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1368대구고등법원 2심2018-09-19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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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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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7나21368 민사 사건(2018년 9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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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여러 토지와 그 위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망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생활비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2003년 무렵 대여금과 생활비 등을 매매대금으로 삼아 토지를 사기로 망인과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대여금과 이자, 생활비, 제사 비용 등을 합쳐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2010년 12월 22일, 원고는 망인에게서 부동산을 팔 때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받았습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망인은 2014년 사망했고, 토지 지분은 원고와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원고는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자신이 사기로 한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매매계약이 성립했는지, 특히 토지값을 어떻게 정하기로 서로 합의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매매대금으로 대신해 토지를 사기로 했다며,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2010년 12월 22일 두 사람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이 실제로 성립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매매대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감증명서 등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됐지만, 두 사람이 토지를 사고팔기로 한 내용을 직접 확인할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 망인이 작성한 차용증에는 빌린 돈을 부동산을 판 뒤 갚겠다는 취지로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토지를 원고에게 팔기로 한 약속이라기보다, 부동산을 팔아 빌린 돈과 이자를 갚으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과 이자, 생활비, 제사 비용을 모두 합쳐도 당시 토지의 시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과거와 장래의 생활비나 제사 비용까지 함께 매매대금으로 정했다는 설명도 이○○이라고 봤습니다.
  • 망인이 토지를 매도하기로 했다는 점을 확인해 줄 객관적인 제3자는 없었습니다. 서류를 받은 뒤에도 매매를 이유로 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 후에는 상속 절차와 유언을 통한 소유권 이전도 추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매매계약의 중요한 조건인 대금에 관해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돈을 빌려주고 생활비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계약까지 성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매매대금에 관한 합의와 계약 체결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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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7. 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와 - 3 -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E가 있으며, 2014. 7.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피고들 및 E의 상속 지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0. 12. 22. 망인과 사이에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매매대금으 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 인인 피고들은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그 소유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 22. 망인으로부터 원고를 매수인으로 한 본인 발급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 록증 사본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망인 사이에 같은 날 매매계약이 체결 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10. 12. 2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 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 4 - 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 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며, 그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 다(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참조). 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내지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및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 당심 감정인H의 시가감정결 과,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의 존재만으로 원고와 망인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매매대금에 대하여, ‘망인이 2003년 가을경 자신의 생활비 및 며느리(피 고 B의 처)에게 주택을 구입해 주기 위하여 I, J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 주택 을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만류하고 돈을 마련하여 매수인들에 게 위 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금과 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망인 에게 2003. 9. 8. 999만 원, 2003. 9. 26. 8,000만 원, 2003. 11. 6. 3,000만 원, 2004. 2. 16.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가 2004. 5. 28.경부터 망인에게 매월 약 100만 원씩을 생활비로 지급하였고, 2006. 12. 28.경 원고 모친의 제(祭)를 지낸 비용 1,3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12. 22. 망인 - 5 - 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위 대여금과 그에 대한 연 5% 상당의 이자, 원고가 지급한 생활비, 제(祭) 비용 등 합계 3억 5,350만 원과 향후 원고가 지급할 생활비를 매매대금에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런데 망인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2003. 9. 8.자 차용증(갑 제6호증)에는 ‘1 억 9,000만 원을 정히 차용함. 이식은 은행이식으로 함. 변제기일은 부동산 매매 후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망인은 2010. 7. 12. ☆☆☆☆공사로부터 261,792,660원 을 지급받아 2010. 12. 22. 무렵에는 상당한 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 인의 사망시까지 망인을 곁에서 돌보던 당심 증인 G는 ‘망인으로부터 망인이 1억 3,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빌렸고 며느리(원고의 처)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해주 었으며 2010. 7. 12.경 ☆☆☆☆공사로부터 2억 몇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다 갚았다고 들었다’, ‘망인이 이 사건 각 토지와 지상 주택을 몇 번 팔려고 했었고, 처음 팔려고 내놓았을 때 망인으로부터 팔아서 스님 1) 절 하나 지어주고, 이사 갔으면 싶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차용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그 변제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망인은 평소 이 사건 각 토지와 지 상 주택을 타에 매도하여 마련한 돈으로 원고에게 차용금과 이에 시중 은행이율 상당 의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려는 의사였다고 보인다. 3) 2010. 12. 22.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합계 700,840,000원 2) 이다. 그에 반해 ① 2003. 9. 8.부터 2004. 2. 16.까지 원고 또는 원고의 처 K가 망인의 예금계좌 로 송금한 돈 합계 1억 3,999만 원을 포함한 대여금 1억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1) 피고들은 승려이다. 2) 이 사건 1토지 501,320,000원 + 이 사건 2토지 중 망인 지분 56,760,000원(= 113,520,000원 × 1/2 지분) + 이 사건 3토지 중 망인 지분 142,760,000원(= 285,520,000원 × 1/2 지분) - 6 - 5%의 비율로 계산한 7년간의 이자 6,650만 원 및 ② 2004. 5. 28.부터 2010. 12. 22.까 지 원고가 망인에게 생활비로 주었다는 돈 8,400만 원(= 100만 원 × 84회) 3) 과 ③ 원 고 모친의 제(祭) 비용 1,300만 원의 합계는 3억 5,350만 원에 불과하고, 여기에 그 이 후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 원고가 지급한 생활비를 더하여도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 금으로 갈음하기로 한 돈은 2010. 12. 22.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에 상당 부분 미치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자지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금 외에도 과거 와 장래의 부양료와 이에 대한 시중 은행이율 상당의 이자 및 사망한 배우자 또는 어 머니의 제(祭) 비용까지 모두 더하여 매매대금으로 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 매매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인 매 매대금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① 원고는 망인에게 돈을 대여하고 6~7년간 아무런 조치를 않다가 망인이 간암 진단을 받은 직후인 2010. 12. 22. 망인으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 은 점, ② 원고는 2011. 1. 5. 혼자 법무사 사무실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 기를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이 사건 2, 3토지와 지상 미등기 주택이 공유로 등기 또는 등재되어 있어 위 미등기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계가 복잡하 고 부자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증여로 취급되어 고액의 세금이 부 과될 우려가 있다는 제1심 증인 F의 설명을 듣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 위 미등기 주택 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의 협조를 받아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 기를 하기로 하고 더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 ③ 결국 망인의 매도의사를 확인한 객관적인 제3자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원고는 망 3)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망인에게 생활비로 송금한 돈은 위 금액에 이르지 않는다. - 7 - 인의 병세가 심해지자 피고들에게 상속포기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가 피고들로부터 거 절당하자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하여 2014. 6. 13. 망인의 위임장으로 망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는가 하면, 그 무렵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받으려 하기도 한 점, ⑤ 위와 같이 원고가 수차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과정에서 망인으 로부터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와 망인 사이에 그와 같은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⑥ 원고는 매매나 증여, 상속 등 그 등기원인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망인으로부터 피고들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을 배제한 채 단독 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절차적 노 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 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망인이 발급 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의 존재만으로 2010. 12. 22.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 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이흥구 - 8 - 판사송민화 판사황형주 - 9 - [별지] 목 록 1. **** **** **** 1013 대 302㎡ 2. **** **** **** 1017 대 172㎡ 3. **** **** **** 1017-1 대 17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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