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4952청주지방법원 2심2014-07-04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지하층 창고와 대피시설에 대해 피고들이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원고들이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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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3나4952 민사 사건(2014년 7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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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OO지역에 OO회사가 아파트 3개동 115세대를 지어 분양했는데, 각 동 지하층에는 주민 공용창고와 대피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 있었다.
  • OO회사는 이 지하층 시설들(제1~3부동산)에 대해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여러 사람을 거쳐 피고A와 피고B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다.
  • 그런데 이 시설들은 계속 아파트 주민들의 공용창고, 하수배관 관리, 공동 대피시설, 물품 보관 용도로만 쓰여 왔고 특정인이 전용한 적이 없었다.
  • 주민들은 관리비를 내면서 방화문 수리비, 전기료 등을 부담해 왔지만, 피고들은 이런 관리비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었다.
  • 등기부상 이 시설들의 대지권 지분은 면적이 서로 다른데도 모두 똑같이 정해져 있었고, 이는 전용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이었다.
  • 이에 원고들(입주민 10명)은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고, 피고B는 반소로 자신이 제3부동산의 소○○라고 확인해 달라고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 지하층에 있는 창고와 대피시설(제2, 3부동산)이 원래부터 입주민 전체의 공용시설이었는데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부당하다며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다. 피고 중 한 명은 반소로 자신이 그 시설의 소○○라고 확인해 달라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들 편을 들어 피고들 명의 등기를 모두 말소하라고 했고, 피고의 반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시설들이 아파트 건물의 구조상·이용상 다른 세대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즉 처음부터 입주민 전체의 공동 재산이라는 것이다.
  • 공용부분은 특정 세대에 전용으로 팔거나 넘길 수 없는 것이므로, OO회사가 이를 일반인에게 분양하지 않은 채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은 원인 없이 이뤄진 등기라고 판단했다.
  • 원인 없이 마쳐진 등기에 기초해 다시 등기가 넘어간 경우, 진짜 소유자인 입주민들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를 그대로 적용했다.
  • 대지권 지분이 면적과 무관하게 똑같이 정해진 점, 주민들이 관리비를 부담해 온 점 등도 이 시설이 공용부분이라는 판단을 뒷받침했다.
  • 피고B가 반소로 내세운 소유권 주장은, 애초에 공용부분을 사들인 것 자체가 권리 취득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아파트 지하층 창고나 대피시설처럼 입주민 전체가 함께 쓰는 공용부분은 건물주가 임의로 특정인에게 팔거나 넘길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등기부에 누군가의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도 그것이 원래 공용시설이라면 진짜 주인인 입주민들이 등기를 지울 수 있다는 뜻이어서, 비슷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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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2618·광주고등법원·2011-0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선정당사자가 아파트 각 1/2 지분을 원래부터 자신들의 소○○라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035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8178·수원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0017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16824·대구지방법원·2014-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39307·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1071·광주지방법원·1999-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4657·대전고등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충일금고가 김부홍 소유 토지와 기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김부홍이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2031·대구지방법원·2009-12-0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들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그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26060·수원지방법원·2009-07-0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권이 소멸된 다세대주택 지분을 취득한 뒤, 잘못 남아 있던 대지권 등기의 말소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17801·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2967·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09-07-17·1심·원고 패소

조부가 받은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들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국가 상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2083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05-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 명의로 사정된 토지들에 대해 상속 지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111978·대전지방법원·2018-10-19·2심·원고 패소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97279·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1360·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9나485·광주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패소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3가합182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2-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등기는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40620·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2-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자,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가 없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1719·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4나387·광주고등법원·1974-10-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05가단338·춘천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적 제한으로 인해 대표자 등에게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이후 소유권 반환 및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벌어진 부동산 소유권 분쟁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11474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02-01·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맺고 가등기를 마친 뒤, 조세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54·광주고등법원·1971-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16512·대구지방법원·2016-06-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9나62358·서울고등법원·2009-12-17·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8재나124·서울고등법원·1988-12-12·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4가단8861·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17461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5·1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증조부 소유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86나2225·서울고등법원·1986-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26178·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7-07·2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공유자 일부가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자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5나2469·부산지방법원·2006-10-12·2심·원고 패소

