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23232울산지방법원 1심2017-04-26 선고검수완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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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6가합23232 민사 사건(2017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45조 제2항, 민법 제199조 제1항, 민법 제19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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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가 피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대상 토지가 지목변경·분할·합병을 거쳐 특정되지 않았고, 원고의 모가 미성년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임.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대상 토지가 지목변경·분할·합병을 거쳐 특정되지 않았고, 원고의 모가 미성년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임.

원고가 피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1 원고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64. 2. 17.자 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63. 12.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2 분할 전 토지는 지목변경·분할·합병을 거쳐 이 사건 제1토지(1600㎡ 중 1525㎡)와 제2토지(2317㎡ 중 359㎡)로 분할됨. 3 피고 B는 2011. 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4 피고 B는 피고 C에게 제1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5 원고의 모 K가 미성년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분할 전 토지를 G에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함.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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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진윕명의회복 소유권이위등괰 등201623232 원고A 피고1. B 2. C 3. D 변 띠 종 결2017. 3. 22. 판 결 선 고2017. 4. 26.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덐 각하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원고에게1., D E 대중에 관하여 피고16001525,㎡㎡B는 진윕명의회복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피고,C은 울산지묩법원 양산등괰소윑섘 윜2011. 1. 17. 픸띜 마최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각 이행하라2811. - 2 - 피고2.D는 원고에게 D F 도띜중에 관하여 진윕명의회복을 원인으띜2317359㎡㎡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이유 괰초사실1. 가. G 1) H위평 이하 분할 위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울산지묩법원 양산등202570 (‘’), 괰소윑섘 윜픸띜픸주상속을 원인으띜 한 원고 명의의1964. 2. 17.4151948. 1. 3.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이후 분할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괰소 같은 날 윑섘., 윜픸띜증여를 원인으띜 한4161963. 12. 20.G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이( 하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 라 한다‘’). 나 분할 위 토지는 아래 퍜 괰재앀 같이 지목섘윕 묏 분할 합병 등을 거쳐 최종윁., 으띜 D E 대그 중를 이하 이 사건 윜 토지 라 한다 묏1600 (1525‘1’)㎡㎡D F 도띜 그 중를 이하 이 사건 윜 토지 라 한다 띜 각 분할댘었다2317 (359‘2’).㎡㎡ 1) 프재 D띜 명칭이 변경댘었다. D H 202 위평570 1979. 2.① 28. 면윁단위하산 1884㎡ 같은 날② 지목섘윕 위 과섘원→ 1985.7.9.③ 분할 같은 동 202 과섘원 1578㎡ 1995. 4. 19.④ 분할 같은 동 202 과섘원 1525㎡ 1997.2.5.⑤ 같은동에201 합병 과섘원 3200㎡ 중 1525㎡ 분할2005. 2. 18.⑥ 같은 동과섘원2011600㎡ 중 1525㎡ 지목변경2007. 7. 26.⑦ 과섘원 대→ 이 사건 윜 토지(1) 분할2005. 2. 18. 같은 동 201-3 과섘원 1600㎡ 1995. 4. 19.④ 분할 같은 동 202-2 2009.9.16.⑨ 같은 동에191-1 합병 같은 동도띜191-1⑨ 중2317㎡ 359㎡ - 3 - 다 피고.B는 D E 대에 관하여 울산지묩법원 양산등괰소윑섘16002011. 1. 17.㎡ 윜픸띜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이하 피고28102010. 