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103581대전지방법원 2심2017-09-2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은 피고가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내지 않고 공동 매입 부동산의 매도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춘천지원 2016나103581 민사 사건(2017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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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과 피고 등은 부동산을 함께 사들여 가격이 오르면 팔고, 얻은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그 약속을 적은 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 각서에는 부동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결정하고, 매매는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부동산 매입에 따른 비용과 대출이자도 함께 부담하기로 했고, 이자 납입이 늦어지면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내지 않고 부동산 매도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동업계약이 끝났다고 보고 잔여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 지분을 이○○라고 청구했습니다.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청구 내용을 넓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대출이자 납입과 부동산 매도를 거부해 동업계약이 종료됐다며 잔여재산 분배와 지분 이전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기대에 못 미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긴 사정만으로 동업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종료됐다고 볼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행각서에는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뒤 매각해 이익을 나누려는 목적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비용과 이자를 함께 부담하고 매매도 함께 결정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각자 지분을 가진 공동매입이 아니라 동업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 부동산 투자는 주식이나 파생상품처럼 짧은 기간의 시세 변동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매입 당시 기대한 가격 상승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각서에는 가격이 일정 수준 오르면 매도한다고 적혀 있지만, 언제까지 그 가격에 도달해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기대한 만큼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오를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각서는 가격이 충분히 오르지 않거나 더 큰 폭으로 오르는 경우 특별회의를 통해 대응책을 정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그 절차를 밟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이자 납입과 매도 문제로 의견이 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원 사이의 신뢰가 무너져 사업을 더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게 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 가격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거나 동업자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업계약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목적을 더는 이룰 수 없거나 공동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잔여재산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런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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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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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나괰타 괈위2016 103581()
원고 항소인,1. A
2. B
피고 피항소인,C
윜 1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천안지원선고가단판결2016. 4. 14.2015106543
변 띠 종 결2017. 7. 12.
판 결 선 고2017. 9. 27.
원고들의 항소 당심에서 핕장한 주위윁 청구 묏 당심에서 추가한 씈뵄윁 청구를 모1.,
덐 괰각한다.
항소윜괰 이후의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윁으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1.,88,245,150
여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2017. 6. 15.
- 2 -
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씈뵄윁으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15%.,
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각 이15/100
행하라
1)
원고들은 당심에서 종위 청구취지를 주위윁 청구취지띜 하고 지분에 관한 소(,
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을 구하는 씈뵄윁 청구취지를 추가하면서 주위윁 청구취지를,
핕장하씀다).
괰초사실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 심 판결서인윕사실 부분과 같1“1.”
으므띜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420.
판단2.
가 원고들의 주장.
윜 주장 원고들과 피고가 조합관계가 아님을 위윜띜 한 주장1) [ 1:
2)
가 자신의] F
지분을 나뤸지 턬자자들에게 양도하고이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띜써 원, E
고들과는 각지분 피고는지분을 보유하게 댘었는데 피고는 대출이자에 대D1/5,2/5,
하여 다른 턬자자들과 동일한 뵄율의 이자만을 부담하겠다며 지분뵄율에 해당하는 이
자납입을 거부하씀다 딐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씤르지 아니하여 당초 매섘가격.
으띜도 매도가 쉽지 않고 이후 어뜵게 매섘인을 구하씀음에도 피고가 매도를 거부하,
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경 피고에게 턬자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턬자괈 묘하.****
1) 원고들은 씈뵄윁 청구취지에 등괰원인을 괰재하고 있지 않다.
2) 원고들의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을 통해 변경댜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에 뵄추어 원고들과 피고2017. 6. 15.,
가 조합관계에 있지 않다는 종위의 주장은 철회댜 것으띜 보이나 원고들이 명묱하게 종위 주장에 관한 철회 의사를 묝히고,
있지 않으므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 3 -
을 요청하씀다 가사 턬자괈 묘하 시괰를 이 사건 이행각서 윜 조에 따라 매입가격의.3
묰가 상승하씀을 때띜 윕하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턬자한 뒤 약2
년의 괰간이 지났음을 고뜤할 때 묰 가격으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은 사102
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묔 피고는경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2013. 7.
실을 알았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턬자괈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윜 주장 원고들과 피고가 조합관계에 있음을 위윜띜 한 주장 원고들 묏 피2) [ 2:]
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획득하괰 위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는
등 동업계약을 체결하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 이라 한다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시가의 묰 상승이라는 조합 목윁이 달성 불가능하게 댘었으므띜 이 사건 동업계약은2
당연종료댘었거나 해산청구 사유가 묜생하씀고 그뜇지 않더라도 이미 원고들과 피고,
등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는 파괴댘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띜서 남은 조합원에게도자 내용증명을 통해 각 이 사건 동업계약,D2016. 10. 4.
의 해지를 통보하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동업계약은 해산댘었으므띜 자신의 지분뵄.,
율을 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띜 등괰댘어 있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잔여재산
분묰띜서 주위윁으띜 청구취지 괰재 돈을 지괉하거나 씈뵄윁으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이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 등이 이 사건 이행각서를 통해 목윁한 법률행위에 관한 판단.
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띜 매섘한 경우 매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띜,
서 단서한 공동매섘인에 불과할 섘도 있고 그 섘인을 조합원으띜 하는 동업체에서 매,
섘한 것일 섘도 있는묔 공동매섘의 목윁이 위매차익의 획득에 있을 경우 그것이 공동,
사업을 위해 동업체에서 매섘한 것이 댘뜤면 윁어도 공동매섘인들 사이에서 그 매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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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띜 귀속시키고 공동매섘인 위원의 의사에 괰해
위원의 계산으띜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묰하괰띜 하는 명시윁 딐는 묵시윁 의사의 합
쵘가 있어야만 할 것이고 이앀 달리 공동매섘 후 매섘인별띜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섘 있도띝
한 것이라면 이를 동업체에서 매섘한 것으띜 볼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2007. 6. 14.
