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97279서울고등법원 2심2010-04-09 선고검수완료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97279 민사 사건(2010년 4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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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3이 1964년 9월 21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함.
  • 피고는 1995년 6월 22일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외 3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들은 소외 1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소외 1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고, 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 피고는 상속포기로 인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반박함.
  • 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참칭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피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함.
  • 다만, 원고들이 요구한 전체 지분 말소는 인정하지 않고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말소를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3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으나,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이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이 지나 참칭상속인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등기 말소를 명령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 등은 상속포기 신고를 적법하게 했으며, 상속포기 신고서 접수증명원에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상속포기가 인정됨.
  • 피고는 소외 1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았으나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임.
  •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행사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지남.
  •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참칭상속인의 지위가 확정되어 그 명의 등기는 유효하게 인정됨.
  • 원고들이 주장한 명의신탁 약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이를 인정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는 소외 1의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들이 요구한 전체 지분 말소는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소외 3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지만,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이 지나 참칭상속인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 말소를 명령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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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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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05가단23951·서울남부지방법원·2005-12-21·1심·각하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8%
2006나63046·서울고등법원·2007-05-11·2심·기각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 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부동산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8%
2005나62077·서울고등법원·2006-03-24·2심·기각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91가단486·춘천지방법원·1991-12-11·1심·원고 승소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3035·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2-11·1심·원고 패소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6824·대구지방법원·2014-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596·창원지방법원·2011-11-10·2심·각하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며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69나1180·서울고등법원·1969-10-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할아버지 사망 후 허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1653·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나3325·춘천지방법원·1992-12-11·2심·각하

증조부 소유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2083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05-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 명의로 사정된 토지들에 대해 상속 지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39307·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888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366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26·1심·원고 승소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13598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1-27·1심·원고 승소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595·대구고등법원·1976-1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796·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2753·서울고등법원·1970-06-26·2심·기각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첩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6나280·광주고등법원·196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7나302·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승소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2475·서울고등법원·1971-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613·부산지방법원·2007-08-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0017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092·춘천지방법원·2009-05-01·2심·원고 승소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334151·부산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160·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8-01-15·1심·원고 패소

망인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상속인인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가합1118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0-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360·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6나2221·서울고등법원·1977-04-08·2심·원고 패소

버려진 아이를 친생자로 호적에 올린 후 부동산 상속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62358·서울고등법원·2009-12-17·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1나2758·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275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04-21·1심·원고 승소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155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04·2심·기각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422·전주지방법원·2017-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303·부산고등법원·2016-06-1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외 1의 부동산 명의신탁과 담보가등기 청산절차 위반을 이유로 피고의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7486·서울고등법원·2010-01-15·2심·기각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1340·대구지방법원·2015-09-11·2심·원고 승소

동업자와 함께 투자한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한 후 동업에서 탈퇴하고 권한을 위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453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406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2심·기각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8나60278·서울지방법원·2001-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3130·서울동부지방법원·2012-07-1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211449·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5년 매수한 토지를 20년간 주택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19·전주지방법원·2025-09-17·1심·기각

피고 측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측이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2024-11-22·1심·기각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3나402·광주지방법원·1984-03-16·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 2 명의의 등기를 원인무효라 주장하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226·광주고등법원·2006-07-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50186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789·서울고등법원·1985-09-12·2심·원고 승소

김길순 외 9인이 김천수 외 3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와 지분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365·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승소

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866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승소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매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108·대구고등법원·1971-11-04·2심·원고 승소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111978·대전지방법원·2018-10-19·2심·원고 패소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31585·서울동부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223·제주지방법원·2014-09-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049·서울고등법원·1972-04-28·2심·원고 승소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910·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5-13·2심·기각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나1353·대전지방법원·2016-11-04·2심·원고 일부 승소

행방불명된 사람 명의 토지에 대해 실종선고 후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과 상속인 명의 회복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8188·의정부지방법원·2006-05-2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2나2023·서울고등법원·197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나7740·대구지방법원·2015-02-12·2심·원고 승소