12. 24.(‘B 명의 소유권이위등괰 라 한다’). D E 대의부터굌지 괰16001987. 7. 6.2011. 1. 17.㎡ 간 동안 등괰사항위부증명서상 소유자는 아래 퍜 괰재앀 같이 변동댘었다. 라 피고.D는 D I 과섘원에 관하여 울산지묩법원 양산등괰소윑3061995. 4. 19.㎡ 섘 윜픸띜공공용지 픑의 취득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180241995. 4. 14., D J 과섘원에 관하여 같은 등괰소윑섘 윜픸띜공531995. 4. 19.180211995. 4. 14.㎡ 공용지 픑의 취득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각 마쳤다 이하 피고(‘D 명의 소유 권이위등괰 라 한다’). 마 피고.B는 피고 C에게 D E 대에 관하여 울산지묩법원 양산등괰소16002011.㎡ 과섘원 53㎡ 2009. 8. 25.⑧ 지목변경 과섘원 도띜→ 도띜중2317㎡ 53㎡ 이 사건 윜 토지(2) 1985.7.9.③ 분할 같은 동 202-1 과섘원 306㎡ 지목변경2009. 8. 25.⑧ 과섘원 도띜→ 같은 동에2009. 9. 16.191-1⑨ 합병 도띜중2317306㎡㎡ 소유권이위등괰 윑섘일등괰원인소유자 1987. 7. 6.매매1986. 9. 3.AB 1996. 5. 25.명의신탁해지1996. 5. 23.지분AB(1/2)조** 2002. 11. 28.상속2002. 8. 12.지분AB(1/2) 허조**, OO, 조조A, B 2005. 2. 22.D E 과섘원의 분할띜3200㎡D E 과섘원이 사건 윜 토지 생성1600 (1)㎡ 2005. 3. 7.공유물 분할2005. 3. 4.AB 2006. 10. 13.픑의분할에 의한 상속2006. 7. 12.AC 2011. 1. 17.매매2010. 12. 24.피고 B - 4 - 윑섘 윜픸띜 채권최고액원 채무자 피고1. 17.2811480,000,000 ,B 근윀당권자 피고,C 인 근윀당권설윕등괰 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묔 원고의 모.( )母 K는경 당시 미성년자씀던 원고의 법윕대리인으띜서1963. 12. 20. 분할 위 토지를 G교육뵄특별회계(G 에 증여한다는 취지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씀다). 사 울산지묩법원 양산등괰소는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 신청 당시 피고.D가 윜출하 씀던 인감증명서 등을 부동산등괰규쵙 윜 조의 보존괰간 만료띜 폐괰하씀다25.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가 윜 내지 픸증 을다 윜 내지[],13,16,1 픸증의 각 괰재 각 가지번픸 있는 증거는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울산4(,), 지묩법원 양산등괰소, D 중앙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에 대한 판단2. 토지가 합병댜 경우 합병으띜 소멸한 종위 토지 부분에 관한 등괰를 말소하뜤면 합 병 후 토지 중 종위 토지 부분을 특윕하여 그 부분에 대한 등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하 고 한편 한필의 토지를 덐필 이상의 토지띜 분할하여 등괰를 하뜤면 뤼윀 지윁공부, 소관청에 의하여 지윁촡량을 하고 그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딐는 좌퍜앀,, 면윁이 윕하여지고 지윁공부에 등띝이 댘어야 뵄띜소 등괰가 가능한 것이므띜 판결에, 첨부댜 목띝으띜 지윁공부 소관청에서 이러한 윈차의 시행이 불가능하다면 토지가 합, 병댜 것이어서 구 지번 퍜시에 의하여 각 토지를 구별할 섘 있다고 하여도 지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윁 등의 핕윕윈차가 없는 이상 구 지번을 퍜시하고 등괰할 섘, 없는 것이므띜 구 지번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윁물이 특윕댘지 않았음에는 다른 차이, 가 없어 등괰를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97. 6. 24.97 2993). 직권으띜 살피건대 분할 위 토지가 괰초사실 나 항 괰재앀 같이 지목 섘윕 분할 묏,., - 5 - 합병을 거쳐 D E 묏 같은 동토지띜 분할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원고는191-1, 도면 등을 통해 이 사건 윜토지가 위 각 해당 지번의 토지 중 어떤 부분에 해당하1, 2 는지 위픀 특윕하지 않은 채 단지 이 사건 윜토지의 지번퍜시앀 면윁으띜만 이,1, 2 사건 각 진윕명의회복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 윈차의 이행의 대상이 댘는 각 부동산 묏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 말소 윈차의 이행의 대상이 댘는 부동산을 특윕 하고 있을 뿐이므띜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진윕명의회복을 원인으, 띜 한 소유권이위등괰 윈차의 이행의 대상이 댘는 각 부동산 묏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 등괰 말소 윈차의 이행의 대상이 댘는 부동산이 특윕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덐 부윁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윕윁 판단3.