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층 창고와 대피시설에 대해 피고들이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원고들이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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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3나4952 민사 사건(2014년 7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OO지역에 OO회사가 아파트 3개동 115세대를 지어 분양했는데, 각 동 지하층에는 주민 공용창고와 대피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 있었다.
- OO회사는 이 지하층 시설들(제1~3부동산)에 대해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여러 사람을 거쳐 피고A와 피고B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다.
- 그런데 이 시설들은 계속 아파트 주민들의 공용창고, 하수배관 관리, 공동 대피시설, 물품 보관 용도로만 쓰여 왔고 특정인이 전용한 적이 없었다.
- 주민들은 관리비를 내면서 방화문 수리비, 전기료 등을 부담해 왔지만, 피고들은 이런 관리비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었다.
- 등기부상 이 시설들의 대지권 지분은 면적이 서로 다른데도 모두 똑같이 정해져 있었고, 이는 전용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이었다.
- 이에 원고들(입주민 10명)은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고, 피고B는 반소로 자신이 제3부동산의 소○○라고 확인해 달라고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 지하층에 있는 창고와 대피시설(제2, 3부동산)이 원래부터 입주민 전체의 공용시설이었는데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부당하다며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다. 피고 중 한 명은 반소로 자신이 그 시설의 소○○라고 확인해 달라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들 편을 들어 피고들 명의 등기를 모두 말소하라고 했고, 피고의 반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시설들이 아파트 건물의 구조상·이용상 다른 세대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즉 처음부터 입주민 전체의 공동 재산이라는 것이다.
- 공용부분은 특정 세대에 전용으로 팔거나 넘길 수 없는 것이므로, OO회사가 이를 일반인에게 분양하지 않은 채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은 원인 없이 이뤄진 등기라고 판단했다.
- 원인 없이 마쳐진 등기에 기초해 다시 등기가 넘어간 경우, 진짜 소유자인 입주민들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를 그대로 적용했다.
- 대지권 지분이 면적과 무관하게 똑같이 정해진 점, 주민들이 관리비를 부담해 온 점 등도 이 시설이 공용부분이라는 판단을 뒷받침했다.
- 피고B가 반소로 내세운 소유권 주장은, 애초에 공용부분을 사들인 것 자체가 권리 취득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아파트 지하층 창고나 대피시설처럼 입주민 전체가 함께 쓰는 공용부분은 건물주가 임의로 특정인에게 팔거나 넘길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등기부에 누군가의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도 그것이 원래 공용시설이라면 진짜 주인인 입주민들이 등기를 지울 수 있다는 뜻이어서, 비슷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와 선정당사자가 아파트 각 1/2 지분을 원래부터 자신들의 소○○라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충일금고가 김부홍 소유 토지와 기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김부홍이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음.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들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그 말소를 청구함.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원고들이 대지권이 소멸된 다세대주택 지분을 취득한 뒤, 잘못 남아 있던 대지권 등기의 말소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조부가 받은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들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국가 상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선대 명의로 사정된 토지들에 대해 상속 지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등기는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를 구함.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자,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가 없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적 제한으로 인해 대표자 등에게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이후 소유권 반환 및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벌어진 부동산 소유권 분쟁 사건.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맺고 가등기를 마친 뒤, 조세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증조부 소유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공유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공유자 일부가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자고 청구함
아파트 다동 전체를 단독 소유한 원고가 공유 대지를 대지권 비율에 따라 나눠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상가 방문 차량의 출입을 통제함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토지 사정 무효와 점유시효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분양 시 누락된 대지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임대주택을 임차한 후 분양전환을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다세대주택 16세대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부동산에 거주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건설사와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원고가 토지 소유권에 근거해 건물 철거 판결을 받고, 건물 내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상가 내부가 철거되어 구분소유권이 사라진 건물에서, 공유 지분을 가진 회사가 점유 중인 식당과 매점을 비워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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