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417대전고등법원 2심2025-06-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회생절차에서 피고와의 회생담보권 관련 추가 조항의 해석을 두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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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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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3-2민사부 2025나417 민사 사건(2025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6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4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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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의료법인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와의 회생담보권 관련 추가 조항의 해석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 방식으로 패소하였으므로, 정해진 금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반면 피고는 해당 추가 조항은 원물반환 방식의 패소를 전제한 것이므로, 가액배상으로 끝난 이 사건에서는 회생담보권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특정 금액을 지급받은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한 이 사건에서, 쟁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 방식으로 패소했을 때 회생담보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184,477,845원을 지급받은 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생계획에 포함된 추가 조항은 원고가 원물반환 방식으로 패소하여 부동산이 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원고가 가액배상 방식으로 패소하여 해당 부동산이 여전히 원고의 재산으로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회생담보권은 소멸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감액된 금액만 내면 근저당권이 말소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다만, 제1심의 일부 인용 결론은 유지되면서 피고가 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생절차 진행 중 소송 방식에 따른 패소 결과가 담보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민사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문구와 제도의 취지를 꼼꼼히 따져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그 결과 회생담보권의 효력이 유지됨을 확인하면서도, 정당한 대금 지급과 연계된 조건부 말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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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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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511·부산고등법원·2015-07-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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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5095·서울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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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942·청주지방법원·2015-05-1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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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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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단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원고 측이 약정된 3억 원과 잔금 5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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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2192·서울고등법원·2009-03-19·2심·원고 승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담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 및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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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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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725·춘천지방법원·2005-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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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935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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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263·대구고등법원·2008-07-03·2심·원고 승소

대구경북섬유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원고가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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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4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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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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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173·광주고등법원·1966-06-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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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838·서울고등법원·1970-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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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784·울산지방법원·2013-11-19·1심·원고 승소

남편이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그 담보로 아내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원고가 이를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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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3130·서울동부지방법원·2012-07-1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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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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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223·제주지방법원·2014-09-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06가단12069·춘천지방법원·2007-06-20·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7나10164·광주고등법원·2017-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12650·서울고등법원·2009-08-20·2심·원고 패소