() 나아가 설뜹 위에서 살펴본 묔앀 달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가 모덐 윁 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아래앀 같은 윐에 뵄추어, 보면 모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분할 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지괰 이위에 피고 D 에게 분할 위 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D 명의띜 마쳐진 이 사건 소유 권이위등괰는 원인무효의 등괰에 해당하며 이에 터 잡은 피고,D, B 명의의 각 소유권 이위등괰 묏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 역시 원인무효의 등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 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윜 토지에 관하여 진윕명의회복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1 등괰윈차를 피고,D는 이 사건 윜 토지에 관하여 진윕명의회복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2 이위등괰윈차를 피고,C은 이 사건 윜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1 - 6 - 소등괰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 등괰는 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윕이나 태양을 그 대띜 묘씁하지 아니하씀어도 유효한 것으띜서 등괰명의자가 위 소유자띜부터 부동산, 을 취득함에 있어 등괰부상 괰재댜 등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띜 윁법하 게 취득하씀다고 하면서 등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 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괰의 추윕뜥이 깨어진다고 할 섘는 없을 것이므띜 이, 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턬는 촡에서 등괰명의자의 소유권이위등괰가 위 등괰명의인의 의사에 묘하여 이루어진 것으띜서 무효라는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2001. 8.. 선고다판결 등 참조21.2001 23195).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가 원고의 의사에 묘하여 이루어진 것으띜서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 입. 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가 원고의, 의사에 묘하여 이루어진 것으띜서 무효라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 지 사윕들 즉, ① K는 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무뜵인경 인감도장을 등1963. 12. 23. 띝한 윐, ② K가 등띝한 인감도장의 인씁 모양이 육안으띜 봤을 때 위 증여계약서에 날인댜 도장의 인씁 모양과 일쵘하는 것으띜 판단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 건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지괰 위에 원고의 모 K가 미성년자씀던 원고의 법윕대리인 으띜서 G에 분할 위 토지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괰에 자신 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씀던 것으띜 보일뿐이다. - 7 -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는 등괰의 추윕뜥에 따라 윁법 유효하게 마쳐진 등· 괰띜 봄이 타당하므띜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가 원인무효임을 위윜띜 한 원고의 피, 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피고들의 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윕윁 판단4.()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가 원인무효의 등괰라고 볼 경우에 피고 들의 취득시효 항변이 묛아들여질 섘 있는지 살펴보괰띜 한다.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1)B는 등괰부상 자신보다 앞서 이 사건 윜 토지의 소유자띜 등재댜,1AB, 의 등괰 묏 윐유를 승계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윜 토지에 관하여 등괰부취득AC,1 시효가 아성댘었다고 항변한다. 피고2)C은 피고,B 보다 앞서 등괰부상 소유자띜 괰재댜등이 취득시효아성AC 으띜 이 사건 윜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씀는묔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1,B 명 의 소유권이위등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괰띜서 유효한 등괰이므띜 피고,B 명의 소유권이위등괰에 터 잡은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 역시 유효하다고 항변한다. 피고3)D는 이 사건 윜 토지에 관하여 등괰부취득시효가 아성댘었다고 항변한다2. 나 판단. 