소외 1의 권리를 대신해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8나26108·광주고등법원·2019-06-26·2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7가단1612·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1-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12399·창원지방법원·2011-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 ****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 생략) **** 중 5/66 지분에 관하여 **** **** 접수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 7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 생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869/8,562 지분에 관하여 **** **** 접수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등 (1)소외 3은 **** 사망하였는데, 유족으로 처인소외 1, 자녀들인 피고,소외 6,4,5,7이 있었다. (2)소외 1은 **** 사망하였는데,소외 1의 자녀들로는소외 1과소외 3 사이에서 태어난 피고,소외 6,4,5,7과소외 1과소외 8 사이에서 태어난소외 9가 있었다. (3)소외 9는소외 1이 사망하기 전인 ****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그 배우자 또는 자녀들로소외 1의 대습상속인이다. 나. 등기 관계 (1) **** 산(**** 생략)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소외 3 소유의 부동산이다. (2)소외 3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하여 **** **** 접수 ****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당시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장남인 피고 3/11지분, 아들인소외 6,4,5 각 2/11지분, 처인소외 1과 미혼의 딸인소외 7 각 1/11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그런데 피고는소외 3의 상속인들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소외 1 등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위 용인등기소 **** 접수 ****로 1980. 5.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의 분할 과정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다. 〈토지분할 전개도〉분할 전 부동산1차분할(****)2차분할(****)분할 전 산 (**** 생략) 임야 ****(**** 생략) 임야 87,951㎡(**** 생략) 임야 15,991㎡(**** 생략) ****(이 사건 부동산)? (**** 생략) ****??(**** 생략) ****??****? 라.소외 1의 가계도는 별지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소외 1은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 중 1/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 중소외 1의 1/11 지분 중 피고의 상속 지분(1/6)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5/6)에 해당하는 면적과 동일한 이 사건 부동산 중 869/8,56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 중의 일부인 원고들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소외 1이 피상속인소외 3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 중 1/11 지분을 상속하였고,소외 1 역시 사망하여소외 9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 피상속인소외 1의 상속재산 중 1/ 6 지분을 대습상속한 사실, 피고는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하여 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는 추정력이 깨어져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소외 1 등은소외 3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여 원고가 상속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소외 1 등은1964. 12. 9. 서울가정법원 64느1445호로 피상속인소외 3에 대한 상속포기신고기간을 1965. 3. 11.까지로 연장받은 사실,소외 1은1965. 2. 15. 서울가정법원 65느45호로 친족회원 선임 및 친족회 소집 재판을 받은 후 1965. 2. 23.경 친족회를 소집하여소외 3의 미성년 자녀인소외 4,5에 대한 상속포기를 의결하고소외 4,5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무렵 상속포기신고를 한 사실,소외 1,7은1965. 2.경 서울가정법원 65느101호로소외 3에 대한 상속포기신고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소외 1 등은소외 3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일응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소외 1 명의로 작성된 상속포기신고서의 접수증명원(을 제1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증명원’이라 한다)은소외 10이 아무런 권한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그 말미에 날인된 서울가정법원 서기인은 당시 서울가정법원이 사용하던 서기인이 아니며, 그 당시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그 당시소외 1은 인감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였던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명원은 위조된 것이어서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 12, 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명원은소외 1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당시소외 3의 집안일을 돌보던소외 10이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증명원의 말미에 날인된 서울가정법원 서기인의 진위에 대하여서울고등법원 2005나89607 사건의 감정인 유창렬은 위 서기인은 당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사용하던 11개의 서기인과 상이하다는 취지의 감정을 하였고, 대검찰청 과학수사과는 당시 사용하던 11개의 서기인 중 1개는 다르고, 6개는 다를 가능성이 높으며, 4개는 판단불명이라고 감정한 사실,소외 1이 상속포기신고를 할 무렵에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였는데소외 1은 그 이후인 1979. 5. 4.에야 최초인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명원에 날인된소외 1의 인영과 법원의 친족회원 선임 및 친족회 소집 재판을 받은 후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소외 4,5의 상속포기신고서(을 제1호증의 1), 상속포기신고서 접수증명원(을 제1호증의 2)에 날인된소외 1의 인영이 동일한 사실, 이 사건 증명원의 말미에 서명된 서울가정법원 법원서기소외 11의 필적이소외 11의 공무원인사카드상의 필적과 동일한 사실,소외 1은 생전에 그 자녀인소외 5에게 선산이 있는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은 자녀들에게 분할상속되면 안된다고 하면서 피고의 단독명의로 소유하라고 말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①소외 10이소외 3의 집안일을 돌보면서 상속재산에 관련된 일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증명원에 날인된 서울가정법원의 서기인은 진정한 인영이라고 하더라도 당시에 사용 중이던 11개 중 10개와는 반드시 불일치하여야 하고, 나머지 1개와만 일치할 수밖에 없는 사정상 위 각 감정 결과로 이 사건 증명원에 날인된 서울가정법원의 서기인이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소외 1이 상속포기신고서를 접수하였다는 사실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한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소외 1 등은 선산이 있는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을 장남인 피고의 단독명의로 해 두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다시,소외 1 등이소외 3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 명의로 하기로 한 것은 재산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 상속지분에 따라 각소외 1 등 명의로 상속등기가 됨으로써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고 신탁자들에게 등기명의가 회복된 것이어서 그 상속등기는 권리관계에 부합한 등기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소외 1 등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원고들은 마지막으로, 피고가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소외 1 등 참칭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을 진정한 상속인인 피고가 회복한 것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것인데 이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취지에 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소외 1 등은 1965. 2.경과 1965. 3.경에 서울가정법원에소외 3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법원이 이를 수리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한소외 1 등의 명의로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소외 1 등은소외 3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가 되어 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상속인으로 외관을 갖는 것으로 참칭상속인이라 할 것이고, 피고만이 진정한 상속인이라 할 것이다. 한편,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소외 3의 진정상속인인 피고가 참칭상속인인소외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민법 제999조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을 그 제척기간 내인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를 행사하지 않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그렇다면 피고는소외 1 등의 지분에 관하여 늦어도 상속등기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는 1983. 5. 23.자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인소외 1 등은 상속개시의 시점인 ****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 무렵에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 중소외 1 명의로 상속등기된 1/11 지분은 그 명의대로소외 1이 그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소외 1의 대습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소외 1의 지분 1/11 중 피고의 상속분 1/6을 제외한 나머지 5/6, 즉 이 사건 부동산 중 5/66 지분에 관하여 **** **** 접수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 중소외 1의 지분 1/11(면적 8,690㎡ = **** x 1/11) 중 피고의 상속분(1/6)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7,241㎡ = 8,690㎡ x 5/6, 소수점 이하 버림)과 동일한 이 사건 부동산 중 869/8,56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서 분할된 각 필지 중 각 5/66 지분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들이 산정하는 방식과 같이 분할 후의 특정한 필지에서 지분에 상당한 면적의 전부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며,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민구(재판장) 김종우 이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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