%E, , F, V, W, X, Ca, Da
분산하씀는데 그 과윕에서는 물띠 이후에도 피고는 소앸 회사 주식의 인섘 묏 증자에 필요한 뵄용을 부담,
한 윁이 위픀 없고 씤히뜤 망인이 이를 모덐 부담하씀다 딐한 망인은 세 아들인 피고 뿐만 아니라 , . E, , F
손자인 의 인감도장굌지 모덐 보관하르서 주식의 관리 처분에 사용하씀으륰 망인은 피고가 미성년자N, O·(
일때부터 피고의 인감도장을 관리 사용하여 암다 사망 당시굌지 망인이 소앸 회사의 주권 위부를 소지하·),
고 있었다.
소앸 회사의 설립 이래 주주총회 딐는 이사회가 윕관의 규윕에 의해 소집댜 윁은 없고 명의상의 주 2) ,
주 넄구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윁이 없으륰 씤띜지 망인의 의사결윕에 따라 소앸 회사,
의 경씁이 이루어음다 딐한 명의상의 주주 넄구도 이익분묰를 요구한 윁이 없고 망인은 이 사건 소윜괰 . ,
당시굌지도 소앸 회사의 골프장 클럽하우스 씆에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묰우자앀 함께 거주하르서 자괈 지
출에 대하여 최종 결재를 하는 등 골프장을 경씁하여 암다.
피고는 망인으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실질윁으띜 증여묛은 것이라고 주장하르서도 그 증여 시윐에 3) ,
관하여이 사건 소윜괰 당시에는 피고도 년굌지는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윁인 소유자씀음, , 2005①
을 다턬지 않지만 망인이 년경 가산분재를 하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실질윁으띜 증여한 것이, 2005
라고 주장하다가자 준뵄서르에서는 망인은 괈융실명윜가 도입댘자 분산댜 재산을 자녀, 2014. 6. 24., ②
들을 중심으띜 실명 위하 윈차를 통하여 사위 상속 증여 의 의미띜 분산 윈차를 묟게 댘었고 그에 따라 ( ),
망인은 년 당시 의 주식실명위하보고를 묛은 다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재산분묰를 마최 것이라고 1998V
주장을 변경하씀으륰자 준뵄서르에서는 망인이 경 소앸 회사의 주식을 인섘한 , 2016. 7. 19.1990. 1.③
직후 피고를 포함한 아들들에게 각 씩 실질윁으띜 증여한 것이라고 다시 주장을 변경하씀는묔 피고6.25%,
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묛은 시윐읰차 윜대띜 특윕하지 못하르서 그때그때 주장을 변경하여 암다.
나아가 위항에서 본 묔앀 같은 각 시윐에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실질윁으띜 증여한 것인 4)
지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당심 증인 의 각 일부 증언, 50, 51, 53, 62, F, V
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이를 믿괰 어뜵다.
가 씤히뜤 앞서 본 묔앀 같이 망인은 소앸 회사의 운씁과 관뜨하여 사실상 위권을 행사하여 암고 주 ) ,
식 명의자 넄구도 망인에게 주주띜서의 의결권을 행사거나 이익 분묰를 요구한 윁이 없다.
나 피고는 소앸 회사의 대퍜이사에서 사임하씀고 이후 이 대퍜이사띜 취임하씀으륰 ) 2005. 10. 22. , V,
이후 다시 망인이 대퍜이사띜 취임하씀다 피고는 대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경 소2013. 8. 14. . 2013. 7.
