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주민공동체는 일제강점기에 ‘A동’ 이름으로 사정된 토지들이 주민공동체의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정은 당시 토지 소유자를 정해 기록한 절차입니다.
피고는 1964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군유재산으로 올려 관리했습니다.
피고는 토지 일부를 학교와 군부대 부지로 사용하도록 넘겼고, 이후 돌려받은 토지와 주변 땅에 해수욕장·주차장·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거나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토지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25억 원을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사정 당시의 ‘A동’이 주민공동체를 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등기를 마친 뒤 오랫동안 토지를 관리하고 점유했으므로 소유권을 얻었다고 맞섰습니다.
원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민공동체인 원고는 사정된 토지가 자신의 재산이라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고, 예비적으로 25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정에 적힌 ‘A동’이 주민공동체인지 단순한 행정구역인지, 그리고 피고가 오랫동안 토지를 점유해 소유권을 얻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당시 ‘A동’이 행정구역을 뜻한다고 보았고, 피고가 장기간 점유해 취득시효도 완성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는 토지를 사용하거나 관리해 온 기록을 내지 못했고, 대표자도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토지는 넓고 당시 대부분 황무지나 모래사장이어서, 주민공동체가 마을 재산으로 소유·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토지를 학교·군부대 부지로 사용하게 하고, 해수욕장과 도로·주차장·편의시설 등을 마련해 관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토지가 공동체 소○○라고 주장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토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각해 원고 명의로 등기됐고, 원고는 그 위에 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도 다른 토지의 소유·관리 주체를 가늠하는 자료로 살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1964년경부터 직접 또는 앞선 점유자의 권리를 이어받아 20년 넘게 토지를 점유했다고 봤습니다.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하려는 뜻으로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그 추정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명의 등기는 실제 권리관계에 맞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았습니다. 사정 당시의 ‘A동’이 주민공동체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주된 청구와 예비적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사정된 ‘A동’을 주민공동체가 아니라 행정구역으로 보았고, 피고가 오랜 기간 토지를 관리·점유해 소유권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요구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예비적 금전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6나2724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항소인****
경북
대표자 회장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대표자 군수 Y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 2016. 11. 24. 선고 2014가합1142 판결
변 론 종 결2017. 7. 12.
판 결 선 고2017. 8.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
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는 원고에게 25억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북 ****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공동체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사정받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법리
동·리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동·리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이른바 비법인
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동·리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동·리가 지방자치법이
나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읍·면 또는 군의 소속기
관이 되었다고 하여 동·리 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읍·면 또는 군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떤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동이나 리의 명의로 사정되었다면 달
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리는 단순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행
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73 판
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205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 내지 70호증, 을 제72 내지 84
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B의 증언,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의 국방시설본
부, 경상북도 교육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분할 전 부동산을 사정받은 ‘****’은
촌락공동체인 원고가 아닌 단순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
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전 과정을 통하여 분할 전 부동산을 사용 및 처분하여 온
촌락공동체 명의의 관련 문서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한 사정이 있고, 더 나아가 원고의
대표자인 C은 제1심의 검증기일에서, 분할 전 부동산이 일제강점기에 **** 명의로 사
정된 사실은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 우연히 알게 된 것으로, 지금까지 원고가 소유자
로서 위 토지들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현재는 사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100년에 달하는 기간이다).
② 분할 전 부동산은 사정 당시 합계 23,922평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으로, 1964년
경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무렵까지도 대부분 황무지나 모래사장이었는데, 촌
락공동체인 원고가 위와 같이 방대하고 사용가치도 낮은 땅을 마을재산으로 소유·관리
하여 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1971. 11.경 및 1992. 10.경 대한민국에게 분할 전
부동산 중 74-1, 2 임야의 일부를 매도하여 군부대 부지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가 2005.
2.경 군부대를 이전시킨 다음 다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군부
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원고 주민들은 1999. 7.경부터 ‘군부대 이전을 위한 추진위원
회’를 구성하여 피고와 더불어 장사해수욕장 발전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관련 정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도 원고 주민들의 요청대로 군부대가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는바(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 내지 22
호증, 을 제32 내지 34호증 각 참조), 그 과정에서 위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
하는 원고 주민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 67-77 토지(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인 **** 67-69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임)의 경우에는 피고가 1979. 12.경 원고에게 매각하여 1979. 12.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원고가 그 지상에 마을회관을 신축하기도 하였다(을 제
84호증의 1 내지 8 참조).
⑤ **** 명의로 1913년경 사정받은 분할 전 부동산 중 *** 67-1 임야에서 분할된
*** 67-2 내지 12 각 임야에 관하여 1938. 12. 22. 단순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명칭
인 ‘****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바 있다(을 제86호증의 2 내지 12 참
조).
4) 소결론
따라서 분할 전 부동산을 사정받은 ‘****’은 행정구역으로서의 ****을 가리키므로,
피고는 구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961. 9. 1. 법률 제707호로 제정된 것, 이하
‘임시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
로써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정적 판단
비록 분할 전 부동산을 사정받은 ‘****’이 촌락공동체인 원고를 가리키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볼 경
우를 전제로 피고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검토해 본다.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4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 내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
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 관리를 해오는 동안 아무
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야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
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분할 전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사정되었고, 피고는 아무런 승
계취득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61. 9. 1. 제정된 임시조치법에 따라 읍·면의 재산
이 소속 군에 귀속됨을 기화로 단순히 명의변경을 사유로 하여 토지대장의 소유자 명
의를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변경한 다음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
쳤는바, 이는 피고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
어졌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조차 제대로 입증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
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
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
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
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
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30372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
241686 판결 등 참조).
