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재나175서울고등법원 2심2000-01-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강제경매신청등기 회복을 위해 피고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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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4, 소외 1, 소외 6은 1983년 충청북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편의상 소외 4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내부적으로 지분을 나누기로 약정했습니다.
  • 피고는 1983년 소외 1로부터 그 지분을 재매수하고, 1984년 해당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를 마쳤습니다.
  • 1985년 피고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으나,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일부 토지(이 사건 토지)의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와 소외 2, 소외 3은 소외 1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하여, 1986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강제경매신청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위 등기들을 말소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등기 회복을 위한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확정 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강제경매신청등기의 회복을 위해 피고의 승낙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해당 등기들이 등기공무원의 직권말소로 원인무효이므로 회복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며, 피고에 대한 승낙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사유로 가처분등기 말소 원인일자 경정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본안에서, 소외 1, 소외 2, 소외 3 명의의 등기는 등기공무원의 직권말소로 인해 원인무효이므로, 회복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승낙청구의 상대방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한 승낙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등기공무원의 직권말소로 인해 원인무효가 된 등기의 회복은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등기공무원의 경정등기처분이 재심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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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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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행법원의 가처분 취하를 원인으로 한 말소촉탁에도 불구하고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처분 및 그 후의 집행법원의 가처분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촉탁에 의한 등기공무원의 가처분등기말소 처분과 가처분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 원인일자를 당초의 가처분 취하일로 소급하는 내용의 등기공무원의 경정등기처분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있어서의 '행정처분'에 각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등기공무원의 직권말소회복등기에 있어 회복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가 승낙청구의 상대방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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