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964서울고등법원 1심1973-08-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 담보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변제 공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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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964 민사 사건(1973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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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8년 6월 26일에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1967년 8월 11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원고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고, 피고에게 담보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변제하기 위해 돈을 맡겼다.
- 피고는 원고가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를 거부하였다.
-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청구하였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에 대한 담보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맡기자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거부하였다. 쟁점은 원고가 일부 권리만 취득한 경우에도 변제한 금액만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가 정해진 최고액과 비용을 모두 변제했으므로 근저당권 말소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부동산 권리 일부를 취득한 제3자라도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모두 변제하면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 원고는 근저당권 담보 최고액 4,500,000원과 경매비용 42,800원을 법원에 변제 공탁하였다.
- 피고가 주장한 채무 원리금 10,566,412원에 대한 입증이 없었고, 원고가 적법한 이해관계인임이 확인되었다.
- 따라서 원고가 변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저당권이 소멸되었고,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타당하다.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경매가 시작된 후 부동산의 일부 권리를 산 사람이 근저당권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모두 변제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 금액을 모두 변제했으므로 법원은 근저당권 말소를 인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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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매개시결정의 촉탁등기가 있은 후에 저당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한 제3자가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하여야 할 금액
【원고, 피항소인】 임영욱
【피고, 항소인】 제천군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72가합44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67.8.21. 등기 접수 제19254호로서
동월 11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담보최고액 금 4,5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1 내지 5(각 등기부등본), 동 2호증의 1,2(각 공탁서),
동 3,4호증(각 결정)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양태원이 채무자로
서 피고와의 1967.8.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여 소외 윤석천의 소유이던 별지목록
각 부동산을 공동 담보로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
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윤석천으로부터 별지목록 (1)항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김순진과 공동명의로 1968.6.26.자 합유매매를 원인으로하여 대전지방법원 동년 7.1. 등기
접수 제18978호의 합유등기를 거쳐 1971.11.15.자 위 김순진의 1/2지분을 원고가 매수하였
음을 원인으로하여 동 법원 동월 30일자 등기 접수 제47598호의지분 이전등기를 경료받고
동 목록 (2)항 기재의 부동산의 14,740/15,060지분 및 동 목록 (4)(5)항 기재의 각 부동산
에 관하여 위 김순진과 공동명의로 위 목록 (1)항 기재의 부동산과 같은 내용의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로 된 합유등기를 경료받았고(그중 동 목록 (2)항 기재의 부동산 14,740/15,060
지분중 2,000/15,060지분은 소외 한일구가 1970.1.19.자로 매수하여 동 법원 동월 21일 등
기 접수 제1374호의 지분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갔으므로 12,740/15,060지분만이 남아있
다) 위 윤석천에게서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바 있는 소외 김종경으로부터 동 목록 (3)
항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71.4.7.자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동 법원 동월 12일 등기 접수
제13937호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음으로써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
공유자 또는 합유자로 각 등기가 경료된 사실, 동 목록 (1)(2)(3)각항 기재의 부동산에 관
하여 원고등이 이를 취득하기 전에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1968.5.4.자 동 법원 68
타149호 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하여 그 뜻이 동 법원 동월 6일 등기 접수 제11971
호로 촉탁등기가 경료되었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던중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위 피담보채권을 피고에게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그 채권금액의 계산상 상이를 이유로
그 수령을 거부하므로 1972.5.29. 위 근저당권의 담보최고액 금 4,500,000원과 동년 6.15.
위 경매비용 금 42,800원을 각 변제공탁한 사실, 원고가 위 변제공탁한 사실을 들어 위 경
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였던바 동 법원 72카625호 사건의 1972.7.12.자로 고지한 결정
에서 위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고 경매신청이 기각된 사실 및 이러한 부동산경매신청기각결
정에 대하여 피고의 불복이 있었으나 대법원 72마1405호 사건의 1973.1.23.자로 고지한 결
정에서 원고가 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당시 그에 대한 적법한 이해관계인 임이 명
백하다 하여 피고의 재항고는 기각되어 동 재판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원고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권리중 일부만을 취득한 자이므로 마땅히 1972.5.31. 현재의 원리금 10,566,412원을 변
제한 후에야 비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
두 변제하지 아니한채 전체 부동산에 대한 이사건 말소등기를 구함은 이유없다고 항변하므
로 살펴본다.
생각컨대, 경매개시결정의 촉탁등기가 있은 후에 저당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취
득자(권리의 일부라도 지장이 없다)라 할지라도 근저당의 청산기에 이르러 확정되는 채권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정하여진 담보 최고액을 한도로하여 동 금액과 경매비용만을 변제공탁
하면 그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4조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건 채권의 원리금이 금 10,566,412원에 달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적법
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 근저당권의 담보최고액과 경매비용을 합쳐
모두 변제한바가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 공유자 또는 합유자로서 추청되는 이 사건에
서 위 각 부동산 위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 원고의 위 공탁으로 인하
여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그 근저당권 역시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
을 내세워 구한 원고의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
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임규운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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