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항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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