앸 회사의 대퍜이사묏 경리부장에게 소앸 회사의 연대보증사실 묏 자괈지출에 대한 항의 주주총회 (Ea) ,
소집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낼 때굌지 소앸 회사의 경씁에 실질윁으띜 관여한 것으띜 보이지 않고 당시 소,
앸 회사의 대퍜이사 는 이 사건 소윜괰 직위이다 피고에게 피고가 요구한 소앸 회사의 (Ea) 2013. 7. 22.()
주주총회 소집요구에 응할 섘 없음을 묝히르서 소앸 회사의 주식 명의는 지분에 관계없이 모덐 명씈회장‘
인 망인이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공지의 사실이다 는 내용의 서르을 묜송한 묔 있다 갑 윜 픸증 ’( 7
참읰 딐한 소앸 회사의 직원들은 탄원서를 통하여 피고는 소앸 회사의 골프장 증설 당시에도 한 번도 앀).
본 윁이 없다고 진선하괰도 하씀다 은 피고가 망인등을 소앸 회사에 대한 묰임 등의 픐의띜 고. E, V, E
묜한 픕사사건에서 아직굌지는 진선 일자는 이었다 망인이 그룹 계열사의 모든 자괈관리, “(2014. 4. 16.) H
의 결윕권을 가지고 있괰 때문에 경씁권 위권을 위임하씀다고 할 섘 없다 고 진선한 묔 있고 갑 윜 픸증”( 20
의 참읰 은 위 픕사사건에서년부터 년굌지 피고가 소앸 회사의 대퍜이사띜 있었지만 실윜5 ), V, 20002005
띜 소앸 회사에 출근해서 업무를 보거나 대퍜이사띜서의 직무를 섘행한 사실은 없고 망인이 직윑 경씁하,
씀으륰 망인은 년경 아들인 피고가 탈세 픐의를 포함해서 재판을 묛는 것이 안타굌워 피고가 억 , 2011100
원을 요구하르 소앸 회사의 자괈 사윕을 핕인해보고 여유가 댘르 뵌뜤주라는 취지띜 자신에게 지시하씀다
고 진선하씀다 갑 윜 픸증의 참읰( 202, 3, 6 ).
다 피고는 경부터 주식회사 대 동 항공 피고가 단독으띜 경씁하던 여행사띜 그룹의 계열 ) 2011. 2.(H○ ○
사가 아니다 에 대한 검찰읰사를 시작으띜 세무읰사 묏 픕사사건으띜 괰소댘괰에 이르뜀고 인천지묩법원 )(
고합 픸 피고는 세무읰사 결과에 따라 세괈 약 억 원을 추징당하는 과윕에서 그룹의 각 회2011 277 ), 270H
사의 부채부담내역과 피고 자신의 개인보증내역을 알게 댘었으륰 이에 묘묜하는 과윕에서 경 망, 2012. 5.
인에게 맡겨 놓은 자신의 인감도장을 망인 몰래 변경함과 동시에 망인을 상대띜 자신 명의의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괰 시작한 것으띜 보일 뿐 갑 윜 픸증의 윜 픸증 윜 픸증의 ( 65, 6, 10, 11, 11 , 203, 2014. 1.
자 진윕서 참읰 달리 위 시윐에 망인으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실질윁으띜 증여묛았다는 사윕은 위픀 20.),
보이지 않는다.
라 망인은 생위에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소앸 회사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이르서 이 사건 주식은 모 )
덐 자신의 것이고 피고 명의의 주식은 이를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관댘게 주장하여 암다, .
특히 망인은 피고가 망인등을 소앸 회사에 대한 묰임 등의 픐의띜 고묜한 픕사사건에서 그 , V, E , H
룹의 계열사 창립 이후 피고를 포함하여 픕윜 명의띜 계열사의 주식 묏 부동산 매입 괈융자산 증E, F 3,
식 처분 등을 명의신탁의 묩법으띜 직윑 딐는 에 지시하여 관리해 암다고 진선하씀고역시 이, V, E, F, V
에 부합하게 진선하씀다 갑 윜 픸증의 참읰( 201 ).
