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894대구고등법원 1심1976-03-11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894 민사 사건(1976년 3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의 이중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반소로 제기한 건물 인도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래 국유재산이던 OO지역의 토지와 건물(본가, 주택 2동, 축사, 창고)을 피고가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사용했습니다.
  • 6.25 전쟁 이후 축사와 창고는 노후로 무너져 없어졌고, 주택 2동은 개조되어 구조와 평수가 변경되었습니다.
  • 피고가 1961년경 돈을 빌리기 위해 원고에게 위 건물과 대지를 대물변제로 넘겼습니다.
  • 원고는 1961년 7월 18일, 당시 미등기 상태였던 건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서 편의상 피고가 불하받을 당시의 건물 표시(실제와 다른 구조·평수)로 등기했습니다.
  • 이후 피고가 1970년 5월 18일 같은 건물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또 다른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이중 등기).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중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고, 피고는 반소로 건물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실제 건물의 구조나 평수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당시 상황(피고가 개조한 건물을 그대로 양도받았고, 해당 토지 위에 다른 건물이 없음)을 고려하면 유효한 등기로 인정됩니다.
  • 피고가 나중에 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동일한 건물에 대한 이중 등기이므로 무효입니다.
  • 따라서 원고의 말소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됩니다.
  • 피고의 반소(건물 인도 청구)도 피고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므로 이유 없어 기각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물의 실제 구조와 등기부상 표시가 다르더라도, 등기 당시의 특별한 사정(예: 편의상 기존 표시를 그대로 사용)이 인정되면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동일 건물에 대한 이중 등기는 무효이며, 먼저 유효하게 등기한 사람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1나969·서울고등법원·1982-02-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7년 지은 건물 일부가 화재로 손상된 후 새 건물을 덧붙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었고, 피고는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89나22536·서울고등법원·1990-02-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3나563·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원고 승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0나3798·광주고등법원·1992-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65나1183·서울고등법원·1966-04-21·2심·기각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0나2252·서울고등법원·1981-01-22·1심·원고 패소

피고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원고가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나523·수원지방법원·1984-02-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1나1089·서울고등법원·1982-02-02·2심·원고 패소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724·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단585·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84-02-15·1심·원고 승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등록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두고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3097·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등기 토지에 동일 지번이 부여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8나36217·서울고등법원·1989-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770·서울민사지방법원·1985-03-27·1심·원고 승소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4나390·대구고등법원·1975-04-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1가단15123·대전지방법원·1991-12-27·1심·기각

원고가 같은 이름을 가진 피고가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0나2475·서울고등법원·1971-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34·전주지방법원·1985-04-25·1심·기각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5나1018·서울고등법원·1966-06-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5나549·서울고등법원·1966-01-25·2심·원고 승소

피고 1 등이 서울 관재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913·대구고등법원·1978-02-03·2심·각하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66나316·광주고등법원·1966-10-05·2심·원고 일부 승소

백미 90가마니를 대여하고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채무자가 사기로 저당권을 말소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9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1심·원고 승소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24·광주고등법원·1973-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79·대구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일부 승소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2나3143·서울고등법원·1983-12-21·2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357·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6나3108·서울고등법원·1968-03-15·2심·기각

원고들이 각자 개별 도급계약으로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7가합633·수원지방법원·1987-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단253·청주지방법원·1984-03-16·1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0나1016·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2770·서울고등법원·1971-07-29·2심·원고 승소

원고의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도시계획법상 시설대상지 지정으로 매수가 해제되어 소유권 복귀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3013·서울고등법원·1979-07-18·2심·원고 패소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747·서울고등법원·1987-02-20·2심·원고 패소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863·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85나1792·서울고등법원·1986-06-1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2나2390·서울고등법원·1973-03-09·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62다33·대구고등법원·1962-07-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68나922·서울고등법원·1969-02-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경계선과 반미터 거리도 두지 않고 8층 건물을 건축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62민공45·대구고등법원·1962-09-27·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0나316·대구고등법원·1971-08-24·2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67나2130·서울고등법원·1968-06-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를 법원의 동의 없이 회복등기로 복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94가합7832·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09·1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7나195, 196·서울고법·1977-07-22·2심·원고 패소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0나211·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패소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79나305·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74나1443·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기각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91가합25417·대구지방법원·1992-04-01·1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71나2784·서울고등법원·1972-07-12·2심·각하

강릉시 임당동 건물의 위치가 잘못 표시된 등기를 근거로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72나1247·서울고등법원·1973-05-1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1나372·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승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물의 표시가 실제의 구조 및 평수와 상위한데도 유효한 등기로 인정된 사례

【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75가합286, 84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반소청구취지확장에 따른 반소원고(피고)의 반소피고(원고)에 대한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의 인도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반소청구취지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소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70.5.18. 등기접수 제3800호로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갑 2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3호증의 1,2,3(각 판결), 갑 4호증의 1,3(각 검증조서), 갑 4호증의 2(감정조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김천시 부곡동 31의1 대242평 지상에는 원래 국유재산이던 별지 제4목록기재 건물이 건립되어 있었던 것을 피고가 부지를 이루는 대지와 아울러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사용중 6.25사변이후 위 건물중 주택 2동은 이를 개조하므로써 별지 제5목록기재 건물로 구 구조와 평수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여 왔고, 축사 1동과 창고 1동은 노후하여 도괴 멸실되었는데 피고가 1961.7.경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 구속이 되어 피해변상의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대물변제조로 대지와 아울러 피고가 개조한 별지 제5목록기재 건물전체를 그대로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1961.7.18.당시 미등기이던 위 건물을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개조된 건물의 구조와 평수에 따른 소정절차를 거치는 불편 때문에 피고가 불하받을 당시의 건물(별지 제4목록)의 구조와 평수 그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김천시 부곡동 31의 1 지상에는 별지 제5목록기재 건물이외에는 다른 건물이 없는 사실, 그런데 피고가 1970.5.18. 같은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접수 제3800호로서 별지 제1목록기재와 같은 표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호증의 1,2(가옥조사표)의 기재만으로서는 위 인정을 뒤집음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건 실제 건물의 구조 및 평소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건 건물을 공시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위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건물에 관하여 한 2중 등기로서 무효라 할 것인즉 동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김천시 부곡동 31의 1 지상에는 별지 제3목록기재 건물은 멸실되어 없고, 피고소유의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이 있는바, 동 제3목록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이유로 원고가 동 제1목록기재 건물이 등기부상 동 제3목록기재 건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동 건물을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동 제3목록기재 건물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김천시 부곡동 31의 1 지상에는 원고소유의 건물(실제건물은 별지 제5목록, 등기부상 표시는 별지 제4목록)만이 존재하고, 피고명의의 위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2중 등기로서 무효임은 본소청구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제3목록기재 건물은 별지 제4목록기재 건물중의 하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의 이 반소청구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는 당심에서 반소청구취지를 확장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인데 원고가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동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하므로 살피건대, 동 제1목록개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소유의 이건 건물에 관하여 한 이중등기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 또한 이유없다. 3. 결국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취지확장에 따른 부동산인도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95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생략] 판사 이정우(재판장) 권연상 양기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