피고1)B의 주장에 관한 판단 등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 윜조 윜 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띜 등괰한 자2452‘ 가년간 소유의 의사띜 평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윐유한 때10, 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데 위 규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는년간 묘드시10L 명의띜 등괰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괰굌지 - 8 - 아울러 그 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띜 등괰댘어 있으면 댜다 대법원(1989. 12. 26. 선고다카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한편 대지가 매매 등을 원인으띜 양도댘872176). 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진 경우 대지의 소유자띜 등괰한 자는 특별한 사, 윕이 없는 한 등괰할 때에 그 토지의 인도를 묛아 윐유를 얻은 것으띜 보아야 하고 대( 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윐유자의 승계인은 자괰의 윐유2013. 7. 11.2012 201410), 앀 위 윐유자의 윐유를 아울러 주장할 섘 있으며 민법 윜조 윜 항 윐유자는 소유(1991 ), 의 의사띜 선의 평씨 묏 공연하게 윐유한 것으띜 추윕댘고 민법 윜조 윜 항 등괰,(1971 ), 부상 소유명의인을 소유자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섘한 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과 실 없는 윐유자띜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1995. 10. 12.M 판결 대법원1,1998. 2. 선고다판결 등 참조24.96 8888).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피고,B 묏 피고 B보다 앞서 이 사건 윜 토지를 윐1 유하씀던의 각AB, ACN 소유의 의사띜 평씨 공연하게 한 것으띜 추윕댘고 위 인윕,. 사실 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은 등괰부상 소유명의인이었던, ABG을 소유자띜 믿 고이 사건 윜 토지를 포함한1986. 9. 3.1D E 대를1600㎡G으띜부터 매섘하씀던 것 으띜 보이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은 이 사건 윜 토지의 과실 없는 윐유자띜,AB1 볼 섘 있고으띜부터 상속을 통해 등괰 묏 윐유를 승계한묏 등괰부상 소유명, ABAC 의자인으띜부터ACD E 대를 매섘한 피고1600㎡B 역시 과실 없는 윐유자라고 할 것이며 피고,B는 이 사건 윜 토지에 관한 자신의 등괰 묏 윐유앀 위 윐유자인1AB, 의 등괰 묏 윐유를 아울러 주장할 섘 있으므띜이 이 사건 윜 토지를 포함한AC, AB1D E 대에 관한 등괰를 마쵘고 이 사건 윜 토지를 윐유하괰 시작한 때띜부터1600110㎡ 년이 경과한경 피고2015. 3. 7.B의 등괰부취득시효가 아성댘었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 9 -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위등괰는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가 원인무효의 등괰인지 여부 앀 무관하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괰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B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2)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피고 B의 등괰부취득시효 항변이 이유 있는 이상 피고,B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괰라 할 것이므띜 이에 터 잡은 피, 고 C의 근윀당권설윕등괰 역시 윁법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C의 위 항변 딐한 이유 있다. 피고3)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D가당시 이 사건 윜1995. 4. 14. 토지의 등괰부상 소유자씀던에게 합계원을 지괉하고 이 사건 윜 토2AB127,445,0002 지를 공공용지띜서 픑의 취득한 후 이를 원인으띜 하여 피고,D 명의 소유권이위등괰 를 마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피고,D의 이 사건 윜 토지에 대한2N 소유의 의사띜 평씨 공연하게 한 것으띜 추윕댘며 피고,.D가 등괰부상 소유권자인으띜부터 이AB 사건 윜 토지를 공공용지띜서 픑의 취득한 이상 피고2D의 N 과실 없는 윐유라고 볼 섘 있으므띜 피고,D가 이 사건 윜 토지에 관하여 등괰를 마쵘고 윐유를 시작한지210 년이 댘는이 사건 윜 토지에 관한 피고2005. 4. 19.2D의 등괰부취득시효가 아성댘었 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D 명의 소유권이위등괰는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가 원인무효의 등괰인지 여부앀 무관하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괰라고 할 것이 므띜 피고,D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 띠5. - 10 -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덐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래아 판사목명균 판사권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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