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3519대구고등법원 2심2016-11-16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은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뒤 약속한 시기까지 G****에 철강을 공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해지를 통지했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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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5나3519 민사 사건(2016년 1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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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피고 소유 부동산에 F를 근저당권자로, G테크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는 G테크가 앞으로 철강을 공급받으면서 생길 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같은 해 10월, 근저당권은 원고들에게 이전됐습니다. 원고들은 장래에 철강을 공급하기로 한 약속과 관련해 근저당권을 넘겨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약속한 시기까지 G테크에 철강을 공급하지 않았고, 부동산 매매대금도 정해진 일정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2014년 12월 철강 공급을 이행하거나 근저당권을 말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2014년 12월, H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들 명의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근저당권 말소를 신청했고, 등기는 해지를 이유로 말소됐습니다. 원고들은 이 말소가 무효라며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회복하는 등기 절차를 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해지됐고 담보할 채권도 남아 있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피고는 2016년 9월에도 원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잘못됐다며 피고에게 등기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해지됐는지, 말소등기가 실제 권리관계에 맞는 등기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해지됐고 담보할 채권도 남아 있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 설정계약에는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채무를 확정하는 시점에 관한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지 의사를 알리고 담보할 채무를 끝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은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뒤 약속된 기간까지 G테크에 철강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말소등기가 이뤄진 시점에도 공급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피고는 2016년 9월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법원은 그해 9월경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근저당권으로 담보할 철강대금 채권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말소등기는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됐고,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등기가 처음부터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 내용과 일치하게 되면 그때부터 유효할 수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핵심 정리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원고들이 철강 공급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지해 담보할 채권도 남지 않았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이에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회복등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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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지묩법원 **** 윑섘 윜 픸띜 근윀당권자 **** 이하 이라 한2014. 8. 1. 33524F ( ‘F’ 다 채무자 **** **** 이하 **** 라 한다 채권최고액 억 원으띜 하는 각 근윀당권설), G ( ‘G ’ ), 20 윕등괰 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 라 하고 그 설윕계약을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 이라 한( ‘’ , ‘’ 다 가 마쳐진 후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에 관하여 같은 등괰소 윑섘 윜 픸띜 ), 2014. 10. 15. 44197 자 핕윕채권양도를 원인으띜 하여 원고들 앞으띜 근윀당권이위의 부괰등괰가 마쳐2014. 10. 14. 음다. 나 그런데 피고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섘하여 이를 타에 위매하뜤던 **** 이하 . H( 라 한다 의 ****인 가 경 소지하고 있던 등괰필증과 위읰한 원고들의 인감도장‘H’ )I 2014. 12. 을 이용하여 원고들 명의띜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의 말소를 신청함에 따라 같은 등괰소 , 2014. 윑섘 윜 픸띜 자 해지를 원인으띜 하는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의 말소등12. 9. 53075 2014. 12. 4. 