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 1심2009-10-14 선고검수완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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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부 2008가단109156 민사 사건(2009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7조 제1항, 민법 제24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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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소유의 토지 5필지가 1920년대부터 도로로 지정되어 사용됨.
- 제1~3 토지는 1969년 9월 29일 경산시 대로 3-1호선으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시작.
- 제4~5 토지는 1972년 12월 29일 경산군도 271호선으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시작.
- 원고는 2008년 8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지방자치단체는 20년 이상 점유를 이유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반소 제기.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가 무단점유라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토지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본소는 기각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반소는 인용되어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됨.
- 원고의 주장(무단점유로 자주점유 추정 번복)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적법한 취득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단점유가 입증되지 않음.
- 따라서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되어 취득시효가 완성됨.
핵심 정리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20년 이상 점유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며, 점유 개시 당시 적법한 취득절차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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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명 외 1인)
【피고(반소원고)】 경산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용길 외 1인)
【변론종결】2009. 9. 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제1,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89. 9.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별지목록 제4,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92. 12.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6,448,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09. 6. 19.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873,52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부인 망 소외 1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부동산(이하 제1 내지 5 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38. 3. 12. 호주상속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08.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제1 내지 3 부동산은 1920년경 경산-안심간 등외도로로 지정되었고, 제1 부동산은 1920. 4. 13., 제2 내지 3 부동산은 각 1920. 3. 15. 그 지목이 답(畓)에서 도로로 각 변경되었으며, 1969. 9. 29.자로 건설부고시 제576호로 경산도시계획 결정으로 폭원 25m, 연장 3,750m의 경산시 대로 3-1호선으로 지정되었고, 1973. 9. 6. 건설부고시 제369호로 폭원 25m, 연장 6,400m의 경산시 대로 3-1호선으로 변경되었으며, 1976. 12. 31.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로 폭원 25m, 연장 6,500m의 경산시 대로 3-1호선으로 변경되었고, 1985. 12. 19. 경상북도 고시 제289호로 폭원 25m, 연장 4,760m의 경산시 대로 3-1호선의 일반도로(주간선도로)로 변경되었으며, 1999. 8. 3. 경상북도 고시 제1999-183호로 폭원 30m, 연장 2,280m의 경산시 대로 2-4호선의 일반도로로 변경되었는데, 피고는 위 1969. 9. 29.자로 제1 내지 3 부동산이 경산시 대로 3-1호선으로 지정된 이래로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제4 내지 5 부동산은 1931년경 노선 불명의 등외도로로 지정되었고, 위 부동산은 각 1931. 11. 7. 그 지목이 전(제4 부동산) 또는 답(제5 부동산)에서 도로로 각 변경되었으며, 1966. 6. 20.자로 경상북도 시군도 노선으로 인가되면서 경산군도 1호선 남산압량선으로 지정되었고, 1972. 12. 29. 경산군도 271호선 남산압량선으로 지정되면서 현재까지 피고가 이를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위 각 부동산은 1994. 7. 1.자로 경산군도 1호선 남산-압량선으로 지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호증의 3, 3호증의 1 내지 5, 7호증의 1 내지 6, 11호증의 1 내지 6, 14호증의 1 내지 6, 18호증의 1 내지 6, 28, 39, 40, 41, 42호증의 1 내지 2, 43, 44, 45, 46, 47, 48, 4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이를 각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1 내지 3 부동산에 대하여는 경산시 대로 3-1호선으로 편입된 1969. 9. 29.부터, 제4 내지 5 부동산에 대하여는 경산군도 271호선으로 편입된 1972. 12. 29.부터 각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이를 각 시효취득하였으므로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 단
(1) 취득시효 완성 여부에 대하여
피고가 제1 내지 3 부동산을 1969. 9. 29.부터, 제4 내지 5 부동산을 1972. 12. 29.부터 현재까지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제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9. 9. 29., 제4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2. 12. 29.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각 완성되었다.