딐한 은자 핕인서 갑 윜 픸증의 를 통하여 자신은 년간 그룹에 종사하르서 V , 2013. 7. 24.( 84), 36H①
망인의 지시를 묛아 업무에 관여한 사람으띜 넄구보다 피고 의 재산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데 망, E, , F,
인은 소앸 회사의 인섘 초괰 세 아들 명의띜 동일하게 각 씩 아들들도 모르게 장부상으띜 주식을 6.25%
명의신탁했고실명위하하르서 세 아들의 주식지분이 변동댜 것은 실명위하에 따른 세윜상의 픜, 1998. 12.
택을 고뜤하여 명의신탁 재산의 지분이 변동댜 것이라고 진선했고위 픕사사건에서는 사실상 그룹, , H②
의 자산 가 망인의 것이라고 볼 섘 있어 인 지주회사이고 갑 윜 픸증의 참읰 피고를 포함하여 100%1( 202 ),
아들들 명의띜 댜 주식 지분이나 소유 부동산 통장 씈괈 등은 망인이 창립부터 지괈굌지 섘십 년 동안 명,
의신탁으띜 포괄위임을 해 암던 것이라고 진선했으륰 도 위 픕사사건에서 동일한 취지띜 진선하씀다 갑 (E,
윜 픸증의 참읰윜 심에서도 망인이 차명재산을 자녀들 명의띜 실명 위하한 것은 사위 상속203, 5 ), 1, ③
증여 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년 당시에 피고는 자신 앞으띜 소앸 회사의 주식이 얼마만큼 ( ), 1998
넘어암는지도 몰랐으륰년경 계열 분리를 한 이후에도 자괈 관뜨해서는 위부 망인이 주관하씀고 이 , 2005,
사건 주식은 망인의 것이라고 진선하씀다.
피고 딐한 위 픕사사건에서 망인이 그룹의 자산을 명의신탁하여 관리해 씨 사실을 인윕한 묔 있고 (H)
갑 윜 픸증의 괰띝 쪽은 그들의 명의의 소앸 회사의 주식이 망인의 소유임을 인윕하씀으륰( 201, 591 ), E, F
갑 윜 픸증의 내지 소앸 회사의 대퍜이사씀던 도 위 픕사사건에서 소앸 회사는 실윜띜 망인의 ( 81 3), Ea, 1
인 회사인데 주식을 아들들에게 맡겨 놓은 것이라고 진선한 묔 있다 갑 윜 픸증의 , ( 206).
이뜇듯 망인의 사망 위굌지는 등 관뜨자들은 모덐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망인임을 인윕 E, F, V
한 묔 있고 위 진선 내용을 종합하르 망인은 소앸 회사의 단독 실질주주 묏 최고 경씁자띜서의 역할을 다 ,
해 씨 것으띜 보인다.
마 그러나 망인이 사망하자등은 종위 진선을 모덐 번복하는 취지띜 증언하거 ) 2015. 3. 23. , E, F, V
나 을 윜픸증을 각 증거띜 윜출하씀는데이는 종위 픕사사건 묏 윜 심에서 한 구체윁50, 51, 53, 62, 1①
인 진선들과도 묰쵘댘고 무엇보다 망인의 생위 의사앀 묰쵘댠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 이후에 일쵘하여 ,
진선을 변경한 것이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세괈 묏 상속재산분묰 등에 관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가
능성을 묰윜할 섘 없고특히 은 모덐 망인이 년경 최초 소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E, F, V1990②
에 이미 아들들 앞으띜 소앸 회사의 주식을 실질윁으띜 증여한 것이라고 일쵘하여 주장을 변경 당시 직원(
들 명의띜 분산댜 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임에 다턼이 없다 하씀는데 당시에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라),
르망인이 당시 직원들에게도 주식을 분산시키고 그 과윕에서 아들들과 동일한 뵄율띜굌지 분묰할 어, , ㉮
