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182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심1984-02-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등기는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를 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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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3가합1821 민사 사건(1984년 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징수법 제7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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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2년 7월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 해당 부동산은 1977년 7월 피고의 체납처분으로 압류등기되었다가 같은 해 10월 압류해지로 말소되었습니다.
  • 1983년 3월, 착오를 이유로 압류말소등기의 회복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 원고는 현재 소유자로서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법원은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기존 압류등기는 소멸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이 압류되고 공매가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 매수인은 대금 납부 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이 경우 매각 부동산에 존재하던 종전의 압류등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합니다.
  • 따라서 피고의 압류등기는 공매로 인해 소멸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기존의 압류등기가 자동으로 소멸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는 공매의 효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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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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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3가합484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03·1심·각하

원고가 선대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세체납처분 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77나7·서울고등법원·1977-04-14·2심·기각

원고가 체납된 세금 때문에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등기를 민사소송으로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4311·서울고등법원·1986-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485·광주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패소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975·서울고등법원·1980-05-0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가합450·부산지방법원·1985-11-07·1심·각하

채무 변제 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54·광주고등법원·1971-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1가단15123·대전지방법원·1991-12-27·1심·기각

원고가 같은 이름을 가진 피고가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단25·청주지방법원·1987-04-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360·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4나1770·서울민사지방법원·1985-03-27·1심·원고 승소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44004·울산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승소

취득세를 체납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 매각·등기된 뒤,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284·서울고등법원·1973-11-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이미 체납세액으로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2나3143·서울고등법원·1983-12-21·2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79·대구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일부 승소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838·서울고등법원·1970-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1687·서울고등법원·1971-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를 변제했으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부동산을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52·서울고등법원·1969-07-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채무 변제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어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554·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가합774·대전지방법원·1991-01-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6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들이 중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36217·서울고등법원·1989-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964·서울고등법원·1973-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 담보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변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2다5·광주고등법원·1962-03-21·3심·기각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0나2475·서울고등법원·1971-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437·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30만원을 빌리고 변제공탁으로 빚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34·전주지방법원·1985-04-25·1심·기각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3가단585·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84-02-15·1심·원고 승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등록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두고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509·서울고등법원·1973-07-26·2심·원고 패소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2351·서울고등법원·1985-11-29·2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후 일부 대금만 지급받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16824·대구지방법원·2014-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30192·대전지방법원·2008-09-05·1심·각하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90민공372·서울고등법원·1957-07-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5422·전주지방법원·2017-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750·대구고등법원·1971-04-01·2심·원고 승소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427·광주고등법원·1982-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00·대구고등법원·1972-09-14·2심·원고 패소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535·광주고등법원·1975-07-18·2심·원고 승소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나라에 귀속된 상태에서 피고들이 귀속 해제 절차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나8314·서울지방법원·1999-07-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592·서울고등법원·1972-07-20·2심·원고 승소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31585·서울동부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201·서울고등법원·1979-04-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940·서울고등법원·1978-11-24·1심·원고 패소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나3087·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164·광주고등법원·1974-1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18822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8·1심·원고 승소

원래의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음에도 신탁 부동산에 대해 추가 체납세액을 근거로 진행된 공매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9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1심·원고 승소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1가합5876·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2-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221·서울고등법원·1977-04-08·2심·원고 패소

버려진 아이를 친생자로 호적에 올린 후 부동산 상속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0구9553·서울고등법원·1991-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부동산을 압류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나747·서울고등법원·1987-02-20·2심·원고 패소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1071·광주지방법원·1999-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5나1183·서울고등법원·1966-04-21·2심·기각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5나1926·서울고등법원·1986-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035·서울고등법원·1980-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대금을 완납했으나 피고가 위조한 서류로 소유권이 변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2901·광주지방법원·2005-09-30·2심·원고 일부 승소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1123·서울고등법원·1976-02-27·2심·원고 승소

대표권 없는 자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9재나175·서울고등법원·2000-01-25·2심·각하

원고가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강제경매신청등기 회복을 위해 피고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목적부동산위에 존재하던 압류기입등기등의 소멸 여부

【원 고】 심인섭 【피 고】 서울특별시 【주 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83. 3. 22. 접수 제28988호로써 1977. 7. 8. 접수 제57051호 같은달 7.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회복에 인한 압류등기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8988호로써 1977. 7. 8. 접수 제57054호 같은 달 7.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회복에 인한 압류등기의, 별지 제3목록 기재부동산에 관한 위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8988호로써 1977. 7. 8. 접수 제57055호 같은달 7.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회복에 인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내지 3(각 등기부등본),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의 1,2(각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같은 호증의 3(압류조서), 같은 호증의 4 내지 10(각 토지대장등본), 같은 호증의 11(건축대지증명원), 같은 호증의 15(공매통지서), 같은 호증의 16(체납처분비결정결의), 같은 호증의 17(공매재산관리비지급내역), 같은 호증의 18 내지 27(각 세금계산서), 같은 호증의 28(배분계산서), 같은 호증의 29, 30(각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같은 호증의 31(압류말소촉탁서), 같은 호증의 32(압류해제조서), 같은 호증의 33(소유권이전신청)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 1 내지 3목록 각 부동산은 원래 소외 제일양만주식회사 소유였는데 1975. 11. 29. 소외 대한민국예하의 한강세무서가 위 소외인에 대한 75년 수시분 법인세 등 금 88,673,455원의 체납처분으로서 위 각 부동산을 압류하고, 1977. 10. 29. 이를 모두 공매에 붙임으로써 같은 달 3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박순태 앞으로 대금 19,150,000원에 매각 결정되어 같은 날 위 소외인이 위 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이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77. 11. 5.자 접수 제105436호로써 공매를 원인으로 위 박순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다시 같은 등기소 1978. 3. 10.자 접수 제23838호로써 같은 달 9.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공대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된 후 같은 등기소 1982. 7. 29.자 접수 제52416호로써 같은 해 7. 28.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 사실, 그런데 위 각 부동산이 위 박순태 앞으로 공매되기 이전인 1977. 7. 8. 당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기재 내용과 같이 위 같은 등기소 각 접수 제57051호, 제57054호, 제57055호로써 각 같은 달 7., 피고 예하 영등포구청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주민등록세 등의 체납처분으로서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등기소 같은 해 11. 5. 접수 제 105416호로써 각 같은해 10. 31. 압류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압류말소등기가 경료되었으나 1983. 3. 15. 위 각 압류말소등기는 착오라는 이유로 같은 등기소 같은 달 22. 접수 제28988호로써 위 각 압류말소등기의 회복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이 압류되고 그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매수인은 그 매매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국세징수법 제77조) 이러한 경우 그 매각 부동산 위에 존재하던 종전의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압류 등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기입등기 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한다 할 것이고(다만 위 채권자들이 그 공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매수인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박순태가 위 부동산을 공매절차에서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납한 이상 당시 위 부동산 위에 기입되어 있던 피고 명의의 위 각 압류등기는 당연히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위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주문기재의 피고명의의 압류등기나 회복에 인한 압류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박순태에게서 위 부동산을 매수한 소외 공대식으로부터 다시 이를 매수하여 현재 그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의 각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웅(재판장) 김선중 강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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