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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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23130 민사 사건(2012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들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소외인의 채권자인 신한은행은 이 거래가 부당하다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 피고는 신한은행의 동의 없이 소외인을 대신해 원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말소등기가 이뤄졌다.
- 이후 피고는 말소된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 원고들은 말소된 등기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지만, 신한은행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피고가 신한은행 동의 없이 소외인을 대신해 등기 말소를 신청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말소등기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자와 부동산 수익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소외인(채무자)이 직접 등기 말소 청구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 채권자 신한은행만이 소외인을 대신해 등기 말소를 신청할 권리가 있고, 일반 채권자인 피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 피고가 신한은행 동의 없이 소외인을 대위해 등기 말소를 신청한 것은 절차상 권한이 없는 신청으로 부적법하다.
- 원고들은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등기를 회복할 권리가 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말소회복등기 청구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등기 말소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일반 채권자가 임의로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신한은행 동의 없이 소외인을 대신해 한 등기 말소는 부적법해 원고들의 등기 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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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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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혼 상대에게 부동산을 넘긴 것이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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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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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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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음.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담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 및 말소 청구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제2차 대출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부동산에 거주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재건축 조합이 주택단지 밖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파산한 회사 소유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다세대주택 16세대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토지 사정 무효와 점유시효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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