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나11328수원지방법원 2심1999-07-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63년 개간허가를 받아 황무지를 개간하고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매수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경작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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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8나11328 민사 사건(1999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개간촉진법 제17조 제1항, 구 개간촉진법 제12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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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원고는 경기 화성군의 황무지 약 3,000평에 대해 개간허가를 받고, 개간 작업을 마친 후 준공인가를 받음.
  • 그러나 원고는 개간한 토지를 국가로부터 사들이는 매수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 이후 이 토지는 경지정리 사업 등을 거쳐 여러 개의 토지로 나뉘었고, 원고는 이 토지들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함.
  • 원고는 20년 이상 점유해 왔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 또한 예비적으로 국가에 매수대금 18,000원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63년 개간허가를 받아 황무지를 개간하고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매수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과 매매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쟁점은 개간허가만으로 소유권이 자동 취득되는지와 매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었다. 법원은 매수절차가 완료되어야 소유권이 생기며, 매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간촉진법에 따르면 개간허가와 준공인가만으로는 소유권이 생기지 않고, 별도의 매수절차와 대금 지급, 등기 이전이 필요하다.
  • 원고가 개간 후 계속 점유했지만, 이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점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를 인정하는 점유(타주점유)로 보았다.
  • 개간지 매수청구권은 국가에 대해 매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진다.
  • 원고가 준공인가를 받은 후 10년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매수청구권이 소멸되었다.
  • 따라서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과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요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개간허가를 받고 토지를 개간해도 매수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유권이 생기지 않고, 단순 점유는 소유권 주장에 부족하다. 또한 국가에 매수청구권이 있어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져 소유권 이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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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구 개간촉진법에 의하여 개간지 준공인가를 받은 자가 매수절차 없이 그 개간지를 점유한 경우, 그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2] 구 개간촉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개간지 준공인가를 받은 자가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개간지 매도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봉)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8. 9. 17. 선고 98가단3494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3. 6. 2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63.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1. 기초 사실 갑 제3호증(갑 제9호증의 4와 같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3. 4. 2. 경기 화성군 (주소 생략) 황무지 약 3,000평에 관하여 구 개간촉진법(1962. 2. 22. 법률 제1028호, 폐지)에 의한 개간허가를 받아 1963. 6. 20. 그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소유인 위 황무지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이래 매수절차는 밟지 않았으나 이를 원고의 소유로 알고 점유, 경작하여 왔는데 원고가 준공인가를 받아 점유, 경작한 위 황무지가 경지정리 등을 거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되었으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피고에게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구 개간촉진법 제17조는 국가에 대하여 개간준공인가를 받은 자에게 매도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그 대금인 18,000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1963. 6.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다. 3. 판단 먼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구 개간촉진법에 의하여 국유미간지에 대하여 개간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인가를 받았다 하여 바로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매수절차를 밟아 그 대가의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른 매수절차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국유의 개간지에 대하여 그 준공인가를 받은 자가 그 개간지를 개간 이후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다면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한 점유로 볼 수 없어 이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17329 판결 참조),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개간촉진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위 황무지 3,000평이 경지정리 등을 거치면서 위 각 토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자주점유하여 온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매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구 개간촉진법 제17조 제1항은 "농림부장관은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한 국유토지를 준공인가를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매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간지의 준공인가를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를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준공인가를 받은 자의 권리는 상대방인 국가에 대하여 매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위 준공인가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은 명백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연(재판장) 김지영 최광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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