(2) 원고의 타주점유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위 각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이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29호증, 제39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경산시 대로 3-1호선 또는 경산군도 271호선의 일부를 차지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줄곧 위 도로의 부지로 제공되어 왔다는 점, ② 분할 전 경산시 대정동 (지번 1 생략) 답 910평에서 분할 발생된 위 대정동 (지번 2 생략) 답 862평, 위 대정동 (지번 3 생략) 답 10평, 위 대정동 (지번 4 생략) 답 38평(제1 부동산) 중 제1 부동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 2필지는 1928. 6. 25. 소외 2에게 매도되었고, 분할 전 경산시 대평동 (지번 5 생략) 답 80평에서 분할된 위 대평동 (지번 6 생략) 답 39평, 위 대평동 (지번 7 생략) 답 24평(제2 부동산), 위 대평동 (지번 8 생략) 답 17평 중 제2 부동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 2필지는 1928. 6. 25. 소외 2에게 매도되었으며, 분할 전 경산시 대평동 (지번 9 생략) 답 291평에서 분할된 대평동 (지번 10 생략) 답 261평, 위 대평동 (지번 11 생략) 답 4평, 위 대평동 (지번 12 생략) 답 26평(제3 부동산) 중 제3 부동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 2필지는 1928. 6. 25. 소외 2에게 매도되었고, 분할 전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지번 13 생략) 전 224평에서 분할된 위 부적리 (지번 14 생략) 전 29평, 위 부적리 (지번 15 생략) 전 37평(제4 부동산), 위 부적리 (지번 16 생략) 전 158평 중 제4 부동산을 제외하고 위 부적리 (지번 14 생략)는 1934. 6. 16. 소외 3에게 매도되었고 위 부적리 (지번 16 생략)은 1932. 7. 23. 소외 4에게 매도되었으며, 분할 전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지번 17 생략) 답 308평에서 분할된 위 부적리 (지번 18 생략) 답 44평(제5 부동산), 위 부적리 (지번 19 생략) 답 264평 중 제5 부동산을 제외하고 위 부적리 (지번 19 생략)가 1936. 1. 18. 소외 5에게 매도되었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8. 8. 4. 원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60년이 넘도록 아무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될 무렵인 일제시대에 시행된 도로의 개설과 그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및 지적정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 등을 살펴보면, 도로규칙(1915. 10. 29.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제11조에는 도로로 축조 또는 유지·수선에 관한 비용은 도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비, 부윤·군수 또는 도사(島司)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 또는 관계부락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수용령(1918. 1. 31. 조선총독부제령 제2호) 제2조에는 도로에 관한 사업을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하면서, 제7조에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기업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일제시대에도 행정청이 사인의 토지를 수용할 경우 그 소유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보상절차가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도 당시의 위와 같은 관계 법규에 따라 도로부지로 편입시키는 절차를 거쳐 그 소유자에게 해당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토지 소유자가 도로부지로 무상으로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자료로서 일제시대에 작성된 관보, 군지, 노선조서 등의 공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대체로 대한민국으로부터 관리이전을 받아 보유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의 협조를 통하여 입수한 것들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도로가 개설된 후 현재까지 약 8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해방, 6·25 사변 등 숱한 국가적 변혁을 겪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대한민국이나 피고가 정상적으로 보관 또는 이관시켜 두었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앞서 본 각 도로의 개설 이외에도 도로 확장 및 포장계획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경상북도 경산군이 1974. 3.경부터 1996. 2.경 무렵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속한 경산시 대로 3-1호선 또는 경산군도 1호선 남산-압량선 구간에 추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인근한 다수의 토지(위 대정동 (지번 3 생략), 위 부적리 (지번 16 생략), (지번 20 생략), (지번 21 생략), (지번 22 생략) 등)를 편입하여 그 보상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보상요구가 제기된 적이 없는 점, ⑥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인접한 일부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혹은 피고가 1974.경부터 2006.경까지 사이에 이를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가 있으나, 국가나 지방단체로서는 공공복리 또는 행정의 원활을 위하여 시효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그 등기명의 취득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할 여지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권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산군이나 피고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음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거나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89. 9.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제4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2.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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