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97279 민사 사건(2010년 4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3이 1964년 9월 21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함.
- 피고는 1995년 6월 22일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외 3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들은 소외 1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소외 1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고, 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 피고는 상속포기로 인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반박함.
- 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참칭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피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함.
- 다만, 원고들이 요구한 전체 지분 말소는 인정하지 않고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말소를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3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으나,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이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이 지나 참칭상속인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등기 말소를 명령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 등은 상속포기 신고를 적법하게 했으며, 상속포기 신고서 접수증명원에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상속포기가 인정됨.
- 피고는 소외 1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았으나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임.
-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행사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지남.
-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참칭상속인의 지위가 확정되어 그 명의 등기는 유효하게 인정됨.
- 원고들이 주장한 명의신탁 약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이를 인정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는 소외 1의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들이 요구한 전체 지분 말소는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소외 3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지만,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이 지나 참칭상속인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 말소를 명령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 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부동산 등기말소를 청구함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며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할아버지 사망 후 허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증조부 소유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선대 명의로 사정된 토지들에 대해 상속 지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첩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망인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상속인인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함.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버려진 아이를 친생자로 호적에 올린 후 부동산 상속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소외 1의 부동산 명의신탁과 담보가등기 청산절차 위반을 이유로 피고의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동업자와 함께 투자한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한 후 동업에서 탈퇴하고 권한을 위임함.
원고들이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1995년 매수한 토지를 20년간 주택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피고 측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측이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 1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 2 명의의 등기를 원인무효라 주장하며 말소 청구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김길순 외 9인이 김천수 외 3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와 지분 확인을 청구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매도한 사건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행방불명된 사람 명의 토지에 대해 실종선고 후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과 상속인 명의 회복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소외 1의 권리를 대신해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원고가 피고 1과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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