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538서울고등법원 2심1968-07-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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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538 민사 사건(1968년 7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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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선대 소외1이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소외2로부터 농지를 사서 상속받았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소외2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뒤 농지를 자신에게 팔았다고 맞섰다.
- 원고는 피고에게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선대가 농지를 사서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매도했다고 반박했다. 쟁점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명의신탁 농지가 실제로는 누가 소유한 비자경농지인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면 그 농지는 비자경농지로 간주된다.
- 본건 농지 1,834평은 소외2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직접 경작하다가 정부에 매상된 비자경농지로 봐야 한다.
- 628평 농지는 소외1이 소유하던 농지를 소외2와 교환한 후 소외2가 계속 경작하다가 피고에게 매도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상속 및 소유권 이전 등기는 서류 위조 등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원고 선대가 농지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 농지 분배 신청을 하지 않은 점도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주장과 등기 말소 요구는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명의신탁 농지는 실제 소유자가 아니면 비자경농지로 보고 정부에 매상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농지 소유권과 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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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농지개혁법 실시전에 명의신탁받은 농지가 비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66가102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원성군 (주소 1 생략) 답 1,834평에 관하여 1962.2.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967호로서 한 같은달 16. 매매를 1964.2.7. 같은법원 접수 제1135호로서 한 같은해 1.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강원도 원성군 (주소 1 생략) 답 1,834평과 같으리 1100 답 628평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앞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과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위 각 농지를 원고의 선대인 소외 1이 경작하고 있었던 사실 및 소외 1이 1959.1.27. 사망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각 농지는 원래 소외 2 소유이던 것을 이를 소작하고 있던 원고의 선대인 소외 1이 농지개혁법이 제정공포될 것을 예견한 당시의 지주인 소외 2의 강요에 못이겨 향후 6년간 매년 정조 25가마니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하여 그 중 위 답 1,834평에 관하여는 1949.1.17.자로 답 628평에 관하여는 1947.7.31.자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각 등기부가 6.25. 당시 멸실되므로서 소외 1이 1953.6.10.자로 위 각 농지에 대하여 그의 명의 회복등기를 한 것으로 동인이 1959.1.27. 사망하므로 말미암아 원고 형제등이 공동으로 상속한 것이며 그뒤 원고는 위 각 농지를 원고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여(등기부에는 원고의 선대인 소외 1 소유로 되어 있었음)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군에 입대하여 없는 동안에 피고는 마치 원고가 위 각 농지를 1959.2.27.에 단독상속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원고앞으로 같은 날자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후 다시 원고가 피고에게 매도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는 공동상속자의 한 사람으로서 본건 각 농지의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피고앞으로 이루어진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툼으로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동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본건 각 농지에 관하여 원고주장과 같이 망 소외 1앞으로 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고 앞으로 원고가 단독상속한 것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그뒤 원고명의로부터 피고 앞으로 원고주장과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망 소외 1이 본건 각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과 본건 각 농지가 원고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다시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위에 관하여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3,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과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6의 일부증언은 뒤에 나오는 각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없으며 오히려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 및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7, 소외 8,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9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농지중 답 1,834평은 원래 소외 2의 소유로서 타인에 소작으로 경작케 하여 오던 것이었는 바, 동 소외인은 농지개혁법이 제정 공포되기 전인 1949.1.7.에 망 소외 1에게 소작케 하는 한편 농지개혁법의 실시에 따른 매상을 면할 목적으로 동 망인에게 명의 신탁을 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 동인으로 하여금 소작료조로 수확고의 반을 내게 하고 경작케 하여 오다가 1952년 봄에 이르러 신탁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위 농지의 인도를 받아 계속 경작하여 오던중 1962.2.16.에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과 본건 농지중 답 628평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이던 것을 1956.3월경 소외 2소유의 같은리 493 답 704평과 교환하고 그후 소외 2가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1964.1.27. 피고에 매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의 농지의 경작자가 등기부상 그 농지의 소유자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고 등기상의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그 농지는 비자경농지로서 정부에 매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건 농지중 답 1,834평에 관하여는 농지개혁법의 실시와 더불어 비자경농지로서 정부에 매상되었다 할 것인즉 원고의 선대인 소외 1에게 그 소유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소외 1이 위 농지에 관하여 분배신청조차 한 일이 없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소외인은 위 농지의 소유권을 분배에 의하여 취득한 바도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답 628평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환에 의하여 소외 2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은즉 이 또한 원고선대인 소외 1에게 그 소유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은즉, 동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각 상속인이 본건 각 농지의 소유권을 원고를 포함한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이 상속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실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고는 다시 설사 본건 농지중 답 1,834평은 소외 2가 원고의 선대인 소외 1에게 농지개혁법 실시전에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지라도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위 농지를 소외 1이 경작하고 있었은즉 비록 동인이 분배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동 농지가 동 소외인에게 분배될 것은 맹백하므로 위 농지는 동 소외인의 소유로 보아도 과히 틀림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1에게 소유권이 있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농지의 분배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주장에 지나지 아니한 즉 그러한 자에게 등기청구권과 같은 물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같은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정기승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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