회생 절차 중인 회사가 과거 담보로 제공했던 출자증권을 조합이 처분하여 융자금을 갚은 것에 대해, 회사의 관리인이 상계 처리가 부당하다며 출자좌수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3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5나417 근저당권말소 원고 ,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투스( 담당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2. 17. 선고 2023가합 102499 판결 변 론 종 결2025. 5. 21. 판 결 선 고2025. 6.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 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184,477,845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7. 22. 접수 제615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2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7. 22. 접수 제615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별지 목록 제3 내지 13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나, 원고가 제1심에서 청구한 청구취지를 그대로 기재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 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7. 22. 접수 제61578 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원고의 항소장, 2024. 12. 23. 자 및 2025. 5. 15. 자 각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원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본다 ).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 3 - 이 유 1. 사안의 배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제1심 판 결문 제2쪽 13 행부터 제7쪽 16 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 제1심 판결문 제2쪽 16~17행, 제3쪽 8~9 행의 각 “이 법원 ”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 제5쪽 글상자 안 4행, 제6쪽 글상자 안 5행의 각 “반드기”를 “반드시” 로, 제6쪽 마지막 행의 “2016. 12. 15.” 을 “2016. 2. 4.” 로, 제7쪽 14 행의 “2017. 11. 11.” 을 “2017. 11. 1.” 로 각 고쳐 쓴다 .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 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그중 별지 목록 제3 내지 13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각하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일부 기각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제1심 판 결 중 일부 인용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각하 부분은 원 고와 피고 모두 불복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 판 범위는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 정된다. 3.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 4 -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생계획에 포함된 이 사건 추가 조항은 원고가 원물 반환이든 가액 배상 이든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면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9% 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가액 배상의 방식으로 패소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19% 인 1억 1,400만 원만 변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3억 원을 변제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회생계획에 포함된 이 사건 추가 조항은 원고가 원물 반환의 방식으로 이 사건 취소소송에 패소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회생채무자)의 재산에서 제외되 어 이 사건 회생담보권이 소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가액 배상의 방식으로 패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원고의 재산으 로 남아 있고 , 이 사건 회생담보권은 존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 조항에 따라 시인 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9% 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이 면제되었음을 전제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나.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 조항은 원고 (엄밀하게 말하면, ‘회생 채무자 ****의 관리인 M’이나 ,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가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원물 반환의 방식으로 패소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를 전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가액 배상의 방식으 - 5 - 로 패소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여전히 원고의 재산으로 남아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추가 조항은 그 효력이 없고 , 이 사건 회생담보권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수익자에 대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이 원물 반환의 방식에 따르는지, 가액 배상의 방식에 따르는지 여부 에 따른 가장 큰 차이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 목적물이 회생채무자의 재산으 로 잔존하는지 여부이다. 즉, ① 채권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수익자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70 조가 정한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이는 회생 절차 개시에 영 향을 받지 아니하고, 환취권의 행사로서 원물 반환이 인정되면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아 니하고 수익자(회생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환원한 다음 ,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변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 ② 반면 , 채권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도 원물 반환이 아닌 가액 배상을 구하는 방식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 기하는 경우 그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회생채무자)의 재산으로 남아 있으나, 가액 배 상액 상당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이 되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 조 제 1항 제6호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 나) I저축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자이자 그에 기한 이 사건 회생담보권자였다. 또 - 6 -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09. 7. 22. 설정된 것이므로, 그 이후인 2012. 6. 12. 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게 존속한다. 따라서 I저축 은행은, ①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원물 반환의 방식으로 패소하여 J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명의로 환원하면, J의 소유가 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근 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가치에 상당하는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 ②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가액 배상의 방식으로 패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계속 원고의 재산으로 남아 있으면, 원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피고 는 원고가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어떤 방식으로 패소하든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 되는 금액 상당에 대하여는 채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 하여 보장되는 청산가치보다도 낮은 금액을 변제받는 회생계획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243 조 제1항 제4호에 위배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 다) 그러므로 원고가 2015. 