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선정당사자가 아파트 각 1/2 지분을 원래부터 자신들의 소○○라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0나2618 민사 사건(2011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선정당사자는 OO지역에 있는 두 아파트(이 사건 1·2 아파트)의 각 1/2 지분을 자신들이 원래부터 취득한 권○○라고 주장했다.
- 2006년 2월 1일, 광주지방법원의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에 피고 명의로 각 아파트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 측은 건축물대장에 자신들이 1/2 지분권자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와 매매계약 및 경정등기 약정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보존등기가 부적법하니 말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 원고 측은 또 아파트가 있는 토지가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의 단독 소유라서 피고에게 대지사용권이 없고, 2아파트는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가 첨부되지 않은 채 등기가 신청되어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 피고는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 측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이번 청구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맞섰다.
- 제1심 법원은 원고 측 청구를 일부 판단해 내놓았고, 이에 원고 측이 항소해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에서 다시 판단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선정당사자는 각 아파트의 1/2 지분을 원래부터 자신들이 취득한 것이라며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지분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별도로 확인판결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존등기 말소 청구도 원고들이 건물을 원래부터 취득한 자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 측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지분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부터 살폈다.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등기를 정리할 수 있으므로, 말소 청구와 별도로 소유권 확인까지 구하는 것은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주장한 '이전 소송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전 소송은 약정에 따른 말소 청구와 명의신탁 무효를 이유로 한 청구였고, 이번 소송은 원고들이 직접 가지는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청구라서 소송의 대상이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아파트 지분을 원래부터 취득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건축물대장에 지분권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건물을 원시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등기가 마쳐질 당시 아파트는 공정률 98%에 이르는 등 독립된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건축허가 명의자 등이 원시취득자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원고들이 지분을 원시취득자로부터 넘겨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원시취득자를 대신하지 않고서는 직접 피고에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결국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판단되어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건축물대장에 지분권자로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것만으로는 건물의 소유권을 원래부터 취득한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내면서 별도로 소유권 확인까지 구하는 것은 분쟁 해결에 꼭 필요한 수단이 아니어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전 소송과 청구의 내용이 다르면 판결 효력이 그대로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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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는 과거 토지가 증여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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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가 2층 점포 31개가 무효인 등기를 통해 피고에게 넘어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는 원고들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들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종중이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임야라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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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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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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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공유자 일부가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자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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