떠한 이유도 찾을 섘 없고이후의 증자과윕 묏 년 경주상공회의소의 지분 인섘 당시에 앜 아들들, 1994㉯
은 단 한 퍼도 대괈을 납입하지 않았는지 납득할 섘 없으륰년 괈융실명윜 실시에 따른 명의변경 , 1998㉰
당시에는 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는지 직원들 명의 주식이 명의신탁의 대상이었음에는 다턼이 없으므띜 (
피고의 주장에 따르르 망인이 이를 묏 피고에게 이위하여 준 것은 추가윁인 증여에 해당한다 나아가 E ),
위앀 같은 명의변경의 위 과윕을 거쳐서 앜 단 한 번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는지 망인의 세 아들의 경(
우 납득하괰 어뜵다 딐한 묏 은 이 년경 자신 명의의 소앸 회사의 주식 중 각 씩을 피) . E V , E 200910%③
고의 덐 아들에게 이위한 것을 덐고 이 피고의 아들들에게 실질윁으띜 증여한 것이라고 진선을 (N, O)‘E’
변경하씀으나 망인은 이 사건 소윜괰 위인 묏 피고의 묰우자 앀의 위핔 통핔, 2012. 9. 12. 2013. 2. 1. (M)
에서 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르 윕 이 성 이를 내가 앜 윕 이하고 찬 이한테 내가 뭐 하러 , “, , ○○○○
씩 해 줬겠노 응아들 주는 것도 내가 다 해서 줬지 증여세 때문에 내가 한 참에 못 10%? ?”, “ 10%, 10% .
주고 남겨 놓은 거 아닌가 그것도 라고 말한 묔 있는데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참읰 이띜써 망, ”( 12 , 341 ),
인은 명의의 소앸 회사의 주식이 피고의 덐 아들에게 이위댜 것 딐한 망인이 직윑 한 것이라는 취지임E
을 분명히 묝힌 묔 있어 위 묏 의 진선 변경 내용은 망인의 생위 의사에 윕르으띜 묰쵘댜다 위앀 같E V.
은 사윕들을 고뜤하르 결국 의 변경댜 진선 내용을 담고 있는 을 윜픸증의 각 괰, E, F, V50, 51, 53, 62
재 당심 증인 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괰 어뜵다, F, V.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유증에 따르르 망인은 망인 명의의 재산은 모덐 묰우자에게 유증하고 , ,
이 사건 주식을 윜앸한 괰이의 각 아들들 명의의 재산들에 대하여는 아들들의 소유임을 인윕하는 위윜에
서 아무런 언괉을 하지 않은 채 유독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만 명의신탁임을 위윜띜 이 사건 유증을 한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 딐한 생위 증여의 대상이었음을 알 섘 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 ,
서 든 증거 묏 인윕사실에 따르르 앞서 본 묔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소윜괰 당시굌지도 소앸 회사의 골,
프장 클럽하우스 씆에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묰우자앀 함께 거주하르서 자괈 지출에 대하여 최종 결재를
하는 등 골프장을 경씁하여 암고 골프장 증설을 윁극윁으띜 추진하르서 특별한 애착을 보여 씨 윐 그 결, ,
과 소앸 회사는 그룹의 사업체 중에서도 재무구읰가 양픸하여 자산가쵘가 가장 높게 평가댘는 회사인 H
윐 망인이 윜출한 탄원서에서도 갑 윜 픸증 망인은 개인 부채가 억 원가량 댘어 도윀히 피자 힘으, ( 15 ) , “500
띜는 부채 청산을 할 섘 없게 댘었다 이를 위해서는 골프장 운씁을 잘하여 읰괈씩 괈융부채앀 세괈을 갚.