10. 12. 이 사건 회생담보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취소소 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에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전액 면제한다는 회생계 획안을 제출한 것은 , 원고가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원물 반환의 방식으로 패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재산에서 제외되고 이 사건 회생담보권이 소멸할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 원고의 위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I저축은행은 2015. 10. 21. 관계인집회 기일에 출석하여 ‘I저축은행은 (원고가)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 정 시 I저축은행의 보증채권자 지위는 존속하여 회생채권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전 부 면제는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을 제5호증 ). I저축은행의 위 진술은, 원고가 이 사 건 취소소송에서 원물 반환의 방식으로 패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J의 소유가 됨으로 - 7 - 써 이 사건 회생담보권이 소멸하더라도, I저축은행은 원고와의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원 고에 대하여 회생채권자의 지위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회생채권자에 준하는 정도의 권리는 보장받는 게 공평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다른 회생담보권자들은 담보 가액에 상응하는 금원 (원금의 49.07%부터 100%까지 )을 변제받 는데 , I저축은행만 담보 가액을 현저히 밑도는 금원 (원금의 19%)만 변제받는 불공정한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것이 된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 조 제1항 제2호에 어긋나는 회생계획이 될 수도 있다 ). 또한 , 원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회생 담보권이 없는 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9% 를 변제하 고 81% 를 면제받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추가 조항에서 I저축은행에게도 이와 같은 내 용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이 사건 추가 조항이 이 사건 취소소송으로 인해 이 사 건 회생담보권이 소멸되고 I저축은행이 회생담보권이 없는 회생채권자의 지위만 있을 경우를 전제한 것임을 보여 준다 .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원물 반환의 방 식으로 패소 확정되는 경우이다. 라) 이 사건 취소소송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추가 조항이 가액 배상에 의한 패소를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없다 . L은행이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3. 11. 경으로 원고에 대한 회생 절차가 개시된 2015. 3. 경보다 1년 이상 앞서는데, L은행은 제1심에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원물 반환 방식의 청구를 하였고, 2016. 2. 4. 원물 반환 방식으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갑 제4호증 ). 이후 L은행은 항소심에서 가액 배상 방식으로 청 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이 사건 회생계획과 거기에 포함된 이 사건 추가 조항은 그보 다 앞서 이 사건 취소소송 제1심 진행 중인 2015. 10. 경에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 - 8 - 와 피고를 비롯한 회생 절차의 이해관계인들은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원물 반환의 방 식으로 판결이 선고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회생계획을 마련했다고 보는 게 자연 스럽다(원고의 주장이나 제1심의 판단처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원물 반환의 방식 으로 청구하더라도 가액 배상의 방식으로 판단할 수는 있으나, 법리상 그러하더라도 실무상으로는 가액 배상에 대비한 심리를 진행하거나 예비적으로라도 청구를 하도록 권고하는 게 일반적이고,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법리를 세밀하게 염두에 두고 이 사건 회생계획을 준비했다기보다는, 당시 진행되던 이 사건 취소소송의 경과에 따 라 예상되는 상황을 대비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인다). 마) 제1심은 , 이 사건 회생담보권을 유효하게 보면 원고에게 부당하게 이중의 변제 의무를 부담시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이 사건 취소 소송에서 어떤 방식으로 패소하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원고는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가액 배상의 방식으로 패소하였는데,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 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금액을 3,430,301,885원(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4,253,300,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422,998,115원을 포함하여 선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원 )으로 , L은행의 피보전채권액을 2,236,863,811원으로 각 산정한 다음 , 그중 적은 금액인 2,236,863,811원을 가액 배상 액으로 판단하였다(갑 제5호증 ). 결국 원고가 가액 배상으로 L은행에 지급할 의무를 부 담하는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보다 훨씬 적은 L은행의 피보전채권액 상당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상당은 이 사건 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회생담보권을 위해 존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회생담 보권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부당한 이중의 변제라고 할 수 없다 . 나아가, 원고 - 9 - 가 원물 반환의 방식으로 패소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시가 4,253,300,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는 대신 그보다 적은 가액만을 L은행 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물 반환의 경우보다 원고의 적극재산이 더 많이 잔존 한다고 볼 수도 있다 . 2)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 이 사건 회생담보권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25. 5. 21. 을 기준으로 1,184,477,845원이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184,477,845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 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 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리금의 계산 등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 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 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에 확정된 잔존 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장래 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잔 존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 .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 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등 참조 ). 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회생담보 권에 대하여 원금 6억 원 및 개시 후 이자 24,582,192원을 시인하며 이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 , 위 원금 6억 원 중 1억 원은 2015년도에, 5억 원은 2016년도에 각 변제하고 (변제기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변제일은 12. 30. 이다 ), 개시 후 이자 24,582,192원 - 10 - 은 2016년도 말(12. 31.) 에 변제하기로 한 사실 , 원고가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회생담보권 채권 중 원금 1억 원을 변제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 원고는 I저축은행에게 원금 2억 원을 더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25. 