아파트 다동 전체를 단독 소유한 원고가 공유 대지를 대지권 비율에 따라 나눠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8나10143·인천지방법원·2009-06-04·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상가 방문 차량의 출입을 통제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6가합687·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12-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10447·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토지 사정 무효와 점유시효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3575·서울고등법원·2014-09-03·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분양 시 누락된 대지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5나965·서울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2034572·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을 임차한 후 분양전환을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합5483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승소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6가단5477·춘천지방법원·2007-07-11·1심·원고 승소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5가합3934·부산지방법원·1987-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2009·수원지방법원·2009-05-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2가단28438·광주지방법원·1993-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4543·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다세대주택 16세대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9246·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부동산에 거주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51962·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판단 없음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건설사와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4%
05나807·춘천지방법원·2007-04-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2826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단38392·서울동부지방법원·2009-12-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에 근거해 건물 철거 판결을 받고, 건물 내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3941·울산지방법원·201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40613·수원지방법원·2016-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내부가 철거되어 구분소유권이 사라진 건물에서, 공유 지분을 가진 회사가 점유 중인 식당과 매점을 비워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0가합9004·대구지방법원·2001-03-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19857·부산고등법원·2011-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8나862·대구고등법원·1980-05-0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3나4952(본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2013나4969(반소) 소유권확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피고, 항소인 1.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2. ☆☆☆ 제1심판결****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1가단23583(본소), 2012가 - 2 - 단 19161(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14. 5. 13. 판 결 선 고2014. 7. 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 피고(반소원고) ☆☆☆에 대한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 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피고 ▼▼▼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1. 2. 26. 접수 제106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반소원고) ☆☆☆은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7. 2. 접수 제562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 ☆☆☆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본소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피고 ▼▼▼, 피고(반소원고) ☆☆☆이 부담하고, 반소에 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3 - 1) 주위적 청구 :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은 공 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에게 순차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도, 제1심에서 는 말소등기의 이행상대방을 원고들이 아닌 그 각 직전 등기명의인으로 표시하 였다. 그러나 원인 없이 경료된 등기에 기초하여 순차 경료된 등기의 말소등기청 구권은 진정한 소유자에게만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 349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 사건 소에서 그 청구의 상대방은 말소의 대상으 로 된 등기의 전자가 아니라 원고들로 지정되어야 한다. 다만 이 사건 소장 및 2012. 9.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원고들이 공유지분권 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써 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청구의 상대방을 원고들로 선해하여 판단하였다. 이는 아래의 예비적 청구 취지 기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 청구의 상대방이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로 기재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본소에서는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아니하므 로 예비적 청구취지는 제1심 기재와 같이 두었다]. 2) 예비적 청구 : 피고 ▼▼▼은 제1심 공동피고 ♤♤♤에게 별지 2목록 기재 부동 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1. 2. 26. 접수 제 106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은 제1심 공동피고 ♠♠♠에 대 하여는 3/9 지분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 ◀◀◀, ▷▷▷에 대하여는 각 2/9지분에 관하여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대 하여 ****지방법원 2008. 7. 2. 접수 제562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 - 4 - 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서 제3부동산이 피고 ☆☆☆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피고 ☆☆☆ 부분).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개발은 1985. 5. 15. ****시 ▤▤구 ▩▩동 ∞∞, ∞∞-∞ 양 지상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아 가, 나, 다 3개동(이하 ‘가동’, ‘나동’, ‘다동’이라 한다) 총 115세대(별 지 1, 2, 3목록 기재 각 부동산 부분 제외)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 다)를 건축하였고, 1985. 