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2618광주고등법원 2심2011-01-12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선정당사자가 아파트 각 1/2 지분을 원래부터 자신들의 소○○라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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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0나2618 민사 사건(2011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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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선정당사자는 OO지역에 있는 두 아파트(이 사건 1·2 아파트)의 각 1/2 지분을 자신들이 원래부터 취득한 권○○라고 주장했다.
  • 2006년 2월 1일, 광주지방법원의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에 피고 명의로 각 아파트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 측은 건축물대장에 자신들이 1/2 지분권자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와 매매계약 및 경정등기 약정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보존등기가 부적법하니 말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 원고 측은 또 아파트가 있는 토지가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의 단독 소유라서 피고에게 대지사용권이 없고, 2아파트는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가 첨부되지 않은 채 등기가 신청되어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 피고는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 측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이번 청구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맞섰다.
  • 제1심 법원은 원고 측 청구를 일부 판단해 내놓았고, 이에 원고 측이 항소해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에서 다시 판단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선정당사자는 각 아파트의 1/2 지분을 원래부터 자신들이 취득한 것이라며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지분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별도로 확인판결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존등기 말소 청구도 원고들이 건물을 원래부터 취득한 자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 측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지분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부터 살폈다.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등기를 정리할 수 있으므로, 말소 청구와 별도로 소유권 확인까지 구하는 것은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주장한 '이전 소송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전 소송은 약정에 따른 말소 청구와 명의신탁 무효를 이유로 한 청구였고, 이번 소송은 원고들이 직접 가지는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청구라서 소송의 대상이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아파트 지분을 원래부터 취득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건축물대장에 지분권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건물을 원시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등기가 마쳐질 당시 아파트는 공정률 98%에 이르는 등 독립된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건축허가 명의자 등이 원시취득자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원고들이 지분을 원시취득자로부터 넘겨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원시취득자를 대신하지 않고서는 직접 피고에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결국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판단되어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건축물대장에 지분권자로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것만으로는 건물의 소유권을 원래부터 취득한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내면서 별도로 소유권 확인까지 구하는 것은 분쟁 해결에 꼭 필요한 수단이 아니어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전 소송과 청구의 내용이 다르면 판결 효력이 그대로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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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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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6나3108·서울고등법원·1968-03-15·2심·기각

원고들이 각자 개별 도급계약으로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6나747·서울고등법원·1987-02-20·2심·원고 패소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83902·서울고등법원·2004-10-05·2심·원고 승소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1340·대구지방법원·2015-09-11·2심·원고 승소

동업자와 함께 투자한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한 후 동업에서 탈퇴하고 권한을 위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단585·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84-02-15·1심·원고 승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등록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두고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894·대구고등법원·1976-03-11·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6나1360·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31585·서울동부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8178·수원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888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035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472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06가단12069·춘천지방법원·2007-06-20·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57217·서울고등법원·2004-12-2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를 신탁하고 건물 신축을 추진했으나 수탁자의 자금조달 실패로 공사가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8088·대구지방법원·2015-01-23·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334151·부산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563·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원고 승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4나1817·서울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485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과 계약 후 무허가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소외인이 약속을 어기고 무허가건물 소유자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단366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26·1심·원고 승소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917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승소

원고는 선대부터 이어진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7332·의정부지방법원·2009-01-08·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나12113·서울고등법원·2007-12-20·2심·기각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나87431·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5422·전주지방법원·2017-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15563·수원지방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61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72047·서울고등법원·2008-04-23·2심·원고 패소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6418·대구지방법원·2014-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매예약에 따라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나36175·서울고등법원·2009-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 명의의 토지에 대해 피고 2가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5698·대전고등법원·2006-04-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22948·수원지방법원·2008-09-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4952·청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지하층 창고와 대피시설에 대해 피고들이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원고들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44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0-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3232·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각하

원고는 과거 토지가 증여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959·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나75344·서울고등법원·2014-12-04·2심·원고 일부 승소

구분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가 2층 점포 31개가 무효인 등기를 통해 피고에게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725·춘천지방법원·2005-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633·수원지방법원·1987-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39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0·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들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들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05가단2440·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기각

