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633수원지방법원 1심1987-11-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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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7가합633 민사 사건(1987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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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에 대해 국가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 놓은 것을 문제 삼았다.
  • 이 부동산은 과거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비자경농지로 판단해 매수하고, 일부는 제3자에게 분배되었으나 분배받은 이들이 다시 국가에 반환했다.
  • 반환된 토지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으나, 이후 1년 이내에 다시 분배되지 않아 원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가는 법적 규정이 있었다.
  • 원고가 자경농지였음에도 국가가 이를 비자경농지로 잘못 처리해 국가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경우도 있었다.
  • 국가가 계속 토지를 점유했으나, 법적으로는 원고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원래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말소하고, 자신의 소유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국가가 매수한 농지의 소유권 귀속과 국가 명의 등기의 효력, 그리고 국가가 점유한 토지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국가 명의 등기는 무효이며, 원고가 소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비자경농지를 매수했으나, 분배 기간 내에 다시 분배되지 않으면 매수 조치는 자동 해제되고 원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
  • 원고의 토지가 자경농지였음에도 비자경농지로 잘못 처리되어 국가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 등기로 본다.
  • 국가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도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로 판단되어,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 국가가 주장한 10년 취득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국가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모두 무효이며, 원고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원고가 원래 소유하던 농지가 국가에 의해 잘못 처리되어 국가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법적으로는 원고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 국가 명의 등기는 무효이며, 원고의 소유권이 인정되어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이 이루어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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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비자경농지로서 국가에 매수되어 제3자에게 분배되었으나 제3자가 이를 국가에 반환하여 그 등기까지 경료한 경우에 분배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의 소유권의 귀속

  2. 2

    개인소유의 자경농지가 배자경농지로 잘못 처리되어 국가에 매수되어 국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그 등기의 효력

  3. 3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었으나 여전히 국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국가의 그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 가능여부(소극)

【원 고】 대한불고조계종 봉림사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1, 2, 3, 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9.5.29.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3833호로 경료된, 같은 목록 제5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383호로 경료된, 같은 목록 제6개재 부동사에 관하여 1961.10.27.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324호로 경료된 같은 목록 제7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9.11.13. 같은 등기소 접수 제6938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같은 목록 제1 내지 제7 각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별지목록 제1 내지 4, 제6기재의 가 토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소유였던 위 토지들이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비자경농지로서 피고에게 매수되어 그중 제1기재 토지는 소외 김정인에게 , 제2기재 토지는 소외 이기석에게, 제3,4기재 토지는 소외 김정학에게, 제6기재 토지는 소외 김정용에게 각 분배된 사실, 그런데 1959,2.3. 위 소외인들이 위 토지들에 대한 분배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 각 반환하자 피고는 위 토지들에 대하여 그 명으로 주문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위 토지들에 대해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분배절차가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정부가 비자경농지를 매수한 것은 장차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볼 것이요, 이미 분배된 농지라도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는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유로 등기할 것이나, 그후 이러한 농지에 관하여같은법 제2조 제3항의 가간(같은 법 시행일인 1968.3.13.부터 1년)내에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다시 분배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분배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판결 1981.7.28. 81다카100,1981.12.8. 81다782, 81다카141), 위 토지들의 수분배자들이 위 토지들의 분배를 포기, 피고에게 반환하여 피고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 이사건에 있어서 위 분배기간내에 위 토지들이 다른 경작자에게 다시 분배되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위 분배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당연히 환원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결국 모두 원인없이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2. 별지목록 제5, 7기재 토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소유였던 위 토지들이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원고의 자경농지였는데도 비자경농지로서 분배대상이 되는 농지로 잘못처리된 결과 국가에 매수되어 주문기재와 같이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위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특단의 다른사정이 없는 한 원인이 결여된 무효등기라 하겠다. 3. 피고는 그가 위 각 토지들에 대하여 주문기재 각 일자에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소유의 의사로 계속 점유관리하여 왔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때로부터 각 10년이 경과한 위 제 1 내지 제4기재 토지는 1969.5.28., 위 제6기재 토지는 1971.10.26.로 각 취득시효가 완성하여 위 각 토지들은 피고의 소유가 되었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지개혁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하여 비록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외의 본건과 같으 농지는 일정한 기간(위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당연히 환원되느니만큼 비록 위 토지들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취득시효의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소유라 할 것인즉 피고명의로 경료된 주문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다투는 피고에게 원고는 그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해 위 등기의 말소 및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각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는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일(재판장) 조배숙 고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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