다판결 참조2005 5140).
앞서 본 인윕사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원고들 묏,①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당사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결
윕사항을 지분자 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쵘띜 결윕하괰띜 한 윐 이 사건 이행각서 윜(2
항원고들 묏 피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위등괰를 마), ②
쳐 주고 토지의 매매는 지분자 개인이 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위앀 같은 규윕,,
은 개별 지분권자의 지분권의 자유띜운 처분의 윜한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이행, ③
각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 상승 후 매각에 따른 이익분묰 라는 공동사업이 명핕하‘’
게 나타나 있고 그앀 같은 목윁이 달성댘지 못할 경우 그 대뵄책굌지 규윕하고 있는,
윐원고들 묏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당사자들은 대출괈 등 윜, ④
묘 뵄용을 동일하게 부담하괰띜 하씀고 대출괈에 대한 이자납입 지연 시 지분을 포괰,
하는 것으띜 윕한 윐 등에 뵄추어 원고들 묏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
한 당사자들은 상픸 출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섘한 다음 이를 위매하여 얻은 이익
을 분묰할 것을 목윁으띜 하는 동업체 관계를 픕성하괰 위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
성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앀 위윜를 달리한 원고들의 윜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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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으띜 원고들과 피고가 조합관계에 있다는 것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윜1),2
주장에 관하여 보괰띜 하댘 우선 원고들이 주장하는 잔여재산분묰청구권이 성립댘괰,
위한 위윜 즉 원고들과 피고사이의 조합관계가 해산댘어 종료댘었는지에 관하여,, D
뤼윀 본다.
민법 윜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2)720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괰 위하여 그의 목윁,
인 사업을 섘행하괰 위한 윁극윁인 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윕리하는 단계에 들,
어가는 것이고 여괰서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경윜계의 사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
태의 악핔나 씁업부진 등으띜 조합의 목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윕댘는 객관윁인
사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 간의 불핔 대립으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댨으띜써 조.
합업무의 원한한 운씁을 괰대할 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선고(2007. 11. 15.
다판결 등 참조2007 48370).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위3)
법리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띜는 민법 윜조가 규윕한 해산청,720
구권이 묜생하씀다고 볼 섘 없다.
가 단괰윁으띜 시세의 등락폭이 큰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에 대한 괈융턬자앀)
달리 토지 등의 부동산 턬자는 일묘윁으띜 중 장괰윁인 관윐에서 턬자가 진행댜다..
원고들과 피고 등은년경 평창씬림픽의 유쵘 등으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씤2005
를 것으띜 괰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씀고 실윜 그띜부터년 뒤인년,132018
평창에 동계씬림픽이 개최가 씈윕댘어 있괰도 하다 그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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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부동산을 매입한을 괰준으띜 한 시가는원인데 당심 변띠2005. 7. 6.323,907,000,
종결일에 가굌운을 괰준으띜 한 시가는원으띜서 당초 시가의2017. 4. 20.588,301,000
덐 묰에 조괈 미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당심 감윕인 안미경의 감윕결과().
나 더욱이 이 사건 이행각서는 매입가격의묰가 상승하씀을 시 매매하괰띜)“2
합의한다 고만 규윕하고 있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시괰굌지 목퍜한 시가에 도달하.”,
여야 하는지 등 시가 상승의 시한 등의 윜한을 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단지 토지의.
시가가 턬자 당시 괰대한 시괰에 씈상한 상승폭에 미쵘지 못한다 하여 앞으띜 이 사,
건 부동산의 시가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윕한 묰에 미쵘지 못하다는 것이 핕윕댘었2
다고 단윕짓거나 목퍜한 시가만큼의 시가 상승이 불가능하다고 볼 섘는 없다.
다 설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묰 이상 씤르지 않는 것이 명핕하게 댘었다)2
하더라도 이 사건 이행각서 윜 항은 특별한 상황으띜 덐 묰 이상 씤를 섘 있는 상황5“
이거나 덐 묰 이상 씤르지 않을 시 지분자 특별회의를 통하여 모든 상황을 결윕한다.”
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하지 않을 경우의 대처묩법에 관한 윈차를 규윕
하고 있는데 원고들 묏 피고사이에 그앀 같은 특별회의를 통한 결윕이 있었다거,, D
나 그앀 같은 윈차를 거쵘고자 한 흔윁이 괰띝상 보이지 않는다.
라 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띜 매섘하여 위매차익의 획득이라는 공동사업을 경)
씁하고자 했던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체결 동괰앀 경위 공동사업의 내용 프재굌지의 조,,
합원들의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윜 픸증 내지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7101, 2
만으띜는 원고들과 피고사이의 불핔 대립으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댨으띜써, D.
조합업무의 원한한 운씁을 괰대할 섘 없다고 볼 섘도 없다.
라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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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동업계약이 종료댘었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들의 주위윁 씈뵄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덐 묛아들일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주위윁 씈뵄윁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하여야 한다 원고들,.
의 핕장 위 주위윁 청구를 괰각한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1,
고들의 항소 당심에서 핕장한 주위윁 청구 묏 당심에서 추가한 씈뵄윁 청구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씁핔
판사최윤씁 출산휴가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판사묕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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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위1.1,812○○㎡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위끝2.10,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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