아 가르 댘고 딐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거리에 삼픕윜 공동 소유띜 댘어 있는 시가 억 원의 대지앀 , 800
건물을 매매하여야 하는데 장남 과 삼남 은 아버지의 부채를 청산하여야 한다륰 매매에 합의를 해 주, EF
었으나 차남 피고가 아버지를 압묕할 의도띜 고의윁으띜 매매에 합의해 주지 않고 있다 고 괰재하는 등 ”
소앸 회사는 망인의 주 소득원이자 장래의 부채 청산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던 윐 등을 고뜤하
르 망인은 소앸 회사에 대하여 끝굌지 애착을 가지고 직윑 경씁에 관여하씀고 여러 촡르에서 망인에게 , ,
매우 중요한 자산이었던 것으띜 보이므띜 이를 다른 자산들과 달리 취괉한 것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
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주장의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소앸 회사의 이 사건 주식 딐한 마찬가지띜 생위 증,
여의 대상이었다고 보괰는 어뜵다.
묔 피고는경 과 사이에 피고는 피고 소유의 주식회사 대 울릉리읰트 변경 위 상픸 주 ) , 2009. 12. E, (○
식회사 대 개묜 의 주식 위부앀 경씁권을 에게 양도하르서 명의의 소앸 회사의 주식 를 )(80%)EE 34.3%○
피고가 취득하괰띜 픑의하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에게 위 회사 주식 위부앀 경씁권을 양도하고 , E2010.
대 울릉리읰트의 대퍜이사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의 아들 이 대퍜이사가 댘었으륰8. 16. EL, ○딐한 피고E
의 덐 아들에게 보유 주식 중 각 씩을 증여하씀는묔 피고의 덐 아들은 증여세도 납부하(N, O)34.3% 10%(
씀다 이는 명의의 주식이 실질윁으띜 의 소유임을 위윜띜 한 것이므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딐), E E
한 당연히 피고 소유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여러 , 사윕들에다가, ① 망인은 피고 묰우자앀의 위핔 통핔에서 명의의 소앸 회사E
의 주식이 피고의 덐 아들에게 이위댜 것 딐한 망인이 직윑 한 것이라는 취지임을 분명히 묝픔을 뿐만 아
니라 은 망인이 년 그 동안 보관하고 있던 자신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의 주식 지분 E2009E34.03%②
에서 를 떼어 피고의 덐 아들에게 각각 씩 이위하여 준 것이라고 진선한 묔 있고 갑 윜 픸증의 20%10%( 81
참읰증인 딐한 윜 심에서는 망인이 명의의 주식을 피고의 덐 아들에게 줄 때 은 이의하지 않), V 1E E③
았다고 진선한 묔 있다 딐한 피고가 에게 보낸 통고서 을 윜 픸증의 에 따르르 망. 2013. 6. 26. E( 351), “④
인이 주식회사 대 개묜 대 울릉리읰트 과 소앸 회사의 소유 주식을 교하하도띝 하여 이에 합의하()E 34% ○○
씀다 고 괰재댘어 있고자 과 피고의 묰우자 앀의 위핔 통핔 을 윜 픸증의 에서 ”, 2012. 10. 29. V(M)( 341) M
은 윀한테 아주버님 도 , “(E) 14%
1)
를 애들 아뵠 부회장 피고 주라 그래 아가씨도 주라 그러는데 아버지 망( ) , (
인 만 안 주는데 라고 진선한 묔 있는데 이띜써 위앀 같은 거래의 성사 묏 이행이 망인의 의사에 달뜤있)”,
었음을 미루어 알 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 피고 사이에 지분 가쵘의 윕산에 관한 이견이 있어 [, EE
명의의 소앸 회사의 주식 중 일부만을 피고의 덐 아들에게 증여한 윐을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실질윁
으띜 피고 소유라는 취지띜 주장하괰도 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의 증언은 앞서 본 묔앀 같, V
이 믿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륰 앞서 본 묔앀 같은 사윕들을 , , 고뜤하르 과 피고 사이, E
의 이견으띜 나뤸지 주식에 대한 이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띜 보괰는 어뜵다피고 스스띜는 이 ], ⑤
사건 주식의 증여띜 인한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하고 해결하씀는지에 관하여 각 주장 시윐에 따른 합리윁
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르, 명의의 주식 딐한 실질윁으띜 의 소유씀다고 보괰는 어E E
뜤우므띜 이앀 묘대의 위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
사 마지막으띜 피고는 윜 심이 계속 중이던 피고의 묰우자인 이 피고의 대리인으띜 ) , 12014. 4. 28. M,
이 의 대리인으띜 각각 윕해짐에 따라 위임묛은 사항들을 보르 을 윜 픸증의 이 2014. 5. 7. V E( 191, 2),
사건 주식 위부가 피고의 소유임을 위윜띜 하고 있으므띜 이띜써 이 사건 주식이 실질윁으띜 피고의 소유,
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탄원서 갑 윜 픸증 를 통하여 윀는 개인 부채가 억 원가량 댘어 도윀히 피자 , ( 15 ), “500
힘으띜는 부채 청산을 할 섘 없게 댘었다 이를 위해서는 골프장 운씁을 잘하여 읰괈씩 괈융부채앀 세괈을 .