종중이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임야라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406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2심·기각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나970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신축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후 발급된 등기필증을 법무사들이 보관하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1275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04-21·1심·원고 승소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5164882·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5·1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1920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0017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4272·창원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9나22536·서울고등법원·1990-02-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23130·서울동부지방법원·2012-07-1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7801·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4596·창원지방법원·2011-11-10·2심·각하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며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26178·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7-07·2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공유자 일부가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자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0나261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 (xxxxxx-xxxxxxx) **** 피고, 피항소인**** (xxxxxx-xxxxxxx)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 4. 13. 선고 2009가합2021 판결, 2010. 10. 5. 선고 2009가합2021-1 판결 변 론 종 결2010. 12. 1. 판 결 선 고2011. 1.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지분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2.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이 선정자 ****(이 하 ‘****’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임을, 별지 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 의 1 지분이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소유임을 각 확인하고,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에게, 별지 3 부 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각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06. 2. 1. 접수 제161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갑 제39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의 가 압류등기촉탁에 따라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아파트’라고 한다)과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아파트’라고 하고, 이 사건 1, 2 아파트를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06. 2. 1. 접수 제161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 3 - 한다)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이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각 1/2지분의 지분권자라는 확인을 구하는 한편,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 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게 마쳐진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상의 최초소유자(이 사건 1아파트 박♥▦, ****, 이 사건 2 아파트: 이♥◈, 원고)가 아닌 피고가 등기명의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 건 2아파트에 관하여는 집행관 작성의 현황조사보고서가 첩부되지 아니한 채 신청되어 마땅히 각하되었어야 하나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경료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각 아파트가 소재한 토지는 단독소유(이 사건 1아파트 부지: 박♥▦, 이 사건 2아 파트 부지: 이♥◈)로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지분권자에 불과한 피고에게는 대지사용 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존등기 중 대지권 등기도 무효이다. 3. 지분권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 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 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며, 한편 당해 부동산이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이 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써 바로 보존등기가 가 능하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관계의 확정을 위한.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8976판결 참조), 이 사건에 - 4 - 서 원고는, 원고와 ****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1/2지분의 지분권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1/2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 하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원고와 ****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1/2지분의 지분권 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 ****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 확정을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기판력저촉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그 소송물이 원고, ****, 박♥▦, 이♥◈와 피 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가합359호 소유권말소등기사건 판결의 소송물 과 동일하여 원고, ****, 박♥▦, 이♥◈가 패소판결을 받은 위 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청구에도 미치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 박♥▦, 이♥◈ 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가합359호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8. 4. 22.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 된 사실이 인정되나, 아래 나.(2)차.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사건의 청구원인은 ① 피 고가 원고, ****, 박♥▦, 이♥◈에게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 다는 것과, ② 이 사건 보존등기는 이♤☆, 이□△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 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것으로서 그 소송물은 약정에 의한 말소등기청구권 및 이♤☆, 이□△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말소등기청구권이고,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 5 - 말소청구의 소송물은 원고, ****이 직접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으로서 그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위 광주지방법원 목포 지원 2007가합359호 사건 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청구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와 ****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1/2지분을 원시취득였음을 전 제로 직접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므로(원고의 청구에, 원고와 ****이 위 지분을 원시취득자로부터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 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이 위 지분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원시취득자를 대위하지 않고 직접 피고에게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와 ****이 위 지분을 원시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미완성의 건물이라도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 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그 당시의 건축주가 건물을 타에 매도한 후 건축주 명▷♤♤♤♤를 마쳤다 하더라도 원래의 건축주가 건물을 원시취득하는바(대법 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2419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원고와 ★♤ ♤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건축물대장상 1/2지분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와 ****이 위 건축물대장에 지분권자로 등재된 경위에 관 하여 을 제1 내지 28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 실들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원시취득자들{아래에서 보는 - 6 -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아파트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 사건 각 아파트는 공정률이 98%에 이르는 등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는 이 사건 보존등기당시 건축허가명의자인 박 ♥▦, 피고(이 사건 1아파트), 이♥◈, 피고(이 사건 2아파트)나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원래 건축허가명의자로서 이 사건 보존등기 직전에 위 박♥▦, 이♥◈, 피고에게 건축 허가명의를 양도한 이♤☆, 이□△이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지분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 고, 위 건축물대장 등재사실만으로 원고와 ****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1/2지분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와 ****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건축물대장상 1/2지분권자로 등재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소외 이♤☆, 이□△은 전남 영암군 OO면 OO리 __-_ 대 1,239㎡ 지상에 이 사건 1 아파트를, 같은 리 __-_ 대 122㎡ 및 __-_ 전 857㎡ 지상에 이 사건 2 아파트 를 각 신축하던 중 자금난으로 부도를 당하여 위 각 대지가 임의경매를 통하여 제3자 에게 경락 되었다. (나) 소외 이♥◈, 박♥▦은 위 각 대지를 경락인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2005. 