5. 21. 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생담보권을 계산 하면 , 원금 5억 원, 개시 후 이자 24,582,192원 및 이들 금원에 대하여 2017. 1. 1. 부터 2025. 5. 21. 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659,895,653원[= (500,000,000원 + 24,582,192원) × 0.15 × (8 년 + 141 일/365 일), 원 미만 버림 ]을 합산한 1,184,477,845 원이다(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르면 2025. 5. 22. 이후에도 연체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2025. 5. 19. 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바에 따라 2025. 5. 21. 을 기준으 로 한 금원만 산정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184,477,845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 3항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 3항을 위와 같 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가 I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면서 얼마의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2025. 6. 4. 자 참고 - 11 - 서면 , 다만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I저축은행으로 부터 얼마에 채권을 양수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과 무관하고, 원고가 변론재 개 신청서를 제출한 것도 아니므로, 변론을 재개하지는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이흥주 판사이진영 판사송석봉 - 12 - [별지 ] 부동산 목록 1. 천안시 서북구 E 대 852.2㎡ 중 14 분의 5 지분 2. 천안시 서북구 F 대 897.2㎡ 중 14 분의 5 지분 3. (1 동의 건물의 표시 ) 천안시 서북구 E, F(도로명 주소 : P) Q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 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층 1246.17㎡, 2층 1396.98㎡, 3층 1396.98㎡, 4층 1396.98㎡, 5층 1396.98㎡, 6층 1359.54㎡, 지하 1층 1434.42㎡, 지하 2층 1434.42㎡, 지하 3층 1298.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 R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73.39㎡ 4. (1 동의 건물의 표시 ) 천안시 서북구 E, F(도로명 주소 : P) Q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 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 층 1246.17㎡, 2층 1396.98㎡, 3층 1396.98㎡, 4층 1396.98㎡, 5층 1396.98㎡, 6층 1359.54㎡, 지하 1층 1434.42㎡, 지하 2층 1434.42㎡, 지하 3층 1298.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 S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153.6㎡ - 13 - 5. (1 동의 건물의 표시 ) 천안시 서북구 E, F(도로명 주소 : P) Q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 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층 1246.17㎡, 2층 1396.98㎡, 3층 1396.98㎡, 4층 1396.98㎡, 5층 1396.98㎡, 6층 1359.54㎡, 지하 1층 1434.42㎡, 지하 2층 1434.42㎡, 지하 3층 1298.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 T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96 ㎡ 6. (1 동의 건물의 표시 ) 천안시 서북구 E, F(도로명 주소 : P) Q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 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층 1246.17㎡, 2층 1396.98㎡, 3층 1396.98㎡, 4층 1396.98㎡, 5층 1396.98㎡, 6층 1359.54㎡, 지하 1층 1434.42㎡, 지하 2층 1434.42㎡, 지하 3층 1298.53㎡ 건물의 번호 : U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72 ㎡ 7. (1 동의 건물의 표시 ) 천안시 서북구 E, F(도로명 주소 : P) Q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 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층 1246.17㎡, 2층 1396.98㎡, 3층 1396.98㎡, 4층 1396.98㎡, 5층 1396.98㎡, 6층 1359.54㎡, 지하 1층 1434.42㎡, 지하 2층 1434.42㎡, 지하 3층 1298.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 14 - 건물의 번호 : V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72 ㎡ 8. (1 동의 건물의 표시 ) 천안시 서북구 E, F(도로명 주소 : P) Q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 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층 1246.17㎡, 2층 1396.98㎡, 3층 1396.98㎡, 4층 1396.98㎡, 5층 1396.98㎡, 6층 1359.54㎡, 지하 1층 1434.42㎡, 지하 2층 1434.42㎡, 지하 3층 1298.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 W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72 ㎡ 9. (1 동의 건물의 표시 ) 천안시 서북구 E, F(도로명 주소 : P) Q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 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층 1246.17㎡, 2층 1396.98㎡, 3층 1396.98㎡, 4층 1396.98㎡, 5층 1396.98㎡, 6층 1359.54㎡, 지하 1층 1434.42㎡, 지하 2층 1434.42㎡, 지하 3층 1298.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 X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136.04㎡ 10. (1 동의 건물의 표시 ) 천안시 서북구 E, F(도로명 주소 : P) Q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 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층 - 15 - 1246.17㎡, 2층 1396.98㎡, 3층 1396.98㎡, 4층 1396.98㎡, 5층 1396.98㎡, 6층 1359.54㎡, 지하 1층 1434.42㎡, 지하 2층 1434.42㎡, 지하 3층 1298.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 Y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285 ㎡ 11. (1 동의 건물의 표시 ) 천안시 서북구 E, F(도로명 주소 : P) Q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 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층 1246.17㎡, 2층 1396.98㎡, 3층 1396.98㎡, 4층 1396.98㎡, 5층 1396.98㎡, 6층 1359.54㎡, 지하 1층 1434.42㎡, 지하 2층 1434.42㎡, 지하 3층 1298.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 Z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402 ㎡ 12. (1 동의 건물의 표시 ) 천안시 서북구 E, F(도로명 주소 : P) Q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 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층 1246.17㎡, 2층 1396.98㎡, 3층 1396.98㎡, 4층 1396.98㎡, 5층 1396.98㎡, 6층 1359.54㎡, 지하 1층 1434.42㎡, 지하 2층 1434.42㎡, 지하 3층 1298.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 AA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314.4㎡ - 16 - 13. (1 동의 건물의 표시 ) 천안시 서북구 E, F(도로명 주소 : P) Q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 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층 1246.17㎡, 2층 1396.98㎡, 3층 1396.98㎡, 4층 1396.98㎡, 5층 1396.98㎡, 6층 1359.54㎡, 지하 1층 1434.42㎡, 지하 2층 1434.42㎡, 지하 3층 1298.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 AB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175.5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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