12. 26. 준공검사를 받아 위 115세대를 일반인들에게 분양하 였다. 나. 원고들의 지위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은 가동 104호, 원고 ●●●은 가동 109호, 원고 ◎◎◎은 가동 210호, 원고 ◇◇◇는 가동 309호, 원고 ◆◆◆은 가동 506호, 원고 □ □□은 나동 401호, 원고 ■■■은 나동 402호, 원고 △△△은 다동 105호, 원고 ▲▲ - 5 - ▲는 다동 207호, 원고 ▽▽▽은 다동 505호의 각 소유자이다. 다. 제2, 3부동산의 권리관계 1)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개발이 ****지방법원 1985. 12. 26. 접수 제79361 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제1심 공동피고 이규삼이 ****지방법원 1989. 4. 14. 접수 제 246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1심 공동피고 ♤♤♤이 ****지방법원 1993. 8. 2. 접 수 제306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이 ****지방법원 2001. 2. 26. 접수 제106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순차로 마쳤다. 2) 제3부동산에 관하여 ♧♧개발이 ****지방법원 1985. 12. 26. 접수 제79427호 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임헌학이 ****지방법원 1989. 4. 14. 접수 제24668호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피고 ☆☆☆이 공매절차를 거쳐 ****지방법원 2008. 7. 2. 접수 제56273 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순차로 마쳤다. 라. 부동산의 현황, 이용관계 등 1) 이 사건 아파트 중 가동은 1 내지 5층 각 729.125㎡, 지하층 218.79㎡로 이루 어져 있고, 나동은 1 내지 5층 각 298.285㎡로 이루어져 있으나 지하층은 없으며, 다동 은 1 내지 4층 각 636.765㎡, 5층 669.165㎡, 지하층 153.54㎡로 이루어져 있고, 별지 1목록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제2부동산은 가동의 지하층에, 제3부동산은 다동의 지하층에 각 위치하고 있다. 2) 제1 내지 3부동산에 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의 표시가 되어 있고 용도는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동산 등기부에 전유부분의 표시가 되어 있고 대 지권의 표시도 되어 있는데, 부동산 등기부상 제1부동산은 전유부분 126.97㎡, 제2부동 산은 전유부분 76.77㎡, 제3부동산은 전유부분 153.54㎡로 모두 다르게 표시되어 있으 - 6 - 나, 대지권은 제1 내지 3부동산 모두 동일하게 637,500분의 1,202로 표시되어 있다. 3) 가동 중 104호, 109호, 210호, 309호는 전유부분 면적이 각 65.25㎡인데 그 대 지권은 각 637,500분의 5,378이고, 506호는 전유부분 면적이 84.275㎡인데 그 대지권 은 637,500분의 6,946이며, 나동 중 401호, 402호 역시 전유부분 면적이 각 65.25㎡인 데 그 대지권은 각 637,500분의 5,378이고, 다동은 총 45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중 전유부분 면적이 63.12㎡인 세대가 4세대인데 그 대지권은 각 637,500분의 5,202이 고, 전유부분 면적이 65.055㎡인 세대가 5세대인데 그 대지권은 각 637,500분의 5,362 이며, 전유부분 면적이 65.25㎡인 세대가 35세대인데 그 대지권은 각 637,500분의 5,378이고, 전유부분 면적이 95.52㎡인 세대가 1세대인데 그 대지권은 637,500분의 7,876이다. 4) 제2부동산의 출입문 위쪽에는 창고라는 명패가 붙어 있고 벽면에는 비상구 표 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벽면 및 천장은 콘크리트 거푸집만 제거한 상태로 마감처리 가 되어 있지 않고, 천장에 PVC관 및 배관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 내부에는 잡다한 생활용품 및 가구 등이 가득 차 있고, 주거로 사용하기 위한 전기시설, 수도시설, 난방 시설, 화장실 배관시설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5) 제3부동산에는 오랫동안 창문 및 창틀이나 장판, 벽지, 도색, 주거로 사용하기 위한 전기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1) 피고 ☆☆☆이 이를 낙찰받은 2008. 8. 경 이후 벽면과 천장의 일부에 도색을 하고, 장판, 조명, 전기, 수도시설 등을 설치하 였으나, 현재까지도 배관이 일부 노출되어 있다. 1) 피고 ☆☆☆이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갑 제28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가 제3부동산을 공매로 취 득 하기 전인 2007. 12. 17.부터 위 부동산에 전기료가 부과되어 온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 전기료 부과내역이 200원 내지 1,070원 에 불과하므로, 위 부동산에 주거로 사용하기 위한 전기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7 - 6) 제1 내지 3부동산은 건축 이후부터 입주민들을 위한 공용의 창고, 공용 하수 배관 및 오폐수관의 설치.관리, 공동 대피시설, 물품 보관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고, ♧♧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세대와는 달리 이를 일반인에게 분양하지도 않았다. 7) ♧♧건설은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제1 내지 3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제1 내지 3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를 마쳤던 제1심 공동 피고 등은 피고 ☆☆☆이 위 제3부동산에 전기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까지 특별히 공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비를 납부한 바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자치운영위원회에서 입주민들의 공동관리비로 제3부동산 의 방화문 수리, 유리 교체, 전기료 납부, 배관시설을 보수하는 등 관리비용을 지출하 면서 제1 내지 3부동산을 유지, 관리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 상, 제1심 증인 ◑◑◑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위적으로, 제2, 3부동산은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층으로 공용부분에 해당하 여 아파트 주민들의 공유에 속할 뿐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어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들은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의무로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 8 -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으로서 ♧♧건설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설을 대위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를 구하므로, 피고들은 ♧♧건설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은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은 제3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부동산이 각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전유부분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등기 는 원인무효가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 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 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사이의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 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참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 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1345 판결 등 참조), 아파트 지하실이 건축 당시부터 그 지상의 주택 부분과는 별 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면 건축 당시 그 아파트의 각층 주택의 관리를 위한 기계실 또는 전입주자 공동사용의 목적을 위한 창고, 대피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관한 건축물 - 9 - 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거나 그 지하실이 주택 또는 상가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높이와 환기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으로 그들의 공유에 속 할 뿐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46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 건축 당시에는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3,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1985. 