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등기는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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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3가합1821 민사 사건(1984년 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징수법 제7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2년 7월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 해당 부동산은 1977년 7월 피고의 체납처분으로 압류등기되었다가 같은 해 10월 압류해지로 말소되었습니다.
- 1983년 3월, 착오를 이유로 압류말소등기의 회복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 원고는 현재 소유자로서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법원은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기존 압류등기는 소멸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이 압류되고 공매가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 매수인은 대금 납부 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이 경우 매각 부동산에 존재하던 종전의 압류등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합니다.
- 따라서 피고의 압류등기는 공매로 인해 소멸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기존의 압류등기가 자동으로 소멸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는 공매의 효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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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선대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세체납처분 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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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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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등록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두고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일부 대금만 지급받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나라에 귀속된 상태에서 피고들이 귀속 해제 절차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래의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음에도 신탁 부동산에 대해 추가 체납세액을 근거로 진행된 공매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버려진 아이를 친생자로 호적에 올린 후 부동산 상속을 주장함
원고가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부동산을 압류당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대금을 완납했으나 피고가 위조한 서류로 소유권이 변경됨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대표권 없는 자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강제경매신청등기 회복을 위해 피고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목적부동산위에 존재하던 압류기입등기등의 소멸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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