11. 18.경 위 이♤☆, 이□△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아파트 건물을 매매대금 6억 원에 매수 하기로 약정하고, 이♤☆, 이□△에게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박♥▦은 위 매매대금과 별도로 5천만 원을 이□△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한편 이♤☆, 이□△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건축주 명의를 이♥◈, 박♥▦ 또는 이들이 지정하는 자로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였 - 7 - 다. (라)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1아파트의 건축주는 이♤☆, 이 사건 2아파트의 건 축주는 이□△이었는데, 이♤☆, 이□△은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5. 11. 22. 이 ♥◈, 박♥▦과의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1 아파트의 건축주를 박♥▦과 피고로, 이 사건 2 아파트의 건축주를 이♥◈와 피고로 각 변경하여 주고, 이♥◈, 박♥▦으로 하 여금 이 사건 각 아파트 공사를 계속하게 하였다. (마) 그런데, 박♥▦, 이♥◈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이□△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위 매매잔대금 6억 4,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이 사건 각 아파트는 건축주가 시공회사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직영처리하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 다는 취지의 건축사 작성의 현장검사조서와 ‘이 사건 각 아파트는 외부도색과, 방외장 판, 전기배전판 일부, 복도 등이 미완성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는 집행관 작성의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2006. 1. 27. 위 가압류신청 을 인용하였으며, 2006. 2. 1. 위 가압류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직권 촉탁으로 이 사건 1 아파트에 관하여는 당시의 공동건축주인 박♥▦과 피고의 공유로, 이 사건 2 아파트 에 관하여는 이♥◈와 피고의 공유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한편 이♤☆은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7억 8,000만 원(채권최고액을 당초 7억 원으로 약정하였으나, 미 지급 중도금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위와 같이 증액하였다), 채무자를 이 ♥◈, 박♥▦,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이후 이♥◈, 박♥▦, 원고, ****(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과 이♤☆, 이□ △은 2006. 6. 12.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매매잔대금의 처리를 - 8 -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1) 이♤☆, 이□△은 이 사건 1 아파트에 대한 피고의 1/2 지분을 **** 명의 로, 이 사건 2 아파트에 대한 피고의 1/2 지분을 원고 명의로 각 경정등기를 경료하여 주되, 위 경정등기 경료 후 피고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원고 등이 부담한다. 2) 위 경정등기 경료 후 원고들이 ■♠♠♠♠♠♠조합 ♥♡♡지점(이하 ‘▶▲▲ ▲’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돈 중 7억 2천만 원을 이♤ ☆, 이□△이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위 지점장 작성의 확약서를 이♤☆, 이□△에게 발급하여 준다. 3) 위 확약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이♤☆, 이□△은 위 지점장 또는 그가 지명 하는 법무사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이♤☆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에 관 한 권리증과 해지증서, 위 가압류신청에 대한 취하서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다. (사) 위 약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등은 2006. 6. 12. 이♤☆, 이□△에게 채권자 를 이♤☆, 채무자 및 연대채무자를 원고 등으로 정하여 7억 2,000만 원을 같은 해 7. 20.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 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그 무렵 ▶▲▲▲은 이♤☆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그 중 7억 2,000만 원을 이♤☆ 명의의 통장으로 우선 입금하되 2006. 7. 20.까지 위 대출실행을 하지 못할 경우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등기권리증, 해지증서, 위임장, 가압류취하서, 인감증명 등 제반서류를 다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아) 이후 이♤☆, 이□△, 피고는 원고 등과 ▶▲▲▲이 지정한 법무사에게 위 약 - 9 - 정에 따른 경정등기에 대한 동의서, 확인서,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등기권리증, 해 지증서 등 제반서류를 교부하고, 2006. 6. 14.경 이 사건 1아파트에 대한 피고의 건축 주명의를 ****으로, 이 사건 2 아파트에 대한 피고의 건축주명의를 원고로 각 변경 하여 주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1 아파트의 건축물대장에는 명칭을 ‘♠○아파트’로 하여 ****, 박♥▦ 명의의 2006. 7. 7.자 소유권등록이, 이 사건 2 아파트의 건축물대 장에는 명칭을 ‘▶◇아파트’로 하여 이♥◈, 원고 명의의 2006. 7. 13.자 소유권등록이 각 이루어졌다. (자) 그 후 원고 등이 위 각 서류를 첨부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 에 대한 경정등기신청을 하였으나 관할관청인 영암등기소 등기관은 경정등기사유가 아 니라는 취지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고, 이로 인하여 ▶▲▲▲으로부터의 대출이 무산되 자 이♤☆, 이□△은 위 2006. 6. 12.자 약정을 해제하고 위 서류들을 반환받았다. (차) 한편,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① 피고와, 이♤☆, 이□△이 위 2006. 6. 12. 자 약정에 따른 경정등기가 무산된 이후 다시 원고 등에게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보존 등기를 말소하고 원고와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② 이 사건 보존등기는 이♤☆, 이□△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마쳐진 것으 로서 무효이다’라는 청구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가합359호로 이 사건 보 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와 같은 말소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4. 22.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 정되었다. 다. 소결 결국, 원고와 ****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지분권자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와 - 10 - ****에게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있다는 점에 주장.입증이 없으므 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소유권말소등기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보존등기 중 대지권등기는 건물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달라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집합건물에 관한 대지권의 표시등 기는 비록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것이기는 하나 사항란에 하는 것이 아니라 표 시란에 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은 어디까지나 표시등기라고 할 것이고, 대지권의 표시 등기는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의 실질적 심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성질상 등기의무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부동산등기법 제 101조 제2항, 제1항), 한편 채권자는 등기명의인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가 하여야 할 경정등기 등을 대신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지권등기의 말소를 소로서 구할 것은 아 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 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 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윤성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정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판사 위인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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