한편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 공
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
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다101353, 10136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다가 제1심의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적어
도 1964년경부터(군유재산으로 등재하여 관리를 시작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무렵이다) 직접 점유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위 점유개시시점으
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때에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비록 피고가 분할 전 부동산
의 취득에 관한 서류를 명확히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분할
전 부동산의 용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할 때 피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
기 전에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에 관한 자료가
소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
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우선 앞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중 ‘3) 판단’ 부분에서 살핀 ① 내지 ④항의
사정들은 모두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사정들이다.
② 분할 전 **** 67-1 임야 5,859평은 분할, 지목변경, 면적단위환산 등을 거쳐 별
지 목록 제4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필지가 되었는데, 별지 목록 제
4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민간에 분
할·이전되거나 국도에 편입되어 피고가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이후 피고는 분할 전 부
동산에 관하여 1964. 3.경부터 피고 명의로 된 토지들을 군유재산으로 등재하여 관리
하여 왔다(을 제83호증의 1 참조).
③ 피고는 1970. 3.경 경상북도에게 위 74-1 임야 중 일부를 매도하여 남정중학교
및 그 운동장 부지로 사용하도록 하였고(실제로는 그 이전인 1966. 11. 2.경 경상북도
에 이미 인도되어 그 무렵 남정중학교 부지조성 및 교사 신축공사가 진행되었다),
1971. 11.경과 1992. 10.경 대한민국에게 위 74-1 임야 및 74-2 임야 중 일부를 매도
하여 군부대 부지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④ 피고는 1989. 12.경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인근 지
역 일대를 관광지 및 관광휴양지로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 공고를 한 이래 장사
해수욕장 조성계획을 추진하면서 1997. 8.경 경상북도로부터, 2005. 2.경 대한민국으로
부터 위 부동산을 다시 이전받았다. 이후 피고는 **** 74-1, 2 토지 일원을 정비하여
장사해수욕장을 조성하는 한편, 그 일대에 주차장, 이동식 숙박시설,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을 제42호증, 을 제73 내지 77호증 참조, 제1심
증인 B에 따르면, 피고는 1992년경부터 장사해수욕장에 샤워장, 화장실, 음수대 등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100-1 토지)에 대해서도 1964. 3.경
부터 군유재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였고(을 제70, 83호증의 2 참조), 이후 평탄화작업
을 마친 후 1999. 7.경 그 지상에 특산물판매장 등을 설치하여 민간에 임대하였고, 이
후 임차인은 2007. 1.경까지 그곳에서 특산물판매장, 일반음식점, 해변열차 등을 운영
하였다(을 제36, 37호증 참조). 또한 **** 100-1 토지는 **** 74-1, 2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토지로, **** 74-1, 2 토지 중 일부를 국방부 등에 매각하였다가 반환받는 과정을
통하여 일체로써 관리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⑥ 별지 목록 제4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은 국도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양분되
어 있다. 그 중 국도 서쪽(내륙 쪽)에 있는 10필지는 1986. 12. 15. 개설된 남정시장
내에 위치하거나(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 종래부터 마을안길 또는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피고는 1970년대부터 군비를 들여 마을안길로 사용되던 부
분(같은 목록 제7~9항,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포장하고, 그 부근에 마을쉼터 및 공
원(같은 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 을 제88호증 참조), 도로 및 주차장, 시장입간판(같
은 목록 제4~6항, 제10항 기재 각 부동산)을 설치하여 마을주민들 및 관광객들의 편익
에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도 서쪽(바닷가 쪽)에 위치하여 장사해수욕장과 연접해 있는
같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가 1997.경부터 장사해수욕장을 정비하는 과정에
서 그 지상에 화장실, 샤워장,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을 제80호증의 1
내지 8 참조).
⑦ 원고는 분할 전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관리한 적이 없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
존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약 50년 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하여 1964. 12.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구 토지대장(갑 제1호증의 4, 갑 제3호증의
4, 갑 제12호증의 1 참조)에는 그 이전인 1964. 11. 3. 명의변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소유권 취득을 위한 권리취득절차를 마치고 추
후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것으로 보인다.
⑧ 원고는,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하여 구 토지대장(갑 제1호증의 4, 갑 제3호증의
4, 갑 제12호증의 1 참조)에 피고가 1964. 11. 3. ‘명의변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가 적법한 권리승계 없이 임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 ‘****’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미 ‘****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 산32-1 임야의 경우
에도 구 임야대장에 피고의 소유권취득원인이 ‘1962. 7. 25. 성명(명칭)변경’으로 기재
되어 있는바(피고 2016. 10. 21.자 참고준비서면에 첨부된 구 임야대장 참조), 이에 비
추어 보면 분할 전 부동산도 일제강점기에 읍·면제가 실시되면서 ‘’이 ‘****’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시행으로 피고로
그 소유권이 귀속되면서 구 임야대장상에 그 소유권 변동원인을 ‘명의변경’이라고 기재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분할 전 **** 74 임야 15,753평에서 분할된 A
동 74-1 임야에 관한 구 임야대장에 따르면, 1973. 2. 13.자 경상북도로의 소유권이전
등록도 그 원인이 ‘명의변경’으로 기재되어 있는바(갑 제1호증의 4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구 임야대장에 소유권변동원인이 ‘명의변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모
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유권이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임상기
판사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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