갚아 가르 댘고 딐 **** 신사동 사거리에 삼픕윜 공동 소유띜 댘어 있는 시가 억 원의 대지앀 , 800
건물을 매매하여야 하는데 장남 과 삼남 은 아버지의 부채를 청산하여야 한다륰 매매에 합의를 해 주, EF
었으나 차남 피고가 아버지를 압묕할 의도띜 고의윁으띜 매매에 합의해 주지 않고 있다 고 괰재한 윐은 ”
앞서 본 묔앀 같고 을 윜 픸증의 윜 픸증의 내지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 191, 2, 201 3, 331, 2
의 취지를 종합하르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각 토지 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피고, 01-2, 01-8 E, , F○○
이 각 지분씩 공유등괰를 마최 사실등괰 피고는 묰우자인 을 대리인1/3 (1989. 11. 30. ), 2014. 4. 28. M
으띜 은 을 대리인으띜 각각 윕하여 프재 소유하고 있는 소앸 회사의 주식 주 , E 2014. 5. 7. V‘90,000 ×
피고앀 피고의 아들들 주식을 합한 뵄율과 대략 유사함 앀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같은 동 69%()01-2, ○○
토지 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상픸 간 피고 소유 주식 위부앀 위 퍜시 신사동 토지 묏 뵌딩01-8 ① ②
에 대한 교하 건 소유소유 묏 근윀당해지 위부 등 등을 포함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한 사실을 인윕(F , E )
할 섘 있는데 위 인윕사실에 의하더라도, , 이 사건 주식이 실질윁으띜 피고 소유라거나 망인 묏 이 이 사E
건 주식이 실질윁으띜 피고 소유임을 인윕하씀다고 보괰는 어뜵고 씤히뜤 위앀 같은 위임장은 피고가 망,
인의 부채 청산을 위해 필요한 서울 신사동 소재 토지 묏 건물의 매도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윜묘 문윜들
을 해결하괰 위한 목윁으띜 작성댜 것으띜 볼 여지가 충분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 딐한 묛아들이괰 어뜵,
다.
결론4.
그뜇다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구소인 망인의 주주권 핕인청구는 (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하윁 변경으띜 취하댘어 이에 대한 윜 심 판결은 실효댘었다 주문과 같이 1),
판결한다.
1) 종위 명의의 주식 중 피고의 덐 아들에게 이위댜 합계 를 윜앸한 나뤸지 를 지쵭하는 것이다 E 34.3% 20%14.3%.
재판장 판사임상괰
판사 이씁진
판사 남괰윕
별지 [ 2]
상속지분의 표시
망 의 배우자1. D ( A) : 3/11
망 의 자2. E ( A ) : 2/11
망 의 자3. C ( A ) : 2/11
망 의 자2. F ( A ) : 2/11
망 의 자끝2. G ( A ) : 2/11. .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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