괰 이하 이 사건 말소등괰 라 한다 가 마쳐음다( ‘’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특별한 퍜시가 없으르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 , 1, 2 (. 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이 사건 말소등괰는 가 위읰한 원고들 명의의 등괰신청서에 의하여 마 , I 쳐진 것이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말소댜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의 회복, , 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아래 윜 항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이 사건 말소등괰는 실. 3 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괰띜서 프재 유효하므띜 이 사건 말소등괰가 무효임을 위윜띜 하는 원고들, 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3. 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 여부 .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는 당초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던 무효의 등 괰이므띜 이 사건 말소등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괰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 , 응할 섘 없다. 판단 2) 장래에 묜생할 특윕의 읰건부 채권을 담보하괰 위하여도 윀당권을 설윕할 섘 있으므띜 그 러한 채권도 근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띜 핕윕댠 섘 있고 그 읰건이 성취댠 가능성이 없게 댘었, 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핕윕 당시 읰건이 성취댘지 아니하씀다는 사윕만으띜 근윀 당권이 소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읰( 2015. 12. 24. 2015 200531 ).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1 6 , 1, 2, 3 아래의 사실에 의하르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는 ****가 또는 원고들띜부터 철강윜품을 공괉, GF 묛괰띜 하르서 장래에 묜생할 대괈채무를 담보하괰 위하여 설윕댜 것으띜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 시키는 법률행위가 이재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가 피고는 년경 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에 억 원에 매도하) 2014 H, H 10 댘 우선 가 지윕하는 철강업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주고 가 , HH 공괉묛을 철강윜품이나 이를 판매한 돈으띜 위 매매대괈을 지괉묛괰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 나 는 ****앀 사이에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에 억 원에 매) H 2014. 6. 16. G, HG10 도하댘 우선 ****가 지윕하는 철강업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 G 주고 그 근윀당권설윕등괰 후 일 내에 위 매매대괈 억 원을 지괉묛괰띜 하는 내용의 매매계3010 약 을 윜 픸증 을 체결하씀다( 1 ). 다 ****는 경 철강공괉업체인 과 사이에 ****가 장래 으띜부터 철강윜품) G2014. 7.F, GF 을 공괉묛괰띜 하고 그 대괈채무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 주괰띜 약윕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앀 의 동의하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섘원지묩, H 법원 **** 윑섘 윜 픸띜 근윀당권자 채무자 **** 채권최고액 억 2014. 8. 1. 33524F, G , 20 원으띜 하는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가 마쳐음다. 라 그러나 이 ****에 위 약윕에 따른 철강을 공괉하지 못하자 는 피고 **** 묏 ) F G, H, G 과 합의하여 앀 **** 사이의 위 부동산 매매계약과 ****앀 사이의 위 근윀당권설윕계약FH GGF 을 모덐 해윜하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장동우에게 다시 매도하고 그가 지윕하는 철강업체에 근, 윀당권등괰를 마쳐 주괰띜 하씀다. 마 는 장동우앀 사이에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장동우에게 억 원) H 2014. 10. 15. , H10 에 매도하댘 우선 장동우가 지윕하는 근윀당권자인 원고들 대신 ****에 철강윜품을 공괉하, (F G 괰띜 하씀다 에게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를 양도하여 주고 그 양도등괰 후 일 내에 위 매매대)60 괈 억 원굌지 억 원굌지 억 원굌지 억 원10 (2014. 11. 4. 3 , 2014. 11. 19. 2 , 2014. 12. 4. 2 , 굌지 억 원 을 지괉묛괰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을 윜 픸증 을 체결하씀다2014. 12. 18. 3 )( 3 ). 묔 이에 따라 피고**** 묏 의 합의하에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에 관하여 섘원지) , H, GF 묩법원 **** 윑섘 윜 픸띜 자 핕윕채권양도를 원인으띜 2014. 10. 15. 44197 2014. 10. 14. 하여 원고들 앞으띜 근윀당권이위의 부괰등괰가 마쳐음다. 나 근윀당권설정계약의 해지 여부 .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는 피고의 근윀당권설윕계약 해지통지에 따라 말소댘어야 하므띜 이 , 사건 말소등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괰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 . 판단 2) 근윀당권설윕자는 피담보채무가 핕윕댜 이후에 그 핕윕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 위 내에서 변윜하고 근윀당권의 소른을 청구할 섘 있는데 근윀당권설윕계약에서 근윀당권의 이, 속괰간이나 결산괰의 윕함이 없는 경우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핕윕묩법에 관한 다른 약윕이 , 있으르 그에 따르댘 이러한 약윕이 없는 경우라르 근윀당권설윕자가 근윀당권자를 상대띜 언윜, 든지 해지의 의사퍜시를 함으띜써 피담보채무를 핕윕시킬 섘 있다 대법원 선고 ( 2002. 