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92가합4202 민사 사건(1993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전 유성구 OO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1990년 5월 28일, 피고 소속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를 위해 원고 소유 토지의 일부를 협의취득했습니다.
- 협의취득 후 남은 토지(이 사건 토지)는 도로 성토로 인해 진입이 어려워지고, 일조 시간이 줄어들고, 배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잔여지 매수청구를 하였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종전 이용 상황(휴경지),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 등을 고려하여 잔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 중 일부가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협의취득되었고, 남은 토지가 공사로 인해 사용이 어려워졌다며 매수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남은 토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한 잔여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협의취득된 토지의 잔여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도로 공사로 인해 토지 사용이 곤란해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토지의 면적과 종전 이용 상황(휴경지)을 고려할 때 '종래의 목적에 사용함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잔여지 요건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매수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사업으로 인해 남은 토지의 사용이 어려워졌더라도, 토지의 면적과 종전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잔여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사용이 불편해졌다고 해서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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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원래 계쟁토지가 휴경지였는데 공공사업시행 결과 그 곳으로의 출입이 어려워지고 일조시간이 짧아지게 되어 농경지로 사용하는데 장애가 생겼다 하더라도 토지의 면적과 종전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6항에 정해진 잔여지 취득청구권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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