8. 16. 대통령령 제11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8조 등에 의하여 입주민들의 공동대피시설인 지하층의 설치가 강제되어 있었던 점(이에 대 하여 피고 ☆☆☆은, 제2, 3부동산이 구 건축법 제53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공동대피시설 설치 강제의 예외규정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는 전유부 분 면적 1㎡당 대지권의 비율이 각 637,500분의 82(이하 소숫점 미만 버리는 것으로 동일하게 계산함)로 전유부분 면적에 비례하여 대지권 지분이 일정하게 정해진 데 비 하여, 제1 내지 3부동산은 전유부분 면적과 관계없이 대지권의 지분이 일률적으로 637,500분의 1,202로 정해져 있어 전유부분 면적 1㎡당 대지권 지분이 제1부동산은 637,500분의 9, 제2부동산은 637,500분의 15, 제3부동산은 637,500분의 7에 불과한 바, 이에 비추어 보면 건축주가 제1 내지 3부동산을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와 동일 하게 전유부분으로 할 의사로 건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는 분양절차를 거쳐 일반인들에게 분양되었음에 반하여 제1 내지 3부동산은 - 10 -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마쳐진 ♧♧건설 명의의 소유권보존 등기를 거쳐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소유자 로 등기되었던 제1심 공동피고 등은 건축 이후 피고 ☆☆☆이 전기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 이외의 목적으로 특별히 사용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를 납부한 바도 없는 점, ④ 제1 내지 3부동산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을 위한 배관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고, 독립하여 사용하기 위한 전기시 설, 수도시설, 난방시설, 화장실, 배관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건축 당시 이 사 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을 위한 창고, 공용 하수배관 등의 설치‧관리, 대피시설 등의 용도로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 이외의 제1심 공동피고들은 입 주민들이 제1 내지 3부동산을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관리한 행위에 대하여 약 23년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내지 3부동산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된 당시부터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동사용의 목적을 위한 창고, 대피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 ☆☆☆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축 당시부터 이에 관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구분 건 물로 등재되어 있다거나 기타 피고 ☆☆☆이 주장하는 사정들 2) 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으며, 그 밖에 건축 당시부터 그 지상의 주택 부분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 축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1 내지 3부동산은 전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 공되는 건물 부분으로 그들의 공유에 속할 뿐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전유부분 2) 피고 ☆☆☆이 이 사건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한, 위 피고가 공매로 제3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그 내부에 이전 소유자 였던 망 임헌학 소유의 화장대, 장롱, 책상 등의 세간이 있었고, 위 피고는 임헌학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위 세간을 폐기 처분하 였으며 그 이후 입주민 중 누구도 위 피고에게 자신의 보관물품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거나 1995년경 제3부동산에 발생한 화재로 내부 배관시설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정들을 의미한다. - 11 - 이라고 볼 수 없는바,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공용부분에 관한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제2, 3부동산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 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주문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한편, 위와 같 이 원고들의 주위적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므로 예비적 본소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 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은 자신이 제2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후 10년 이상 소유의 의 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등 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취득시효는 독립하여 권리의 객체 가 될 수 있는 물건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부동산은 이 사 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이므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피고가 제2부동산을 10년 이상 배타적으로 점유하였음을 인정 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은 제3부동산이 공용부분이 아니라 전유부분이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적 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부동산은 이 사 - 12 - 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이고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피고의 위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 하고, 피고 ☆☆☆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은 피고들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면서도 그 이행의 상대방을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이 아니라 직전 등기명의자로 표시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피고 ☆☆☆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위 피 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박병찬 판사김도요 판사이화송 - 13 - 별지 1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 ♧♧아파트 제가동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 내지 5층 각 729.125㎡ 지하 218.7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지하층 제1호 철근콩크리트조 126.9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2,458㎡ 2. ****시 ▤▤구 ▩▩동 ∞∞-∞ 대 3,872㎡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권 대지권 637,500분의 1,202. 끝. - 14 - 별지 2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 ♧♧아파트 제가동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 내지 5층 각 729.125㎡ 지하 218.7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지하층 제2호 철근콩크리트조 76.7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2,458㎡ 2. ****시 ▤▤구 ▩▩동 ∞∞-∞ 대 3,872㎡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권 대지권 637,500분의 1,202. 끝. - 15 - 별지 3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 ♧♧아파트 제다동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 내지 4층 각 646.765㎡ 5층 669.165㎡ 지하 153.5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지하층 제1호 철근콩크리트조 153.5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2,458㎡ 2. ****시 ▤▤구 ▩▩동 ∞∞-∞ 대 3,872㎡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권 대지권 637,500분의 1,20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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