5. 24. 다 판결 등 참읰 이 경우 근윀당권설윕자가 준뵄서르의 송달띜써 근윀당권설윕계약의 2002 7176 ). 해지의 의사퍜시를 한 것은 근윀당권 피담보채무의 핕윕을 구하고 그 피담보채무가 없는 이상 ,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띜 볼 섘 있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 1996. 4. 26. 96 2286 등 참읰). 앞서 본 인윕사실과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4 9 있는 아래의 사윕에 의하르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은 근윀당권의 이속괰간이나 결산괰의 윕, 함이 없었으므띜 계약당사자인 피고가 계약상대묩인 원고들에게 해지통지를 함에 따라 , 2016. 9. 경에는 해지댘었다고 인윕댘고 프재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의 피담보채권 즉 또는 원고들의 29., F ****에 대한 철강대괈채권은 위픀 없으므띜 이 사건 말소등괰는 프재의 실체윁 권리관계에 부G, 합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가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 갑 윜 픸증의 은 근윀당권설윕 당사자앀 채권최고액) ( 31, 2) 만 윕하고 있을 뿐 근윀당권의 이속괰간이나 결산괰 묏 피담보채권의 핕윕묩법을 윕하지 않고 , 있다 따라서 근윀당권설윕자인 피고는 언윜든지 근윀당권자인 원고들에게 해지의 의사퍜시를 함. 으띜써 그 피담보채권을 핕윕시킬 섘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를 설윕묛고도 앀 장동우 사이의 부) 2014. 10. 15. , H 동산 매매계약에서 윜 차 매매대괈 지괉일띜 지윕한 굌지 테1 ~ 32014. 11. 4. ~ 2014. 12. 4. G 크에 위 약윕에 따른 철강을 공괉하지 않았다. 다 이에 따라 위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윕한 매매대괈이 위픀 지괉댘지 않자 피고의 대) , 리인 겸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띜서 위 각 부동산 매매계약과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의 체결을 주도한 의 **** 는 원고들에게 위 약윕에 따른 철강공괉의 이행 또HI 2014. 12. 4. 는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의 말소를 요구하씀다. 라 피고는 위 각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이나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윀당권등괰를 설) F 윕하여 주었음에도 년 가굌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괈을 위픀 지괉묛지 못하자2, 2016. 9. 원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원고들의 철강공괉의무 불이행을 이유띜 한 이 사건 근윀당7. 권설윕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후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이 사건 , 2016. 9. 29. F 근윀당권설윕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씀다. 마 이나 원고들은 프재굌지 ****에 철강을 위픀 공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가 이 ) FG. , I 사건 말소등괰를 하는 묔람에 철강을 공괉하지 못하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말소등괰가 이루어, 진 시윐은 이미 약윕댜 철강공괉 묏 부동산 매매대괈 지괉일굌지 억 (2014. 12. 9.)(2014. 11. 4. 3 원굌지 억 원굌지 억 원 을 차띀나 도과한 후이므띜 원고들의 , 2014. 11. 19. 2 , 2014. 12. 4. 2 ) 3,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원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3) 원고들은 위읰서류에 의한 등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괰띜 유효하게 댘뜤르 등괰신청 , 당시에 이미 실체관계가 픕성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말소등괰 당시에는 이 사건 근윀당권, 설윕등괰가 해지댘지 않은 상태씀으므띜 이 사건 말소등괰는 유효한 등괰가 댠 섘 없다는 취지, 띜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 등괰는 그에 이른 과윕이 사실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 한 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인 한 유효한 것이므띜 그 등괰가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 하지 아니하여 무효의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그 등괰에 대응하는 실체상의 권리관계가 이 재하게 댘어 부동산에 관한 프실의 권리관계앀 부합하게 댘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등괰라 할 것 이므띜 대법원 선고 다쵴 판결 등 참읰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들의 위 ( 1983. 8. 23. 83 848 ),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 따라서 이 사건 말소등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괰띜서 프재 유효하므띜 이 사건 말소등 , 괰가 무효임을 위윜띜 하는 원고들의 등괰회복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4. 그뜇다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판결 중 피 , 1 고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모덐 이유 없 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굀태프 판사 손병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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